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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사건' - “한국검찰이 미군에 면죄부줬다” - “참혹한 사진, 또 한번 눈물 흘리지 않고는 볼 수 없어”

작성일 2005.06.10 작성자 대외협력 조회수 9373




제목 없음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24px; COLOR: #0054a6; LINE-HEIGHT: 120%; FONT-FAMILY: 바탕, Arial; LETTER-SPACING: -2px; TEXT-DECORATION: none">"여중생
압사사건, 통신장애는 없었다"
style="PADDING-LEFT: 3px; FONT-WEIGHT: bold; FONT-SIZE: 14px; COLOR: #595959;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05em; TEXT-DECORATION: none">2년
6개월만에 공개된 여중생 사건 기록 조작과 은폐로 얼룩져







href="javascript:article_send('http://root.voiceofpeople.org/new/article_send.html?serial=24887');"> src="http://www.voiceofpeople.org/new/img/mail_icon.gif" border=0> 기사돌려보기

김도균 기자   href="mailto:vnews@voiceofpeople.org">김도균 기자에게 메일보내기 src="http://www.voiceofpeople.org/new/img/email.gif" border=0>   target=_blank>










style="FONT-SIZE: 15px; COLOR: #292929;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  "사각지대가
있었지만 미군들은 여중생들을 볼 수 있었고 통신장애는 없었다"
  
  2년 6개월만에 공개된 고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
압살사건에 대한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결과 실제 미군 수사기록과 한국검찰의 수사기록 사이에 사건 진상에 대한 은폐와
조작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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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만에 공개된 고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 압살사건에 대한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기록이 당시 조작, 은폐됐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에 들어가기에 앞서 참석자들이 여중생들을 위해 묵념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한승호기자

  여중생 사건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인 신효순양의 부친 신현수, 심미선양의 부친
심수보, 전 여중생 범대위 상임대표 홍근수 목사 등 청구인들은 1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건의 조작 은폐 사실을 일반에 공개했다.
  
  "사각지대, 통신장애 없었다" 한국검찰, 미군 책임 은폐 조작

  
  지난 2002년 6월 19일 주한미군 조사결과와 8월 5일 한국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사고장갑차 운전병의 오른쪽 시야에
사각지대가 있어 두 여중생을 볼 수 없었고 관제병은 두 여중생을 보았으나 운전병과의 통신장애로 전방에 두 여중생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운전병에게 알리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정부지청 수사기록과 미군 CID수사자료, 운전병 등 10명의
미군 피의자 진술서를 검토한 결과 사고장갑차 운전병은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고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통신장애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6월 19일 주한미군 수사기록에 따르면 운전병은 시야가 제한되어 있어 두 여중생을 볼 수 없었고 관제병은 30m 전방에서
두 여중생을 볼 수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2개월 뒤인 8월 5일 한국 검찰의 수사기록은 "관제병은 15m 전방에서
발견해 사고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15m'의 수치는 시야제한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미군측 주장을
오히려 뒷받침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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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대 전 여중생 범대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검토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한승호기자

  그런데 9월 3일 한국 검찰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사고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운전병이 우로굽이 도로를 돈 직후 사고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리는 최소 30m에서 최대 35m이고 운전병의 사각지대는 약 우측
전방 2.5m에서 21.6m를 벗어난 지점에서 걷고 있던 여중생들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병이 우측 주시 의무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측 관제는 전적으로 관제병에게 맡기고..."라고 되어 있어 검찰 스스로의 은폐.조작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한국 검찰, 미군 지휘관 혐의부분 삭제하기도
  
  미군 CID수사자료와 운전병과 관제병 등 10명의
미군 피의자들, 목격자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병은 다른 차량이나 관제병 등과의 통신을
통해서도 두 여중생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군 진술과 수사기록 검토결과에 따르면 사고
발생 전이나 직전, 운행 시작 전과 운행중에도 통신은 정상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고 발생 몇 초 전에만 통신장애가 있었다는 미군들의
진술은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 검찰은 통신장애가 있었다는 미군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
  
  이번 수사기록 검토 결과 사고의 본질적 원인과 책임이 주한미군 지휘체계에 있음이
드러났지만 한국 검찰이 이를 은폐한 부분도 입증되고 있다.
  
