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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512년 신라 지증왕 때, 독도는 우산도” 북,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독도’ 비망록

작성일 2005.03.28 작성자 대외협력 조회수 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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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년 신라 지증왕 때, 독도는 우산도”  
북,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독도’ 비망록 발표  

[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2005-03-28 오전 10:16:24      

독도영유권을 둘러싸고 한일간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북이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일본측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비망록을 발표했다.

북은 27일 노동신문에 발표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비망록을 통해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국토에 편입시킨 나라는 조선이며, 근대법적 요구에 맞게 독도 영유를 재확인하고 그것을 내외에 선포한 첫 국가도 다름 아닌 조선”이라고 지적했다.

비망록은 “우산국이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하슬라주 군주였던 이사부에 의하여 신라에 평화적으로 귀속되었다”며, “우산국은 울릉도를 기본 영역으로 하면서 우산도(독도)까지도 자기의 영역으로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도가 우산국의 이름인 우산(도)로 불리운 사실 자체가 그곳이 우산국의 영역이었으며 따라서 독도가 우산국의 편입과 함께 우리나라 영토로 되었다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려사와 세종실록지리지 등에서 이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있음을 밝히고, “조선 정부는 1900년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면서 그 관할지역에 독도(석도)를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비망록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이라는 인식은 일본인들과 정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면서, “1660년 9월 5일 어업가인 오다니가 ‘송도(독도) 도해면허’를 신청하기에 앞서 동료인 무라가와에게 보낸 편지에서 ‘죽도지내송도’(울릉도안의 독도)라고 표현한 것과 1878년 12월 일본외무성 기록국장 와다나베와 공신국장 다나베의 의견서에서 ‘일본에서 송도라고 부르는 섬은 울릉도의 속도’라고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실례”라고 지적했다.

요컨대,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를 영역으로 하는 우산국이 신라에 의하여 통합됨으로써 국제법상 영토 취득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무주지선점’이 512년 당시 조선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독도는 512년 신라에 영토 편입된 이래 언제 한번 그 영유권이 포기된 적이 없이 줄곧 조선의 불가분의 영토로서 역대 우리나라 정부에 의하여 관할되었다”는 점을 기록을 들어가며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조선정부가 이러한 전통에 기초하여 당시에 알려진 근대적 국제법의 요구에 맞게 독도의 영유권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재삼 명백히 선포하였다”며 칙령 조항을 열거했다.

특히 “칙령 제41호는 정부신문인 ‘관보’ 제1716호(1900년 10월 27일)로 세계에 정식 공포되었다”며, “이로써 조선은 일본이 ‘시마네현고시’ 제40호를 조작하기 5년 앞서 신라이래 줄곧 조선의 영역으로 되어온 독도의 영토수속을 다시금 확인하고 근대 국제법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내외에 명백히 선언하였다”고 지적했다.

결국 “모든 사실은 독도의 우리나라 영유가 영토편입의 국제법적 요구인 선점의 원칙과 실효적인 지배와 경영의 원칙에 완전히 부합되며 따라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조선의 불가분의 신성한 영토라는 것을 확증해준다”고 강조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일본 우익지 요미우리 신문은 28일자 해설 기사를 통해 한국인들은 '신라 지증왕때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울릉도)를 복속한 사실을 근거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나 우산국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루 앞서 북이 일본의 주장을 격파할 근거를 제공한 셈이다.



작성일자:2005-03-28 오전 10:16:24 / 수정일자:2005-03-28 오전 10:16:24          

  관련기사  
1.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비망록  2005-03-28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파렴치한 억지이며 재침야망의 발현이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비망록

일제가 음모적이고 비법적인 방법으로 《시마네현고시》 제40호를 날조하여 우리 나라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의 일본 《령토편입》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때로부터 100년세월이 지나갔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10년 세월이 열번이나 지난 오늘에 와서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은것이 일본의 령토야욕이고 침략책동이며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집요하고 악랄해지고있다.

지난해에만도 일본집권자가 년초부터 독도는 《일본령토》라고 망언한데 이어 일본우정공사에서는 독도를 일본령토로 표시한 《독도우표》를 발행하였다.

특히 《시마네현고시》 제40호가 날조된지 100년이 되는 올해에 들어와서는 시마네현의회가 2월 22일을 《다께시마(독도)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남조선주재 일본대사란자가 독도는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일본의 땅》이라고 망발하여 전체 조선민족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1905년 2월 22일 일제에 의한 독도의 《시마네현편입》은 일제의 조선강점정책의 범죄적산물로서 완전히 불법무도한 령토강탈행위였다.

