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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2016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무기.기간)최저임금 위반 실태조사 및 분석

작성일 2016.07.14 작성자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조회수 1567

2016년 지자체 비정규직 최저임금 위반 조사 기획안

 

1) 취지 및 목적

- 2016년 적용 최저시급 6,030원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확인하여 대응계획 마련

-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저임금구조 해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략조직화를 위한 정책 대응 마련

- 2015년 지자체 최저임금 위반 고발(48일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따라 노동부가 근로감독하고 시정 조치한 결과 확인.

- 2015년 국정감사 결과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자료를 제출한 226개 중 10648.2%,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남의 4곳을 포함하면 50%이상이 최저임금을 위반 확인된 것에 대해 시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함


2) 조사 개요

2016년 지자체 최저임금 위반조사대상 : 247곳 자치단체(광역17,기초227)

조사방식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된 2016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비정규직인건비 예산 편성표를 분석함.

조사 및 분석 일정: 3월말~ 420

➃  조사주관 및 분석 : 공공부문 비정규 전략조직사업단

조사용역 기관: 한국비정규센터


3) 2015년 최저임금 위반 지자체 명단

 

(1) 민주노총 조사, 최저임금(5,580) 위반 지자체 78

순번

지역

지자체명

1

강원도(5)

춘천시,양구군,고성군,평창군,원주시

2

경기도(21)

가평시,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과천시,광명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안양시,여주시,평택시,이천시,의왕시,군포시

3

인천(6)

인천시청, 옹진군, 강화군,동구,부평구,서구

4

경북(12)

울진군,청송군,경주시,문경시,봉화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예천군,청도군,의성군,포항시

5

대전(6)

대전광역시,유성구,중구,서구,동구,대덕구

6

충북(3)

영동군,옥천군,진천군

7

충남(2)

금산군,서산시

8

부산(9)

부산시청,기장군,강서구,금정구,동래구,중구, 동구, 수영구, 연제구

9

전남(7)

목포시,순천시,여수시,장흥군,진도군,함평군,화순군

10

전북(5)

전주시,김제시,완주군,정읍시청, 진안군청

11

서울(26)

도봉구(서울시청과 24개 구청이 자료를 게시하지 않았으나 같은 임금체계이므로 도봉구와 같을 것으로 추정함)

12

경남(1)

경상남도청

13

대구(1)

대구시청

* 1548일 기자회견 후, 민주일반연맹 명의로 지자체 78곳 국가권익위원회(노동부 이첩) 고발함


(2) 2015년 국정감사 결과, 지자체 무기계약직 최저임금위반 80

광역

해당 자치단체

서울(26)

서울시본청,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성북구, 종로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용산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경기(9)

안산시, 화성시, 광주시, 이천시, 양주시, 구리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강원(12)

강원도청,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충남(8)

보령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대구(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10)

경북도청,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영양군, 예천군

전북(7)

전주시, 정읍시, 김제시,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전남(12)

전남도청,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기타(2)

광주시청, 세종시청

 

 

참고 : 노동부의 지자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긴급 근로감독 결과(16.1.19)

 

1) 점검 개요

- (대상) 154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 아닌 근로자

- (기간) ‘15.9.1710.7

- (점검 방식) 수시 감독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 제2호에 근거)

 

2) 점검 결과

61개소*에서 최저임금을 위반(1,642명 위반, 899,904천원 미지급)한 것으로 판단

- 이 중 53개 자치단체는 시정완료, 경상남도 및 경남도 내 7개 기초자치단체 미시정

- (미시정 자치단체에 대한 조치) 검찰에 수사지휘 요청하여 수사 진행 중

* 경남 등 8개 자치단체 미시정 사유: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된다고 주장(경남 위반인원 및 금액: 시정완료(4) 10775,737천원, 미시정(8) 385171,196천원)


3) 자치단체 최저임금 위반인원 및 금액세부내역

구분

점검

기관 수

위반

없음

위 반

기관수

인원

금액

조치결과

총 계

154

93

61

1,642

899,904

53곳 시정완료, 8개 미시정

서 울

12

7

5

11

12,451

시정완료

부 산

9

9

0

0

0

시정완료

대 구

9

4

5

57

21,371

시정완료

인 천

6

4

2

8

8,578

시정완료

광 주

1

1

0

0

0

시정완료

대 전

6

5

1

1

2

시정완료

세 종

1

1

0

0

0

시정완료

경 기

25

19

6

256

244,317

시정완료

강 원

15

11

4

104

61,935

시정완료

충 북

3

2

1

31

8,098

시정완료

충 남

8

6

2

142

62,316

시정완료

전 북

9

4

5

67

15,315

시정완료

전 남

14

6

8

235

120,890

시정완료

경 북

17

7

10

238

97,698

시정완료

경 남

19

7

12

492

246,933

4개 시정완료, 8개 미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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