  한국 검찰은 미 2사단장에게 두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보냈는데
2002년 9월 3일자 의견서에 담겨있던 메이슨 대위의 혐의부분을 11월 5일, 재판을 앞두고 전달한 의견서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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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검토결과에 따르면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병은 다른
차량이나 관제병 등과의 통신을 통해서도 두 여중생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중의소리 한승호기자

 고영대 전 여중생 범대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메이슨 대위를 기소하지 않고 내부징계만 받도록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했고 한국 검찰이 이에 협조한 굴욕적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당시 지휘관이었던 메이슨 중대장은 경고조치만 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정보공개청구인인 두 여중생의 부친 신현수, 심수보씨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김종일 전 여중생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이틀전인 8일 부모님을 만나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참석을 요청했지만 유족들은 사고에 대한 아픈 기억 때문인지 간곡히 참석을 거절하셨다"고
말했다.
  
  전 여중생 범대위 홍근수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살인미군의 무죄판결에 누구도 납득할 수 없었지만 결국
미군들은 본국으로 돌아갓고 두 소녀의 영혼은 구천을 떠돌고 있다"며 "늦었지만 수사기록을 공개하도록 판결한 대법원에 찬사를 보낸다. 더디지만
대등한 한미관계로 나아가길 바라는 국민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본다"고 밝혔다.
  
  홍근수 전 상임대표는 "이번 수사기록
검토결과 발표를 계기로 살인미군 처벌, 소파협정 개정, 부시대통령 공개사과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이루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운동을
벌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 여중생 범대위 홍근수 상임대표, 이관복 상임고문, 고영대 전
여중생 범대위 진상규명위 위원장, 변연숙 천주교인권위 인권위원장 등과 범대위 관계자를 비롯 50여명의 취재진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여중생 사건 초기부터 끈질기게 현장을 뛰어다녔던 사진가 이용남씨도 오랜만에 모습을 나타냈다.
  
  청구인들은 6월 11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한국법무부와 검찰 당국에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할 것과 당시
사건 담당 검사, 의정부지청장 등 관련 간부 징계, 미군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전면 공개 한미소파 전면개정 등을 요구했다.
  

  고영대 전 여중생 범대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미군수사 및 재판기록을 확보해
미군형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적 검토를 거쳐 미국 현지에서의 사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중생 추모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기 위한 상설기구를 결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운동방식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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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ORDER-RIGHT: rgb(114,114,66) 1px solid; BORDER-TOP: rgb(114,114,66) 1px solid; BORDER-LEFT: rgb(114,114,66) 1px solid; BORDER-BOTTOM: rgb(114,114,66) 1px solid"
width="100%" bgColor=#ffffff height=40>









src="http://db.voiceofpeople.org/new/image/middle_kwan.gif" width=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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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RIGHT: 1px; PADDING-LEFT: 1px; FONT-SIZE: 10pt; PADDING-BOTTOM: 1px; MARGIN: 0px; LINE-HEIGHT: 120%; PADDING-TOP: 1px; FONT-FAMILY: 돋움; LETTER-SPACING: -1px"> class=related href="http://www.voiceofpeople.org/new/news_view.html?serial=24818&category=type10">“참혹한 사진,
또 한번 눈물 흘리지 않고는 볼 수 없어” / 김도균 기자



















style="PADDING-RIGHT: 1px; PADDING-LEFT: 1px; FONT-SIZE: 10pt; PADDING-BOTTOM: 1px; MARGIN: 0px; LINE-HEIGHT: 120%; PADDING-TOP: 1px; FONT-FAMILY: 돋움; LETTER-SPACING: -1px"> class=related href="http://www.voiceofpeople.org/new/news_view.html?serial=24835&category=type10">전 여중생 범대위
관계자 9명 무더기 재판 / 김도균 기자



















