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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서] 99년 민주노총 5대요구안 해설서

작성일 1999.11.16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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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99년 투쟁요구 해설




Ⅰ. 투쟁요구




[4대 요구]


① 생존권 박탈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단


- 생존권 박탈하는 자본과 정권의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선언


② 노동시간단축으로 고용보장


- 법정노동시간 단축 : 정부는 주40시간노동제 실시로 일자리 창출


- 협정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보장 : 개별 사용자는 노사합의에 의한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 보장


*. 사용자는 협정노동시간단축 시 통상임금 보장


*. 정부는 협정노동시간단축에 의한 임금손실분 지원으로 고용보장


: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확대, 고용보장기금의 신설 등


③ 사회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부조 실시 / 공공투자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보장예산확충 및 4대사회보험의 개혁·확충/ 최저임금제의 현실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조세개혁을 통한 소득 재분배


④ 임금·단체협약 안정과 산업별교섭체제 보장


- 정부의 퇴직금제도개악, 연봉제도입 방침 철회


- 노동조합법의 단협일방해지조항 철폐 및 단협위반에 대한 처벌조항 설치


- 산업별 교섭체제 보장






[고용·임금안정과 함께 99년 투쟁에서의 지속적 투쟁요구]




① 재벌·정치체제 개혁


- 재벌총수의 경영권 박탈과 재벌총수 재산환수/ 부패 재벌총수·정치·관료 처벌


-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및 불로소득에 대한 고용세 신설 / 경영참가법 제정


- 부패정치인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실시


- 공기업민영화 및 해외매각 반대


② 노동기본권 보장


- 정리해고제 철폐/ 구속노동자 석방, 수배조치 해제/ 공무원노조 인정


-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보장/ 노조전임자임금 지급금지조항 철폐


③ IMF재협상과 경제주권 회복 - 부채탕감 및 한미 한일 투자협정 체결추진 중단




Ⅱ. 요구안 해설




[4대 요구 해설]




1. 생존권 박탈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단: 생존권 박탈하는


자본과 정권의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선언






1) 현재의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내외독점자본에게 특혜를 동반한 새로운 축적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 민중에게는 임금억제,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 조세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그 결과는 내외독점자본의 지배력 증대, 대량실업 및 부익부 빈익빈, 국민경제의 불안정 심화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김대중 정권의 이러한 구조조정에 단호히 반대하고 그 관철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2) 현재 진행중인 금융, 공공, 민간기업에서의 구조조정의 결과를 살펴보면,첫째, 내외독점자본의 지배력이 증대되고 있고, 앞으로 이들은 우리사회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할 것이다. 우선 5대 독점재벌의 총수는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혀 피해를 보지 않고 특혜를 동반한 새로운 축적기회를 얻고 있다. 경영권에 대한 훼손은 전혀 없고, 출자전환, 단기채권의 장기채권화, 이자 경감, 각종 세금 경감의 혜택의 기회를 갖는다. 과잉중복투자가 근원적으로는 국내외 독점적 경쟁과 금융적 세계화의 필연적인 산물이긴 하지만 이의 주체를 따지자면 결국 이들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들은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범들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하나도지지 않고 특혜를 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재벌의 경우 백화점, 자동차, 반도체 사업부문 등에서 사업확장을 계속해나가고 있고, 군수부문, 발전설비분야에서도 사업확장 기회를 노리고 있다. 초국적 (금융)자본은 IMF를 내세워 자신들의 무정부적인 투자결정에 대해서는 피해를 전혀 보지 않고 외채원금 및 이자를 원활히 상환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한국의 은행, 공기업, 핵심 민간기업들을 인수해 가고 있다. 한편 이들은 지속적인 구조조정 요구를 통해 한국에서의 과잉설비 폐기를 통해 불황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옮겨붙지 않게 하려 하고 있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한국경제를 세계시장에 더욱더 깊숙히 편입시키고 있는데 이는 한국자본주의를 이전보다 훨씬 더 세계자본주의의 광풍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민족국가단위의 경제정책과 국가의 공공성은 경향적으로 축소 소멸되고 그야말로 한국경제 자체가 카지노자본주의화할 것이다.




셋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민들이 져야 할 부담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이다.




