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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전문가 549인 선언

작성일 2016.07.16 작성자 노동안전보건위 조회수 1415

우리는 사람의 생명과 환경의 건강을 지키는 법률을 요구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전문가 기자회견

- 전문가 549인 선언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선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법규는 충분한가?

우리의 대답은 아니오.

2015<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시행되는데도 여전히 그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래도 아니오라고 답을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추구하는 정책적 힘이 약하다. 가습기살균제, 불산누출사고, 삼성백혈병 이런 사고가 터질 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거나 개선이 추진되지만, 임시방편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시늉만 낼 때가 많다.

주된 이유는 산업계의 반발이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화학물질 관리를 제대로 못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죽는 소리를 더하고 이에 정부는 맞장구를 치는 형국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기업프렌들리를 넘어서서 아예 산업계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이 제 모양을 갖추기가 어려운 정치적 상황인 것이다.

어렵사리 법을 만들어놓으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 민관합동규제완화추진단이나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무력화하는 일이 벌어진다. 결국,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해야 할 법률이 국민의 생명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향하게 되면서, 제대로 만들어지지는 못하는 상황이 오늘의 모습이다.

 

1981년 미국, 환경주의자였던 카터 대통령이 물러나고 규제완화를 내건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였다. 미국 산업계는 즉각 움직였다. 정권교체 채 한 달이 되지도 않아서 카터 대통령이 발의한 화학물질 알권리 입법안을 노동부장관 직권으로 폐기하였다. 더 나아가 1983년에는 각 주별로 만들어진 알권리법률을 무력화하기 위해 연방법 제정에 들어갔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항이 연방법과 주법에 있을 경우 주법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업계와 대통령의 무리한 행보는 결국 강력한 역풍을 맞게 되었다. 1984년 말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 보팔참사가 인도에서 발생하였다. 깜짝 놀란 미국 국민들이 자국의 상황을 점검한 결과 보팔참사보다 더 큰 참사가 진작에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놓여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무력화시킨 주별 알권리조항들이 연방법으로 부활하게 되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알권리법으로 다시 태어났다. 산업계도 이것을 막지는 못했다. 기업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자, 레이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강력한 환경법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도 석면베이비파우더사고에 이어 가습기살균제사고, 계속된 화학물질 폭발, 누출, 화재 사고,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기업의 비밀이 무제한 보장되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다. 화학물질의 위험은 우리 일터와 생활공간 곳곳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도 점점 알려지고 있다. 지금처럼 국민을 무시하는 기업과 정부는 미국처럼 부메랑을 맞을 것이다.

비밀은 위험하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를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사람과 환경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화학물질 제도개선방안 6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정보와 용도정보는 사전에 파악되어야 한다.

- 현재 화평법은 기업을 봐주기 위해 선별적 등록방식을 택하고 있다. 모든 화학물질이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2000여 개의 화학물질을 지정하여 그것만 등록하게 할 예정이다. 국내 유통되는 45,000 종의 화학물질 중 극히 일부만 독성과 용도를 파악할 것이다. 이 방법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 유통량이 1톤 이상 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 및 0.1톤 이상 되는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등록되도록 화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모든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화평법을 도입할 때에는 처음부터 고형제품은 제외된 상태의 법률을 만들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화평법이 도입되면 생활 속의 화학물질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세척제 같은 생활화학용품만 관리하고 있고 고형제품은 전혀 관리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버렸다. 모든 제품 중의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을 파악할 수 있게 화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진 제품안전관리를 환경부 등 타 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을 위해 화평법을 무력화하는데 앞장선 산업통상자원부에게 더 이상 제품안전관리를 맡길 수는 없다.

 

셋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제조/수입/사용을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정한 허가 개념과 유럽 REACH의 허가 개념이 매우 다르다. 유럽연합에서는 고독성물질에 대해 특정용도에 대해 대체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기업에서 꼭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정부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화평법의 허가는 정부가 정한 특정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사용허가를 받으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허가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화평법을 개정하여 허가의 위상을 더 높여야 한다.

 

넷째, 독성물질은 독성의 수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발암물질이나 생식독성물질은 그 독성에 맞게 영업비밀이 될 수 없도록 하거나, 노동자와 소비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장치들이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리대상물질의 목록을 임의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독성에 따른 자동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독물을 정하여 관리하였고, 화평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정하여 관리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관리대상물질을 정하고 있다. 발암물질 중에서도 이 목록에 누락된 것이 존재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이다. 독성분류체계를 구축하고, 특정 독성을 가진 물질들은 그에 맞게 자동으로 관리되도록 화평법과 화관법과 산안법을 개정하자.

 

다섯째, 안전에 대한 결정권은 노동자/소비자/주민에게 있어야 한다.

미국은 법률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비상계획수립위원회(Local Emergency Planning Committee)’를 설립하게 하였다. 기업들은 이 위원회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 및 사고시의 비상대응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지역사회 전체적인 사고예방과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화관법에는 이 위원회가 배제하였었다. 화학물질에 관한 주민의 참여와 협의는 시기상조라는 환경부의 입장 때문이었다. 주민참여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화학물질에 대한 완전한 알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화학물질 취급량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법률은 화학물질의 구체적 저장위치는 비공개를 하더라도 취급량은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도 주민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포장용기에 붙이는 라벨에 물질의 성분명과 고유번호(카스번호)가 반드시 공개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은 전성분이 공개된다. 포장용기의 라벨에 중요 성분이 표시되어 있으면, 스마트 폰으로 찍어서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일이 쉬워진다. 포장용기에 제품의 중요 성분들이 반드시 기재되어 쉽게 파악 가능하도록 산안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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