전범국인 일본이 죄악으로 가득찬 과거침략사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할대신 아무런 력사적, 법적타당성도 없는 범죄적이며 침략적인 《독도령유권》을 주장해나서며 뻔뻔스럽게도 《다께시마(독도)의 날》이라는것을 제정하여 광란적인 독도강탈선동을 벌리는것은 지난 40여년간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로 지울수 없는 아픈 상처를 입은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날강도적행위이다.

력사적사실은 일본이야말로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만을 엿보고있는 강도적인 나라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는 최근 일본의 독도침략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독도는 조선의 고유한 령토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론술하고 과거 일제의 독도강탈범죄상과 오늘날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의 파렴치성, 침략성을 까밝히기 위하여 비망록을 발표한다.



1. 독도는 력사적, 국제법적으로 조선의 고유한 령토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국토에 편입시킨 나라는 조선이며 근대법적요구에 맞게 독도령유를 재확인하고 그것을 내외에 선포한 첫 국가도 다름아닌 조선이다.

6세기초 조선동해의 울릉도에는 조선사람들이 세운 우산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우산국은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하슬라주 군주였던 이사부에 의하여 신라에 평화적으로 귀속되였다.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지증왕 13년)

우산국은 울릉도를 기본령역으로 하면서 우산도(독도)까지도 자기의 령역으로 하고있었다.

독도가 우산국의 이름인 우산(도)으로 불리운 사실자체가 그곳이 우산국의 령역이였으며 따라서 독도가 우산국의 편입과 함께 우리 나라 령토로 되였다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뿐아니라 《고려사》에서는 울릉도가 신라시기의 우산국이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우산, 무릉은 본래 두 섬으로서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 맑은 날이면 바라볼수 있다》(권58 지리3 울진현)하여 두 섬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밝히였고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우산, 무릉 두 섬은 … 신라때에 우산국이라 칭하였다. 》(강원도 울진현)라고 하여 우산도(독도)가 신라에 편입된 우산국의 령역이였음을 명백히 하고있다. 19세기초에 편찬된 《만기요람》(군정편)에서는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으로서 우산은 왜인이 말하는 송도(독도)이다. 》(여지고 관방)라고 명기하였으며 일제가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때로부터 3년후인 1908년에 간행된 《증보문헌비고》에서도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우산국이래 독도가 우리의 령역이였다는것을 거듭 밝히였다. (권31 여지고 19)

리조정부는 1900년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면서 그 관할지역에 독도(석도)를 포함시키였고 전라도의 애국지사 황현도 《독도는 예로부터 울릉도에 속해있었다. 》고 하였다. (《관보》광무 4년 10월 27일, 《매천야록》 권5 광무 10년 4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이라는 인식은 일본인들과 정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1660년 9월 5일 어업가인 오다니가 《송도(독도)도해면허》를 신청하기에 앞서 동료인 무라가와에게 보낸 편지에서 《죽도지내송도》(울릉도안의 독도)라고 표현한것과 1878년 12월 일본외무성 기록국장 와다나베와 공신국장 다나베의 의견서에서 《일본에서 송도라고 부르는 섬은 울릉도의 속도》라고 한것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일본도서《죽도의 력사지리학적연구》, 《송도지의》)

이로부터 력사기록에는 울릉도, 독도문제를 론하면서 독도명칭은 생략하고 울릉도로만 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였다.

요컨대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를 령역으로 하는 우산국이 신라에 의하여 통합됨으로써 국제법상 령토취득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무주지선점》이 512년 당시 조선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였다.

독도는 512년 신라에 령토편입된이래 언제 한번 그 령유권이 포기된적이 없이 줄곧 조선의 불가분의 령토로서 력대 우리 나라 정부에 의하여 관할되였다.

고려왕조에 대한 우산국의 조공은 신라에 이어 계속되였으며 농사를 망치고 륙지로 피난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자 고려정부는 농기구를 보내주는 한편 피난민들을 다시 섬으로 돌려보내거나 본토의 군현민으로 편입시키기도 하였다. (《고려사》권1 태조 13년 8월 무오, 권4 현종 9년 11월 병인, 10년 7월 기묘, 13년 7월 병자)

고려정부는 우산국이 점차 조락됨에 따라 12세기 중엽경에 울릉도일대를 울진현에 소속시켜 직접 통치하였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본토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조치도 취하였다. (《고려사》 권17 인종 19년 7월 기해, 권18 의종 11년 5월 병자, 《증보문헌비고》 권31)

리조시기에 들어와서도 독도는 의연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된 조선의 섬이였다.

