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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연의 신

조회 수 2147 추천 수 0 2010.04.09 10:59:33
채호준 *.169.122.2

20100409 하루정도 문서...뭐 내지는 약간....

 

0300 수면

0400 영한사전 보기...

0730 수면

0900 식사 및...세면 빨래...도서관이동...

 

어제는 황오동 위쪽으로 저녁 한 6시쯤에 등산을 하는데...하여간...뭐 속으로...산지기가 밤에 등산하면 사망을 시킨다느니....뭐 대충....내려왔는데...집에서...밤에 등산하면...개가 늑대로 산에서...사람을 공격해서 죽인다느니..뭐...이래서...내가 오늘 밤에 다시 등산을 가봐야겠다...했더니....와 파주는 역시 못당하겠다...늑대가 사람을 공격햇다는 보고는 없다는 식...뭐 경찰이 소문을 다 냈다는둥...

 

그럼 파주는 어떻게 늑대가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러십니까...이래서...뭐 늑대가 공격을 하면 얼른 피해서 내려와야지...이런식...그리고...내가 대자연의 오행신존인데...대자연의 신들이 공격을 하면...내가 사망을 하겠지...뭐 호랑이가 300킬로도넘는데...어떻게 이기겠냐...얼른 뭐...도망을 치거나...뭐 속으로...그대가 얘기한것처럼...뭐 솜과 휘발유를 준비해서...한 5분정도 횃불을 킨다음....내려와야지...그리고나서...내가 산의 오행신존이 아닌만큼...그 늑대를 사망을 시키라고...이런식의 얘기는...경주 승려들이 속으로 하는 말임...그 산의 오행신존에게...보호를 하라고....이런식이지...그래서 파주가 모든 동물들을 다 이기신 오행신존이십니다...이런식...그래서 산 대자연의 신들이....나를 공격하겟다면...나는 산의 오행신존에서 물러나고...파주가...그 대자연의 신들을 사망시키라고 할것이 분명합니다....이런식...하여간...그래서 대자연의 신들이 속으로 파주를 보호하게 할껍니다...보호를 합니다...뭐 이런식의 경주승려들의 분석...뭐 그랬더니...기천이 속으로...역시 스님들은 너무나도 훌륭하시다고...분석력이 너무나 좋으시다고...뭐 이런식....

 

내가 요즘 왜 밤에 등산을 안하느냐...뭐 일단...발에 밟히기도 하고...무엇보다...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새신님들이 해가 지면 잠자야 하는데...수면 방해된다고...오지 말라고...해서리...

 

뭐 말을 만들어내기를 속으로...고라니가 영물인데...늑대가 고라니가 없으니 소가 다 놀라드라....그래서 농사꾼들이 고라니를 영물이라고 해서...보호를 했더니...늑대가 고라니를 잡아먹으면서...물론 고라니가 이기기도 하지만서도...그래서 고라니를 산에서 농사꾼들이 보호를 한다고 소문을 냈답니다...이런식...물론...사기라는 얘기...말을 만들어낸말...이라는 얘기...

 

농사꾼들은 밤에도요...통나무 집 짓는다고 밤에도 후라쉬 켜놓고는요...일합니다....일...이런식...

 

뭐 그리고 한국에서 총포상이 없어졌다는 참고...예전에는 농사꾼들이 총포를 가지고 있었는데...언젠가부터...총이 필요없다고 하니까...파주가...그래서 총포상이 없어졌다는...뭐 내가 고등생때...목포에도 총포상이 있던데....지금은 없어졌는가...이런식의 경주 승려급들의 분석...내가 봐도 없더라....동의...

 

뭐 그 밖에...뭐 24군이 또 뇌검파가 들으면 성질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서도...24군이 총포를 기차에 실어왔다는 뭐 경주로...뭐 법원, 군부대, 경찰서, 시청에 다 연락해서 그 총포를 가져가야...이런식...뭐 하여간...뭐 5만정 이상을 가져왔다고...경주 승려들이 보기에...그러니까...기천이 보기에...여기서의 24군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소속...24군 공무원이라는 분석...경주가 보기에는....

 

뭐 보안이...경찰을 흡수햇는데...뭐 동대문에....인육 핫도그를 판다고 하던데...그 인육 핫도그에 물든이들이 인육 핫도그가 없으니까....그 인육 핫도그를 먹을려고....보안에 들어간...경찰이 마구잡이로 여자사냥을 하다가....주로 어린 여자들을 뭐 십만명이라고 하는데...십만명까지여 되겠냐만은...하여간...그래서...여자들이...그 보안을 물고를 냈다는지....할려고 하려는지....뭐 이런 말...믿거나 말거나....뭐 나는 뭐 별로...신빙성이 있거나 말거나...위 24군 총포도 마찬가지 24군은 좀 왔다는 느낌이 상당함...그럼 총포를 가지고 왔는지 내가 아느냐....당연 모르지...총포를 본적이 없거나...실제로 들은적이 없어서리....

 

뭐 한국에 핵잠수함이 많다는 얘기...쥐신님이 돈 많이 쓰면 빨리 사망한다고 해서...마찬가지 답변...법인의 이사가 있어야 한다...이런 답변...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에너지를 써 주십시요 쥐신님...신체의 자유가 뭔데 그래서....뭐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했는데도 강요를 하면서...데리고 간다거나, 내지는 사망을 시키는 데에....그래서...그래...그럼 그렇게 하지...뭐 이런 쥐신님의 답변....

 

뭐 나는 가고 싶었는데 말이라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이렇게 답변햇습니다...속으로 당신이 부담스러울까봐...이런거 안통합니다...

 

뭐 새신님들이 내가 꼬옥 잘나가는 대학생인듯 싶더라만은...상당히 강력한 군주라는 군장이라는 파주라는...이런데에 상당히 놀랍다...이렇게 강한 사람이 있다니...이런 분석...

 

어제는 자전거 타다가 심플 한갑 주워서리...뭐 농사꾼 아저씨가...일부러 피우라고 발로 밟아서 버려놓았다는 속으로...ㅎㅎㅎ...잘 피우고 있습니다...방석은 안줍고...

 

뭐 속으로 요즘 황명을 내려라....전세계에...전세계를 평정하라...훌륭하신 형님, 언니....이런 말 많이 하고....뭐 불교는 역시 천기의 영양사...속으로...맛있는 사과, 맛있는 수박, 참외, 인절미...팥양갱...포도, 딸기, 떡, 술...등등....이런 천기의 영양사를 하시라고....속으로...이런 말을 하시면서...천기의 영양사를 하시라고 했더니...좋다하시면서...그리고 나서....많이 먹은다음...순서가...이제는 뭐 잘 먹었으니...한번 만지면서...막...오이이이입을 하면서...천기의 영양사가...이제는 천기의 맛사지사...천기의 관음이 되면서...등등 천기의 오이이이입사....

 

뭐 이메일이 뭐 어디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뭐 정확한 분석이 시도하지 않거나..옴...

 

뭐 민주노총, 금노가...뭐 우리는 차 필요없다...뭐 어디한번...차 한번 안타봐도 괜찮다...열심히 해봐...이런식...속으로...우리는 물고기 잡으로 가도 되니까...이런 답변...속으로...한 일주일에 걸쳐...아주 약하게...영점 1회 정도의...정보...

