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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 3호 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6.13 지방선거에서 10차 개헌 투표도 함께 진행하는 계획으로 최근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헌은 지난 대선시 모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30년간 변화된 노동 상황과 사회 현실이 헌법에 반영되어야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헌법 개정저에 노동존중, 노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노동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국회와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올해 5월 1일 노동절에서 '노동헌법' 쟁취를 선포합니다.

교육지 3호는 '노동헌법' 개정 필요성과 내용을 담았습니다.

각 조직에서 교육지 내용을 조합원들께 전달해주시고, 노동헌법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민주노총 교육원 02>2670-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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