다만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섬주민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일정한 기간 《공도정책》(섬을 비워두고 몇해에 한번씩 수토관을 파견하여 섬의 상태를 검열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을뿐이였다. (《태종실록》권33 17년 2월 을축)

《공도정책》은 령유권의 포기가 아니라 변화된 조건에 대응한 령유정책의 연장이며 그 구체적인 표현이였다. 하기에 1615년 왜인들이 《의죽도(울릉도)》를 탐사하겠다고 리조정부에 알려왔을 때 동래부사 박경업은 비록 섬에서 주민들을 데려내왔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결코 타인(외국인)이 함부로 들어와 사는것을 허용한것이 아니라는데 대하여 명백히 선언하였다. (《증보문헌비고》권31 여지고19)

그후 왜인들의 울릉도, 독도침입이 빈번해지자 리조정부는 1880년대초 《공도정책》을 포기하고 적극적인 개척정책에로 이행하였다.

1882년 4월 부호군 리규원을 울릉도검찰사로 하는 102명의 현지조사단을 파견한데 이어 8월에는 륙지의 인민들을 섬으로 이주시켜 농경지를 개척하며 울릉도의 행정관으로서 도장을 임명파견하는 대책을 강구하였다. (《승정원개수일기》 광서 8년 8월 20일)

1883년 3월에는 개화파의 중심인물인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척사 겸 관포경사로 임명하여 울릉도개척사업을 다그치게 하였으며 당시 울릉도에 비법체류하고있던 254명의 일본인들도 모두 철수시켰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척정책으로 1900년 당시 울릉도에는 우리 주민이 400호에 1, 700명으로 대폭 늘어났고 경작지는 7, 700마지기로 확장되여 밀, 보리, 콩, 고구마 등을 재배하였으며 울릉도의 자랑인 우량목재들도 대대적으로 채벌되였다. (남조선잡지 《신동아》 2000년 5월호 《독도》)

울릉도가 적극적으로 개척되여감에 따라 그 부속섬인 독도도 우리 인민들에 의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되였다.

1904년 11월 일본군함 《쯔시마》호가 독도를 측량하고 제출한 보고서에서 《매해 여름이 되면 울릉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섬에 건너와서는 섬우에 자그마한 집을 짓고 부근에서 어업에 종사한다. 》고 밝힌것은 그 한 실례로 된다.

이처럼 조선은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령토에 편입시켰을뿐아니라 정부에서 편찬한 력대지리서들과 력사문헌들을 통하여 당시의 력사적조건에 맞게 독도가 조선의 령역이라는것을 거듭 천명하고 실효적으로 지배, 리용하였다.

리조정부는 이러한 전통에 기초하여 당시에 알려진 근대적국제법의 요구에 맞게 독도의 령유권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독도에 대한 령유권을 재삼 명백히 선포하였다.

그 내용의 해당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할사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야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야 관제중에 편입하고 군등(급)은 5등으로 할사

제2조. 군청 …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죽서도), 석도(독도)를 관할할사

………

제6조. 본령은 반포일부터 시행할사

광무 4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는 정부신문인 《관보》 제1716호 (1900년 10월 27일)로 세계에 정식 공포되였다.

이로써 조선은 일본이 《시마네현고시》 제40호를 조작하기 5년 앞서 신라이래 줄곧 조선의 령역으로 되여온 독도의 령토수속을 다시금 확인하고 근대 국제법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내외에 명백히 선언하였다.

우의 모든 사실은 독도의 우리 나라 령유가 령토편입의 국제법적요구인 선점의 원칙과 실효적인 지배와 경영의 원칙에 완전히 부합되며 따라서 독도는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조선의 불가분의 신성한 령토라는것을 확증해준다.


2. 일본의 집요한 독도침략책동과 조선의 독도령유권 인정

일본이 말하는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와 경영》의 력사란 실제에 있어서 남의 나라 령토에 대한 끊임없는 침탈의 력사이며 독도의 조선령유권에 대하여서는 일본의 력대 정부들도 공식적으로 거듭 인정한바 있다.

일본의 독도침탈책동은 14세기 후반기이후 왜구의 울릉도침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조선강점시기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게 계속되였다.

1379년 왜구가 울릉도에 침입하여 15일간이나 머무르면서 섬주민들을 살륙하고 재물을 략탈하였다. (《고려사》 권134 렬전 신우 5년 7월)

1407년에는 쯔시마수호 종정무가 리조정부에 공물을 바치면서 여러 부락사람들을 데리고 울릉도에 들어가 살도록 허가해줄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대하여 국왕 태종은 그들이 《만약 국경을 넘어오면 반드시 말썽이 있을것》이라고 하여 제의를 거절해버리였다. (《태종실록》 권13 7년 3월 경오)

이때로 말하면 태종이 강원도관찰사의 제기를 받아들여 울릉도주민들을 륙지로 데려내오도록 명령한지 불과 4년이 되는 해였다. 쯔시마는 이때에 리조정부의 《공도정책》을 엿보고 울릉도를 빼앗아가질 탐욕을 가지고있었던것이다.

