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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내 임금, 알아야 제대로 받습니다. ③ 포괄임금제

작성일 2015.10.27 작성자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조회수 2476




포괄임금제, 따져보아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을 달라니까 사장님이 이미 제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별도로 지급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미리 정해진 일정금액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받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의 급여에 기본급과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계약을 하는 식이지요. 이런 걸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왠지 불합리해요. 포괄임금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특히 노동자한테 아무런 설명도 없다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제이니 별도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건 위법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본래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로가 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거나,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직, 감시·단속적 노동자등) 또한 이 경우에도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적용 가능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더라도 실제 정해놓은 시간외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다면 초과된 시간만큼 추가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포괄임금제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제 일한 시간외 근로에 대한 법정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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