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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신한일어업협정 파기가 독도위기 해결의 시작, 독도문제에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 일본 우경화 배후에는 미·일 신안보동맹 있다, 관련 성명 등

작성일 2005.03.17 작성자 대외협력 조회수 7096
<칼럼> 신한일어업협정 파기가 독도위기 해결의 시작(통일뉴스 2005-03-16)

김봉우(독도본부 위원장)

독도 문제가 다시 언론의 선정보도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러쿵저러쿵 나서는 사람도 많고 다루는 프로그램도 많다. 그러나 나오는 소리는 한마디로 전부 헛소리요 거짓말이다. 왜 거짓이라고 단정하는가. 묻는 자나 대답하는 자나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시간 때우기로 묻고 대답하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더 있는가. 그러다가 다른 선정적인 주제가 나오면 언론에서는 독도를 더 이상 다루지 않을 것이고 독도는 더욱 엄중한 위기 속에 빠져들 것이다.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가?

한국 언론보도와 정부의 기본 논리는 이렇다.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 한다. 여기에 말려들면 독도를 빼앗기니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다. 뿐만 아니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이 논리는 한국 사정에 가장 정통한 일본 정보기관 공작 팀이 창작하여 마치 독도를 지키는 애국적인 이론인양 속여 한국의 모든 웹사이트에 올려 한국 인터넷 여론을 지배해 왔다. 그러나 이 주장대로 하면 독도는 분명하게 일본 영토로 바뀐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거짓인가?

결론만 먼저 말하면 대한민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독도는 이미 분쟁지이다. 분쟁지라고 국제사법재판소로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가고 안 가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이다. 만약 간다고 해도 국제법정에서 법리다툼을 통해 이길 수도 있고 어떤 결론이 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분쟁지가 된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와 영토를 넘겨주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한국처럼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묵인을 계속하면 영토 포기의 결정적 사유가 된다.

이제 한 가지씩 짧게 풀어 보자.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가? 실효적 지배에 관한 국제법적 규범은 다음과 같다. ‘peaceful’(평화롭게), ‘actual’(실제적으로), ‘continuous’(계속하여), ‘sufficient’(충분하게) 영역주권을 행사하고 이것을 항시적으로 ‘display’(나타내고)하거나 ‘exercise’(실행한다)해야 그 영토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평화로운 지배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외부의 도전이 없는 것이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도전을 시도하면 이미 평화로운 지배는 불가능하다. 경찰청장이나 경북지사조차도 공무를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평화롭지도 않고 실제적인 지배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한국의 영유권 행사는 이미 단절상태이니 물론 충분하지 않고 영유권의 도전에 묵인으로 일관하니 영토주권이 표현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는다. 한국의 독도 점유는 ‘실효적’ 지배의 주요 기준과는 먼 거리에 있다. 어떤 이는 전투경찰의 주둔을 들먹일 것이다. 그러나 전투경찰의 주둔 여부는 국제법상 주요 고려 사안이 아니다.

독도는 한국과 일본이 그 영유를 다투고 있는 분쟁지

독도는 분쟁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독도가 분쟁지가 아니라면 신한일어업협정은 절대로 체결될 수 없었다. 한국 정부가 분쟁지임을 공인했기 때문에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될 수 있었다. 왜 그런가? 독도가 분명한 한국영토였다면 독도와 오끼도 사이에 선을 그으면 끝나는 문제이다. 울릉도와 독도사이를 갈라 공동관리수역을 만들 필요는 전혀 없었다.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그어진 선은 한국정부가 일본 정부의 다께시마(竹島) 일본영토 주장을 받아 들였기 때문에 그어질 수 있었던 선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주장을 받아들여 울릉도와 독도사이에 일본의 이익선을 그어서 이를 조약으로 보장하고 조약 내용에 독자적인 항목을 두어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수준이 한국과 대등한 것이라고 보장해 주었다. 이제 독도는 아무리 비켜서 이야기해도 분쟁지임을 피할 수가 없다.

분쟁지라고 해서 무조건 국제사법 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가 동의해야만 간다. 나도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아무리 우월한 증거가 많아도 국적이 각각인 재판관이 17명 정도 참여하여 사안을 결정한다면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져도 본전이고 한국은 이겨야 본전이니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 중요한 문제는 일본은 이미 1940년대 후반부터 외무성이 나서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의 모든 주장을 검토하고 자료와 법률 논리면에서 이기기 위한 완벽한 준비를 갖추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일본이 무서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내왔다. 지금 국제기구의 조정에 들어가면 100전 100패는 정해져 있다. 민간인 학자들이 연구를 해 왔지만 그건 개인차원의 일이고 일본 외무성이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 쌓아 두었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일본은 한국의 모든 주장과 자료를 알지만 한국은 일본 외무성의 어떤 내용도 알지 못한다. 정말 두려운 일이다.

