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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노조전임자 조합활동 산재인정

작성일 1999.11.12 작성자 산업안전 조회수 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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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가 임단투결의대회 정리작업중에 입은 재해도 업무상재해다.


고법 98.7.8판결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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