㉠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금융구조조정채권 발행액 및 이자가 '97-'99년 3년 동안 64조원에 이른다. 이중 40.6조원의 채권이 '97-'98년 2년간에 발행되었고 나머지 23.4조원의 채권이 '99년초에 발행되어 사용될 계획이다. 이 기간중의 이자 8.3조원이 재정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우선 부실채권정리를 위해 부실채권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데, 부실채권매각을 통해 이 비용을 환수한다지만 채권이자와 부실채권거래(매입, 매각)에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고, 또한 부실은행의 증자를 위해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데 여기에서는 출자금 환수를 통해 이를 환수할 계획이지만 국민은 또한 이 채권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경우에서 보다시피 증자한 자본금이 잠식될 경우 이 자금은 고스란히 국민의 손해로 돌아온다. 마지막으로 예금대지급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금에 대해서 채권이자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대지급금도 재정부담이 된다.


㉡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 주식투자기금과 부채조정기금을 위한 채권 10조원을 발행한다. 이 또한 국민의 부담이 된다.


㉢ 마지막으로 실업대책 비용도 어떻든 국민의 부담인데 이 비용이 98년에만 약 10조원에 이른다.


㉣ 결론적으로 국민들은 최악의 경우 총 90조 내지 100조원의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담마저도 부실채권규모가 정부가 애초에 추정한 118조원 규모일 경우에서의 부담액수이고, 부실채권규모를 한국은행이 추정한 규모, 즉 총대출의 30%인 171조원정도로 잡는다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자금지원 규모는 필요자금의 2/3 정도밖에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이보다 훨씬 커지게 된다.




넷째, 그러면 노동자들은 이런 부담을 지면서 어떤 반대급부을 얻을까? 반대급부는커녕 부담만 지게 되어 있다. 우선 정리해고 및 실업이 문제이다. 이미 작년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통계로만 늘어만 순 실업규모가 100만에 이르렀고, 올해의 대기업 `빅 딜'과 공기업 '경영혁신', 제일·서울은행 매각으로 수십만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할 예정이고 여기에다가 대졸미취업자들이 가세한다면 올해에만 40만∼50만명의 추가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실업상황은 그나마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규직 해고 및 비정규직(시간제, 계약제)으로의 대체, 노동강도 강화, 임금삭감, 능력주의 인사제도(차등성과급, 연봉제) 도입, 일부 업종 일부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노동시간 증대, 관리통제 강화 및 개별임금화 등을 통한 노조무력화 등이 그것들이다.




* 99년 1월 현재 정부통계에 의한 실업률은 8.5%로 176만을 넘어서고 있고, 민주노총이 추계한 바에 따르면 400만이 넘는다. 그런데도 현재 정부는 정부대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다 빅딜이다 하면서 해고를 조장하고 있고, 개별자본은 개별자본대로 가능한 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가동율이 높아지고 여유인원이 없어도 일단 정규직은 해고를 하고 본다. 비정규직으로 채우면 되니까.




3) 노동권은 생존권이다. 그 누구도 생존권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 생존권으로서 노동권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권은 정리해고의 법제화 이전의 문제다. 해고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노동조합은 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 물론 현재 향유하고 있는 근로조건, 조합활동 수준, 작업내용이 다른 곳에서 고스란히 유지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유리한 조건이 보장된다면 현재의 근로계약이 중단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에서 이런 조건들은 전혀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해고는 중단되어야 한다.




4)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정리해고 중단선언을 요구한다. 이의 실천적인 조치로서 우선 공공부문에서 계획된 인원감축을 철회해야 하고, 전경련이나 경총과 함께 민간부문에서의 해고중단도 선언하기을 요구한다.




2) 노동시간단축으로 고용보장


<주요 과제 및 요구>




1. 노동시간단축 협약 체결


1) 전국단위, 산업별, 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


2) 산업별, 기업별 노동시간단축협약 체결


3) 주40시간 노동제 도입


4) 초과근로의 제한(주 7시간)


5) 구조조정시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고용유지 및 신규고용창출 의무화


6)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소득보전기금 설치


7) 휴일휴가의 확대


8) 근무교대제의 변경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추진




2. 제도개선


1) 법정노동시간의 단축 : 주40시간제 도입


2)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1) 법정노동시간의 단축(근로기준법 49조의 개정)




-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준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89년 주44시간제를 도입한 이래 실근로시간과 초과근로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다만 실근로시간의 경우 92년부터 법정시간단축의 효과가 소진된 이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최근의 대량실업사태로 인해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이를 계기로 기준노동시간을 주40시간제로 단축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할 것이다.