그로부터 10년후인 1417년 왜구가 우산도와 무릉도에 또다시 침입하였다. (《태종실록》 권34 17년 8월 기축)

임진왜란때에도 왜인들은 울릉도에 침입하여 섬을 페허로 만들었는데 이에 대하여 실학자 리수광은 《임진변후 사람들이 (울릉도에) 들어가 본적이 있으나 역시 왜의 략탈을 입어 다시 인적이 끊어졌다》라고 썼다. (《지봉류설》 권2 지리부)

울릉도와 독도를 빼앗으려는 왜인들의 책동은 17세기에 들어와서 로골화되였다.

당시 일본은 리조정부의 《공도정책》을 리용하여 쯔시마로 하여금 음모적방법으로 리조정부를 꾀여 섬자체를 빼앗도록 하는 한편 호끼번이 리조정부 몰래 울릉도와 독도수역에서 수산자원을 략탈해가도록 하는 두가지 술책에 매달리였다.

1614년과 1615년 두차례에 걸쳐 쯔시마에서는 사람을 파견하여 경상도와 강원도사이에 있는 《의죽도》의 크기와 지형을 탐측하려 한다면서 그 령유권을 주장해나섰다.

이것은 마치도 울릉도밖에 《의죽도》란 섬이 있는듯이 꾸며 리조정부로부터 울릉도에 대한 령유권을 인정받으려는 교활한 심보였다. 이에 대하여 리조정부는 동래부사를 시켜 《의죽도는 곧 우리 나라의 울릉도》이며 《공도정책》이 결코 《타인이 함부로 들어와 사는것을 허용한것이 아님》을 선언하고 따라서 섬에 드나드는 왜인을 해적으로 다스릴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였다. (《숙종실록》 권28 21년 6월 경술, 《증보문헌비고》 권31)

쯔시마의 간교한 계책이 파탄되자 일본의 도꾸가와막부는 호끼번의 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가문에게 《죽도도해면허》(1618년)와 《송도도해면허》(1661년)를 발급하여 월경어로를 허락하는 방법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침탈행위를 감행하였다. (남조선도서 《독도령유권에 대한 일본주장비판》)

울릉도와 독도의 산림과 수산자원에 대한 일본인들의 비법적인 략탈행위는 그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였다.

1881년에는 7명, 1882년 리규원의 검찰시에는 78명, 1900년 내부관리 무용정의 순찰시에는 144명의 왜인들이 울릉도에 비법적으로 들어와 자원략탈을 일삼고있었다. (《고종실록》, 《울릉도검찰일기》, 《울도기》)

1904년 《리양꼬섬의 령토편입》을 청원한 나까이 역시 1903년부터 독도수역에서 비법적인 물개잡이에 종사한 인물이였다. (《나까이리력서》)

울릉도, 독도에 대한 끈질긴 침탈행위속에서도 엄연한 력사적진실을 가리울수 없었던 일본은 여러차례에 걸쳐 두 섬의 조선령유권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일본이 독도가 나오는 최초의 고문헌으로 주장하는 《은주시청합기》(1667년 이즈모의 관리 사이또가 번주의 명령으로 일본의 서북경계를 현지답사하고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두 섬(울릉도와 독도)은 무인도인데 고려(조선)를 보는것이 마치 은주(이즈모)에서 오끼도를 보는것과 같다. 그런즉 일본의 서북경계는 이 주(은주, 오끼도)로써 그 한계를 삼는다》라고 하여 일본의 서북경계가 오끼도이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령역임을 인정하였다.

도꾸가와막부가 1618년과 1661년에 각기 오다니와 무라가와가문에 발급한 《죽도도해면허》와 《송도도해면허》도 실은 독도에 대한 조선의 령유권을 인정한 일본정부의 공식확인서나 같은것이였다.

도해란 해상월경을 의미하는것으로서 자기 령해내의 고기잡이에는 이런 허가가 전혀 필요없는것이였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국경을 넘어 외국의 령토인 조선의 송도와 죽도에로의 항행을 허용한다는 증서로 되며 결국 조선의 독도령유권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한것이다.

일본이 조선의 독도령유권을 인정한 결정적인 자료는 《죽도와 그밖의 한 섬》 즉 울릉도와 독도의 조선령유를 인정한 1696년 1월 막부결정과 1877년 3월 태정관의 지령문서이다.

