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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올바른 지급,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집니다!!

작성일 2015.10.27 작성자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조회수 2329


통상임금의 올바른 지급,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집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 할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1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1시간분 통상임금의 50%가 연장근로수당으로 더 지급되어야 하죠. 그런데 이 시급 통상 임금에는 1시간분의 시급 기본급만이 아니라 월급으로 받는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의 1시간분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용자들이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왔고, 노동부는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위법한 해석을 해온 관계로 통상임금의 포함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2013. 12. 18. 대법원은,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각종 수당, 상여금 포함)은 그 명칭이 무엇이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도 마찬가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래야 시간외근로수당의 기준이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기준과 같아지고, 과도한 시간외근로를 억제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죠.

따라서 적법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 요구해야 합니다.

 


주의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과 관련해서,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 중도 퇴직자나 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 위 판결 이후 각종 임금 및 수당의 지급요선을 바꾸는 사용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임금삭감은 물론 임금체계 조정이나 지급기준 변경 등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일 때는 반드시 적용 대상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적법한 개정이 됨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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