- 최근 한국에서도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이러한 추세대로 가면 향후 만성적인 고실업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노동시간의 단축문제는 대량실업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대량실업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임금삭감 없는 주35시간 노동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당분간 산업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이 쉽지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실업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유지ㆍ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합의하에 범사회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2) 노동시간단축 특별법의 제정




- 실근로시간을 단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함께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장시간노동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①기준노동시간의 단축 ②기본급비중의 확대(월급제) ③연장노동시간의 제한 ④휴일휴가 확대 ⑤영업시간의 제한, ⑥유급휴일, 휴가의 확대 및 완전취득 ⑦근무교대제의 변경, 노동시간 단축지원센터의 설립 등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중층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동시간단축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동시간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일본에서는 경제대국이면서도 생활빈국,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87년부터 당시 주당 41.3시간(연간 2192시간)의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주35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①노동기준법을 개정하여 주40시간노동제를 도입하고 ②노동시간 단축 촉진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고 노동시간단축위원회 등을 구성하였으며 ③시간외, 휴일노동의 법정할증율을 인상하고 연장근로를 제한하며 ④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토록 하고 ⑤학교수업을 주5일제로 확대해 나가는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 아울러 노사는 근무교대제를 변경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94년에는 주 37.6시간(연 196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했다.




3) 초과노동시간의 단축




-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긴 초과노동시간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98년 9월 현재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50.5시간에 달하고 있으며 따라서 초과노동시간은 노동자 1인당 6.5시간에 달한다. 이처럼 현재 한국에서 초과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초과노동시간의 축소는 일자리 나누기 이전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절박한 과제이다. 장시간 초과노동의 해소는 노동자의 건강을 개선하고, 산재를 예방하며, 휴식과 개인활동을 위한 적절한 시간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


그러나 총임금에서 차지하는 초과근로수당의 비율이 높으므로 초과노동시간의 축소는 총임금의 상당한 저하를 가져와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초과노동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저하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 또한 97년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하루 12시간, 일주일 56시간의 총노동시간 상한선을 두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된다. 첫째, 하루 노동시간 상한선(12시간)이 너무 높다. 대부분의 유럽국에서 하루 노동시간 상한선을 9-10시간으로 하고 있다. 둘째, 주당 56시간 상한선도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므로 이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초과노동 자체가 거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 유럽 국가들은 초과노동과 관련한 연간상한선 규제를 하고 있는데 비하여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연간 최고 624시간(12시간×52주)의 초과노동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바로 이러한 연간 상한선 규제의 없는 것이 연간노동시간을 길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연간초과노동상한선 규제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넷째, 초과노동의 연속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계속되는 초과노동은 특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연속 초과노동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 한국과 유사한 노동법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IMF-JC는 1994년 연간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인다는 [시간단축 5개년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완전 주휴 2일제 실시,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대체휴일의 설정, 근속 1년 이상의 연휴가부여일수 최저 20일, 초과노동시간을 월 30시간 이내, 연간 120시간 이내로 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4) 임금보전 및 소득보전기금의 설치




- 노동시간 단축시 가장 큰 쟁점은 임금보전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들은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은 반대하면서도, 실노동시간이 단축된 만큼 임금을 삭감한다든지, 노동강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과다부채 및 그에 따른 금융비용을 인건비를 줄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와 함께 경기가 좀 나아지면 또다시 장시간노동체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간단축은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노동시간 단축은 의미가 없다.




- 더욱이 한국의 임금체계는 기본급비중이 너무 낮아서 연장근로를 통해 보충하지 않으면 생활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은 임금삭감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국제적 기준(ILO조약 제47호) 또한 생활수준의 저하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또한 한국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발적인 대량실업상황, 최저의 사회보장수준, 지불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기업들의 조건 등을 감안할 때, 노동시간단축시 임금삭감분에 대한 사회적 보전방안 없이는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이 추진되기 어렵다.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소득보전을 노사정이 분담하는 방식은 이미 서구에서도 시행된 바 있고,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소득보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국가가 그 차액분을 사회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고용세나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등을 통해 최소한 20조 이상의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기금을 조성토록 요구한다.