 

중국 국가주석이 전문을 보내왔다는...24 중국군이 50만 지원군을 파병하는데...24군에 중국이 너무나도 많아서 양해를 했다는...뭐 중국국가주석이...하여간...나는 반갑습니다...이런 식....한국에 군장이 3명 있는데...정부가 파악하기에...국방부 장관, 나, 야쿠자 군장...이렇게 세명의 군장이 있다는 식....나는 처음 들어본...뭐 나는 좋다....ㅎㅎㅎ...뭐 이런식...기천이 속으로....

 

벅스에서 클래식 탑 100 1분듣기 들음...

 

구글이 좋다는 식...뭐 나도 영한사전을 보면서...뭐 모르는 한국말이나, 모르는 단어, 모르는 발음을 한 오늘도 한 30개 정도 적어왔는데...뭐 이런것을 구글에서 파악하는것도 좋을듯....

 

뭐 천안함을 파주가 꿀꺽 삼키더니....뭐 속으로 이런식의 정보...나는 천안함에 대해서...그리고 예전에...공군 전투기 2대 추락인지,..격추인지...뭐 나는 한마디로 이상없다...라는 판석...나는 한마디로 천안함 편을 들어줄수 없다....천안함이 정당방위라고 파악되지 않는다...내지는...정보가...도박으로 보면...천안함이 높은 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졌다...라는 분석을 하지 않는다...이런 식...물론...더 정보를 받아볼수도 있겠지만서도...더이상의 정보가 들어오지 않고 있음...뭐 한국내 핵잠수함이 공격을 받았다...서로 공격했다...허나 파주가...군장이...이 핵잠수함 공격에 대해 함구 했다...뭐 이런 분석...뭐 나는 일단...정보가 너무 미약하다거나...핵잠수함 연합이 알아서 하던가...뭐 하여간...문제없다는 분석...뭐 정보가 있으면 내보시던가...나는 한수 배워본다는 작심으로...

 

환 患 근심 환....환자...할때....이 환을 쓰던데....마음에 가운데 중이 두개 있으면 환자가 된다...이런 분석...그래서...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잘 파악하시고...마음에...중심을 한개를 잡으시고...마음의 중심이 두갈래로 나뉘게 할지 결정하시라는 한 문제에 대해서....한문제에 대해서...뭐 공부를 하는데 몸이 아프다...이럴때....공부를 하면서...몸이 아플것인지...운동을 하면서...몸을 치료할것인지...결정하시라는 얘기....글...

 

그리고 내가 사법시험 할때도....누워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냐...그리고 사법시험도 하루에 뭐 한 4시간 만해도 충분하다는 식..누워서...1시간 공부하고...한 3시간 수면하고...밤에는 연속...한 6시간 정도 자고....운동한 3시간 정도 하면...한 4, 5시간 공부하면 된다는 식...밤에도 형설지공이니....뭐 이런데...밤에 한 불켜놓고...1시간 하고 잠자고 하면...형설지공이지...뭐....또 한 사오십분 더하던가...

 

 

 

20100406 돈 많이 쓰면 빨리 죽는다..

 

어제는 속으로 쥐신님이 돈 많이 쓰면 빨리 죽는다는 말씀...뭐 너도 보안하면서...뭐 한 800만원 쓰더니...한 25년정도 살다가 죽을거 같더니...이제는 직업학교 가서 25만원으로...산다고 하니...65년도 더 살겠다는 말씀...뭐 상당한 동의가 있는듯...뭐 믿거나 말거나...나는 뭐라하느냐....속으로 예 쥐신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검소하게 잘 살겠습니다...그리고 나서...기천보고...속으로...만천하를 평정하자...이런식..한마디로 돈 많이 쓴다고 해서...빨리 죽는다면...내가 그 자를 사망시키겟다는 의미...그때 또 전쟁을 해서리...이런 식...하여간....돈 많이 쓰면 빨리 죽는다는 말 쥐신님의 말씀...상당한 동의...뭐 그렇다고...내가 동의한다는 의미도 아닐뿐더러...내가 또 돈을 많이 쓰는것도 아니어서...뭐 별로 신경이 안쓰인다는 의미정도....

 

20100407 돈 많이 쓰면 빨리 죽는다...2

 

뭐 일단 돈빨죽은...거부...그럼 땅 많이 쓰면 빨리 죽느냐...이런 말은 없나...하여간...민법 제 57조에 따라...돈 많이 쓰면 빨리 죽이는 법인 이사가 있어야 한다...이런 점...물론 나는 뭐 돈을 많이 쓰고 싶지 않은 이유는 뭐...뭐 별로 피곤하게 살고 싶지않아서리...편하게 누워서 영한사전이나 보다가...도서관에서...벅스 뮤직 국악이나 꼬오오옹짜로 듣다가...밥이나 해서...반찬도 없이 먹는게 좋아서리...뭐...한 일주일 후부터 직업학교 가면...점심에 25만원이면...뭐 한 돈십만원이면...20킬로 쌀 한 2.5 포대도 살듯...그럼...한 석달은 먹을듯...그럼..한 석달에 돈 십만원 저금하나...이런식...예전에 봉화에 살때는 일년에 고물팔아...주워서...십만원 수입도 안되고도 살았는데...한달 25만원 수입에 주 오일 점심제공이면...아조 그냥 때부자 된격이다..이런식...

 

20100406 잠맘대로 자기...

 

잠 맘대로 자기...영한사전을 보면서...잠을 있는대로 잠고....자고 싶을때...자면서...영한사전등을 보시길...시간은 충분한듯...

잠자는거하고, 영한사전 보는거하고는 전혀 사실상 별개의 문제로 봄...

뭐 예전에는 4시간 수면법이라는니...등을 해보기도 해봤는데...취직은 별개로 하고...취직은 돈버니까...혼자서...어릴때 책보거나, 취직준비할때는 잠을 자고 싶을때...다 자도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충분한...수면...그냥 자고 싶을때...다 자시라고...내 경우에는 그냥 자취방에서...그렇게 자고 싶을때...다 자는것이 공부가 훨 잘됨...돈도 한푼 안들고...거의 ...효과 좋고, 공부잘되고, 취직 잘되고, 명 자격증 취득 잘되고...각종 시험합격에 도움되고...혼자서...잘 해보시길 바랍니다...우리 17세 이후 학생님들 잘 하시길 바랍니다...잘 자시고,..자고 싶을때 다 자시길 바랍니다...누워서 공부하시거나...취직이야...뭐 일년에 한 이삼개월도 안해도 충분한듯...

 

20100407 잠맘대로 자기 2...

 

뭐 영한사전, 국어사전, 과학사전, 수학사전, 사회사전 등 만 봐도... 한 삼만원씩...한 15만원이면...집에서 봐도...시골에서...돈도 안쓰고...서울대도 가겠다...서울대도 간다...이런 정보...사전만 한 삼년보는데...3년만 보면...하루에 잠 14시간씩이라도 자고...6시간 사전보고...나머지 4시간은 운동 밥먹고..대충....뭐 하버드도 가겠다는 식...옥스포드도 가겠다는 식...각종 시험도 합격하겠다는 식...시골은 좀 통크게 공부하자는 식...아침에 속으로 내지는 실제로...경주고 학생들이 가져온 정보...뭐 시골이야...뭐...집값도 안들고...더 좋다는 얘기...누워서 편하게...

 

뭐 상당히 오래가는 문서인듯...

 

20100405 사법경찰관

 

0600 수면

0700 화분을 옮겨달라고 해서...집주인이...방에서 옮김..

새벽에 영한사전...뭐 거의 8권 분철해서...한 2권 읽음...한 15일 걸리나....그냥 직장 안다니면....뭐 뭐 한달..