style="PADDING-RIGHT: 1px; PADDING-LEFT: 1px; FONT-SIZE: 10pt; PADDING-BOTTOM: 1px; MARGIN: 0px; LINE-HEIGHT: 120%; PADDING-TOP: 1px; FONT-FAMILY: 돋움; LETTER-SPACING: -1px"> class=related href="http://www.voiceofpeople.org/new/news_view.html?serial=24815&category=type10">여중생 사망사건,
미군과 한국검찰 은폐∙조작 있었다 /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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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ORDER-RIGHT: rgb(199,198,197) 1px solid; BORDER-TOP: rgb(199,198,197) 1px solid; BORDER-LEFT: rgb(199,198,197) 1px solid; BORDER-BOTTOM: rgb(199,198,197) 1px solid"> class=ln15>
사고 차량 운전병이 두 여중생을 볼 수 없었다는 주장의
허구성

  
  다음은 10일 여중생 사망사건 수사기록 검토 결과 밝혀진 <사고 차량
운전병이 두 여중생을 볼 수 없었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미군과 한국검찰, 미군 피의자 진술서를 비교한 내용이다.
  

  '사고 차량 운전병의 시야 사각지대가 존재했나'
  
  
  주한미군 (2002.6.19)
주장

  
  -주한미군이 발표한 사고 장갑차의 시야 사각지대는 12~2시 방향, 차량 전방 2.5~21.6m (한국군
1군단 헌병 수사과장이 의정부 지방 검찰청에 전화로 한 진술)
  
  -운전병의 시야가 제한되어 두 여중생을 볼 수 없었음

  
  -관제병은 30m 전방의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음
  
  
  한국 검찰
(2002.8.5) 주장

  
  -관제병은 두 여중생을 약 15m 전방에서 발견하고 통신 외에 사고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
  
  -사고지점이 굽은 오르막길이고 우측 갓길에 풀이 우거져 30m 전방에서 보기는 곤란하고 약 20m
전방에서 보는 것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한국 검찰 (2002.9.3) 미 2사단에 보낸 수사결과
자료

  ('미 부교장갑차 대한민국 여중생 치사사건 수사결과에 따른 법률적 검토 의견' 중에서)
  

  -사고장소가 우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여 오다가 도달하는 곳이므로 우회전을 하기 전이나 우회전을 한 이후라도 우측에서 확보된 시야 즉
12시 방향부터 04시 방향까지 시야를 통해서 장갑차 진행방향인 사고지점에 여중생들이 보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고 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 또한...
  
  -사고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운전병이 우로굽이 도로를
돈 직후 사고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리는 최소 30m에서 최대 35m이고, 운전병의 사각지대는 약 우측 전방 2.5m에서 21.6m를 벗어난
지점에서 걷고 있던 피해 여중생들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병이 우측 주시 의무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측 통제는 전적으로
관제병에게
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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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ORDER-RIGHT: rgb(199,198,197) 1px solid; BORDER-TOP: rgb(199,198,197) 1px solid; BORDER-LEFT: rgb(199,198,197) 1px solid; BORDER-BOTTOM: rgb(199,198,197) 1px solid"> class=ln15>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통신 장애가 있었다는 주장의
허구성

  
  다음은 10일 여중생 사망사건 수사기록 검토 결과 밝혀진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통신 장애가 있었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미군과 한국검찰, 미군 피의자 진술서를 비교한 내용이다.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의 '통신장애' 여부
  
  
  주한미군(2002.6.19)

  
  -운전자에게 도로에 보행자가 있다고 경고하기 위해서 무전으로 호추을 했었다. 전차장은 운전자가 듣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고, 차량 무전기를 통해서 정지하라고 다시 경고했다.
  
  당시의 훈련으로 인해서 무전교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여전히 듣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 전차장은 다시 차량의 인터컴을 이용해서 세번째로 운전자에게 정지하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듣지 못했다.
  
