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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9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작성일 2019.03.21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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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19년 임금요구안
(임금인상요구안/임금정책요구안/최저임금요구안)

 

- 정규직·비정규직 동일 정액 월 205,000원 임금인상 요구키로

- 임금정책으로 최고임금제(최저임금의 30)도입 및 포괄임금제 폐기 요구

- 최저임금 요구안은 최소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 요구키로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2019년 임금요구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2019년 임금인상 요구안을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임금 요구안(동일 정액 인상안)으로 총액기준 월 205,000(인상률 6.0%)을 제시합니다.

205,000원 인상액은 20181인 이상 사업장 전체 노동자 평균급여(3,417,630) 기준 6.0% 인상

동일 정액 인상(205,000)을 위한 저임금노동자(평균급여 X 2/3) 임금인상요구율 9.0%

동일 정액 인상(205,000)을 위한 고임금노동자(평균급여 X 3/2) 임금인상요구율 4.0%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정규직·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임금요구안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임금·소득불평등 해소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저임금노동 일소

노동소득분배구조 개선

 

2019년 임금인상 요구안의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소득분배 개선치 반영

절대적 생계 수준 유지 및 상대적 경제성장 과실 공유

경제성장률(2.7%), 물가상승률(1.5%), 소득분배 개선분(1.8%)을 반영한 방식으로 산출

소득분배 개선분(1.8%)은 최근 10년간 경제지표와 임금인상률을 비교하여 산출

 

 

민주노총 2019년 임금인상 요구안 실현 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축소

현재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21만원, 비정규직 163만원(정규직대비 50.7%)

205,000원 인상 시 정규직은 3,415,000, 비정규직은 1,835,000(정규직대비 53.7%로 개선)

3% 임금격차 축소하는 효과 발생

 

민주노총은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금정책 요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최저임금 30배를 초과 할 수 없도록 최고임금제도입

사용자가 임금항목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임금을 고착 시키는 포괄임금제도 폐지촉구를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 보장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보호, 편법적 임금제도 개선 실현

 

2020년 적용 최저임금요구안은 시급 1만 원(월급 환산 시 209만 원) 으로 정하되 관례에 따라 노동·시민·사회 등 유관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 등 연대단체와 협의해서 최종결정 할 예정입니다.



해설자료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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