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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요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답변

작성일 1999.11.12 작성자 산업안전 조회수 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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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요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답변




* 근로복지공단이 2차례에 걸처 보내온 민주노총 요구에 대한 회신을


자료로 정리한 것임.


* 공단의 문구 그대로 작성하였음.


* [해설]은 공단 답변에 대한 민주노총의 해석임




1. 근로복지공단의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대책" 철회 요구




[공단 답변] 공단 공문(보상 6607-381, `98.5.14일자)


우리 공단의 "산재보험급여부문에서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


담대책"의 기본취지에 대하여 귀연맹 및 산재단체 등의 오해가


있어 `98.5.13.자로 전국 지사에 동 대책이 철회되었음을 시달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설]


ㅇ 공단의 지침은 일단 철회되었으나,


ㅇ 그 이유가 민주노총과 산재피해자단체의 오해라는 문구는 공단이


여 전히 실질적인 철회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




2. 재발방지대책 제안에 대한 공단 입장




요구사항 2. 주치의의 소견을 우선적으로 반영


[의견]


ㅇ 현행 관련규정이나 본부의 방침은 주치의 소견을 우선 존중해 주되


주치의와 자문의간 이견이 있을 시 특별진찰하거나 치료종결심의협의


회에서 심의하여 동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치료종결심의협의회


부의시는 반드시 2주전 산재환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므로써 주치의


나 산재환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


ㅇ 그러나 본부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처리과정에서 잘못


된 점이 있었다면 향후 교육을 강화하여 산재환자들이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해설]


ㅇ 공단 방침은 주치의와 산재노동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며,


ㅇ 산재노동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공단 지사의 잘못된 일처리로 돌


리고 있음.




요구사항 3. 당사자와 주치의의 소명권 보장 및 당사자 희망 의료기


관의 특진 인정


[의견]


ㅇ 우리공단에 설치된 각종협의회 또는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관련 전


문가로 하여금 충분한 심의를 거치 하므로써 요양관리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특히 치료종결심의 등과 관


련하여 산재환자나 주치의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지시한


바 있음


ㅇ 주치의와 자문의간 소견이 다른 경우에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대학병원등 제3의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 특별진찰을 의뢰


하도록 되어 있으며 치료종결심의협의회 운영시 산재환자 해당지사


자문의가 당해 산재환자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조치하


겠음




[해설]


ㅇ 공단은 재해노동자나 주치의의 소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함


ㅇ 당사자 희망 의료기관의 특진에 대해서는 제3의 공신력 있는 의


료기관으로 답하여 민주노총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지 않음


ㅇ 치료종결심의협의회 운영에서 재해노동자 해당 자문의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 함.




요구사항 4. 각종 심의기구에 노동계 또는 노동계가 추천하는 전문가


참여 보장


[의견]


ㅇ 산재보험 요양관리 업무처리규정에 의한 각종 요양관련 심의기구는


수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사고시 공단의 담당직원이 요양업무처


리상 범할 수 있는 잘못된 요양판정을 방지하고자 각 지역본부 및 恥


楹 부급 직원 및 자문의로 구성된 공동심의 기구로서 존속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하겠







[해설]


ㅇ 단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향후 긍정적으로 검


토하겠다고 함.


ㅇ 노동계 또는 노동계 추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어 이후


추가적인 후속작업이 필요함.




요구사항 5. 작업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업치료


"제한


[의견]


ㅇ 취업치료 여부는 피재근로자에 대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


으로 공단 자문의의 의견을 참고하여 의학적 필요성 여부에 의하여 결


정되고 있으며 이 경우 취업이라 함은 피재당시 사업장의 복귀 뿐 아


니라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이나 자영업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





ㅇ 피재근로자가 사업장에 복귀할 시 근무할 부서는 사업주가 판단할


사항이나 작업환경이 개선되지 아니한 작업장에 근무시키는 것은 피하


도록 권장하겠음




[해설]


ㅇ 작업환경 개선이 없는 작업장 근무를 요하는 취업치료는 피하도


록 권장하겠다고 함.


ㅇ 취업치료에 대해서는 이를 근거로 각 단사, 조합원들의 대응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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