1100 식사 및,, , 빨래....영한사전 보기...

1300 운동....자전거 타고 황성공원...소방서 아래서 뽕초 피우다가...여학생이 와서리...한 5명쯤 ...대충 왜 속으로 오늘은 피씨방 안가요...이래서...황성공원가서 좀 놀다가....피씨방 돈도 아낄려고 그냥 집에 갈려다가...담배 한갑 사서...피씨방 옴...근데...피씨방 안올 예정...도서관에서..한 2시간 정도....그리고 13일부터...직업학교에서 피씨가 있다고 하니....거기서 작업좀 하다가....도서관에서 할 예정인듯...뭐 돈 25만원으로 어떻게 사냐고...그냥 대충 살만한듯...

 

뭐 학생들이 시골 학생들은 학교를 안다니기도 하는 모양인듯....근데도 뭐 학교에는 경주에서도 학생들은 있는듯...학교에 대부분은 다닌다니는데...학교가 편하다는듯....뭐 토익 900점을 바라보면서...뭐 세상에 경주에서는 고려대를 한명도 못가는데...가기가 가겟지만서도...뭐 고려대도 학사가 있다니...뭐 이러면서....집에서 하겟다는 식...뭐 다른 대학도 학사고 있고...뭐 집안이 좀 좋은 집은 오히려...뭐 학사가 좋다는 식...직업학교 가면 애 배린다는 식...그래서 속으로...그럼 더 크신 다음에 가시라고...

 

뭐 별로 쓸글은 없고....천기가 화평한듯...뭐 정부, 국회, 법원이 도로교통법을 찬성한다는 식....뭐 국회의원들이 니들은 내가 도로교통법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는데....우리 국회의원들은 도로교통법을 찬성한다는것을 분명히 알라는 식...그나마....뭐 정부수장이...도로교통법을 찬성하는데....좀 봐달라는 식인데...어찌하든...도로교통법은 찬성한다는 식...

 

뭐 건설교통부 직원들이 사망을 한다는 정보가 있는데....속으로...무엇보다 건강하게 잘 사시라고...뭐 쫌 애매하거나 약한데...건설교통부가...도로는 건설교통부 소속인데...도로에서...잘 못지내면...도로교통부 소속 정신병원에 감근하는것이 옳지 않느냐하는 분석에 약간 좀 그러나...정신병원에 보건복지부 장관 날인이 되있는문서가 필요하다는 방식에 대해...따르겠다는 식...정신병원이 법원 소속 교도소하고는 소속이 다르다라는 식에 대한 인식을 가졌다는 식....

 

그리고 어제는 내가 좀 묻고 싶던데....주민등록증을 경찰이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그럼 건설교통부가 이 주민증을 도로에서 보여달라고 시켯거나, 내지는 근거조항이 있느냐...내지는 하여간....국가차원에서 이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는 조항이 있느냐 하는 식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내가 알기로는 어떠한 경우라도...주민증 요구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것이라는 점...그럼 주민증을 요구할려면 어떻게 하느냐...사실상...뭐 방법이 없다는거...수색영장...을 발급받아서...법원에서...검사가 주민증을 요구하는것이 옳지 않냐...이런 식....

 

나는 사유지에서....뭐 회사에서, 뭐 동사무소에서, 하여간 건물내에서...특히나 회사에 취직할때....주민증좀 보여주십쇼...이러면 나는 두말않고...보여주는데...뭐 그런 근거야....뭐 회사에서 돈도 주고 그러는데...입사 조건이 그렇다는데야...내가 안보여줄 용의가 업다는것..뭐 법률로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함부로 볼수 없다는 조항이 있지만서도....그럼 하기 싫으시면 나가세요..취직 안시킵니다...이럴수 잇다고 보는 점...

 

뭐 주민증 발급자가 일단 현실에서...동사무소에서 주민증 발급을 하는데...면사무소에서.....그럼...주민증 발급자가...용인하는데서 허락하는데서 주민증을 보여달라고 할수 있다는 점...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보여달라고 하면...보여주면 된다는 식...뭐 내가 주민증을 보니까....종로구청장이 발급을 했는데...그럼 종로구청장이 허락을 받아서...내 주민증 내역을 조사하거나....뭐 이런식...

 

한마디로 종로구청장이 내 주민증을 태어나게 했으니까...종로구청장이...내 주민증을 보호하거나, 뭐 그런거 아니냐...이 주민증을 보여달라고 하는게...왜 중요하냐...나는 일단 그렇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볼수도 있는데...그럼 그렇게 중요한게 아니면...주민증 보여주기 법...을 만들어서....주민증 보여주기는 누가 권한이 있다...이런 법률조항이 없냐는것....

 

내가 방금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을 보니까..주민등록법 제 26조에 사법경찰관리가...제시를 요구한다고 하는데...제시를 거부하면 체포를 할수 있느냐 하느냐 문제...그럼 경찰관은 사법경찰관이 분명한것이고...그럼 경찰관이 사법경찰관이냐...이문제에 대한...질문인데...경찰관이 사법경찰관인가...사법 경찰관은 검사의 지시를 받은자가 사법경찰관이 아닌가...하는점...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법에 의해....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어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3조(교도소장 등) ①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은 해당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등....

 

 

대충 이런데...한마디로 교도소 안에서...소년원 안에서...치료감호시설 안에서...근무하는자가...사법 경찰관이다...뭐 이런식이 아닌가...

 

 

 

 

한마디로...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내지는 등기된 소재지 내에서...가 사법경찰관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주민등록증 요구는 경찰관이 할수 없다...거부할경우...명백한 해석이 아닌가...이런 분석...결국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사법경찰관이 있는셈인데...왜 경찰관이 단독으로...주민등록증을 요구하고...거부할경우...체포하는가...이런 경찰은 정당방위로 사망까지도 시켜야 한다...식이거나, 시킬수 있다는 식....이런 법리...

 

한달정도 문서...

 

간단하고 긍정적으로 확신있게 그냥 다 쓰는겁니다...인터넷에 쓰시거나 노트에 쓰시건, 에이포에 쓰시거나, 누가 안봐도 좋고...누가 봐도 형법상 형법총론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행위론에서 행위로 보오오오지 않기 때문에...그냥 하고 싶은데로 쓰는거죠...

 

 

 

나의 목표 다쓰기

 

나는 말을 잘하고 싶다

나는 글을 잘쓰고 싶다

나는 논리정연하게 하고 싶다

나는 일관성있게 하고 싶다

나는 거의 언제나 재밋게 말하고 싶다...아마도 나의 말이 논리정연하지 않다는 평을 듣는것은 거의 언제나 재밋게 말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평이 정석이다...나는 그래서 항상 논리정연하다가도 재밋게 얘기한다.....내 스타일...특히나 속으로...

나는 재밋는 삶을 가장 큰 에너지로 사용하는 모양이다....

나는 재밋는 삶을 추구한다...

 

뭐 이러면서...다 쓰는거죠...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데로 쓰는 겁니다...

 

20091215 입출금 및 시간표

 

요즘 인터넷에 입출금 및 시간표를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시길 참고하시고..

 

버스비 1000

신발깔창 2000

방값 5000

합= 8000원

 

  

시간표

0030 근무 및 영어 핸드폰으로...

0700 근무 및 수면

0830 근무

1930 조수미 음악 및 이불에 기대서 휴식...2400 방에서 수면

 ....

2400 수면

 

목표 설정표

 

목표 : 나는 방송대 독학사 딴다... 