5) 주요 산업 주35시간 - 38시간 산업별 협약으로 현수준의 고용유지




-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함께 산업별, 기업별 노동시간단축 협약을 통해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뒷받침해 나가야만 한다. 현재의 대량실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정책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이를 위한 대규모 건설공사 추진 등과 같은 경기부양책을 실시해야 하며, 특히 더 이상 실업을 늘리지 않고 현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에도 고용유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른 산업별협약을 통해 주 35시간 - 38시간으로 실근로시간의 단축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즉 산업, 기업별 특성에 따라 주5일근무제, 근무교대제 변경(예를 들면, 3조3교대를 4조3교대로 개편) 등 다양한 형태로 산업별, 기업별 노동시간단축 협약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노동시간단축에 관한 산업별, 기업별협약시 가장 큰 쟁점은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삭감문제이다. 법정근로시간 단축분은 임금삭감없이 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산업별, 기업별로 실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임금삭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소한 기존의 통상임금수준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이러한 불가피한 임금삭감분의 사회적 보전을 위해 고용안정기금을 20조로 증액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별다른 대책이 없는 한, 임금보전 문제가 쟁점이 되어 노동시간 단축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 보장 등과 같은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일본처럼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면서 가능한 방안과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3. 사회안전망 구축




1)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부조 실시 및 공공투자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① 실업대책 재원마련 : 고용세 도입 ,군비축소,재벌총수 및 정치권 부정축


재자 재산환수, 경직성경비절감 등을 통한 고용안정기금 최소 20조 이상 조








- 빅딜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부실채권 정리 및 면세 등을 위해 국민세금이 64조가 투입되었고 향후에도 그만큼 더 쏟아부어야 한다고 한다. 반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출하고 있는 예산(고용보험 포함)은 10조에 불과하다. 그것조차도 전달체계의 미비, 부패구조 등으로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도 않으며, 특히 장기실업에 대한 대책과 고용유지, 고용창출에 대해서는구조조정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현재 단기간에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실업이 6-8개월 이상 장기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사회보장도 세계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용직 등을 포함하여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400만명 이상의 노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사회적인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또한 당분간 현수준의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대량실업을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사회적인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기금이 확보되어야 한다.




- 결국 대량실업사태하에서 최소한의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비용은 년간 2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 재원은 당연히 경제파탄을 일으킨 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재벌그룹 오너들을 비롯한 소수 기득권집단은 고금리로 발생한 막대한 추가이윤을 전액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 정부도 이를 환수하기 위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하며, 추가이윤에 대해서는 직접세 형태로 실업·고용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정리해고 등 인건비 절감방식으로 부실경영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그만큼의 부담이 재벌개인에게 가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고금리, 대량실업하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소득역전현상을 완화시키고 사회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선진국에서 GDP의 15%-20%를 사회보장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경우 최소한 GDP의 10%(42조) 정도는 사회보장비용으로 확보해야 한다. 실업대책기금 20조 이외 나머지 22조의 사회보장재원에 대해서도 직접누진세의 확대 등 조세제도의 개혁, 남북 상호군축 등을 통해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경제파탄, 민생파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출발점이다.





- 아울러 실업대책사업은 노사정이 공동운영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해야 함. 외국의 경우처럼 노조가 직접 고용보험기금(실업기금 혹은 능력개발기금)을 관리하거나 최소한 노·사·정이 동수로 고용보험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용보험 및 고용안정망의 확충




- 고용보험의 전면 적용


1999년 중 전사업장의 상용 및 임시 단시간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까지 고용보험 전면 적용이 되어야 함.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가입을 회피하기 쉽기 때문에 현재 경총, 상공회의소 등에만 허용되고 있는 '고용보험사업조합'을 폭넓게 허용하여 노동자들이 쉽게 정보를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영세사업장 등의 의무적용사업장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처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제공하고 정부가 사업장에 추후 징수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 실업급여 확대 : 실업급여 확대에 대한 민주노총





- 고용보험요율의 인상과 정부 재정 지원


대량실업과 실업급여의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요율을 인상하고 정부의 재정참여가 최소한 이루어져야 한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노, 사 모두 1%씩을 내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해서 노동자의 기여금도 확대하고 정부도 노,사의 기여금만큼은 정부재정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고용보험 관리운영의 민주화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노·사가 낸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운영은 전적으로 노동부에 맡겨져 있다. 이는 스웨덴의 경우는 노동조합에서 직접 고용보험을 관리운영하고 독일의 경우에는 노·사·정 동수 이사회에 의해 연방고용청과 지방고용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음에 비해 돈 한 푼 내지 않는 노동부가 관리운영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원리적으로 맞지 않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1/3은 정부 재정으로 부담하고 아울러 고용보험의 관리운영은 노동조합에 맡기거나 최소한 노·사·정 동수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




-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은 개인 파산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전면적 재조정이 필요함. 즉 개인파산자가 속출하게되면, 정부에서는 상환 유예조치 등으로 이들의 상환조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결국 일시불 위기원조의 성격을 띤 실업부조의 일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상정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현행 생활보호사업의 보호대상자범위를 규정한 생활보호법 제3조를 개정하여 자활보호대상자(표 A)도 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하여 실질적으로 실업부조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임.


