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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2016년 임금 월 237,000원 정액인상 요구

-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확보 및 생활임금 보장 -

- 임금 불평등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정액인상안 확정-

■ 2016년 임금 정액인상 하한선 237,000원 확정

민주노총은 2월 2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표준생계비 확보 및 생계(생활)임금 보장, 임금 불평등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2016년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요구안으로 정액급여 인상 하한선 237,000원 인상을 제시했다. 이 금액은 민주노총 조합원 임금 대비 표준생계비(5,826,074원) 충족률을 현행 66.4%에서 71.3% 수준까지 확보하여 4.9%p 개선시키며, 올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치 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인상률인 7.4%를 고려한 요구액이다

■ 최근 임금동향의 특징 : 임금 없는 성장의 지속과 소득 불평등 악화심각

최근 임금동향의 특징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률 0%대로 사실상 오르지 않았고, 연평균 경제성장률 대비 1/10정도에 그치는 ‘임금 없는 성장’ 지속 △기업과 가계소득 격차 악화, 취업자 비중을 고려한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이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전후로 평균 5.6%p 하락 등 소득불평등 악화 △저임금노동자의 지속적인 증가 등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임금과 생활 조건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노동자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더하여, 올해 △박근혜 정부는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와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 최근 임금동향과 장기 저성장(불황) 국면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소득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전반적인 인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표준생계비 확보 및 생활임금 보장 △임금불평등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규직‧비정규직 등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요구안으로 정액급여 기준 월 237,000원 인상을 하한선으로 제시했다.

■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안의 원칙과 배경

민주노총은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를 위해 생계(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생활)’임금 정책과 지난 2005년부터 정규직-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의 연대임금’ 실현의 ‘연대임금’정책을 임금정책 핵심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올해도 2013년부터 연대임금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한 ‘정액요구(동일금액 임금인상안)’를 임금인상 요구 원칙으로 삼았으며, 실질적인 생계(생활) 유지를 위해 생계비 충족률을 높이기 위한 임금인상 원칙으로 임금요구안을 확정했다. 이 원칙은 노동생산성만을 기준으로 한 자본의 입장과는 그 시작을 달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반영하려는 취지 및 생계비 확보를 위해서, 2016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으로 향후 4년 동안 단계적으로 표준생계비 충족률 86% 달성을 목표로 올해 71.3% 실현에 해당하는 월 정액급여 기준 237,000원 인상을 정규직-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동일 금액 인상안’의 하한선으로 제시한다.

■ 최저임금 1만원 · 월 209만원 요구(최저임금요구안은 별도 발표 예정임)

민주노총은 △‘저성장·임금 없는 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고, △턱 없이 모자란 ‘가구 생계비’ 확보를 위하고,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유력한 정책이며, △실업급여 하한액 등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16년 ‘최저임금 1만원·월 209만원’을 제시했다.

■ 직무·성과주의 임금체계 등에 대한 방침

민주노총은 박근혜정부의 반 노동자적 임금정책인 직무·성과주의 임금체계와 임금피크제등 강제시행에 대하여도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추진의 ‘직무·성과주의 임금체계’와 ‘임금피크제’는 장기근속 노동자의 임금삭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노동자들을 바닥경쟁으로 내모는 「직무 ‧ 성과주의 임금체계 저지 - 쉬운해고‧성과주의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저지,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와 「통상임금 정상화, 연장·야간·휴일 근로 강요하는 포괄임금제도 폐지」로 방침을 명확히 했다.

※ 내용 문의 :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010-9443-9234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 첨부파일 :

<2016년 임금요구안>, <2016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서>

2016. 2.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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