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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임금요구안 및 생계비 보고서

작성일 2018.03.07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3159

민주노총 2018년 임금 월 224,000(7.1%) 정액인상 요구

 

민주노총은 2018년도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날로 악화되고 있는 임금 및 소득불평등 해소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저임금노동 일소 표준생계비 확보 및 생활임금 보장 노동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정규직 비정규직 동일정액 인상안224,000(정액급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제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수준과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임금소득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이 상당한 폭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하지만,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이를 통한 임금불평등 해소, 저임금노동자 생활조건 개선에 보다 큰 목표를 두고,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임금 요구안으로 월 224,000원을 2018년 임금요구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2018년 임금인상 요구안은 2018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소득분배 개선치를 반영한 것으로서 월 224,000원의 인상액을 인상율로 환산하면 7.1%인데, 이는 2018년 경제지표 중 경제성장률(3.0%), 물가상승률(1.7%)의 합이 4.7%이고, 여기에 소득분배 개선분 2.4% 을 반영한 방식으로 산출되었습니다.

 

224,000원 임금인상 요구안이 실현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다소나마 축소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행 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월 평균 306만원이며, 비정규직은 156만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50.9%입니다. 224,000원 요구안이 달성되면, 정규직은 월 3284천원으로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784천원으로 인상되는데 이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을 현행 50.9%에서 54.3%로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금동향의 특징

-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미달하면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초과하면 소득분배가 개선됨.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의 일관된 친재벌·반노동 정책으로 심각한 소득분배 악화가 진행되어 왔었음.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평균치는 5.50%. 이에 반해 노동자 명목임금상승률은 3.12%3.65%에 그쳐, 양자 간 격차는 1.85%~2.38%에 달함. ‘임금 없는 성장이 구조화되고 있으며 노동소득분배가 악화됨.

 

- 임금불평등 악화: 2017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2016년도와 같이 5.63배라는 매우 높은 수준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음.

 

-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매우 심각: 20178월의 월 임금총액이 여자(183만 원)는 남자(289만 원)63.2%, 비정규직(156만 원)은 정규직(306만 원)51.0%. 남자 정규직 임금(342만 원)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188만 원)55.0%, 여자 정규직(242만 원)70.6%, 여자 비정규직(129만 원)37.7%.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 집중되고 있음.

 

- 전체 노동자중 저임금노동자 1/5 : EU(유럽연합)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1,988만 명 가운데 427만 명(21.5%)이 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74만 명(6.4%), 비정규직은 353만 명(41.9%)이 저임금 계층임. 정규직은 16명 중 1, 비정규직은 5명 중 2명이 저임금 계층임.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중위임금(200만 원)3분의 2’‘133만 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988만 명 가운데 409만 명(20.5%)이 저임금계층임.

 


첨부파일 : <2018년 임금요구안>, <2018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산출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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