 

해야할일 : 회사에 3개월 취직한다. –

대안 : 일단 직업소개소비용을 막일을 해서 한 20만원정도 번다..

해야할일 2 : 등등

대안 2: 등등

해야할일 3456

대안 3456

 

최종시안 2010년 5월 1일

 

다짐 : 나는 독학사다....나는 건강하다, 나는 자신만만하다…

 

뭐 이정도가 목표 설정표인데…표식을 만드시던가…

 

 

 

2번째

 

리더쉽

 

리더의 조건

 

나는 리더가 경청하는 자세라고 보는데 동의한다

나는 리더가 사회에서는 거의 언제나 일대일로 상대하고 그래서 뭐 말을 한다하더라도 길지 않으며 업무에 관계되는 말이 대부분이므로 사회의 리더가 될때는 경청하길 바란다.

나는 리더가 자신의 관점을 써놓는데서 시작된다는것을 동의한다

 

 

내가 일단 이 쪽팔리는 목표 다쓰기를 더 써버려겠다...

 

나는 고시촌 슈퍼 아줌마를 만지고 싶다

나는 영복슈퍼 아줌마를 만지고 싶다

나는 여자조카들을 만지고 싶다

나는 사촌 큰형수와 오입하고 싶다

 

 

200912101240 뭐 씨네큐브

 

오늘 근무서면서 씨네큐브 광고를 봤는데...

내가 야망을 갖지 못하는것은 과거의 기억을 지우지 못하기 때문인지 모른다...대충 이런 광고문구가 있던데...

 

나도 동의하는데...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다 지우시거나, 다 지우시지 못하시면 다 발표하시거나...그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번 해보까...

뭐 나는 별로 과거의 기억을 지울필요가 있는지 별로 업는지 모르겠네...

뭐 내마음의 진주라고 해가지고...속으로 갖고 사는게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좀 쪽팔리거나 뭐 별로 말할필요가 없거나...그래도 한번 해보까...

동생 보오오지에 자아아아지를 찔럿다거나....1982년경 반침에서

동생 대가이리통을 뭐 나무통 돌리다가 머리를 때렸다거나

누나 잘잘때 팬티보다가 들켜서 쪽팔렸다거나

뭐 어릴때 좀 맞고 다녓다던가....

누나들이 얼굴이 다 달라서 아마도 엄마가 데려왔거나 엄마가 바람을 많이 피웠다거나

아빠가 좀 바람둥이이거나 폭력성이 좀 강햇다거나

엄마가 나이가 좀 많았다거나

뭐 엄마자서전을 펴주겠다고 말로 엄마한테 했는데 아직 안했다거나

뭐 창녀촌에 고딩때 한 서너번 갔다거나

군대에서도 한 두번갔나

뭐 조카 친구하고 사귈려다가 퇴짜맞았다거나

개구리 또오오옹꼬에 바람넣다가 바닥에 쳐서 사망을 시켰다든가

낚시꾼에게 산 물고기를얻어가지고 손으로 눌렀더니 죽더라든가

고딩때 2학년이 자전거 훔쳐갔다고 데려오라고 해서 주먹으로 배를 쳤다든가...

 

뭐 이정도는 기천이 좀 심하다 이런데....하여간 심한 문서 써시길 바랍니다...

나는 뭐 별로고 좀 감이 안온다고 하면서 우기는지 뻔뻔한건지...

도대체가 얼굴색이 안변하고...

 

뭐 대충....하여간 잘 하시길 바랍니다...

 

20100325

 

1630 근무 및 퇴사...뭐 관리소장이 뭐 미팅좀 하자고 해서 갔더니...뭐 직원간에 불화가 심해서 세탁소는 안되겠어요...다음에 또 연락드릴테니...이래서 그냥....뭐 따지고 자시고 할것도 없이....그냥 나옴...뭐 돈은 다음달 14일에 준다고...대충...

 

1800 집에 도착...옷이나 챙겨서....뭐 속으로 죽는게 낫겠다...이러다가...하늘이 결정하겠지...이런식 속으로...실제로 까마귀가 보문호 상공에서 약 이백여분 날음....그렇게 많이 나는 상당한 고공에서...처음본식....그러면서...역시 경주는 승려들이 많아서 그런지....어떠한 깨달음에 대한 상당한 인식의 강도가 강함....뭐 파주는 어떻게 살것이요...뭐 이런질문에...그냥...대충...사는데 충실한다...인생의 절반을 산 내가....평균나이로...거의...그냥 살아있는데 만족한다...는식...맛있는거나 먹으면서...

 

하여간...요는 갑승려 깨달은자에게 을 신도가...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이렇게 묻는데...여기서 깨달은 사람이란 바로 갑 승려를 뜻함...그래서 내 답변이...아주 중대한 가치인데...갑 승려는 깨달은 사람이 그가 아니고, 여기서의 깨달은 사람이란...바로 갑 승려 앞에 에너지로 있는 어떠한 가치에 불과하다...즉 을 신도가 갑승려가 깨달은 사람이라고 명칭하더라도, 갑 승려가 나는 깨달았다하더라도...이 물음에 대한 깨달은 사람이란 바로 갑 승려와 을 신도 중간에 있는 에너지에 불과하다....한마디로 귀신이 무시무시하게 나오는 질문이라...질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나의 답변...여기서의 귀신이란 인간인데 바로 영혼이 깨달은 사람이 바로 갑승려라고 보는 사람이다...이런 답변....그래서...내가 바로 오행신존인데....영혼을 사로잡혔으니 몸이나 건강하자...이런식의 지시...

 

그렇다면 깨달은 사람이란 어떻게 행동합니까...라는 물음은 나는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궁금합니다...이런 물음인데...즉 깨달은 사람 앞에 나는 "나는" 나는이 생략되어있다라는 점....

 

그래서 예전에도 썼지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원론이다...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인도 수도사중에...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성찰을 한 책...등...

 

그래서.....나는 직업인으로써의 나...가정인으로써의 나, 상공인의로써의 나, 여행자로써의 나, 등등 한 백여개나 써보고....정리해보고..

 

그리고....나는 직업인이다...나는 상공인이다....나는 여행자이다...이렇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리를 한 백여개 해봄으로써...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는다....이런 답변...

 

20100326 천천히...천년 만년 살듯처럼...

 

살다보면 재미도 있겠고, 살다보면 부귀도 얻겠고, 살다보면 관직도 좋아지겠고, 살다보면 공부도 많이 보겠고, 살다보면 여행도 할것이고, 살다보면 다양한 직업도 얻겠고,...어릴때 아빠가 크면 알게된다...라는 말을 좀 들었는데...뭐 천년 만년 살듯 처럼...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자...조금도 급하게 보오오오지 말고...아파트도 살다보면 돈이 생길때가 있다고 하는데...살다보면 아파트도 생기갰지...나는 아파트에서 좀 살아보기도 했다만은...

 

우리 유치원, 초중고대생, 청장년님들도...살다보면 예쁜 각시, 서방도 만날날이 있을것이고, 공부도 살다보면 잘 할날이 있을것이고, 천년 만년 살듯처럼...천천히 인생을 살피면서 잘 삽시다...

