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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내임금, 알아야 제대로 받습니다.① 임금지급/시간외근로수당

작성일 2015.10.27 작성자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조회수 2819


  

소중한 내 임금

알아야 제대로 받습니다.

임금/ 시간외 근로수당

 

 

임금 지급,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임금을 회사 맘대로 줄 수는 없다고요?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의 네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물(물건, 생산물 등)로 지급? NO!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채권에게 대신 지급? NO!

 

임금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합니다.

빚이나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지급? NO!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 지급해야 해요.

두달에 한번? 반기나 분기별 지급? NO!

매달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지급? NO!

 

 

 

시간외근로수당계산, 어렵지 않아요

 

 

시간외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간외근로란 연장근로(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야간근로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를 말합니다. 시간외 근로를 하면 시급 통상 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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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통상임금이 5.000원입니다. 유급주효일인 일요일에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 10시간 일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계산 편의상 휴게시간은 없다고 가정)

 

10시간 근로에 대한 실 임금: 5,000× 10시간 50,000

휴일근로수당: 2,500× 10시간 25,000

(10시간 전부가 휴일근로)

연장근로수당: 25,000× 2시간 5,000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2,500× 1시간 2,500

(오후 10시 이후 1시간의 야간근로)

→ ①+②+③+④를 하여 82,500원을 받아야 함

 

참고로, 일요일은 유급효일이므로 일을 한해도 주효수당(8시간분) 40,000원을 지급받음.

 

[TIP] 연장, 야간, 휴일이 겹치면 각각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 받아야 합니다.

 

 

시간외 근로수당은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데, 도대체 통상임금이 뭐죠?

 

통상임금이란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은 물론이고 정기상여, 고정식대, 직책수당 등 매월 (상여금 등은 매 분기, 반기 등) 일정 액수가 정해져 있고, 모든 노동자 또는 특정 조건 (특정 부서, 직책, 직급 등)을 만족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항목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월급제로 일하는 분들은 총 월급액 중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및 수당을 합한 월 통상임금을 통상임금한정시간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되는 휴일의 시간. 40시간제에서 일요일 (8시간)만 유급인 경우 209시간, 토요일 (4시간)도 유급인 경우에는 226시간)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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