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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내임금, 알아야 제대로 받습니다. ② 최저임금

작성일 2015.10.27 작성자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조회수 2260



최저생계 보장,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 매년 적용 금액이 다릅니다.

적용기준

시급

일급

(8시간)

월급

40시간(209시간)

2011

4,320

34,560

902,880

2012

4,580

36,640

957,220

2013

4,860

38,880

1,015,740

2014

5,210

41,680

1,088,890

2015

5,580

44,640

1,166,220

 

* 감시·단속적 노동자 (2014년까지만)와 수습 (3개월까지) 노동자는 10% 감액 적용 (, 201271일부터는 1년 미만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감액 불가)

 



최저임금은 월급 총액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특히 식대나 교통비처럼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에서 시간외 수당, 연월차 수당, 식대, 교통비 등을 모두 제외하고 기본임금과 수당만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15, 40시간제 사업장에서 기본급 110만원, 식대 10만원으로 총 1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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