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임금
알아야 제대로 받습니다.
① 임금/ 시간외 근로수당
임금 지급, 이렇게 해야 합니다.
◘ 임금을 회사 맘대로 줄 수는 없다고요?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의 네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①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물(물건, 생산물 등)로 지급? = NO!
②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채권에게 대신 지급? = NO!
③ 임금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합니다.
빚이나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지급? = NO!
④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 지급해야 해요.
두달에 한번? 반기나 분기별 지급? = NO!
매달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지급? = NO!
시간외근로수당계산, 어렵지 않아요
◘ 시간외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간외근로란 ①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②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로), ③ 휴일근로를 말합니다. 시간외 근로를 하면 시급 통상 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예)
시급 통상임금이 5.000원입니다. 유급주효일인 일요일에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 10시간 일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계산 편의상 휴게시간은 없다고 가정)
① 10시간 근로에 대한 실 임금: 5,000원 × 10시간 = 50,000원
② 휴일근로수당: 2,500원 × 10시간 = 25,000원
(10시간 전부가 휴일근로)
③ 연장근로수당: 25,000원 × 2시간 = 5,000원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
④ 야간근로수당: 2,500원 × 1시간 = 2,500원
(오후 10시 이후 1시간의 야간근로)
→ ①+②+③+④를 하여 82,500원을 받아야 함
※ 참고로, 일요일은 유급효일이므로 일을 한해도 주효수당(8시간분) 40,000원을 지급받음.
[TIP] 연장, 야간, 휴일이 겹치면 각각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 받아야 합니다.
◘ 시간외 근로수당은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데, 도대체 통상임금이 뭐죠?
통상임금이란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은 물론이고 정기상여, 고정식대, 직책수당 등 매월 (상여금 등은 매 분기, 반기 등) 일정 액수가 정해져 있고, 모든 노동자 또는 특정 조건 (특정 부서, 직책, 직급 등)을 만족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항목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월급제로 일하는 분들은 총 월급액 중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및 수당을 합한 월 통상임금을 통상임금한정시간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되는 휴일의 시간. 주 40시간제에서 일요일 (8시간)만 유급인 경우 209시간, 토요일 (4시간)도 유급인 경우에는 226시간)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