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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노동실태 보고서

작성일 2015.10.18 작성자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조회수 2470

<공공부문비정규직 실태조사보고서 요약>

 

(1)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의 요구와 해결과제

 

2년 이상 기간제임에도 정규직 전환되지 않은 현황 파악이 필요함

- 고용형태별로 무기계약직이 8.2, 기간제가 3.8년의 근속기간을 나타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사례 파악하여 근기법 위반 고발 필요

-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75.3%,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24.7%. 네 명 중 한 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무기계약직임에도 고용불안 느끼는 비율이 45.8%

- 정부가 상시지속업무의 비정규직 전환했다고 홍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고용불안과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정규직과 식대차별

- 정규직에 비해 식대가 적다는 비율은 25.3%이고, 식대가 아예 없다는 응답도 19.0%에 달함.

노동절 휴무 위반(사례조사하여 고발조치해야함)

- 법정 유급휴일인 노동절에 쉬지 않는다거나(21.4%), 노동절에 일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9.9%)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이러한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

임금체계(포괄임금제)- 최저임금법 위반

- 포괄임금제의 경우 무기계약직은 56.7%가 적용되고 있고, 기간제는 74.1%가 적용되고 있음.

정규직과 비교(차별시정 필요)

-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무기계약직의 43%, 기간제의 63.7%가 그렇다고 응답함.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48.4%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있다고 응답.

노동조합 미가입 이유(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대중운동이 요구됨)

- 첫 번째가 불이익 걱정, 두 번째가 가입방법 모름으로 나타남. 따라서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대중캠페인사업으로 노조가입은 헌법적 기본권임을 확인시키고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야 함.

개선 희망사항

- 가장 개선되기를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이 다른 항목에 비해 비약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 외의 항목으로는 근무시간 단축, 사내복지 확대, 정규직과의 차별 시정, 정년 연장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2) 간접고용노동자의 문제와 해결과제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기간은 대체로 1년이고(87.5%), 일부 2년 계약을 하는 사례도 있음.

정부의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전환 대책에서 간접고용이 배제되어 정규직전환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가 심각함. 또한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서 고용승계를 명시하고 있지만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문제,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근속경력이 배제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이 절실함.

임금(임금인상 시급)

- 남성은 월 평균임금이 205.2만원이고 여성은 120.5만원임. 여성이 남성의 58.7%에 불과. 이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여성이 남성에 비해 65.8%인 것에 비교하면 성별 임금 격차는 간접고용이 더 심함. 여성간접고용 기본급이 108만원, 월평균 120만원임. 최저임금위반 가능성이 큼.

최저임금

- 2015년 최저임금(시급 5,580)에 대한 의견에 대해 낮다너무 낮다96.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함.

임금체계(임금체계 개선, 호봉제 적용, 포괄임금제 폐지)

- 근속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호봉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17.5%에 불과. 반면 저임금을 강요하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비율은 39.3%. 임금 체계 자체가 저임금을 예정하고 있음.

정규직과 비교(간접고용은 기간제법상 차별처우급지조항 적용안됨)

-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34.5%가 긍정적인 응답. 간접고용임에도 불구하고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상당히 존재함을 의미함.

- 동종유사업무 정규직과 비교할 때 임금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을 때 40% 이상 적다는 응답이 60.3%로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적용받지 못하는 휴일(선거일, 노동절, 명절)

- 선거일을 휴일로 적용받지 못하는 비율은 좀 더 높은 14.5%. 비정규직은 투표권도 행사하기가 어려운 상황.

- 법정 휴일인 노동절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율은 13.5%. 노동자에게 노동절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최소한의 사회적 인정이라고 할 때 사각지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명절을 휴일로 적용받지 못하는 비율은 47.1%나 됨. 매우 높은 비중임.

정규직에 비해 받는 차별

- 정규직과의 차별에 대해서는 고용불안(52.6%), 임금 차별(66.3%), 식대가 없거나 적다(65.2%), 복지포인트가 없다(63.2%)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 전반적인 노동조건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노동조합 미가입 이유

- 노조가입시 불이익(노조탄압)걱정, 가입방법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임. 반면 노조가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3.2%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노동가입 관련 대중운동이 절실함.

 

개선희망사항

- 임금인상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두 번째가 고용안정임.

간접고용노동자의 저임금문제는 매우 심각, 따라서 최저임금 대폭인상 투쟁과 임금체계 개정 투쟁을 전면화 해야 함.

 

* 담당 : 우문숙 민주노총 비정규전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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