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문서자료

[책자] 97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및 모범안(98.4)

작성일 1999.11.16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5762
Atachment
첨부파일 다운로드
정책보고서 98-1




1997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및 단체협약 모범안(98.4)




<차례>


I. 조사개요·11




II. 조사결과·12




1. 일반사항·12




2. 총칙·13




가. 비조합원의 범위(직책별)·13


나. 비조합원의 범위(직급별)·14


다. 조합원 자격·14


1) 임시직(계약직, 촉탁직)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15


2) 시간제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16


3) 수습훈련생의 조합원 자격·16


4) 실습생 조합원 자격·17


5)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18


6) 외국인노동자의 조합원 자격·19




3. 조합 활동·20




가. 조합가입 방식·20


1) 조합가입 방식·20


2) 유니온숍의 운용·21


나. 근무시간중의 조합 활동·21


1) 근무시간중의 조합 활동(회의, 교육 참가)·21


2) 근무시간중의 조합 활동(비전임간부 조합 활동)·22


다. 노동조합 전임자·23


1) 전임자수·23


2) 전임자 임금 지급·24


3) 상급단체 전임 취임 인정·24


4) 노조 재정자립기금 적립·25


라. 조합원 교육·26


1) 조합원 교육시간 명문화·26


2) 조합원 교육시간·26


3) 신입 교육 시 노조 소개 명문화·28


4) 신입 교육 시 노조 소개 시간·28




4. 경영 참가·30




가. 종업원지주제 실시·30


나. 성과배분제 실시·30


다. 경영공개와 자율성 확립·31


라. 회사와의 경영협의기구 설치·32




5. 인사 및 징계·33




가. 인사위원회·33


1) 인사위원회 구성 명문화·33


2) 인사위원회 노조 참여·33


나. 징계위원회·34


1) 징계위원회 구성·34


2) 징계 절차·35


3) 징계위원회 노조 참여·36


4) 징계위원회 가부동수 시 결정권·37


5) 징계 해고시 2/3찬성·37


다. 신규 채용 시 노조 참여·38


라. 인사·징계 시 노조 참여·39


1) 배치전환, 승진, 승급 시 노조 참여·39


2) 해고 시 노조 참여·41


3) 징계 시 노조 참여·42


마. 정년·44


1) 정년 명문화·44


2) 정년·44


바. 수습 기간·45


1) 수습 기간·45


2) 수습기간 근속년수 산입·46




6. 고용 안정·48




가. 고용안정위원회·48


나. 정리해고 ·49


1) 정리해고(인원정리)시 노조 참여·49


2) 정리해고(인원정리)시 통보 시기·50


3)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세부 규정·51


다. 하도급 전환시 노조 참여·52


라. 분할·합병·양도 시 노조 참여·52


1) 분할·합병·양도시 노조 참여·52


2) 분할·합병·양도 시 통보 시기·53


3) 분할·합병·양도 시 고용 승계·54


4) 분할 합병 양도시 단협 및 노조 승계·55


마. 회사의 정리·이전·업종전환 시 노조 참여·56


1) 회사의 정리·이전·업종전환 시 노조 참여·56


2) 회사의 정리·이전·업종전환 시 통보 시기·57


바. 적정인력 확보 및 정원유지·58


사. 정규직 용역 전환 금지·59


아. 임시직·시간제 노동자 채용·60


1) 임시직·시간제 노동자 채용·60


2) 임시직·시간제 노동자 정규직 업무 대체 불가 조항·61


자. 외국인 노동자 채용·62


차. 장애인 고용·62


카. 신기술도입 시 노조 참여·63


타. 명예퇴직제·64




7. 교육 훈련·65




가. 신규채용자 기술 교육·65


나. 신기술(기계)도입시 교육 ·65


다. 신규 채용자에 대한 노동법 단협 취업규칙 교육·66


라. 배치 전환시 교육·67


마. 교양 교육·68




8. 노동시간·휴일·휴가·70




가. 주당 기준 노동시간·70


1) 기준 노동시간 명문화·70


2) 주당 기준노동시간·70


나. 토요격주휴무제·71


다. 교대제·72


라. 변형근로시간제·73


마. 주휴와 유급휴일 중복 시 처리·74




9. 임금 관련·76




가. 호봉제(정기승급제도)·76


1) 호봉제(정기승급제도) 실시·76


2) 호봉제(정기승급제) 형태 ·76


3) 정기승급 횟수·77


나. 상여금·78


다. 휴업수당·79


라. 퇴직금·80


1) 퇴직금 누진제 실시·80


2) 퇴직금 적립·81


3) 퇴직금 중간정산제·81


4) 퇴직연금보험 가입·82




10. 남녀 평등과 모성 보호·84




가. 직장 내 성희롱 금지·84


나. 생리휴가 수당·84


다. 임신중 정기검진휴가·85


라. 유급 유산휴가·86


1) 유급 유산휴가 명문화·87


2) 임신 4개월 미만의 유급 유산휴가 명문화·87


3) 임신 4개월 미만의 유급 유산휴가일수·87


4) 임신 4개월 이상의 유급 유산휴가 명문화·89


5) 임신 4개월 이상의 유급 유산휴가일수·90


마. 산전산후휴가·92


1) 산전산후휴가 명문화·92


2) 산전산후 휴가일수·92


3) 산전산후휴가일수 중 산후포함일수 명문화·94


4) 산전산후휴가일수 중 산후포함일수·95


바. 육아휴직·96


1) 육아휴직·96


2) 유급 육아휴직·97


3) 남성 육아휴직·98


사. 직장탁아소·99


1) 직장탁아소 설치 명문화·99


2) 직장탁아소 운영·100




11. 산업안전보건·102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102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102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권·103


나. 안전보건교육·104


다. 노조 안전보건활동 보장·104


라. 작업환경측정·105


마. 건강진단·107


바. 작업중지권·108




12. 복지 후생·110




가. 사내복지기금 설치·110


나. 주택자금대출·111


다. 학자금 지급·112


라. 유치원생 학자금 지급·113


마. 의료비 지원·114


바. 개인연금 지원·115


사. 체력단련비 지급·116




13. 쟁의·117




가. 쟁의중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117


나. 쟁의기간 중 임금 지급·118


다. 쟁의 중 신분 보장·119




14. 기타·121




가. 단체협약 유효기간·121


나. 단체협약 조항수·121


다. 단체협약 개정월·122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전문·127


제1장 총칙·127


제2장 조합활동·128


제3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130


제4장 인사·132


제5장 고용보장·137


제6장 임금·143


제7장 노동시간 . 휴일ㆍ휴가·146


제8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149


제9장 산업안전보건·155


제10장 복지후생·163


제11장 단체교섭·166


제12장 노사협의회·167


제13장 노동쟁의·168


제14장 부칙·169


[보론] 규약개정 검토사항·170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