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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회사 문제점과 피해사례

작성일 2020.01.08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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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 원칙 확립과 비정규노동자 차별수단 자회사 정책 폐기

- 기관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상시적 업무는 외부로부터의 공급이 아닌 직접고용상시고용으로 운영하도록 원칙 확립

- 자회사 전환은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인력공급형에 불과한 자회사로의 전환 금지

- 톨게이트 요금 수납업무처럼 불법파견이 명확한 경우, 발전 연료운전, 경상정비 업무 등 외주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확인되었거나 불법파견의 여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직접고용

 

인력 공급형 자회사는 모회사로 직영화

- 자회사 실태 점검을 통해 인력 공급형에 불과한 자회사는 모회사 직영화 실시

- 노사전협의 과정에서 기존 자회사에 대한 직영화 합의·권고 등이 있었던 경우(코레일관광개발 등) 즉각 직영화 추진

 

 - 톨게이트(민주일반연맹 유창근 도공영업소지회장)  

 - 국립대병원(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변성민 조직국장)  

 - 한국공항공사(민주일반연맹 박종문 김포공항 지회장)  

 - 가스공사(공공운수노조 이우정 가스비정규인천 지회장) 

 - 분당서울대병원(민주일반연맹 윤병일 분회장)  

 - 한국철도공사(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지부장)  

 - 인천공항(인천공항지부 자기부상철도지회 김휘일 노동안전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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