 

20100325 게이, 창녀

 

기천이 속으로...게이가 성전환을 해서...여자로 변신...여중고생과 함께 여자끼린데 함께 잠을 자도 돼...이러면서...대충...초성을 잃는방법을 쓰거나..여자끼리 같이 가자....여자끼린데...이러면서....여중고생들을 인신매매한다는 속으로의 정보...뭐 예전에도 이런 보고를 썼는데...여자라고 하더라도...잘 참고하시고...뭐 레즈비언 뭐 여자끼리 오입을 한다는 식에 대해서도...게이가 여중고생과 함깨 오입을 한다는....식...그래서 의사를 사망시켜야 한다는 정보...정당방위 요건이 될경우...의사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이유도 바로 의사가 게이 즉 남자를 여자로 성전환해서 여자를 인신매매하거나, 여자의 초성을 여중고생의 초성을 10세이하도 하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이다라는 보고..속으로...뭐 직업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뭐 호텔이나, 뭐 학교, 병원등등...20세 미만 여성들은...여자를 잘 조심하시길....

 

그러면서 임신이 불가한 게이 즉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인 여자가 본래 남자인데....어린애를 낚아채서 엄마행세를 하면서...그 어린애를 이용한 주로 여자어린애겠지...집으로 유인...그 게이가 즉 그 엄마가.. 본래 남자인데...그 엄마가....그 여자어린이 즉 딸의 엄마가....20세 미만 여자들과 오입을 한다...이런식...참고하시고....

 

창녀 마찬가지...남자인 창녀가 여자로써 20세 미만의 여자와 오입을 하는 ...참고하시고...

  

뭐 대충....이런식...뭐 그외...게이 관계되는 육해공이 제대하고 게이로 뜨면서 다방에 취직을 했는데...성전환을 하고....그러면서...그 게이들이 여고생들을 취직시키고, 일단 여자니까...같이 잠을 잔다거나 옷을 벗기고, 그리고 한번 잠을 자서...임신을 시킨다거나, 약을 먹인다거나 감금한다거나...일명 조폭들에게 상납을 하는 식...

 

뭐 육해공이 제대하고서 할일도 없는데....누가 우리하고 잠이나 같이 자겠나....하면서 성전환이나 하지....이러면서..의사들이 성전환을 유도했다는 식...다만...육해공이 참모총장들이 더이 상 게이를 찬성하지는 않겠다....뭐 예전에는 육해공이 게이라고 못하겠나...이런식인데....육해공이... 제대 육해공이라고 해서... 게이를 찬성하지는 않는다는 식....

 

나는 현재 게이 다방, 보건소, 간호사관학교, 정신병원, 등 여기서의 게이란...일단 현재 여자인...과거에 남자인...일부 현재 남자인...봉황문이 바로 게이 문파라는 약한 정보...미국이 바로 이 게이들을 움직여서 세계를 패권했다는 정보...속으로...그래서 이 게이에 대한 일단 나는 게이가 좋다....단 게이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식....법률 최사앙의 원칙상...

 

보건소 여의사들이 거의 뭐 어린여자애들이 대부분 보건소를 가야 한다는 식으로...대충...뭐 이런식...게이 뭐....

 

  

20100320 직업의 세계....

 

그리고 호텔에서...정직원이 됐으니까...속으로..여자친구와 한잠 자아아아아지 그러냥 대한...속으로...

 

나는 직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반응.....뭐 직업 맛사지사, 직업 창아아아암남, 직업 댄스교사, 직업 파티장가기, 직업 뭐 듀오같은데....직업 듀오 여자친구 만나주기...이렇게 그냥 정직하다고나 할까...그냥 속이지 않고...직업적으로 하겠다는 식.....

 

20100320

그럼 여자, 특히나 젊은 여자들이 상당히 이익이 크다는 식...속으로...그래서...직업의 세계에 도전하려면...뭐 직업의 세계에서는...그 직업에서 놀자...이런식...그야말로 직업은 돈버는 걸로 끝내자...뭐 초중고대생들도...직업이라고 하면...직업의 세계에서는 돈버는 걸로 끝내자...이런식...그리고 여자친구 사귀는 직업을 하자...위의 글... 경주에서는 속으로 조오오오폭이야...조오오오오폭...이런 말을 하는...이쁘장한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상당한데...하여간...이 직업의 세계에서는...돈벌자...이런식...

그리고 뭐 수차례 강조했지만서도....뭐 이 직업 말고는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지만....직업이야...수만개도 넘는다는 확신을 가지시고...우리 젊은 여자분들...뭐 저도 한...삼사개월만에 그만두고....한 원하면...뭐 10일만에 재 취직을 하고 있는데...이러한 확신...제 경험으로...

 

20100320 살아남고 싸운다...

 

뭐 택시가 좀 빨리 오길래...약간 피하면서...그러다가 기천하고 속으로 얘기를 하는데...뭐 어찌됐든간에...살아남고 때려야지...이런식...일단 성을 지킨다...성을 쌓고, 성에서 싸운다...이런식...각자가 성주라는 인식을 가지시고...자신의 신체가 즉 성이라고 보시고...이 자신의 신체의 성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회사에 취직하면...그 회사가 또 성이라는 인식을 가지시고...회사에도 성이 마치 큰성, 작은성처럼...일단 사무실, 그리고 입주사, 그리고 보통 회사다닌다...이런 회사...예를들어 뭐 한전...

 

이런 성전을 잘 치루시길 바랍니다...성 성 [ castle, 城 ]

네이버 백과사전
적의 습격에 대비하여 흙·돌로 구축한 방어시설의 총칭.

 

 

뭐 네이버 백과사전을 보면...뭐 성이 마치 신체로 보자면...뭐 옷정도로 되는 모양이죠...그리고 집으로 보자면...뭐 벽돌벽이나...뭐...하여간...이 성전을 잘 치루시길 바랍니다....요즘은 이 성이 거의 없거나...저도 뭐 본적이 없는데...실제로...근데...또 실제 사용면에서 보면...이 성이 상당히 많죠...뭐 63빌딩이 또 성이 아니라고 볼수도 없고...하여간...

 

역사상 이 성전이 참으로 많은 효과를 나타내조...역사상의 전쟁이 바로 이 성전을 다루는 역사평전, 소설, 영화...등이 상당하죠...그만큼...성이 중요하다고 평가합니다...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보다는...

뭐 한마디로 뭔 글을 쓰고 있냐면...한마디로 살아남고 때린다. 성에서 싸운다...

 

뭐 도로를 보자면...도로가 성인가...한마디로 내 성이 아닌것 같다...한마디로 내 먹고 사는데...지장을 안주거나, 뭐 별로 도움이 안된다....그래서 내가 보는 성이란...회사다...회사...한마디로 나한테 직접 월급을 주는 회사....그래서 회사를 옮기거나, 뭐 벼러별 회사를 다니던가...회사를 다니면서...이 회사에서 살아남고, 이 회사에서 싸우고, 회사가 성인듯 싶다...나한테 돈주는데는 회사밖에 없더라...이런인식...뭐 도로에서 따지기도 힘들뿐더러 시끄럽고, 도지사한테 가기도 힘들고...그래서 그냥 그런갑다...하고서...회사가서...대리권, 법인이사권...누가 대장이냐...이런거나 따지면서...회사에서 직접 돈이나 받으면서 먹고사는게 젤로 좋더라...이런 입장...물론...내 경험으로...도로에서...나한테 불리한 행동을 강요하면...따지기도 하지만서도...대충...

 

뭐 기천이 보안이 이겼다...이렇게 소리를 치는데...나도 보안이지...하여간...성전에서...보안이 유리하지...뭐 특경교육 꼬오오옹짜로 잘 받으시고...일경도 잘 받으시고...성이나 잘 지키자...이런식....

 

 

20100213 민법 제 119조 각자대리 천하를 흔들정도로 중요한 규정

 

제1열...파ㄹ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에 대리권의 범위 참고하시고...