1693년 안룡복이 1차로 울릉도에 간것을 계기로 벌어진 조선어민들과 일본인들사이의 충돌은 두 나라간의 외교적마찰로까지 확대되게 되였으며 1696년 1월 도꾸가와막부는 《죽도와 그밖의 한 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정을 내리였다.

《그 땅의 지리를 헤아려보건대》 죽도는 조선이 일본보다 더 가까우니 《일찌기 그 나라 땅이라는것이 의심할바 없을것 같다. 》, 《요나꼬의 어민들이 그 섬에 고기잡이를 가겠다고 청원하기에 허락된것》이지 《당초에 이 섬을 저 나라에서 빼앗은것이 아니다. 》, 앞으로 《우리 나라 사람들이 고기잡이하는것을 금지해야 할뿐이다. 》, 이에 대하여 조선정부에 알려줄것이다. (일본 《조선통교대기》 8, 일본《공문록》 내무성의 부1)

여기서 죽도는 구체적으로는 《죽도와 그밖의 한 섬》이였으며 《죽도외 한 섬》은 다름아닌 독도였다.

그것은 일본 《공문록》에서 《죽도(울릉도) … 다음에 한 섬이 있는데 송도(독도)라고 부른다》고 한데서 명백히 알수 있다.

이로써 막부정부는 울릉도, 독도 두 섬에 대한 조선의 령유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인정하였으며 이로부터 종전의 비법적인 죽도, 송도의 도해면허는 자동적으로 취소되였다.

그후 1698년 3월 리조정부가 례조참의 리선부의 이름으로 쯔시마의 형부대보습유 다이라노 요시자네에게 서계를 보냈고 이듬해 1월에 그에 대한 답서가 옴으로써 두 정부간의 울릉도, 독도에 관한 론쟁은 최종적으로 완료되였다.

례조참의는 서계에서 《울릉도가 우리의 땅임은 <동국여지승람>과 그 지도에 실려있어 문헌증거가 분명하고…(지리적으로 보아도 우리쪽에 가까우니) 강역경계는 스스로 판별되는것이다. 귀주(쯔시마)는 이미 울릉도와 죽도가 1도 2명임을 알고있은즉 그 이름이 다를지라도 그것이 우리 나라의 령토임은 매한가지이다.

귀국이 명령을 내려 사람(일본인)들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어업과 목재채벌을 하지 못하도록 영구히 불허한것은 …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하였고 쯔시마도주는 이에 대하여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로 여긴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막부에 전달했다는것을 알리는 답서를 보내여왔다. (일본 《공문록》 내무성의 부1)

이 모든 사실은 일본이 중세기 막부시대에 조선의 독도령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일본인들의 독도침략도 법적으로 금지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명치유신후 근대의 일본정부도 초기에는 조선의 독도령유권을 인정하고 종전의 관례를 지키였다.

막부정부가 조선의 독도령유권을 인정한 때로부터 180년후인 1877년에 일본내무성은 전국적인 지적조사와 관련하여 시마네현에서 제기된 《죽도와 그밖의 한 섬》에 대하여 5개월동안 검토하고 그 결과를 태정관(최고정부기관)에 보고하였는데 우대신(태정대신대리) 이와꾸라 도모미는 그에 기초하여 3월 20일 《죽도(울릉도)와 그밖의 한 섬(송도, 독도)은 본방(일본)과 관계없는것으로 알것》이라는 지령문을 작성하여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하달하였다. (일본 《공문록》 내무성의 부1)

이것은 명치정부도 도꾸가와막부에 이어 《죽도와 그밖의 한 섬》에 대한 조선의 령유권을 재삼 확인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당시 륙군성과 해군성에서도 조선의 독도령유권을 그대로 인정하고있었다.

1876년 일본해군성이 편찬한 《조선동해안도》에서는 독도가 그림까지 첨부되여 조선의 섬으로 명기되고있었고 그후에 나온 여러 판본들도 1905년까지는 모두 독도를 조선령역안에 포함시키고있었다. 일본 수로국이 편찬한 《환영수로지》와 《조선수로지》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한편 일본륙군성 참모국이 1875년에 발행한 《조선전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그려넣어 독도가 조선령토임을 명시하였고 지어 1936년에 륙군참모본부 륙지측량부에서 낸 《지도구역일람도》에도 독도가 조선구역에 포함되여있었다. (남조선도서《독도령유권에 대한 일본주장비판》)

이처럼 독도는 일본의 력대 정부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조선령유권을 공식 인정한 조선의 고유한 령토였으며 일본은 당시까지 국제적으로 조선의 독도령유권을 공식 인정한 최초의 국가였다.


