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문서자료

정도껏 일하고 쉽시다/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작성일 2015.10.29 작성자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조회수 3226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유급주휴가 뭔가요?

 

1주간 개근하면 반드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하루는 일을 하지 않고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요. 유급주휴일이 대개 일요일인 회사가 많지만 꼭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일 때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장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추석 당일에도 일을 했는데 수당을 더 안줘요. 휴일수당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우에 따라 위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유급주휴일과 매년 51일 노동절밖에 없거든요. 각종 국경일 또는 명절(흔히 공휴일이라 부르는 관공서 휴일)은 원칙적으로 노동법상 휴일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명절이나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고, 그렇게 정해놓은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