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12.31산안법 개정 및 97.5월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개정 입법예고
한 시행규칙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서임.
산재발생보고, 도급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표준안전관리비계상기준
작업환경측정횟수, 일반건강진단실시보고, 안전보건개선계획,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작성 의무, 신규화학물질 공고 등에 대한 의견임.
한 시행규칙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서임.
산재발생보고, 도급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표준안전관리비계상기준
작업환경측정횟수, 일반건강진단실시보고, 안전보건개선계획,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작성 의무, 신규화학물질 공고 등에 대한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