3. 《시마네현고시》란 날조된 불법무효의 사기문서

1905년 2월 이른바 독도의 《시마네현편입》은 전적으로 일제의 조선강점정책으로 인한 사기와 협잡, 모략의 산물이였다.

《령토편입》을 결정한 명치정부자체가 이미 1877년 태정관지령문을 통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조선령유권을 공식 인정하였고 《편입》 당시에도 정부와 민간인모두가 독도를 조선령토로 인식하고있었다.

중요한것은 《령토편입》의 청원자인 나까이자신이 독도를 조선령토로 믿고있은 사실이다.

1903년부터 독도수역에서 물개잡이에 종사한 나까이 요사부로는 《리양꼬섬(독도)을 조선령토라고 믿고 동국정부(즉 조선정부)에 임대청원할 결심》밑에 다른 어부들과의 경쟁으로부터 물개잡이독점권을 얻기 위하여 1904년에 수도에 찾아가 《그 섬이 울릉도에 부속된 조선의 령유라고 생각하여 장차 통감부(리조정부)에 가서 할바가 있지 않을가 하여 상경하였다》고 하였다. (일본《나까이사업경영개요》)

즉 나까이는 독도가 (울릉도에 속한) 조선령토이므로 일본정부가 리조정부에 물개잡이독점권을 교섭해줄것을 청탁하기 위하여 수도에 갔던것이며 그의 소원은 《령토편입》이 아니라 《임대청원》이였다.

이무렵 로일전쟁과 관련하여 조선동해상에 망루와 해저전기선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있던 일본해군성은 나까이의 청원이 오래도록 이루지 못한 독도강탈의 꿈을 이룰수 있는 좋은 기회로 될수 있다고 포착하고 나까이에게 독도가 《무주지》라는 인식을 주었으며 외무성에서도 오늘의 《시국이야말로 (독도의) 령토편입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망루를 건축해서 무선 또는 해저전기선을 설치하면 적함감시》에 더없이 좋으니 《속히 청원서를 본성에 회부》하자고 부추기였다. (일본 《나까이사업경영개요》)

이렇게 되여 원래 일본내무성이 《이 시국(로일전쟁시기)에 조선령토로 의심되는 황막한 일개 불모의 암초를 거두어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 나라(일본)가 조선병탄의 야심이 있다는 의문을 크게 하는것이 리익이 적다》고 하여 기각시키려 한 나까이의 임대청원서가 1904년 9월 29일 《리양꼬섬 령토편입 및 임대청원》의 표제를 달고 내무, 외무, 농상무 3성대신에게 제출되게 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본 내각은 1905년 1월 28일 《이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령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 》, 그러므로 오끼도사의 소관으로 함이 《무리없는것으로》 생각하고 나까이의 《청의대로 각의결정이 성립되였음을 인정한다. 》로 결정하였다. (일본《공문류취》 제29편 권1)

이 강도적인 각의결정에 따라 시마네현청은 1905년 2월 22일부로 된 《시마네현고시》 제40호라는것을 조작하여 《북위 37 9′ 30″, 동경 131 55′, 오끼섬으로부터 서북 85mile에 있는 도서를 죽도라고 칭하고 오늘부터 본 현소속 오끼도사의 소관으로 정하였다. 》고 《공포》하였다. (남조선도서 《독도령유권자료의 탐구》 2권)

독도의 《시마네현편입》이 완전한 모략의 산물인것만큼 그 《적법성》문제는 사실상 론의할 여지도 없다.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고시절차와 통지방법에 있어서 사기와 기만으로 일관된 허위문서이다.

원래 국제법에는 주인이 없는 땅을 자기 령토에 편입할 때에는 응당 린접국가의 사전협의와 조회를 요망하게 되여있으며 령토편입시에는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것이 관례로 되여왔다.

일본자신도 오가사와라섬을 자기의 령유로 할 때 미국, 영국 등과 몇차례 협의했고 유럽 12개 나라들에 이 섬에 대한 일본의 관리를 통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편입》과 관련해서는 린접국인 리조정부는 물론 그 어느 나라와도 사전협의는커녕 사후통보도 하지 않았으며 고시자체도 한갖 지방관보인 현보에 게재하고 지방신문인 《산잉신붕》에 자그마하게 보도하였을뿐이였다. (남조선잡지 《신동아》 2000년 5월호 《독도》)

교활한 일본은 《시마네현편입》1년후인 1906년 3월 28일 즉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지 4개월이 지난 뒤 독도강탈에 대하여 어느 나라도 항변하지않고있는 시기를 택하여 지방관리인 오끼도사일행을 보내여 독도를 시찰케 하고 돌아가는 길에 울릉군수 심흥택에게 《독도가 일본령지로 되였으므로 시찰차 섬에 왔다는것》을 알리였다. (《울릉군수 심흥택보고서》)

