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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민주노총 강규집

작성일 2016.01.19 작성자 총무실 조회수 2337

2016년 1월 19일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무총국 처우규칙 제13조 제1항 호봉표가 개정되었기에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올립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63쪽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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