그런데 독도는 이미 분쟁지이기 때문에 만사를 우리 뜻대로만 할 수는 없다. 유엔 안보리나 다자 틀에서 강제적인 중재 조정에 나설 수도 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때문에 독도 영유권 위기에 대하여 모든 면에서 빈틈없이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은 독도가 넘어 가거나 말거나 아니, 조용히 소리없이 넘어갔으면 하는 게 희망인 것 같다. 아무런 대비도 없고 준비도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어떤 차원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도전이 오더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게 준비를 철저하게 갖추고 있으면 아무도 덤비지 못할 것이다. 그게 가장 안전한 강제조정 회피 방안이다.

한일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이지 영유권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업권도 주권에서 나온다. 한국에서는 반대로 인용해 쓰이고 있지만 1953년 11월 영국의 영토로 확정된 영국과 프랑스의 영유권 분쟁인 멩끼에 에끄레오(Minquiers and Ecrehos)섬 사례만 보더라도 어업협정은 영유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이 단독으로 관리하던 섬과 바다 어업권을 무슨 이유로 양보한단 말인가. 더구나 한일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이 아니라 영유권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은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궤변이다.

독도는 분쟁지이다. 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의 영토도 아니다. 그 영유를 다투고 있는 중이다. 때문에 일본은 독도에 대한 권리 주장의 강도를 높여 국제법적 영향과 지위를 높여 가고 있다. 이 때 일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가만 입을 닫고 일본의 주장에 공식 대응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국제법상 간주되는 묵인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영토 상실의 중요한 조건을 만들기 때문이다.

시마네현 조례문제는 한국 외교부가 아닌 경상북도가 대응해야

일본 정부가 한국 대통령을 침묵시키기는 쉽다. 그러나 한국 국민이 적극 나서 한국 대통령을 질책하는 것은 막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이 만든 논리가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려고 하니 입닫고 대응하지 않아야 분쟁지가 되지 않는다”는 기괴한 주장이다. 이 주장은 일본의 대한국 공작 팀에서 만들어 한국에 조직적으로 뿌려 한국의 여론이 침묵으로 흐르도록 조장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 되고 있다. 한국 국민까지 침묵하면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드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게 된다.

지금 언론은 예년과 달리 한국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연일 허위보도를 일삼고 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고 큰소리 치고 나섰다. 그러나 버르장머리를 고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당시 국민들은 대단하게 평가하고 시원해 했지만 얼마 뒤에 울릉도 깃점 선언을 함으로써 독도 포기정책만 강화시켰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김영삼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그때 닥친 총선을 의식한 국내정치용 발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꼭 같은 행태가 되풀이 되고 있다. 강경대응 한다고 언론매체에는 발표하는데 실제로 나온 조치는 영유권 위기에 대한 대처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장난 같은 이야기일 따름이다.

시마네현의 조례는 영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유권에 대한 사항은 중앙정부의 독점 관장사항이기 때문이다. 시마네현의 행위가 일본 국내정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기는 하겠지만 독도 영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시마네현 조례나 행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마땅히 경상북도가 대응해야 한다. 한국 외교부가 시마네현을 맞상대하고 거기에서 정치적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다.

시마네현에 대한 비난은 국민에게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인상을 줄 수는 있겠지만 독도영유권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독도문제를 비켜가기 위한 술책일 따름이다. 일본 중앙정부에 영유권과 관련된 어떤 대응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국면을 넘겨보겠다는 얄팍한 잔꾀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한일어업협정으로 불이 옮겨 붙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시마네현 조례를 붙잡고 늘어지는 사태를 쳐다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비애를 느낀다.