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를 통하여 일본의 독도강탈소식에 접한 내부대신 리지용, 참정대신 박제순 등 을사오적의 무리들까지도 일본의 강도행위가 도수를 넘은데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독도를 일본의 속지로 칭함은 필경 무리한 일이니 … 매우 아연하다》, 《독도령지설은 완전히 무근》이라고 항변하였다. (《각관찰도안》)

《황성신문》(1906년 5월 9일)은 잡보란에 일본의 독도강탈에 대한 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내용을 활자크기를 배로 하여 항의보도하였으며 《대한매일신보》(1906년 5월 1일)도 《무변불유》(《큰변이 나다》)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독도령지》설에 경악을 표시한 내부의 지령문을 크게 소개하는것으로 항의하였고 황현을 비롯한 애국적지식인들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 령지라고 하는것은 완전한 억지라고 규탄하였다. (《매천야록》 권5)

이러한 사회적여론과 규탄에도 불구하고 리조정부가 일본정부에 공식 항의하지 못한것은 전적으로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겼기때문이며 렬강들이 이론을 제기하지 못한것도 일본의 독도편입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있었기때문이였다.

오늘 일본이 독도가 《국제법에 기초한 령토편입수속을 밟아 시마네현에 편입》되였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의 이론이 없었다》느니, 일본은 조선이 《죽도에 대하여 력사적 및 행정적권한을 가지고있었더라면 일본정부에 항의하는것을 방해하지 않았을것》이라느니 하는것은 실로 파렴치한 넉두리에 불과하다.

《시마네현고시》가 불법무효의 허위문서라는것은 전후 일본의 령토처리를 규정한 국제협약들에서 독도를 일본이 포기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조선의 령토로 한데서도 잘 알수 있다.

련합국의 《까히라선언》(1943년 12월 1일)에서는 《… 련합국의 목적은 일본으로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개시이후에 일본이 장악 또는 점령한 모든 섬들을 박탈하는것과 함께 만주, 대만, 팽호도 등 일본이 중국인들로부터 략취한 일체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시키는데 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략취한 모든 다른 지역으로부터 축출될것이다》라고 규제하여 1914년 이전에라도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략취한 지역이라면 일본령토에서 제외된다는것을 명백히 규정하였다.

또한 《포츠담선언》(1945년 7월 26일) 제8항에서는 《까히라선언의 모든 조항은 리행될것이며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혹가이도, 규슈, 시고꾸와 우리들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될것이다》라고 규제하여 일본의 령토를 4개의 기본섬과 앞으로 련합국에 의하여 결정되는 《여러 작은 섬들》로 규정하였다.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포츠담선언》을 무조건 수락하고 항복문서에 조인함으로써 《까히라선언》과 《포츠담선언》은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전후 일본령토처리의 기초적문건으로 되였다.

《까히라선언》과 《포츠담선언》에 기초하여 《련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지령 제677호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시키는것에 관한 각서》를 발표하였다.

이 《각서》의 제3항에서는 일본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일본은 일본의 4개의 본도(혹가이도, 혼슈, 규슈, 시고꾸)와 약 1, 000개의 더 작은 린접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포함되는것은 쯔시마 및 북위 30 이북의 류뀨제도이다. 그리고 제외되는것은 ①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 제주도 ② 북위 30 이남의 류뀨제도 … ③ 꾸릴렬도 … 등이다. 》

이리하여 독도는 일본의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략취된》 섬으로 간주되여 일본령토에서 명백히 제외되였던것이다. 때문에 1946년 6월 22일 《련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1033호에서는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을 금후 … 리앙쿠르암(독도)의 12mile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그 섬에 어떠한 접근도 못한다》고 규제하여 일본인의 독도접근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이리하여 독도는 일본뿐아니라 련합국들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법적인 조선의 령토로 규정되였다.

《련합국》은 이어 대일강화조약의 준비사업으로《련합국의 구일본령토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제3조에서 일본이 조선에 반환하여야 할 령토를 다음과 같이 규제하였다.

련합국은 조선에《그 주변의 모든 조선의 섬들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이양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섬들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다. 》 (남조선도서 《독도령유권자료의 탐구》)

이처럼 국제협약들은 독도가 울릉도, 거문도, 제주도 등과 함께 조선의 령토라는것을 거듭 천명하였다.