  
  한국 검찰(2002.8.5)
  
  -니노가 여중생을
발견하고 내부 통신 카이크를 통해 좌측의 운전병에게 정지 지시하였으나 통신장비의 잡음 등으로 인해 운전병이 이를 듣지 못한 것이 사고의 가장
주요한 원인
  
  
  CID 수사자료 및 미군 피의자 자술서 내용
  
  -"사고
부교장갑차가 사고 장소로 출발하기 30분 전에 그 통신장비를 수리하였고 그 후 테스트를 해보니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습니다" (2002.7.27
한국 검찰에서의 통신정비병 듀랸 진술)
  
  -"내가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자 지휘관(CO)이 TOC의 XO로 부터 상황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나는 니노에게 지휘관의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린다고 말했고 니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런 다음 언덕을 오르면서 나의 차선에
있는 버스와 터미네이터 트럭에 대해 말을 했다" (2002.7.2 워커 진술)
  
  -"두 여중생이 걷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보통은 엄지를 치켜세우거나 다른 신호를 보냈다. 워커는 그 전에, 상황보고 전에는 내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2002.7.2 니노 진술)

  
  -"나는 나의 머리를 돌려 그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았고 그 때 나는 CVC와 엔진 소음 위로 (니노가) "오 마이 갓
스탑"하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2002.7.2 워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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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NT-SIZE: 9pt; COLOR: #05254d; FONT-FAMILY: 돋움">2005년06월10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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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MARGIN-TOP: 4px; FONT-SIZE: 9pt; MARGIN-LEFT: 5px; FONT-FAMILY: 굴림"> color=#fffff>: 1개 의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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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absMiddle> style="FONT-SIZE: 9pt; MARGIN-LEFT: 5px; FONT-FAMILY: 굴림; font-color: #1E1E1E">이런
씨봉...



style="MARGIN-TOP: 5px; FONT-SIZE: 9pt; MARGIN-BOTTOM: 5px; FONT-FAMILY: 굴림; font-color: #1E1E1E"> color=#788606>빼빼로칭구  06-10 18:37:39  onclick="javascript:window.open('gisa_reple_insert.php?mode=del&id=40331','reple_del','toolbar=no,location=no,directories=no,status=no,menubar=no,scrollbars=no,resizable=no,width=340,height=125,marginwidth=0,marginheight=0,top=50,left=50');"
href="javascript:void(0);"> border=0>
 



style="FONT-SIZE: 9pt; MARGIN: 5px 8px; LINE-HEIGHT: 130%; FONT-FAMILY: 굴림"> color=#6c6c6c>미군, 한국 검.경 다 죽었어....이런 띠브럴 같은 엑스들...
어우...속
터져...







action=gisa_reple_insert.php?serial=24887&category=type10 method=post>




























name=1>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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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24px; COLOR: #0054a6; LINE-HEIGHT: 120%; FONT-FAMILY: 바탕, Arial; LETTER-SPACING: -2px; TEXT-DECORATION: none">“참혹한
사진, 또 한번 눈물 흘리지 않고는 볼 수 없어”
style="PADDING-LEFT: 3px; FONT-WEIGHT: bold; FONT-SIZE: 14px; COLOR: #595959;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05em; TEXT-DECORATION: none">전
여중생 범대위 진상규명위원회 고영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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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href="mailto:vnews@voiceofpeople.org">김도균 기자에게 메일보내기 src="http://www.voiceofpeople.org/new/img/email.gif" border=0>   target=_blank>










style="FONT-SIZE: 15px; COLOR: #292929;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justify">  지난달
27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수사기록 검토작업에 참여한 전 여중생 범대위 진상규명위원회 고영대 위원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을 만나 이번 수사기록 발표의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다.
  
  고영대
전 위원장은 이번 수사기록 공개가 자칫 유족들에게 또 한번 아픔을 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고 전 위원장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2002년 당시 국민들이 요구했던 소파개정, 부시 사과의 요구들은 계속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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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중생 범대위 진상규명위원회 고영대 위원장이 10일 프레스센터 환경재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시 수사기록 검토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한승호기자

 그는 현재 확보된 자료로는 완벽한 진상규명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며 추가 자료확보와 이후 법률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법률적 근거와 국민들의 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수사기록 검토내용 발표를 하루 앞 둔 9일 고영대 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이번 수사기록 검토결과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 공개할 계획인가?

