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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용접공망간중독 관련 보도자료

작성일 1999.11.12 작성자 산업안전 조회수 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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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민 주 노 동 조 합 총 연 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12-1 삼선빌딩 4층(136-041)


/전화(02)765-2010 /전송(02)765-2011 ID:KC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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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기자


연락 : 주영미 산업안전 부장 (직통 747-9212, 012-937-2437)




보 도 자 료




조선소 용접 노동자 5명 망간 중독 요양신청, 포항지역건설노조 3


명 망간중독 행정소송제기


… 두통, 피로감, 성격변화, 인지기능장애 -- 일반진찰에서 무시될 수


있는 증상이 MRI와 신경심리검사 결과 망간중독에 의한 전두엽 기능


장애의 특이소견.




▷ 금속산업연맹 노동자 5명 요양신청, 포항 건설노동자 3명 행정소송


추진.


▷ 서울대 의대 신경과교수는 용접노동자 8명에 대해 망간중독 의견


밝혀,


▷ 최근 외국의 연구 사례 검토 결과, 망간독성은 파킨슨씨병 같은


운동기능장애 외에도 성격변화, 두통, 피로, 고위 인지기능 장애들을


일으켜.


▷ 지금까지 직업병심의위원회의 직업병 불인정 사례를 재심의 할 필


요.




1. 민주노총은 민주금속산업연맹 소속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현대미포


조선 용접공 5명이 망간중독으로 밝혀져 `98년 5월 6일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망간중독을 인정받지


못했던 포항 지역건설노조 용접공 조합원 3명이 5월 20일경 행정소송


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2. 현대중공업 용접공 등 요양신청에 들어간 5명은 `97년 금속산업연


맹이 실시한 15개 소속사업장 158명에 대한 용접작업자 건강장애 조사


과정을 통해 망간중독 직업병으로 밝혀졌다. 금속산업연맹은 `98. 3월


이들의 신경심리 검사와 MRI 검사 결과를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


경민교수에게 의뢰한 결과,


① 뇌 MRI의 소견이 이미 알려진망간중독 MRI 이상소견에 부합하고


② 신경심리학 검사에서 발견된 행동 및 인지장애가 MRI 이상소견에


부합되며


③ 호소증상이 MRI 이상소견에 부합하여 망간중독이라는 의견을 받


았다.




3. 포항지역건설노조 조합원 3명은 산업보건연구원 직업병심의위원회


가 "망간중독과 관련한 뚜렷한 임상증후가 없어 망간중독증으로 인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라고 판정한 이후 지난 2.


24일 재심사청구에서도 기각되어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해 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이들의 신경심리검사와 MRI 검사 결과를 서울대


병원 신경과 이경민교수에게 의뢰한 결과 망간중독증 또는 망간중독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행정소송 준비중인 한 노동자는 용접경력이 20년이나 되지만 손 떨


림 때문에 용접 부위가 삐뚤거려 5년 경력자 실력만도 못하다며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4. 최근 10년간의 망간중독에 대한 외국 문헌을 검토한 결과 망간의


신경학적 독성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으나, 이 외


에 비특이적인 성격변화, 두통, 피로 등의 증상과 함께 고위 인지기능


장애도 일으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흔히 이 증상들은 비특이적 증상


호소로 간주되어 일반적 진찰소견에서 무시되어 왔다. 그러나 뇌기능


을 자세하게 구분하여 검사하는 신경심리검사를 시행하여 망간이 쌓여


있는 뇌부위인 전두엽 기능저하의 특이적 소견을 확인하였다.




5. 그러나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금까지 용접작업 노동자에게서


망간중독 소견으로 직업병 진단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파킨슨씨병까


지 진행된 경우에만 인정해 왔을 뿐이다.




6. 한편 노동부가 `97년 2월 부터 5월까지 실시한 망간취급사업장


202개소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에서 포항지역건설노조 조합원 13명 이외


에 다른 사업장에서는 망간중독 직업병 유소견자를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작업환경 및 건강진단 실태조사 결과 643개 위반사업장


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조치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7. 민주노총은 직업병심의위원회에 망간중독을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


들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예정이며, 노동부의 일회적인 사업장 안전


보건점검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개선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망


간중독을 발견할 수 없는 현행 특수건강진단제도를 정밀한 검사가 실


시되도록 요구하기로 하였다.


1998.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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