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발령품의서를 작성하시고 신규자들의 경우 인적사항기록부를 작성하셔서 주민등록 등본과 함께 송부하여 주십시오. 퇴직자의 경우 사직서 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