아울러 사회적으로 합의된 국민생활 기본선을 기준으로 현행 자활보호대상


자 선정기준을 재조정하여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실업자(표 B)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해주어야 함.




- OECD 회원국중에서 우리 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가족급여제도를 갖고 있


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양가족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음.






④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대량실업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기 힘드므로 정부가 공익적이고 고용창출효과가 큰 SOC 사업을 전개하여 최소 50만명 이상 규모의 공공고용창출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등 관급건설공사 발주, 환경감시, 산림가꾸기 봉사단 등 현실성이 있도록 다양한 방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교육, 육아, 사회복지 등 사회보장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교사, 사회복지사 등). 특히 실업자들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종개발 및 임금수준의 현실화(실업급여 수준이상)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적 공공근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개발 및 관리에 민간단체나 실직자들의 자율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공공직업안정망의 확충




- 저성장, 고실업시대에 맞게 공공직업안정기관을 대폭 확충하고 인원을 충원해야 함. 전문가를 양성하고 고용보험,취업알선 ,직업훈련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종합고용서비스센타로서 전국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 차원까지 공공직업안정망이 확충되어야 함. 이에 대한 실질적 관리도 독일처럼 노사정이 관리운영하여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


- 또한 구인, 구직정보가 종합되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구인자가 구인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공직업안정망에 통보하도록 직업안정법을 개정하거나 통보할 시 고용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함.


- 이러한 공공망 확충을 전제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취업정보망 구축 및 민간취업알선을 활성화하여야 함. 특히 민간의 경우, 노동조합이 민간 취업망을 형성하고 실직자, 전직자, 신규취업자 등을 연결하는 사업에 적극 나선다면 훨씬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이 때 실업급여 지급, 훈련프로그램과


취업알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종합고용서비스체제( ONE-STOP SERVICE)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⑥ 유급교육휴가권, 교육훈련바우처 발행 등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의 경우에는 노조 또는 당사자가 신청, 선택,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교육훈련이 활성화될 것임. 현재의 경우처럼 교육시간을 뺄 수 없거나 신청자가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에 대한 유급교육휴가권 보장(ILO조약) 이 필수적이다. 특히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필요에 따른 주문식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최종수요자인 당사자들이 필요로하는 내용을 주문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 교육훈련 바우처 등을 발행하여 직접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함.






3) 사회보장예산확충 및 4대사회보험의 개혁·확충




① 사회복지비 지출을 향후 5년간 GDP 대비 10%까지 확대.




OECD 가입국의 사회복지예산은 정부예산 대비 30∼40% 수준이다. 그러


나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가장 높았던 92년에도 정부예산 대비


7.2%, GDP 대비 1.0%밖에 안 되고,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축소되어 95년에는 정부예산 대비 5.6%, GDP 대비 0.8%밖에 안된다. 98년 실업대책기금을 모두 포함한다 하더라도 GDP 2%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IMF 시대에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예산은 오히려 증액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매년 30% 증액은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복지비 지출을 향후 5년간 GDP 대비 10%까지 확대하


기 위하여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② 4대 사회보험의 개혁 확충




- 4대 사회보험의 전 임금노동자 전 국민 적용 및 정부의 재정 보조 의무화




한국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인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일용직, 임시·계약직 근로자 등 불완전취업층을 4대 사회보험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명실 상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의 사회보험은 임시고, 일고 등 불완전 취업층과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이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ILO의 조약을 기준(적용대상자의 85%이상)으로 볼 때 40 - 50% 정도되는 상당수의 임금노동자층이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다. 5인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주이며, 저소득임금근로자가 대부분이므로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보험료의 일부 보조 등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사회보험의 원활한 확대가 가능하다.




