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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월 산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

작성일 1999.11.12 작성자 산업안전 조회수 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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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2.31산안법 개정 및 97.5월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개정 입법예고


한 시행규칙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서임.


산재발생보고, 도급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표준안전관리비계상기준


작업환경측정횟수, 일반건강진단실시보고, 안전보건개선계획,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작성 의무, 신규화학물질 공고 등에 대한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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