 

민법 제 119조에 각자대리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이 각자대리가 현실에서 얼마나 중요한 규정인지 모릅니다....그야말로 대리권의 민법규정이 그야말로 천하를 흔들정도로 중요한 규정인데 거기서 이 각자대리야 말로...너무나도 중요한 규정인만큼 이 각자대리가 현실에서 아주 중요한 규정인만큼 왜 대리권을 각자대리해야하느냐...이점을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가 보안으로써...일을 할때...팀장이나 부팀장이 저에게 제 근무구역에 와서 저를 웬간한 지시를 할수 없는 규정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다른 팀원 마찬가지...아주 짜증납니다...제가 일할때...다른 팀원이나, 부팀장, 팀장이 제가 일하는데 지시를 하면...일을 가르켜주거나...일을 협조하면 몰라도...별다른 일도 아닌걸가지고...개인적인 사유로 일을 시키는데...제가 그러다가 짤라버립니다...팀원, 부팀장, 팀장, 조장, 반장, 대장까지도...웬간하면 참지만...

 

그래서 이 각자대리가 그렇게도 중요한 규정인만큼 잘 상세하게 보시길 바랍니다...대리인이 수인인때에는 즉 보안원이 수인인때에는 각자가 즉 보안원 각자가 본인을 즉 회사 사장을 대리한다...이러한 규정입니다...그러나 법률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바가 있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법률에는 그러한 보안원 규정이 없을꺼고...그래서...회사 사장이 팀원, 부팀장, 팀장에 수권행위, 즉 저사람에게 이러한 지시를 나의 지시를 내려라...이런 권한을 주었을때에만 할수가 있는겁니다...

 

 

잘 아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사장은 사주는 본인이고 그외의 상무, 이사, 부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등은 다 대리입니다...대리...학교에서도 교장은 이사장은 본인이고, 교감, 선생, 반장 학생은 대리입니다....

군대에서도 뭐 합참의장이 본인이고, 그 밖에 대장, 대령, 상원사, 상병, 이등병은 다 대리입니다...그러니 이 대리가 얼마나 많습니까...해군으로 보자면 해군 참모총장이 본인이고, 그 아래 참모차장, 작전사령관, 이지스 함장, 상원사, 병상병 은 다 대리입니다...

공무원도 정 일품이든 정 구품이든 종 일품이든 종 구품이든 일급 공무원이든 9급 공무원이던...다 99.999 이상 퍼센트가 다 대리입니다...대리...

 

그래서 대리가 대부분입니다...대부분...거의 뭐 99.99퍼센트 이상이 다 대리입니다...그래서 이 대리의 규정을 잘 익히시길 바랍니다...여러분은 대부분 학생, 군관, 사원, 어린이, 등등...다 대리의 권한으로 사는겁니다...대리...그래서 이 대리의 규정을 잘 익히시길 바랍니다...세상에서 사실상 가장 잘 써먹는것이 바로 이 대리의 규정입니다...

 

민법 제 130조 마찬가지...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대리권 없는자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일종의 자기만 손해입니다...자기만...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자신들이 각자 개개인이 바로 대리의 권한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겁니다...집에서, 회사에서, 관공서에서, 군대, 교회, 문화, 예술, 체육, 경제, 정치, 등등...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신이 바로 대리의 권한으로 살고 있는만큼...이 대리의 규정을 잘 익히시길 바랍니다....

 

20100321 직업훈련과 학위...

 

 

세탁소가 노가다는 막노동인데...노가다가 좀 더 힘든데....세탁소는 중노동이라는...뭐 봉황문이 기천 소속...우리도 이 중노동을 할까 말까...이런식...나도 약간 피곤하기 보다는 다리가 좀 땡기는듯...오른쪽 허벅지 아래...그냥 대충 파스 붙이고, 막걸리 먹고...과일 먹고...대충.. 견딜한 하기도...뭐 대충...퇴사하고 직업훈련이나 받을까...이런 생각중...나보고 일은 잘한다고 하는것 같음....대충....

나는 뭐 아침에 출근하기 싫어서...겨우 일어나...출근하는 정도...근데 막상 하면 하는 정도...대충 한 2개월 해서...돈 백 벌면...그냥 그 돈으로...직업훈련 25만원 수당 받고...그냥 대충 한 4개월이나 객여볼까...생각중이기도...직업훈련원이 그렇게도 좋다고 하는...식...속으로...뭐 나도 뭐 한번 해볼까...생각중...뭐 노가다도 한 일년에 한 4개월하고...8개월 쉬는데...세탁소 중노동도 한 봄에 한 2개월, 가을에 한 2개월 하면...뭐 대충...뭐 한 8개월은 쉬나...이런식....

노가다 막노동보다는 세탁소 중노동이 좀 낫다는 평...기천 속으로...기천소속...봉황문...정보...

 

직업훈련원이 그렇게도 좋아서...전국의 직업훈련원을 돌아다니면서...직업훈련원 교육만 받는 사람도 있다고...뭐 직업훈련원 1년 과정을 마치면 뭐 전문대학 학사학위를 준다고...물론 뭐 따기가 좀 힘든데...뭐 한 8할은 다 한 5개월하고 그만둔다고 하지만서도...또 다른 지역가서...또 한다는 식...뭐 경주직업훈련원은 뭐 15세부터 50세까지...뭐 거의 누구나 모집중...수당 점심제공...25만원 받고...뭐 한 8시간 하나...뭐 한 4시간 하고...한 15만원 받기도 하고... 수료하면..250만원을 받기도 한다는둥....수료하면...전문대학 학사학위도 받고....뭐 이런식...근데 250만원 받는건 좋은데...한 2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만큼...한 1년 하고...한 삼개월하고...그만두는게 좋다는둥...식...

 

아래정보는 네이버 지식에서...

 

직업훈련원(인력개발원)이나 직업전문학교나 취업을 목표로 취업에 대한 교육이 중심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에 두 기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비교해 드리면,

 

1. 직업훈련원(인력개발원)

   1-1.  직업훈련원은 현재 인력개발원으로 개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 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1-2.  현재 인력개발원은 교육 기간이 2년제로 전문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1-3.  인력개발원의 학과는 각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크게 IT관련, 기계관련 학과가 대부분 입니다.

   1-4.  국비 지원의 무료 교육 기관 (매월 일정 수당 지급)

   1-5.  실무 위주의 현장 교육

 

2. 직업전문학교

  2-1. 노동부 또는 중소기업청에서 위탁 받아 취업 교육을 시키는 학교입니다.

  2-2. 훈련기간은 짧게 3~5개월 정도입니다.

  2-3. 훈련과정 또한 각 학교마다 특화된 교육이 있기에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2-4. 국비지원의 무료 교육 기관(매월 일정 수당 지급) 

  2-5.  실무 위주의 현장 교육

 

20100321

 

그리고 학생님들 제가 볼때는...채皓준이가 볼때는뭐 교육부도 장관입니다...행정부 장관...교육부 산하...초중고대, 대학원 나와봐야...그렇게도 하잘것이 없어요...노동부도 장관입니다...행정부 장관...노동부에서 돈 받고 학위도 따고...사회실무 익히는게 훨 좋을수 있습니다...뭐 교육부 산하...에서...뭐 한 이 삽십년을 교육부장관 산하에서 계실 필요가 전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은...뭐 경찰청하고 직급이 같은...청장입니다...행정부 산하...그래서 중소기업청도 만만찮습니다...아마도...