- 사회복지의 정책결정과정 관리운영기구 기금운영에 노동자 등 가입자 대표 참여 강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과정에 노동자 및 국민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에 노·사·정 각 동수(또는 노동자 및 가입자 대표가 전체의 2/3)로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위원회의 기능도 단순한 자문·심의기능에서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의결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련 법령 개정시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기(최소한 분기별 1회), 회의 개최 요건, 회의록의 비치 및 공개, 서면회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4) 최저임금제의 현실화


㉠ 2000년까지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99년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45%인 47만 380원으로 요구함


㉡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10인 이상에서 1인 이상 전 사업장 노동


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


㉢ 6개월 미만, 18세미만 노동자 최저임금액의 90% 적용 등 적용 제한 규


정의 철폐를 요구함




- IMF 상황 아래에서 실업과 소득 감소로 모든 노동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 감소가 가장 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히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이들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그 수준이 너무 낮고, 적용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저소득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에 어떠한 기여도 못하고 있다. 시행 초기 최저임금액은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의 40% 수준으로 10% 가량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에는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30% 수준에서 정해져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94년에서 98년 8월까지는 2% 가량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쳤으나, 98년 9월 - 99년 8월의 최저임금은 겨우 0.4%의 노동자(22,980명)만이 적용받고 있다.




- 최저임금제가 실효를 가지기 위해서는 전체 평균 임금 수준의 절반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층을 일소할 것을 목표로 최저임금제를 현실화해야 한다.


2000년까지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절반(50%)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을 목표로 하되, 이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99년에는 우선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1-11월)의 45%인 47만 380원으로 요구한다. 민주노총에서는 98년도에 같은 근거에 따라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40%로 최저임금 요구를 했었다.




< 최저임금 수준의 단계적 확보 >


1998년 :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40%


1999년 :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45%


2000년 : 전산업 정책급여 평균의 50%






- 현재의 최저임금법은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 정


하였음에도 시행령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최저임금제는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이 1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은 아직도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국한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 이 밖에도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18세 미만 노동자에 대하여는 시행령으로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①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②수습기간 3개월 미만인 수습 사용중에 있는 자 ③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 직업 훈련 중 양성 훈련을 받는 자 ④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 보호선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적용 제한 규정은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조세개혁을 통한 소득재분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경제위기에 따라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실직자 중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계계층 실직자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식통계상의 실직자 180여만명 중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가 전체 실업자의 50%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계계층 실직자들은 가중되는 생활고에 가족의 해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다르고 있는 현실이다. IMF 관리체제에 들어선지 1년여가 지난 현재도 정부는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해체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적인 실업대책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즉 실업계층별로 종합적인 생활안정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현 사태에 대한 안일한 현실인식과 더불어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 인하여, 실업대책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헌법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이러한 점에서 '98년 민주노총이 청원한 바 있고 '98년 12월 28일 국회 보건복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은 현 경제위기하 한계계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 이 법안은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여 생활의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보호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행수준으로 생계보호비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추가소요예산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2조원 미만으로 추산되어, 1998년도 종합실업대책 예산(3월 26일 이후 약 8개월간)의 약 20%의 수준이다.


더욱이 대표적인 비효율적 실업대책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1조5천억원임을 감안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의 제정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은 우리 사회가 지불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




② 조세개혁을 통한 소득 재분배




(1) 금융실명제 유보 금융소득 종합과세 폐지 즉각 철회


-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종합과세, 주식·채권 등 양도차익 종합과세


- 차명거래 금지 등 금융실명제 강화방안 마련


(2) 토지과표의 공시지가 수준으로 현실화, 재산관련 세제의 최저 세율은 인하, 최고 세율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 -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종합과세





연간 4천만원 이상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종합과세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실시하면 99년 조세수입은 5천억원 - 1조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임. 이러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세수추가분을 실업대책에 활용할 경우, 조세형평성의 제고 및 계층간 소득이전의 도모가 가능해짐.


[참고] 현역 국회의원 4명 중 1명,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경실련 발표 '98년 7월 7일)





세수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잇는 형편에서 97년 12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전면 유보 시켰던 여야 국회의원 4명 중 1명이 종합과세 대상자, 특히 자민련의 경우 2명중 1명이 대상자. 각 당별로 살펴보면 국민회의 총 재산등록자 82명 중 12명이, 자민련 43명 중 20명이, 한나라당 144명중 38명이 대상자 - 한편 국회의원 중 23.6%(66명)가 5억원대 이상의 땅 소유, 자가용 3대 이상 소유 21명


[참고] KDI 추정 : 음성탈루소득 규모 100조원이나 추징실적 2,330억원(973건).


