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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불이익 지침 철회요구 기자회견

작성일 1999.11.12 작성자 산업안전 조회수 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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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산재노동자 불이익 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민주노총·전국산재직업병피해자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문






일 시 : 1998. 5. 14(목) 오전 11시


장 소 : 민주노총 5층 회의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산재직업병피해자단체연석회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과 전국산재직업병피해자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2월 IMF사태를 이유로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치료받을 권리조차 박탈하려는 지침을 산


하 지사에 하달한 사실을 확인하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5~6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그 동안 공단으로


부터 부인되어 왔던 강제 치료종결·재요양 불승인 등의 조치가 이 지


침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을 이해


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인 공단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비인도적인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해마다 7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이중 사망자 2천


700여명을 제외한 6만 7천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매년 재해자가 감소되지만, 재해강도율은 줄지 않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97년 한 해만도 정부 예산의 10%에 이르는 7조7천


800억원이나 되고 있다.


산재노동자들은 그 동안 육체적 불구와 정신적 위축은 물론 심지어


는 가정파탄에 이르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


다.


게다가 요즘은 IMF사태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재해를 당해도 해고의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산재요양치료를 받을 최소한의 권리마저


스스로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산업재해를 예방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공단이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대책"이라


하여 산재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전시행정이 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단 지침의 골자는 경제위기로 인해 산재보험료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중이거나, 요양이 필요한 산재노동자에 대한


치료를 제한하여 532억원의 보험급여 지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공단이 산하 지사에 내린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요양중인 재해노동자를 각 지사별로 5%(1,760명)이상 색출


하여 치료종결 조치하므로써 160억원을 절약하고,


둘째, 재요양 심사의 강도를 높여 20%이상(2,257명) 재요양을 억제


하여 114억원을 절약하며,


셋째, 현 입원환자의 10% 정도를 통원치료로 전환 조치하여 52억


원을 절약하고,


넷째, 치료방법 제한 등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여 190억원을 절약,


다섯째, 재가요양과 취업치료 등을 유도하여 16억원의 보험급여 지


급을 감소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사별로 목표치를 부여하고, 이를 지사의 경영평가에 반영한


다는 방침을 하달하였다.





이러한 지침이 하달된 이후 공단 각 지사가 치료를 담당해온 주치


의의 소견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치료를 종결하여 산재노동자가 자비


로 치료를 하거나 이마져도 생계문제에 부닥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


까지 발생하였다.


또한 수술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재요양을 인정하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주치의의 입원치료를 계속해야 한다는 소견을 무시한 채 공


단자문의의 일방적인 판단만을 존중하여 산재노동자를 통원치료로 전


환 조치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공단 자문의는 "한사람의 입원비용


이면 세사람이 통원치료 할 수 있다. 오래 입원치료해도 금방 나을 병


이 아니니 통원치료로 전환하라"고 소견을 밝혀, 강제로 통원조치 되


기도 하였다.


이 밖에 주치의는 취업중 치료(근무중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소견을


밝혔고, 누가 보아도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공단은


치료를 담당해온 의사와 당사자의 소견을 무시하고 취업중 치료로 전


환하는 등 산재노동자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


다.





민주노총과 연석회의는 산재노동자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감싸주


어야 할 공단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서서 비인도적인 지침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아래의


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1. 공단은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


2. 공단은 산재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치의의 소견을 우선


적으로 반영하라!


3. 공단은 치료종결·재요양·치료방법 등에 대하여 산재노동자와 주


치의의 소명권을 보장하고, 공단 자문의와 주치의간에 의견이 일치하


지 않을 경우 산재노동자가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특별진찰을 실시하


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라!


4. 공단은 공단내 치료종결심의협의회·재요양심의협의회·진료비심사


위원회·업무상질병판정협의회 등 산재노동자의 이해와 직결된 관련


심의 기구에 노동계 대표 또는 노동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산재노동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라!


5. 작업환경의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작업에 산재노동자를 복


귀시킬 경우 재발 및 악화의 우려가 매우 높으며, 이는 보험급여의


불필요한 지출을 야기시키게 되므로 작업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


지 취업 치료를 조치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총과 연석회의는 공단이 우리의 제안을 즉각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또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과, 산업재해 추방운동을 전개


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단의 산재노동자 불이익조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이후 재발 사례가 발견될 때에는 강도


높은 항의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1998년 5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산재직업병피해자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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