 

그리고 대한 상공회의소도 만만찮은데...뭐 외교부 홈페이지에 가보면...이 대한상공회의소가...전세계 외교부 산하에 있기도 하는데....외교통상부라고 하는데...이 대한상공회의소도 상당합니다...외교부에서 한 몇년 계셔도 이익이 많이 됩니다...돈 많기도 유명한 외교부, 힘 좋기로 유명한 외교부, 이 외교부가...뭐 정부, 법원, 국회를 다 합쳐도 외교부를 못이긴다...뭐 이런 말이 나돌정도로...외교부에 투자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기도 하겠습니다...참고하시고....

 

20100331 도로법의 자전거 특례조항, 보행자 도로이용, 횡단보도 자동차 정지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38&PROM_NO=09845&PROM_DT=20091229&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아(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만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때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12.29>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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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어린이 우주대왕님....도로에서 갓길쪽으로 걸어다니셔도 됩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셔도 되는데...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안전장구를 차고 다니시구요...도로에서...다만...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는 곳에서는 안전장구를 차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도로에서 갓길로 걸어다닌다고 해서...군수나 시장이 뭐라 그러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참고하시고....

 

6세 이상 되셨죠...도로 한가운데서 즉 교통이 빈번한 도로한가운데서만 놀지 않으시면 된다....이렇게 보시겠죠...

 

또한 자전거는 보도로 통행이 가능하며...보행자가 있을경우...옆쪽으로 서행, 정지하면서...가시면 되는겁니다...

 

자전거 잘 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널때...,모든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의해....정지하라고 하셔도 됩니다...우리 어린이 우주대왕님...

다만 안전하게 정지명령을 내리시길 바랍니다...안전하게...못볼수도 있으니까네...

 

그리고 생각이 나는데...우리 시골분들...형사소송법이 왜 있느냐...하는데...괜히 판사님 얼굴 보고 싶어서...집에다가 침 탁 뱉어놓고는 법원에 신고해가지고...판사님한테 식사대접할려고 식사대접하시고...그런다는거 판사님이 딱 알아채시고...형사소송법을 만들어 논겝니다...참고하시고...

 

뭐 참고로 바다에서나, 항공에서도 마찬가지겠죠....참고하시고....

 

 

 

 

 20100226 경위서....아마도 해외에서 인정을 해주는 문서가 아닌가...해서....

경 위 서

 

소 속: 페이토(주)

직 위: 보안원

이 름: 채皓준

  

열감지기에 대한 경위서를 보안실장의 지시하에 작성합니다.

 

팀원대 팀원으로 직원대 보안대원으로써의 문제가 아니어서, 보안대원이 기계로써의 열감지기를 어떻게 관리할것인지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열감지기 경위서를 작성하게된 발단은 고층부 보안대원으로써 A조 팀장, 주간팀장의 무전 및 구두로 고층부 열감지기 바로 옆 자리에서 근무를 서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약 고층부 근무시간이 끝날무렵,  A조 팀장, 주간팀장, A조 허윤회 대원과 후문 및, 보안실에서 약 50분 가량 문답을 했읍니다.

 

그리고 약 삼일후 A조 팀장과 단독으로 야간에 50분가량 문답을 하고, 다시 이틀후 A 조팀장, B조팀장, 보안실장과 약 2시간여 정도 문답을 한다음, 어제 다시 보안실장과 약 1시간 10 여분여 문답을 했읍니다. 주로 열감지기 문제만을 다루지는 않았으나, 상당부분 다룬 점이므로 그 과정에서 제가 A조 허윤회 대원, A조 팀장, B조 팀장, 보안실장에게 한 답변 및 그 관계문답으로 열감지기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고 합니다.  

 

일차로 제가 문답과정에서 제시한 의견은 열감지기를 누가 관리하며 관리한다면 관리자 성명, 이름, 전화번호를 명기해서 책임권한이 누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설물 즉 에스컬레이터, 등도 그렇게 명기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보안실장의 물음에 대해 에스컬레이터는 제가 볼때는 손님이 자신이 타고 싶으면 타는 선택적 사항이므로 명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보안실장 물음이 열감지기가 소리가 나서 열이 확인되면  순서에 따라 후문 기록부에 작성하고 그 기록부에 나온 서식대로 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은 지시에 관한 문제는 차후로 두고....그 지시 자체에 대한 답변을 적고자 합니다.

 

일단 열이 확인된다면 회사내에서 회사직원이라고 하면 예를들어 흥국생명 방카슈랑스 직원이라고 하면 그 직원의 허락이 있어야 할것이며,  제 입장에서는 방카슈랑스 과장에게 통보하여 방카슈랑스 과장이 열 검사를 하는것이, 내지는 그 방카슈랑스 과장의 인가하에 또한 직원이 동의하여 검사를 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이런 식으로 답변했으리라 봅니다. 물론 직원의 허락이 없다면 고층부 보안대원에게 권한은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경우 보안대원의 권한이 없으므로 그 열감지기에 대한 지시권자가 누구인지 그 열감지기에 성명, 이름, 전화번호가 명기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또한 손님의 입장에서 열이 감지되었을때. 그 손님은 더군다나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그 손님은 회사내규에 따를필요도 없을뿐더러, 그 열감지기에 대한 내규 작성에 사실상 배제되는 입장이므로, 그 손님에게 열이 감지되었다고 해서, 더욱더 고층부 보안이 열을 확인할수 없으므로, 이경우는 그 책임자 즉 그 지시자의 성명, 이름, 전화번호등이 명기된 명함등이 부착되어있을 필요가 강하다...이런식으로 답변을 했읍니다.

 

또한 열감지기에 열이 감지 되었다면 우선 직원, 손님에게 열이 감지되었으므로 회사 내규에 따라 가장 먼저 열 감지 동의를 할것인지 먼저 고층부 보안대원이 의사표시를 하고, 열감지 동의가 없다면 다시 감지요구를 할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세부지침이 필요할것이며, 그 감지요구를 거부한다면 그 세부지침에 따라 가장 먼저 회사 퇴거명령을 내려야 할것입니다. 이점은 문답에서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나, 보안실무상 내지는 법률 최고의 원칙인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먼저 손님, 직원에 대하여 보안대원 여부를 떠나서 퇴거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는것은 누구나 거부할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퇴거명령이란 한마디로 회사 내규 세부 지침에 따라 여기서 나가주십시요.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는것입니다. 물론 회사 내규 세부지침에 명시되어야 하며, 통상은 회사의 사주가 그 내규의 책임자가 될것이며, 그렇다면 회사의 사주의 서명이 된 서류를 고층부 보안대원이 보여주어야 할것입니다. 마찬가지 성명, 전화번호, 위치를 그 직원 내지 손님이 알수 있을정도이면 될듯 싶습니다.

 

회사는 사유지인데,  보안대원의 활동근거가 바로 이 사유지 법원에 등기가 되어있어서 보안대원의 근거가 되므로, 법원등기소에 등기된 사유지주가 가장 먼저 해야할것은 열감지기에 대해 열이 감지 되었다고 해서 그 열을 사유지주 자신이 감지할수 없으며, 그 전에 반드시 사유지에 대한 퇴거명령을 내리는 점이 우선이라고 보는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이나 손님이 사유지주가 자신의 열감지를 자신의 동의없이 열감지를 예상할수 없기때문입니다.