상속 증여세제 정비 강화




IMF 경제위기하에서 재벌총수 고급관료 부동산 대지주 등 가진자들은 고


금리의 혜택과 더불어 갖은 편법 불법 상속 증여를 통해 탈세를 자행하고 있음. 공평한 고통분담을 위해서도 상속 증여세제의 정비 강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사실 외국의 경우는 창업자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해도 상속세를 제대로 내고 나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님. 미국의 경우는 상속세율이 17단계에 걸쳐 누진율을 높여가며 최고 55%, 대만은 18단계에 60%에 이름. 일본 최대의 타이어회사 브리지스톤 이시바시아 간이치로 명예회장의 유족들은 지난 4월 무려 1135억엔(1조1천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냈는데, 이는 이들이 무려받은 유산총액 1646억엔의 70%이었음.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율은 4단계에 걸쳐 누진되며 최고 40%로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하지만 그나마 제대로 내기만 한다면 창업주가 재벌왕국을 세습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움. 일례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낸 사례는 대한유화 이정림회장의 유족이 지난 91년 낸 278억원인데, 상속세를 40%로 계산해도 상속재산이 695억원 이상인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가 됨. 재산이 수조원에 이르는 재벌의 2세승계 역사는 절세와 탈세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님.





생필품 특별소비세 폐지 및 근로소득 분리 과세 도입




- 우리 국민은 생활필수품으로 대중화된 세탁기, 냉장고, 칼라 TV, VTR


등의 가전제품과 커피, 코코아 등의 기호식품을 구입할 때마다 특별소비세 15%를 내고 있음.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적용해야 함.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함.


-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세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고, 근로소득 세율을 현행 10∼40%에서 5∼


25%로 인하해야 함.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함.




국방예산 감축




한 푼이라도 외채를 갚아야 할 IMF 시대에 외국으로부터 무기 수입은 전


면 중단해야 함.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정착과 남북한 경제파탄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상호군축을 통해 국방예산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함. 그리고 경찰ㆍ안기부 등 정보사찰기관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삭감해야 함. IMF극복시까지 국방예산 삭감을 통한 실업대책 등 사회복지 재원확충(8조이상 확보 가능). 공격용 무기구입중단(97년 3조 9,764억, 98년 4조 2,886억으로 28.9% 증액). 주한미군 지원비 대폭삭감(89년 26억달러, 현재 30억달러 추정). 현재 주둔비용의 78% 부담(독일 33%, 나토국가들 25% 부담). 미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삭감(96년 2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매년 10%인상합의(97년 3억6천만불). 미군기지 사용료 징수.




직접누진세 위주의 세제개혁 및 세무행정 개혁




현행 소득 역진적인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고 직접세의 비중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함. 동시에 투명하고 철저한 세무행정 방안 마련 실시되어야 함.






4. 임금·단체협약 안정과 산업별교섭체제 보장




1) 정부의 퇴직금제도개악, 연봉제도입 방침 철회




- 정부는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는데 이 안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1∼5년(?) 기간으로 계산하며, 시행방법은 기관별 노사합의로 한다는 내용이다. 대상이 되는 기관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을 포함한 700여 곳인데, 종사자는 모두 42만여명에 이른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평균 25%의 퇴직금 삭감효과가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퇴직금이 삭감되지는 않지만 현재 모든 노동자들은 자신이 정한 기간 또는 정년까지 근무했을 때 자신이 받게될 퇴직금을 예상하고 있고 이에 입각하여 생활을 설계하고 있다. 즉 기대한 후불임금이 대폭 삭감된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이다.


둘째,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금 계산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고, 평균임금은“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이 개편안이 근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지침을 노사합의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퇴직한 개인이 이에 따르지 않을 때 그 합의는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퇴직금개악에 앞서 각 기관에서 단협 또는 관례에 따라 지급해오던 명예퇴직금제도도 개악시키는 지침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러한 개악안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 정부의 공공부문 예산편성지침은 차등성과급과 연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는 비단 공공부문에서의 문제만은 아니고 많은 민간사업장에서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이 경향은 강화되어 가고 있다.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차등 성과급과 연봉제(능력주의 임금체계)는 업무능력과 성과에 대한 전제하는데 이 평가가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 즉 평가의 주관성 또는 자의성이 문제가 된다.