독도 주권 살리려면 일본에 한일어업협정 효력정지 통고해야

지금 한국 정부가 정말 훼손된 독도 주권을 되돌릴 생각이 있다면 바로 한일어업협정의 효력 정지를 일본에 통고해야 한다. 지엽적 문제인 입도(入島)문제 따위로 국면을 잠재우겠다고 한다면 이는 독도를 넘겨줄 흉계를 꾸미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거듭 말하지만 오늘의 독도위기는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온 것이다.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 깃점으로 선언하고 오끼도와 독도 사이의 중간선으로 경계선을 삼는다면 독도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독도는 현재 약 1200조원에 이르는 광물 자원과 약 8천조원에 달하는 가치를 함유한 섬으로 평가받고 있다. 독도가 없어지면 울릉도도 위험해진다. 독도가 온전하지 못하면 동해바다가 정말 일본해로 바뀐다. 무대응은 독도를 일본으로 넘겨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침묵이 좋다고 하지 말고 독도를 그냥 넘겨주자고 솔직하게 말하면 거짓말쟁이라는 비난이라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 기록에만 매달려 왔다. 그러나 아무리 역사적 권원(權原)이 분명해도 우리가 지금 잘못하는 행위를 무위로 돌릴 수가 없다. 독도문제는 엎질러진 물이다. 역사 자료 속에서 위안거리를 찾는 사이에 독도의 목에는 이미 밧줄이 채워져 버렸고 그 줄은 일본이 쥐고 있다.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는 것이 독도 영유권 해결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어업협정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된다.


독도문제에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   2005-03-16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한ㆍ일 양국 사이에 독도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될 경우 미국은 과연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

미국은 표면적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불개입 원칙을 견지하고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 중앙정보국(CIA)이 독도를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로 표기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편드는 듯한 국가정보보고서(2002∼2005년)를 펴낸 사실이 최근 확인되면서 독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 텍사스대 온라인 도서관 세계지도 역시 독도를 리앙쿠르 록스로 표기하고 있어 일본측의 주장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일본이 제2차 대전 전승국들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영국측 초안에는 독도가 포함돼 있었지만 미국과 절충을 거치면서 독도가 누락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은 1951년 7월 19일 독도가 누락된 강화조약 초안에 대해 양유찬 주미 대사를 통해 공문을 보내 독도를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같은해 8월 10일자로 딘 러스크 당시 극동담당 미국무부 차관보를 통해 공문을 보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이유로 한국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떠나 미국 역시 자국이 겪고 있는 도서분쟁 사례를 감안할 경우 독도 문제와 관련, 한국 입장을 쉽사리 지지하기 힘든 속사정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1967년 영국에서 넘겨받은 디에고 가르시아(Diego Garcia)섬을 놓고 모리셔스와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으며 자메이카 해협에 위치한 나바사(Navassa)섬을 19세기 일방적으로 점유하고 제2차대전 중 등대를 설치, 자국의 관할로 편입시키면서 아이티와 분쟁을 빚고 있다.

특히 캐나다와 마키아스 실(Machias Seal)섬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미국이 독도 등대 설치 및 경비대 주둔 등을 근거로 한 한국의 실효적 점유를 쉽사리 인정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군사문제전문가 배진수(47) 박사는 16일 "이 섬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지대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양국이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캐나다는 1832년 이후 이 섬에 등대를 설치하고 경비대가 순찰 활동을 벌이면서 실효적 점유 상태에 있음에도 미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1984년부터 이의를 제기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이미 한국에서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독도를 상대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마키아스 실 섬을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영유권을 차지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한ㆍ일 양국이 독도를 놓고 군사적 충돌 국면으로 치달을 경우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 미국이 중립을 지킨다면 독도를 둘러싼 전쟁 가능성은 일단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ㆍ일 양국이 독도 영유권을 놓고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전시에는 한국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일본 역시 미국과 체결한 안보조약과 무력포기를 규정한 헌법 제9조의 제약으로 독자적인 군사작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표기로는 釣魚台 군도)에 대해서는 미ㆍ일 안보조약에 따라 공동방위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독도는 제외돼야 한다면서 독자적 무력사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일본 우경화 배후에는 미·일 신안보동맹 있다

UN안보리 진출 등 '아시아의 미국'으로...다음엔 '대일본제국 부활?'
민중의 소리 - 임은경 기자      

최근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는 한일간 외교 분쟁은 표면적으로는 일개 현의 조례와 한 출판사의 교과서일 뿐이지만, 이면에는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의 우경화가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시마네현이 아닌 일본 '정부'에 대한 공식적인 외교 대응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우리군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한국이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이 별로 실익도 없을 것이 뻔한 '찌르기'를 시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본은 독도를 정말로 원한다기보다, 향후 국외로 더욱 진출하겠다는 의도를 담아 '분위기'를 잡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최근 2차대전후 군사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한 헌법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구 제국주의 부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안팎의 우려를 받고 있는 이같은 일본의 우경화의 배경에는 미국의 든든한 뒷받침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 내의 우파는 1905년 러일전쟁 승리로 본격적인 제국주의의 발판을 다지던 100년 전의 향수를 아직 잊지 못하고 '일본 독자적 제국주의화'를 주창하는 극소수의 극우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과 연계되어 있다.
  