이 《합의서》에 기초하여 미국이 작성한 대일강화조약의 1차(1947년 3월)~5차(1949년 11월) 초안에는 《합의서》의 규정대로 독도가 조선의 령토로 정확하게 기재되였다. (남조선《MBC》방송 2004년 3월 4일)

이러한 사정을 내탐한 일본은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령토에 포함시키기 위한 비렬한 막후교섭에 달라붙었다.

일본의 막후교섭에 의하여 당시 일본림시정부 고문이였던 미국인 시볼드는 미국정부에 《이 섬(독도)에 기상관측소와 레이다기지를 설치》하는것이 안보상 고려되여야 한다는 《건의》를 하게 되였으며 이 《건의》는 그대로 접수되여 제6차 초안(1949년 12월)에는 부당하게도 독도가 일본령토에 포함되게 되였다.

이것은 명백히 이미 련합국들사이에 합의된 선언들과 규정, 《합의서》의 사항에 배치되는것이였다.

그리하여 미국이 작성한 강화조약초안을 둘러싸고 미국과 다른 련합국들사이에 의견충돌이 일어나게 되였다.

영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의 나라들은 6차초안에서 조선령토로 규정되였던 독도가 일본령토로 수정된데 대하여 항의하였으며 특히 영국은 자체로 강화조약초안을 만들어 독도를 《합의서》의 규제대로 조선령토에 포함시키였다.

그후 초안작성에서의 미국과 영국의 마찰은 결국 일본의 령토규정자체를 조약문에서 빼고 《일본은 …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함으로써 일본이 조선에 반환해야 할 대상에서 독도를 제외시키는것으로 타협되였다.

독도가 《쌘프랜씨스코대일단독강화조약》(1951년 9월 8일)의 조선령토규정에서 루락된것은 전적으로 미일공모결탁의 범죄적산물이였다.

그러나 오늘 일본반동들이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의 령토포기부문에서 루락된것을 가지고 국제사회계가 독도의 일본령유권을 인정한것이라고 주장하는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다.

독도가 루락된 경위자체가 미일공모의 범죄적산물이거니와 만약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토로 인정받으려면 《련합국 최고사령부》지령 제677호의 제5항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 본 련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내는 모든 앞으로의 지령, 각서, 명령에 적용된다》에 따라 독도가 일본령토에 속한다는 《특정한 지령》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지령도 없었고 강화조약문에도 독도가 일본에 귀속된다는 항목은 없다.

일본은 강화조약문에 독도를 일본령토에 포함시키려는 막후공작을 벌려 6차초안작성시에는 일단 《성공》하였지만 종당에는 독도가 일본령토규정에서 루락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였다.

그 이전의 모든 국제협약과 지령들은 오늘도 의연 효과를 가지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령유권》이란 이른바 《시마네현고시》로부터 출발하여 시종 하나와 같이 기만과 모략, 간교한 술책으로 일관된 완전한 억지이고 날조이며 파렴치한 력사외곡이다.

독도는 1, 500년동안 우리 인민이 지키고 개척해온 조선의 고유한 령토의 한부분이다.

문제는 일본이 독도가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조선의 령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집요하게 《독도령유권》을 고집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독도문제는 령토분쟁문제가 아니다.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조선의 독도령유권에는 의문의 여지조차 없으며 여기에 그 어떤 미해명문제란 티끌만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자들이 독도문제를 다시금 들고나오며 《다께시마(독도)의 날》제정놀음을 벌리는 진짜속심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일본이 《독도령유권》주장을 통하여 노리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당면하게는 독도수역의 풍부한 수산자원과 무진장한 해저자원을 장악하여 경제적리권을 독점하며 나아가서는 저들의 령토야망, 재침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전초기지, 군사적교두보를 마련하려는데 그 주되는 목적이 있다.

군국주의야망에 들뜬 일본반동들은 해외침략의 첫번째 대상으로 우리 나라를 꼽고있으며 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대륙에로 진출하여 또다시 아시아를 제패하려고 꿈꾸고있다. 과거 식민지지배의 범죄적력사에 대한 외곡과 집요한 과거청산거부 등에 덧쌓인 이 파렴치한 《독도령유권》의 주장도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발행위이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은 이로부터 독도문제를 가지고 일본인민들과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조선민족멸시와 야마도민족의 《우월감》, 군국주의사상을 불어넣으며 일본의 우경화, 군국화에 효과적으로 써먹으려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에서 벗어나 파렴치한 《독도령유권》주장과 《다께시마(독도)의 날》제정조례안을 당장 철회하여야 하며 일제의 패망 60년이 되는 올해에 기어이 죄악의 과거 100년사를 총결산하려는 우리 민족의 확고한 의지를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주체94(2005)년 3월 26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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