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VS 휴게시간!
◘ 점심시간이 30분도 안되는데 적법한 건가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인 대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휴게시간은 사실상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복 착의 및 탈의, 작업도구의 준비, 교대시간, 작업장 정리시간등과 같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또 작업 개시 전 회의, 사용자 지시에 따른 교육시간은 물론 직원 회식, 야유회, 체육대회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장에서 주 5일제가 적용되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자면 주 5일제가 아니라 주 40시간 근로제인데 (월∼금요일 1일 7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 같은 방식도 가능) 2011년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제도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