  
  고 심미선 신효순 양의 부모님 두 분과 전 여중생 범대위 상임대표 홍근수 목사님 명의로 정보공개 청구를 냈었고 지금은
여중생 범대위가 해소된 상태라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어졌다.
  
  아마 당시 상황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사실 유족들이 걱정되는 게 사실이다. 잊으려 한다고 완전히 잊혀지진 않겠지만 그동안 마음의 평온을 많이 되찾았을 텐데 다시 아픔을 안기는 계기가
되는 건 아닐까 조심스럽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검찰과 미군당국이 사망원인이라고 밝혔던 내용들을 반박하기에는 충분한
자료들이라고 본다. 브리핑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고 그 폭은 고민 중이지만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할 생각이다.
  

  국민들이나 유족들 입장에서는 효순이 미선이를 또 한번 죽이는 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해야 국민들도 믿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군 CID수사자료, 미군 진술서와 자술서 검찰내부문건 내용들을 기자회견에서 제시할 것이다.
  

  
  - 검토결과에 따른 이후 활동은 어떻게 그리고 있나.
  

  진상이 밝혀지면 한국검찰의 책임을 어떻게 묻느냐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는데 안타깝다. 분명히 주범은 주한미군이고
한국검찰은 공범인 셈이다. 미군과 한국 검찰은 그들의 수사에 의해 스스로 부정된 셈이 되었다.
  
  현재의 수사기록만으로는
완벽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보다 많은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고 책임자 처벌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2002년 당시 우리가
요구했던 소파개정, 부시 사과 같은 요구들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이번 발표는 그렇게 되기 위한 중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법률적 근거를 찾는 작업도 필요하다. 재심불가 원칙에 의한다면 해당 미군들이 다시
재판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중대장 등 책임 지휘자들은 기소해야 하는데 미군 검찰이 과연 기소할 의지가 있느냐가 의문이다. 국민적 힘
그리고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쉽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법률전문가 미군군형법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국내에 이런 전문가를 찾아보기 힘들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진상규명
작업과 함께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데 심경은
어떤가?

  
  수사기록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공개되었던 사진들과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참혹한 현장 사진들을 볼 수
있었다.
  
  당시에 제작되었던 사진, 플래쉬, 글들을 다시 검토해 보고 있는데 3년이 지났지만 그 때 흘렸던 눈물을 다시
흘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자료를 볼 수 없었다.
  
  부시사과 진상규명 등 우리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개선되지 않오 오히려 전략적 유연성 등을 강조하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 않나.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
그 사건만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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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NT-SIZE: 9pt; COLOR: #05254d; FONT-FAMILY: 돋움">2005년06월10일 ⓒ민중의
소리


class=toron
href="javascript:article_send('http://root.voiceofpeople.org/new/article_send.html?serial=24818');"> src="http://www.voiceofpeople.org/new/img/mail_icon.gif" border=0> 기사돌려보기


 



















“한국검찰이 미군에 면죄부줬다”
src="http://www.tongilnews.com/images/main/subtitle_pic.gif"> 평통사, '여중생사건' 의정부지검 수사기록 검토 기자회견 개최
style="BORDER-TOP: rgb(152,152,152) 1px dashed; BORDER-BOTTOM: rgb(152,152,152) 1px dashed"
vAlign=bottom align=left width=350>[통일뉴스]  href="mailto:leekh@tongilnews.com">이강호  기자
style="BORDER-TOP: rgb(152,152,152) 1px dashed; BORDER-BOTTOM: rgb(152,152,152) 1px dashed"
vAlign=bottom align=right width=250>2005-06-10 오후 5:39:00   href="http://www.tongilnews.com/article.asp?menuid=101000&articleid=55761&email=Y"> src="http://www.tongilnews.com/images/sub/art_mail.gif" border=0>  href="http://www.tongilnews.com/article.asp?menuid=101000&articleid=55761&printflag=Y"> src="http://www.tongilnews.com/images/sub/art_print.gif" border=0>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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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평통사는 '여중생사건'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이강호기자]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살인사건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당시 장갑차의 운전병은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으며,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통신장애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시 미군 피의자들에 대한 무죄평결의 근거였기 때문에 파문이 예상된다.

