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문서자료

[요구안] 99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작성일 1999.11.16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4953
Atachment
첨부파일 다운로드
1999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서(99. 2. 24)




---------------------------------------------------------------------


1. 임금 인상 요구




1)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전제로 1999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7.7%(최소 6.2%∼최대 9.2%), 요구액은 통상임금 기준 77,168원으로 제시함


2) 1998년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최대한 회복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현실화




1) 2000년까지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99년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45%인 47만 380원으로 요구함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10인 이상에서 1인 이상 전 사업장 노동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




3) 6개월 미만, 18세미만 노동자 최저임금액의 90% 적용 등 적용 제한 규정의 철폐를 요구함




3. 연봉제 도입 철회


---------------------------------------------------------------------




<본문>




I. 1999년 임금인상의 조건




1. 노동자 임금과 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이 크게 줄었다




노동자들에게 IMF 1년은 고통의 나날이었다. 정리해고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임금과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우선 98년 3/4분기의 노동자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07만 2,100원으로, 97년 3/4분기의 242만 1,900원에 비해 14.4%나 감소했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 소득은 20.0%나 감소했다.


노동자들의 소득이 감소한 가장 큰 요인은 임금의 감소이다.


지난해(98년 1-11월)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96,993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9%나 하락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임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작년 같은 시기(1-11월) 물가상승률이 7.9%에 이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질임금은 10.0%나 하락한 셈이다. 더욱이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 삭감 폭이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다.


한편 체불임금도 크게 늘어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98년말 현재 11만 8,543명의 노동자 임금 5,136억원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는 크게 상승했다




임금과 소득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물가는 크게 올라 실질 소득은 더욱 크게 줄어들었다.


98년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7.5%로, 91년 이후 7년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더욱이 체감물가와 가까운 생활물가는 11.1%나 올랐다. 노동자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물가 상승률은 18.0%(민주노총, 1998년 조합원 생활 및 의식실태조사 결과)에 이르렀다.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노동자 가구의 평균 소득 수준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최상위 20%의 가구 소득은 8.0% 줄어드는 것에 그쳤으나, 소득이 낮아질수록 소득 감소폭이 커져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최하위 20%의 가구 소득은 24.4%나 감소했다. 저소득,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소득 감소가 커져 고통이 이들에게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2. 기업 경영




IMF 상황 아래서도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과 영업에서의 수익성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과다 부채를 해소하지 못해 금융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 순이익은 크게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은 98년 들어 오히려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96년 상반기, 97년 상반기에 7.5%였으나 IMF 상황이었던 98년 상반기에는 8.8%로 늘어나 정상적인 생산과 영업활동 과정에서의 수익성이 오히려 개선되었다. 일본(96년, 3.6%)은 물론, 미국(96년, 7.4%), 대만(95년, 7.3%) 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경상이익률(경상이익/매출액)은 크게 줄어들었다. 경상이익률은 95년 상반기에 4.2%에서 96년 상반기 1.7%, 97년 상반기 1.3%로 줄은데 이어 98년 상반기에는 -0.3% 적자로 전환했다. 하반기에는 금리인하와 환율하락 등으로 다소 개선되었을 것이지만, 미국(96년, 6.2%), 대만(95년, 5.1%)은 물론, 일본(96년 3.4%)에 비해서도 수익성이 크게 낮은 상태이다.


영업이익률이 양호한데도 이처럼 경상이익률이 불량한 데에는 IMF 이후 환율과 금리 상승에 따라 외환차손과 금용비용 부담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과다 부채 구조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 제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95년 상반기 25.9%, 96년 상반기 24.0%에서 97년 상반기 20.2%로 크게 줄었고, 98년 상반기에도 20.5%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IMF 상황을 맞으면서 기업들의 과다 부채 해소가 최대 과제의 하나로 제기되었음에도, 막상 기업들은 이를 게을리 한 것이다. 그 결과가 수익성의 악화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에 인건비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95년 상반기, 96년 상반기에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2.9%였으나 97년 상반기에 12.0%로 줄은데 이어 98년 상반기에는 9.4%로 크게 줄었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의 인건비 비중이 유례없이 줄어들은 것이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외면한 채, 줄어들을대로 줄어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는 없다.






II. 민주노총 임금 요구






1. 임금 인상 요구




1)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전제로 1999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7.7%(최소 6.2%∼최대 9.2%), 요구액은 통상임금 기준 77,168원으로 제시함


2) 1998년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최대한 회복할 것을 요구함






1) 1999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단신남자 99만 8,226원, 단신여자 99만 4,492원, 2인가구 147만 7,731원, 3인가구 197만 1,900원, 4인가구 277만 5,661원이다.






2) 그러나 현재 임금 평균은 표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친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평균 부양가족(본인포함)인 3.5인의 표준생계비를 추계하면 [3.5인 표준생계비=3인가구생계비+(4인가구생계비-3인가구생계비)×0.5] 237만 3,781원이다.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조합원의 임금평균(기본급+수당+상여금+부가급여)은 156만 4,431원(1998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으로 생계비와의 차액은 80만 9,350원에 이르고, 표준생계비 대비 임금의 비중은 65.9%에 그치고 있다. 노동자들은 초과 노동을 통한 장시간 노동 등으로 그 부족분의 일부라도 채워야 하는 실정이다.