둘째, 현재 사업장에서의 많은 일들은 분업과 협업이 필수적이어서 성과를 전적으로 개인(팀 또는 부서라 해도 마찬가지다)에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라인작업의 경우 아예 성과측정이 불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평가를 하다보면 태도, 충성심 등에 대한 평가로 흐르기가 쉬운데 이 문제가 한편으로는 앞에서 이야기한 평가의 주관성 또는 자의성의 문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에 대한 관리통제의 강화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평가가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 이는 통상적으로 능력있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더 주겠다는 식으로 선전되고 있는데 이런 높은 임금을 받는 계층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이것도 자본이 새롭게 추가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임금에서 떼내서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전반적으로 보면 인건비를 다운시키겠다는 것이다. 요약을 하면 사측에서 능력없다고 평가하는 노동자들에게 기존의 임금수준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임금억제책일 뿐이다.


㉡ 관리통제 강화와 노동강도 강화가 필연적이다.


㉢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인 임금인상 대신에 평가에 의한 개인별 임금이 정착되면서 노조가 무력화된다. 이것이 고용, 임금, 현장분위기에 미칠 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


㉣ 이러한 능력주의 임금체계는 임금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력감축이 요구되는 시기에는 낮은 평가-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해고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 차등성과급과 연봉제는 처음에는 상위직급에서부터 도입된다. 따라서 현장조합원들은 처음에는 이에 무관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곧 현장조합원에게까지 확산될 것이고, 확산이 안되고 고위 직급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현장의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어떤 단위 어떤 강도의 차등성과급과 연봉제의 도입도 반대한다.




- 현재의 노동자 내부의 차이는 극복의 대상이지 이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유지 또는 강화하는 것은 노동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본은 노동자 내부의 차이와 분할을 유지함으로써만 노동자를 지배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 주어져야 하고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가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노동조합법의 단협일방해지조항 철폐 및 단협위반에 대한 처벌조항 설치




- 단체협약 일방해지 조항 삭제




IMF 경제위기를 틈타 현장에서의 부당노동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바, 특히 단체협약 교섭을 고의로 거부, 해태하면서 단협 일방해지 조항을 악용하여 단협내용 중 특히 노조활동보장 관련 협약 내용을 무효화 노조 활동을 무력화 시키고 있음. 따라서 단협 일방해지를 삭제하거나 일방해지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함.





- 단협의 죄형법정주의 헌재 판결 보완 입법 도입 - 단협 위반 처벌 조항 실질화




'사용자가 단협 위반시 처벌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은 후 현장에서는 사용주의 단협 위반이 속출하여 노사관계의 신뢰와 산업평화가 깨지고 있음. 최근 만도기계 등에서 고용안정을 단협에 합의했음에도 어긴 사례는 대표적임. 단협의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을 구체화하여 노조법 제 92조에 명시하고 벌칙 규정을 현재와 같이 존치시키는 등 보완 입법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3) 산업별 교섭체제 보장




IMF 경제위기 이후 최근 총자본의 대응은 기업별 노조의 힘만으로는 대


응이 불가능하며 집중된 산별노조의 대응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이런 점에서 산업별 교섭체제 확립은 '산별노조 건설 및 강화'에 있어 핵심 관건임. 산별교섭 체제의 의의는 산업별 최저임금과 노동조건의 최저기준 설정으로 극단적인 저임금과 노동조건으로부터 보호 노동조합의 평등지향적 목표 촉진


(기업규모간 임금ㆍ노동조건 격차 해소, 노동시장 분단 방지를 통한 노동자들간에 분열 극복, 연대 구축) 교섭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섭의 효율성 증진으로 노동조합의 자원 집중 가능 진보적ㆍ전략적 또는 사회적 노동조합운동 가능(산업구조조정, 산업정책 등에 적극적 개입 가능) 규모의 경제와 노사관계 안정화ㆍ산업별 노사 양측의 역량 강화 등에 있음. 최근 노동운동 내에서 산업별 교섭체제 확립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음. 현재 산별교섭은 택시, 버스, 면방, 생사 등 극소수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사용자측은 기업별 교섭을 선호하면서, 산업별 사용자단체의 미구성, 교섭주체의 불일치, 국제적인 분권화 추세 등을 이유로 산업별 교섭을 거부ㆍ회피하고 있음.




산업별 교섭체제 추진전략의 기본원칙은 산업별 노사 간에 자율적 협상을 통한 산별 교섭체제 확립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산별교섭의 준비단계이자 보완기구로 산업별 노사협의회(간담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즉 중, 장기적으로는 산업별 단일노조로의 조직 전환과 함께 산업별 교섭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단기적으로는 산업별 교섭체제가 아직까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측의 거부감이 큰 것을 감안하여 산업별 노사협의회(간담회)를 활성화할 수도 있을 것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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