또한 한국 검찰이 사건과 관련한 미군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도 미군 피의자들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진상을 은폐.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의정부지방
검찰청으로부터 사건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홍근수.문규현)은 10일 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 기자회견장에서
당시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두 여중생의 아버지인 신현수, 심수보씨와 홍근수 상임대표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당시 ‘의정부 지방 검찰청 수사기록’은 지난 달 27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공개가 결정된 바 있다. 수사기록은 1천여쪽에 이르는
분량으로, 미 CID(육군범죄수사대)의 조사보고서와 수사보고서를 비롯해 피의자 진술서, 미 TAI(교통사고전담반)의 자료, 한국 검찰이 미
2사단에 보낸 수사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기자회견은 미군 피의자들의 무죄평결의 근거가 됐던, ‘사각지대에 가려져 여중생을 보지
못했다’와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의 통신장애가 있었다’는 당시 수사 결과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중생범대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고영대 현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넘겨받는 자료들이 “미군 군사법정의 평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알려주는 자료”라고 규정했다.

“운전병, 두 여중생 볼 수 있었다”


위원은 2002년 11월 미군 피의자의 재판이 있기 전, 한국 검찰이 9월 3일 내부문건으로 작성해 미 2사단에 보낸 ‘미 부교장갑차 대한민국
여중생 치사사건 수사결과에 따른 법률적 검토’를 들어 “운전병이 차량 사각지대에도 불구하고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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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중생사건 수사는 한미양국의 총체적인 은폐.왜곡 수사라는
점이
드러났다. [사진 - 통일뉴스
이강호기자]
사건 직후 2002년 6월
19일 미군 측의 수사발표에는 장갑차의 사각지대가 12-2시 방향 전방 2.5m-21.6m로, 운전병은 시야가 제한돼 두 여중생을 볼 수
없었으며, 관제병은 30m전방에서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2002년 8월 5일 한국 검찰은 사고 차량의
관제병의 경우, 두 여중생을 15m 전방에서 발견하여 통신 이외의 사고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고영대 위원은 “초기에 주한미군이 사건을 조사를 했을 때 자신들의 잘못과 과오를 은폐하기 위한 정리를 하지
못한채 관제병이 30m 전방에서 여중생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비교적 진실에 가깝게 발표한 반면에 한국검찰은 거리를 오히려 15m로 줄였다”고
분개했다.

즉 관제병이 두 여중생을 목격한 거리를 장갑차의 사각지대인 2.5m-21.6m 범위 안에 설정함으로써 한국검찰이 “미군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발견한 거리를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관제병이 15m 정도의 거리에서 두 여중생을
봤더라도, 이미 이 거리는 운전병에게는 두 여중생을 볼 수 없는 사각지대(2.5-21.6m)이므로 관제병과 운전병 사이에 통신수단이 필요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후 한국검찰은 사건을 재현한 결과 사고차량의 사각지대는 12시부터 4시까지의 방향에서 시야가 확보되며, 관제병
또한 최소 30m에서 최대 35m 지점에서 두 여중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으며, 따라서 미군 피의자들은 기소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2002년 9월 3일 작성해 미 2사단 측에 전달했다.

“한국검찰이 미군에 면죄부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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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장에는 5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사진 -
통일뉴스 이강호기자]
고 위원은
“주한미군이 발표한 내용과 한국검찰이 발표한 내용이 정면으로 충돌”할 뿐만 아니라 “한국검찰 스스로가 자신들이 밝혀낸 내용을 허위로 발표하고,
미군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통신장애’에 대해서 고 위원은 “미군 CID 수사자료나 운전병과 10여명의 피의자,
목격자 진술서 분석한 결과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고 순간만 통신이 안됐다는 워커(운전병)와 니노(관제병)의 진술은
통신 장애가 책임회피를 위한 구실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진술에 의하면 당시 운전병과 관제병은 출발 직전 ‘통신의 정상작동’을
똑같이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비병도 이를 확인했다.