  2차대전에서 미국과 맞서 패배한 '교훈'을 잊지않고 이번에는 미국과 손을 잡고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아시아의 미국' 다음은 '대일본제국의 부활'
  
  국제외교에서 사사건건 찰떡궁합을 맞춰온 미국과 일본은 지난 2월 워싱턴에서 양국 외교, 국방장관이 참여한 2+2 안보회의에서 다시한번 탄탄한 안보동맹을 과시하며 일본의 군국주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들이 이날 수립한 '미일 공통전략목표'라는 것의 내용을 보면, 국제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새로운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두 나라의 동맹범위를 일본과 주변지역에서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구상이 담겨있다.
  
  필요하다면 동북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까지 미국과 일본이 공동 군사 작전을 펼칠 수 있다고 세계 만방에 알린 것이다.
  
  '미일 신안보동맹'으로 불리는 이 계획에 따르면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신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되는 셈이다. 기존의 한미동맹은 미일 동맹의 하위 개념으로 편입된다.
  
  미국은 또 최근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요구도 받아들여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도와주기로 합의했다.
  
  요컨대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발판을 넓혀줌으로써 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며, 일본은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경제력에 걸맞는 발언권과 국제적 지위를 누리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전략이 성공해 일본이 '아시아의 미국'이 되면, 그 다음 수순은 과거 '대 일본 제국'의 부활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국민의 '주권과 자주'의 상징으로 사랑받고 있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준동 때문에 우리는 당장 눈앞의 문제만 놓고 흥분하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단지 독도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일본 내에서 정부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평화운동가로 알려진 사카모토 요시카즈 도쿄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은 전후 경제대국이 되었으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걸프전 때 체감하고 정치 군사적으로도 힘을 가져야된다는 생각이 강박감처럼 퍼졌다"고 현 '우파 준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 무렵부터 민족주의라기보다는 국가주의적 경향이 일본 내에서 자라기 시작했다"는 사카모토 교수는 "미묘한 점은 일본 내 이런 국가주의가 지금은 중국,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을 향하고 있다"며 한반도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2005년03월17일 ⓒ민중의 소리


[성명]한반도 침공 감행한 일본과 미국은 각오하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급기야 독도관련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역사 이래 한번도 우리의 땅이 아니었던 적이 없던 영토에 대해 일본이 또 다시 침공을 강행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일본은 100년 전에 잠꼬대하듯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는 말을 주절거리기 시작하더니만 오늘 우리 영토에 대해 자신의 법률을 제정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 야욕의 계획 아래 차곡차곡 진행되는 명백한 전쟁도발 행위이다.
미국은 일본의 군국주의 야망을 부추겨 독도 점령을 실현하게 함으로써 동북아의 앞바다를 일본해로 장악하게 하고 주아시아 미군의 활동영역과 감시망을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 까지 직접적으로 미치게 하기 위해서 책략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최근 태평양 함대의 핵심 거점으로 일본을 삼고 있는 것에서도 일본의 수중으로 독도가 편입되길 내심 바랄 수밖에 없는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앞세워 군사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아시아에서도 전범국가인 일본의 무장화를 방조하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영토침공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없다.

우리 온 겨레는 오늘 다시 일본 전범국가가 저지른 침략에 분노하며 즉시 우리 땅에 대한 불법적인 조례와 망언들을 철회하지 않으면 주적에 합당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침략강도 일본과 일본을 비호하는 패권미치광이 미국은 우리 민족의 분노를 제대로 보고 이땅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온갖 전쟁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우리민족은 그 어느 때보다 강고한 민족공조로 모든 외세침략의 마수를 걷어낼 것이다.

일본은 독도와 관련된 망동들을 일절 중단하고 우리 민족의 자존을 심히 훼손하려 든 것에 대해 과거에의 참회를 더하여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미국 역시 전범국의 재침야욕을 부추기며 전 세계에 전쟁위기를 수출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에 뿌려놓은 무기들을 거두어 제 나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분노는 이미 한계점에 다 달았다. 두 제국주의 국가는 진정 망신스런 패망을 면하려거든 한반도에 대한 침략 야욕을 지금 당장 패기 처분해야할 것이다.

2005. 3. 16.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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