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자체 비정규직 최저임금 위반 조사 기획안
1) 취지 및 목적
- 2016년 적용 최저시급 6,030원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확인하여 대응계획 마련
-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저임금구조 해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략조직화를 위한 정책 대응 마련
- 2015년 지자체 최저임금 위반 고발(4월8일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따라 노동부가 근로감독하고 시정 조치한 결과 확인.
- 2015년 국정감사 결과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자료를 제출한 226개 중 106곳 48.2%,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남의 4곳을 포함하면 50%이상이 최저임금을 위반 확인된 것에 대해 시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함
2) 조사 개요
① 2016년 지자체 최저임금 위반조사대상 : 247곳 자치단체(광역17곳,기초227곳)
② 조사방식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된 2016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비정규직인건비 예산 편성표를 분석함.
➂ 조사 및 분석 일정: 3월말~ 4월 20일
➃ 조사주관 및 분석 : 공공부문 비정규 전략조직사업단
⑤ 조사용역 기관: 한국비정규센터
3) 2015년 최저임금 위반 지자체 명단
(1) 민주노총 조사, 최저임금(5,580원) 위반 지자체 78곳
순번 | 지역 | 지자체명 |
1 | 강원도(5) | 춘천시,양구군,고성군,평창군,원주시 |
2 | 경기도(21) | 가평시,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과천시,광명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안양시,여주시,평택시,이천시,의왕시,군포시 |
3 | 인천(6) | 인천시청, 옹진군, 강화군,동구,부평구,서구 |
4 | 경북(12) | 울진군,청송군,경주시,문경시,봉화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예천군,청도군,의성군,포항시 |
5 | 대전(6) | 대전광역시,유성구,중구,서구,동구,대덕구 |
6 | 충북(3) | 영동군,옥천군,진천군 |
7 | 충남(2) | 금산군,서산시 |
8 | 부산(9) | 부산시청,기장군,강서구,금정구,동래구,중구, 동구, 수영구, 연제구 |
9 | 전남(7) | 목포시,순천시,여수시,장흥군,진도군,함평군,화순군 |
10 | 전북(5) | 전주시,김제시,완주군,정읍시청, 진안군청 |
11 | 서울(26) | 도봉구(서울시청과 24개 구청이 자료를 게시하지 않았으나 같은 임금체계이므로 도봉구와 같을 것으로 추정함) |
12 | 경남(1) | 경상남도청 |
13 | 대구(1) | 대구시청 |
* 15년 4월 8일 기자회견 후, 민주일반연맹 명의로 지자체 78곳 국가권익위원회(노동부 이첩) 고발함
(2) 2015년 국정감사 결과, 지자체 무기계약직 최저임금위반 80곳
광역 | 해당 자치단체 |
서울(26) | 서울시본청,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성북구, 종로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용산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경기(9) | 안산시, 화성시, 광주시, 이천시, 양주시, 구리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
강원(12) | 강원도청,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
충남(8) | 보령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
대구(8)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
경북(10) | 경북도청,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영양군, 예천군 |
전북(7) | 전주시, 정읍시, 김제시,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
전남(12) | 전남도청,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
기타(2) | 광주시청, 세종시청 |
※ 참고 : 노동부의 지자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긴급 근로감독 결과(16년.1.19)
1) 점검 개요
- (대상) 154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 아닌 근로자
- (기간) ‘15.9.17~10.7
- (점검 방식) 수시 감독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 제2호에 근거)
2) 점검 결과
○ 61개소*에서 최저임금을 위반(1,642명 위반, 899,904천원 미지급)한 것으로 판단
- 이 중 53개 자치단체는 시정완료, 경상남도 및 경남도 내 7개 기초자치단체 미시정
- (미시정 자치단체에 대한 조치) 검찰에 수사지휘 요청하여 수사 진행 중
* 경남 등 8개 자치단체 미시정 사유: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된다고 주장(경남 위반인원 및 금액: 시정완료(4곳) 107명 75,737천원, 미시정(8곳) 385명 171,196천원)
3) 자치단체 최저임금 위반인원 및 금액세부내역
구분 | 점검 기관 수 | 위반 없음 | 위 반 | |||
기관수 | 인원 | 금액 | 조치결과 | |||
총 계 | 154 | 93 | 61 | 1,642 | 899,904 | 53곳 시정완료, 8개 미시정 |
서 울 | 12 | 7 | 5 | 11 | 12,451 | 시정완료 |
부 산 | 9 | 9 | 0 | 0 | 0 | 시정완료 |
대 구 | 9 | 4 | 5 | 57 | 21,371 | 시정완료 |
인 천 | 6 | 4 | 2 | 8 | 8,578 | 시정완료 |
광 주 | 1 | 1 | 0 | 0 | 0 | 시정완료 |
대 전 | 6 | 5 | 1 | 1 | 2 | 시정완료 |
세 종 | 1 | 1 | 0 | 0 | 0 | 시정완료 |
경 기 | 25 | 19 | 6 | 256 | 244,317 | 시정완료 |
강 원 | 15 | 11 | 4 | 104 | 61,935 | 시정완료 |
충 북 | 3 | 2 | 1 | 31 | 8,098 | 시정완료 |
충 남 | 8 | 6 | 2 | 142 | 62,316 | 시정완료 |
전 북 | 9 | 4 | 5 | 67 | 15,315 | 시정완료 |
전 남 | 14 | 6 | 8 | 235 | 120,890 | 시정완료 |
경 북 | 17 | 7 | 10 | 238 | 97,698 | 시정완료 |
경 남 | 19 | 7 | 12 | 492 | 246,933 | 4개 시정완료, 8개 미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