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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껏 일하고 쉽시다 / 연차유급휴가

작성일 2015.10.31 작성자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조회수 759730



연차유급휴가: 눈치 보기 말고 당당하게 쉽시다!

 

 

 

 

제 연차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노동자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해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2년 마다 연차휴가 일수가 하루씩 추가 됩니다. (25일 한도)


근무일수

1

2

3

4

5

6

25

발생일수

15

15

16

16

17

17

25


  

입사 1년 미만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 마다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1년 만근 후 정식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일수에서 입사 첫 해에 사용한 휴가일수가 공제 됩니다.

·입사 첫해 총 사용한 연차 일수가 7일이라면 입사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

    15 ­7 = 8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년 중 개근한 달 수 만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할 수도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편의상 회사가 회계연도 (11일부터 1231)를 기준으로 휴가 일수를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최초 입사연도의 휴가 일수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며, 만약 퇴직 시 그동안 발생한 총 휴가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 일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미달 일수만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201081일 입사여 2012430일에 퇴사한 노동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

 


1.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대상기간

사용 가능 연차 일수

설명

2010.8.1. 2011.7.31.

1개월 개근 시 1

 

2011.8.1. 2012.4.30

15

작년에 휴가를 사용한 일수 만큼 15일에서 공제

총 근로기간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대상기간

사용 가능 연차 일수

설명

2010.8.1. 2010.12.31..

1개월 개근시 1

 

2011.1.1. 2011.12.31.

7

15× 5/12 = 6.25

(절상하여 7)

2012.1.1. 2012.4.30.

15

 

총 근로기간

22일의 연차휴가 발생

 

 

 


다음 주는 일어 없으니까 다 같이 연차로 쉬라 하는데, 내 휴가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쓰게 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줘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따라서 노동자가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사용을 지시하는 것은 노동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하여 위법합니다. 국경일이나, 명절 또는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쓰게 하는 것도 안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회사가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유가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는 언제까지 인가요?

 


연차휴가는 그 발생 시점부터 1년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휴가를 쓰고 싶어도 쓰기 어렵기 마련이죠. 이 경우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만큼 다음해에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한 경우는 예외). 연차수당을 못 받았더라도 3년 이내에는 이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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