고 위원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통신을 듣지 못했다는 워커의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관제병 니노의 진술”과 “관제병이 손만 뻗어도 운전병에게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있으므로 통신장애로 사고가 났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마주오던 브래들리 탑승자들이 보낸 경고 신호를 못 봤다는 워커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통신장애’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국검찰은 미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2002년 8월 1일 노시탁 검사보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사고 부교장갑차를 정비한 정비병 두란 에이블을 재차(7.27 및
8.1) 소환하여 조사하였는바,... 사고 부교장갑차가 사고 전에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신장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돼 있다.

또한 고 위원은 당시 이동행렬의 지휘관이었던 메이슨 중대장(대위)의 직무유기도 지적했다.

2002년
9월 3일 한국 검찰의 검토 의견서에는 여중생들이 협소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 보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면서도 뒤따라오는 장갑차
대열에게 “주의를 촉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사실은 인정되었다”고 서술됐으나, 11월 5일자로 “미 2사단에 보낸 의견서에는 메이슨
중대장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지휘체계상의 책임을 면책시켜 줬다”는 것이다. 당시 메이슨 대위는 기소받지 않고 내부적으로 경고처분만
받았다.

제동거리, “10cm이상 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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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방 검찰청이 미 2사단에 보낸 영문자료. [사진 - 통일뉴스
이강호기자]
고 위원은 당시 운전병이
15cm의 거리에서 두 여중생을 보고 제동을 걸었으나 제동거리가 60cm 이상 밀려 두 여중생을 치게 했다는 진술에 대해 “8-16km로
진행하는 궤도차량은 제동할 경우 아무리 많이 가도 10cm이상 가지 못한다”고 반박하며 “미군들이 왜 그렇게까지 운행을 했어야 했는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전했다.

설령 미군 장갑차가 60cm이상 밀렸어도 효순이나 미선이는 하반신만 깔려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는 것. 그러나 당시 사고는 앞서가던 효순이 머리까지 완전히 장갑궤도에 깔릴 정도로 미군이 무리하게 운행했던 이유에 대해 고 위원은 의문을
제기하고 추가적인 자료공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통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의 사과를 비롯해 미국 정부에게
수사기록 및 운전병과 관제병의 재판 기록을 전면 공개하고,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과 한미소파를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에게는 유족들에 대한한국 법무부와 검찰 당국의 사과를 요구했으며, 관련 당사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및 주한미군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미군 수사 및 재판 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미군형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적 검토를 거쳐 미국 현지에서의 사법적 대응 방안 모색과 여중생 추모사업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근수 상임대표는 취지발언에서 “당시 미군 측의 무죄평결을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미군 측 수사기관과 한국검찰에
대한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5일 동안 아침부터 밤중까지 항의해
겨우 자료를 넘겨받았던 과정을 설명하며, “의정부 지방검찰청에서 일부 자료를 은폐하려고까지 했다”고 지적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의정부
지방검찰청의 한심한 노력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은 “안타까운 현실은 두 여중생을 가진
미군은 무죄판결을 받은 반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중생범대위’ 관계자들은 추모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날 1심 판결에서 유죄를 구형
받았다”고 전했다.

구형은 홍근수 상임대표, ‘여중생범대위’ 김홍렬 기획위원장, 민주노동당 이승헌 대외협력실장에게 징역 1년
6월이, 나머지 주요 간부들은 벌금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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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2005-06-10 오후 5:39:00 / 수정일자:2005-06-10 오후
6:25:56      href="http://www.tongilnews.com/article.asp?menuid=101000&articleid=55761&email=Y"> src="http://www.tongilnews.com/images/sub/art_mail.gif" border=0>  href="http://www.tongilnews.com/article.asp?menuid=101000&articleid=55761&printflag=Y"> src="http://www.tongilnews.com/images/sub/art_print.gif" 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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