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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의 역할확대 반대! 주한미군 지원금 관련 캠벨 미8군사령관 협박 발언 규탄!

작성일 2005.04.07 작성자 대외협력 조회수 7202
* 위 링크2를 누르시면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의 역할확대 반대! 주한미군 지원금 관련 캠벨 미8군사령관 협박 발언 규탄! 사이버 시위 방법이 있습니다. *

우리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는 캠벨 미8군사령관 발언 규탄
기 자 회 견 문

지난 4월 1일, 찰스 캠벨 미8군사령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당국 사이에 잠정 합의된 주한미군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이 감액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캠벨 사령관은 합의된 금액이 주한미군의 비병력 주둔비용 소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인 근로자를 1천명 감축하고, 향후 2년간 건설, 용역 등 각종 계약도 20% 축소하며 사전배치 물자 및 장비 축소 방안 등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휘 및 통제장비(C4I) 분야에 대한 한국군의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캠벨 사령관의 이 같은 발표는 주한미군경비지원금에 대한 한미 양국의 최종합의 전에, 또한 용산기지이전협정 등의 후속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5일부터 열리는 2차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그것도 우리 정부와는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여 협정안에 대한 잠정 합의를 뒤집고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을 더 받아내겠다는 책략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경비 지원은 한미소파에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올해의 경우엔 일방적인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에 따르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라 더더욱 지원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에 이번 잠정합의안이 작년의 7,469억원보다 소폭 감액되었다지만 여전히 과도한 지원이라 미국으로서는 감지덕지해야 할 판에 도리어 이를 적다고 불만을 드러내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태도다.
캠벨 발표 내용 중 한국인 고용원의 감원, 건설, 용역 20% 축소, 사전 배치 물자 및 장비의 축소 등은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이거나 미국이 추진하려던 것으로, 주한미군경비지원금 삭감의 주요 근거가 되었던 사안들이다.
이런 점에서 캠벨 사령관이 1천 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해고하고 건설 및 용역 계약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비열하게도 자신들이 져야 할 책임을 우리 국민들과 정부에 떠넘기는 술수다.
사전 배치 물자 및 장비를 축소하겠다는 것도 미국이 숭미사대주의세력을 부추겨 안보불안감을 조장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교활하고 불순한 저의에 따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캠벨 사령관은 C4I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한국을 다방면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C4I 지원 제한 협박은 한미연합 C4I체계(GCCS-K)에 관한 한미간 운용합의서(IA)를 완전히 위반하는 것으로 미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국가간 협정마저도 한순간에 뒤집는 오만방자하고 독선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협정은 미국이 1998년 독수리연습 때 한국군에 대해 한미연합C4I체제 지원을 중단하면서까지 한국을 협박하여 맺은 전형적인 불평등한 협정의 하나다. 우리는 불평등한 협정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미국 정부와 캠벨을 강력히 규탄하며 불평등한 한미간 C4I 관련 협정을 전면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캠벨 사령관의 발언이 미국 정부와의 협의 및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이 발표가 일개 사령관의 발언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자신들이 잠정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뒤집는 상식 밖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단순히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을 뛰어넘어 최근 한미양국의 핵심적인 관심사로 되고 있는 주한미군 역할확대문제 등과 관련한 미국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의 중국 포위를 우려하는 우리 정부를 압박하여 제한없는 주한미군 역할확대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캠벨 사령관의 발언이 우리 정부를 길들여 미군 당국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오만하고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는 만큼 미국의 협박에 대하여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초과잉전력인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방위에 대한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안보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를 이루는 데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미국의 협박이나 숭미사대주의세력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이번 사태를 주한미군 경비지원금 요구를 비롯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당당히 거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우리 국민과 정부를 협박한 캠벨 사령관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리 국민과 정부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미 정부 역시 캠벨의 외교관례를 깬 무례한 행태에 대해 응당한 해명과 조치를 취하고 우리 국민과 정부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4월 4일

통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네트워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국민 몰래 주한미군 아시아·태평양 기동군화
하려는 ‘전략적 유연성’회의 중단하라 !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미양국은 6~7일, 하와이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

한미양국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부르는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는 주한미군을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포괄하는 신속기동군으로 만들고 남한의 기지를 이를 위한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미국의 야욕에서 출발한 것으로 동북아에서의 압도적 군사력 구축으로 세계패권을 유지, 강화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허용할 경우, 동북아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양안분쟁, 독도분쟁, 난사군도 등의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면 그 분쟁이 역내 전역으로 확산되어 우리나라도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국군도 미국의 군사전략에 휘말려 대미 정치·군사적 종속성이 더욱 심화되고 주한미군은 이를 근거로 영구주둔을 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안보협력체제 구축에 큰 난관이 조성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만 예외로 할 수 없으므로 동북아 분쟁개입은 제한하되 한국방위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사전협의제를 통해 주한미군 출입을 규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 저지 및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주한미군 감축 및 단계적 철수와는 거리가 먼, 주한미군의 기동군화라는 미국의 기도를 합법화시켜 주는 것일 뿐이다.
그 근거는 첫째, 정부가 주한미군 역할확대를 수용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파기되어 국가안보 및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입을 것이므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 미국과 숭미사대주의세력이 ‘동맹파기’를 무기로 들고 나와 정부에 압력을 가할 경우 여기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에 대한 포위와 봉쇄는 미국의 핵심적인 군사적 요구이기 때문에 미국은 단계적 접근, 비밀협약, 모호한 표현 등 어떤 방식으로든 자국의 요구를 관철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작전통제권을 포함한 한국군에 대한 실질적 지휘를 한미연합사령관이 하고 있는데서 표현되듯이 한국은 미국에 군사적으로 철저히 예속되어 있어서 미국의 군사적 요구를 거부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사전협의제를 통해 주한미군 출입을 규제한다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사전협의제는 우선, 주한미군 해외출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제도 자체가 전혀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40 년간 단 한 차례도 적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사전협의제는 주한미군 해외출동의 면죄부가 될 뿐이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병에서 보듯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남한으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마저 미국의 의도를 제어하는 수단으로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보다 하위의 사전협의제를 통하여 주한미군의 활동을 규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진실로 정부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라는 불법 부당한 요구를 막을 의지가 있다면 실효성 없는 ‘전략적 유연성’의 제한적 허용이나 사전협의제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숭미사대주의 세력이 부추기는 동맹불가피론의 노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를 의미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발동요건), 3조(적용범위)를 무기로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무제한적인 미군기지 제공 및 일방적 주병권 개정 등 주한미군 및 장비의 배치, 이동, 훈련 등에 대한 주권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미상호방위 조약의 전면개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비밀리에 진행하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회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주한미군 역할확대가 ‘군사안보전략에 관한 사안’이므로 “협의 때마다 언론에 브리핑하지 않”기로 하고 이 회의를 철저히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을 배제하는 이 같은 정부의 독선적 태도는 한미협상을 그르치게 하는 중대한 실책이자 3월 30일의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외교’를 표방한 외교부의 목표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게 협상을 진행한다면 비밀리에 진행할 하등이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군사안보전략’에 같은 중대한 사안일수록 폭넓은 국민적 동의에 기초해서 진행해야 미국의 부당한 압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밀리에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수립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을 가져올 미국의 요구에 굴종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비밀리에 진행하는 ‘전략적 유연성’ 회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만일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비밀리에 주한미군 역할확대를 합의해 준다면 우리 국민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5년 4월 6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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