3) 이처럼 생계비와 임금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은 1998년에 물가는 크게 올랐으나 임금은 큰 폭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삭감분 회복이 필요하다. 더욱이 올해에도 상당한 정도의 물가상승과 (+)의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생계비 수준을 임금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1998년 삭감된 실질 임금의 회복과 올해 예상되는 물가상승과 성장률 등이 반영된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4) 그러나 민주노총은 현재 IMF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요구 수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999년 7.7%(통상임금 기준 77,168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71%를 확보하는 수준이다. 다만 산업별, 임금수준별 편차를 고려하여 ±1.5%(최소 6.2%, 최대 9.2%, 생계비의 70%-72% 확보)의 범위율 요구를 병행한다. 민주노총은 임금인상률을 결정함에 있어 민주노총 조합원의


임금인상 요구 수준(8.5%, 1998년 조합원 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 결과), 1998년 소비자물가상승률(7.5%), 올해의 '소비자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예상치(정부 5%(3%+2%), KDI 3.8%(2.2%+1.6%)) 등도 참고하였다. 민주노총의 임금인상 요구는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현 수준의 고용 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안정협약 체결이 전제로 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큰 폭의 임금을 삭감하여 조합원의 생계가 급격하게 하락한 노동조합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1998년의 임금 삭감분 회복이 매우 절실하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 임금 삭감분에 대한 최대한의 회복을 요구한다.






2. 최저임금제 현실화




1) 2000년까지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99년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45%인 47만 380원으로 요구함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10인 이상에서 1인 이상 전 사업장 노동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




3) 6개월 미만, 18세미만 노동자 최저임금액의 90% 적용 등 적용 제한 규정의 철폐를 요구함




1) IMF 상황 아래에서 실업과 소득 감소로 모든 노동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 감소가 가장 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히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이들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그 수준이 너무 낮고, 적용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저소득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에 어떠한 기여도 못하고 있다. 시행 초기 최저임금액은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의 40% 수준으로 10% 가량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에는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30% 수준에서 정해져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94년에서 98년 8월까지는 2% 가량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쳤으나, 98년 9월 - 99년 8월의 최저임금은 겨우 0.4%의 노동자(22,980명)만이 적용받고 있다.




2) 최저임금제가 실효를 가지기 위해서는 전체 평균 임금 수준의 절반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층을 일소할 것을 목표로 최저임금제를 현실화해야 한다. 2000년까지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절반(50%)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을 목표로 하되, 이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99년에는 우선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1-11월)의 45%인 47만 380원으로 요구한다. 민주노총에서는 98년도에 같은 근거에 따라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40%로 최저임금 요구를 했었다.




< 최저임금 수준의 단계적 확보 >


1998년 :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40%


1999년 :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45%


2000년 : 전산업 정책급여 평균의 50%




3) 현재의 최저임금법은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 정하였음에도 시행령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최저임금제는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이 1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은 아직도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국한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4) 이 밖에도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18세 미만 노동자에 대하여는 시행령으로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①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②수습기간 3개월 미만인 수습 사용중에 있는 자 ③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 직업 훈련 중 양성 훈련을 받는 자 ④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 보호선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적용 제한 규정은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3. 연봉제 도입 철회




1) 연봉제는 '노동자 개인에 대한 능력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임금에 반영하여, 이를 연 단위의 개별 계약으로 확정하는 임금제도'이다. 특히 연봉제의 핵심인 능력 평가는 사용자의 의지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평가제도(인사고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결과가 개인별 임금의 차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개별 노동자는 연봉제를 고리로 회사측의 노무관리에 종속된다. 뿐만 아니라 단기 성과 위주의 개인별 경쟁만이 횡행하게 되어 노동과 생산의 질이 떨어지고 직장내 분위기가 비인간화된다.




2) 무엇보다 연봉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IMF 상황 아래에서 연봉제가 임금 삭감이나 정리해고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봉제를 도입할 때 임금 삭감이 병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장기근속자나, 신규 취업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나아가 연봉제 도입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 이는 정리해고의 압력으로도 작용한다.




3) 또한 연봉제는 사용자와 노동자 개인의 개별 임금 계약을 지향한다. 노동자가 개인별로 사용자와 일대일 계약을 맺는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노동법이 이러한 단결권과 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노동자 개인으로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연봉제가 지향하는 개별 임금 계약은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넘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크게 후퇴시킨다.




4)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연봉제가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은 물론이고 공공부문에 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도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연봉제는 위에서처럼 자본측이 일방적인 평가를 무기로 임금의 결정권을 행사하여 노동자를 통제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최근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임금억제의 수단이나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연봉제 철회를 요구한다. 특히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연봉제 도입과 함께 임금 삭감, 퇴직금제도 개악을 명시하고 있는 정부 지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끝.


(표 및 그래프는 화일을 다운 받아 보십시오)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