 

사유지의 지주는 상법상 상업등기가 되어있는점에서 상업에 즉 민법에 관여되는 일만을 할수 가 있고, 즉 민사소송 한마디로 부동산, 동산, 금전채권등 의 재산에 관여되는일만을 할수가 있으며, 다만 형법 제 21조 정당방위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서 자신이 먼저 상대방의 의사표시없이, 권한없이 공격을 받았다면, 먼저 그 사람에게 보안요원이 퇴거명령을 내리고, 그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을경우 사유지주에게 보고를 하며...즉 예로써...보안요원 서너명 정도가 동시에 퇴거명령을 내리는 체계입니다. 다만, 형법 즉 직원 내지는 손님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법의 문제에 관여될경우, 그 손님이나 직원이 먼저 의사표시 없이 보안요원을 공격 하는경우, 형법 제 21조 정당방위에 근거하여 방어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보안요원이 사유지에서 의사표시없이 열감지기에 열이 감지되었다고 해서, 직원이나 손님에게 열을 감지시킬경우, 그 보안요원은 형법 제 21조의 피당사자가 되어서, 보안요원이 정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열감지기에 대한 보안요원의 열감지권한은 없으며, 다만 보안요원이 각 입주사에서 정한 세부지침을 알수 없을경우를 대비하여, 각 입주사에 통보하여, 각 입주사 사주가 정한 그 권한으로 대리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보나, 사실상은 보안요원이 보조권한으로써 열감지기에 열감지를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요원의 권한은 회사의 사주가 정한 내규에 따라, 지침에 따라 그 지침을 어기는 손님, 내지는 직원이 회사에서 떠나라는 퇴거명령의 의사표시,  일시 정지, 일시 퇴거하라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요원의 권한에 따라 직원 내지는 손님에 대하여 회사의 사주가 이 내규지침을 내렸으므로 퇴거명령이라는 의사표시가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퇴거명령 의사표시 이전에 직원 내지는 손님이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는 범위에서 회사직원의 안전과, 회사기물의 안전, 나아가 손님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경우, 보안요원이 안전지침을 전달해주는 방식정도로 할수 있다고 봅니다.

  

 

20100317 의사표시의 강도...다시 복사...뭐 상당히 중요하게 파악하는듯...해서리...

 

그럼 퇴거명령에 따른 의사표시를 어느정도 해야 되느냐...뭐 집안에서 나가세요...이렇게 조용히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서 의사표시이느냐...이런점이 제가 볼때는 일단 의사표시인데...이 의사표시는 바로 사회적 계약의 산물이고...그래서 3인이상의 관계에서 의사표시라고 볼수 있으므로...아파트라고 보면....뭐 100호 101호, 103호 정도가 각 세사람이고...백호에서 백삼호에서 사는 사람이 세사람이라고 파악을 하는겁니다...그래서 그 세사람이 용인하는 정도가 바로 의사표시이다...그 백호에서 백삼호까지가 들을수 있는정도가 의사표시이다...이렇게 봐야되겠죠...자신의 주거등기...그 주거등기인이 바로 한 사람입니다...회사 또한 마찬가지...세 회사정도가 들을 수 있는 의사표시가 그 회사에 있어 의사표시이다...그럼 학교로 보면....학교도 1인 사유지 등기로 등기가 되어있으므로...세 학교 사유지 등기자가 들을수 있는정도가 학교에서의 의사표시이다....이렇게 보는거죠...뭐 군구시도청...국가또한 마찬가지죠...오대양 육대주, 세계...이정도의 의사표시가 바로 사유지의 등기로 보는 의사표시라고 보시고...잘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20100317 대리권 전문 및...수정

 

제3절 대리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①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여기서의 대리인이란...바로 학생, 경찰, 공무원, 아들, 하여간...다 대리인입니다...거의 뭐 백퍼센트...뭐 편의점 알바...등...

여기서의 본인이란...사장, 법인의 이사....등기인, 한마디로 왕을 본인이라고 합니다...조직의 왕...뭐 아파트에서 사는 가족의 왕은 그 아파트에 등기된 아빠가 왕이죠...이 아빠를 본인이라고 합니다...국가로보면 국가의 왕, 회사로 보면 회사의 왕, 학교로 보면 학교의 왕....

 

그래서 사람은 본인과 대리...딱 두 존재만 존재합니다...그러면...교회에서의 하나님은 본인이냐...본인이 안닙니다. 교회의 본인이란...법원에 등기된 목사 그 목사를 본인이라고 합니다...

 

그럼...회사내에서...좀 어려운 말로 입주사가 있죠...뭐 예를들어...63빌딩에 63빌딩 사장이 있고, 그 밑에....다른 가지각색의 회사가 있는데...뭐 예를들어 63빌딩 맥도날드...63빌딩가면 맥도날드 햄버거 사먹죠...그 그 맥도날드 사장은 63빌딩 사장의 즉 본인의 대리인이고, 그 맥도날드 사장은 다시 그 맥도날드 점포에서는 다시 본인, 즉 사장이 되는겁니다....그럼 맥도날드 가서...햄버거를 사먹을때는 일단...맥도날드 사장의 의사표시에 의해...퇴거명령을 받는겁니다. 그리고...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그 다음 63빌딩 사장, 즉 본인에게...퇴거명령을 받아야 하는겁니다...근데 맥도날드는 들어갈수가 없는거죠...일단...

 

그다음 추인이라하면....본인, 즉 사장에게 물어봤더니...사장이 좋다 나는 승낙하겠다...이런 표시를 추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책임을 지는거죠...즉 사장이 본인이, 대리인의 행위를 인정하면서...자신의 책임, 자신의 권리로 파악하는 절차를 추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집에서나 똑같은데...오빠가 집에서 동생에게 설거지를 시켰는데...아빠가 시켰다고.. 오빠가 말했는데...동생이 아빠에게 전화로 물어봤더니...아빠가...응 내가 오빠에게 말해서, 너한테 설거지를 하라고 했다....이런 말을 추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장에게, 본인에게, 아빠에게 물어봐야만 하는겁니다...추인하지 않으면...대리가 되지 않고...즉 자신의 대리인이라고 속인 그 사람이 직접 본인이 되서 즉 오빠가 직접 시켜서 동생을 후려쳐먹는 일이 되면서....자신만 생고생을 하는거죠...손해배상을 할수가 있는데...이 손해배상을 받느니...차라리...이 손해배상은 거의 뭐 지옥을 한 열두번이나 거쳐야 된다...그래야 손해배상이 되는겁니다. 말이 손해배상이지...그래서 누구의 대리인인지...반드시 확인을 하는겁니다...

 

하루에도 뭐 대리권 행사를 하는사람이 뭐 한 백명, 천명도 넘습니다...아주 많습니다...아침부터 일어나서, 밥먹고, 청소하고, 회사가고, 학교가고, 버스타고, 경찰 만나고, 종교인만나고, 선배 만나고, ......웬간하면 참으시고, 참기가 어렵다거나, 무리가 있는일을 시킬때는 반드시...사실상...누구의 대리인인지...추인을 하셔야 하는겁니다...뭐 추인...한마디로 추적해서 인정을 받게 만든다..뭐 이런식의 뜻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 117조에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 잘 보시길 바랍니다...아주 중요한 규정입니다. 즉 대리인은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간에...한참이나 떨어진 체계이고, 그냥 계급장 달고, 경찰복 입고, 대리인이 될수가 있습니다...그런 저 지옥을 한 그것도 한 열두번은 건너야 될일인지 모르고...일단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그 자가...사기꾼인지, 살인마인지...공무원행세를 하는하는 나쁜자인지...그 자체도 아니고, 아예...행위능력자 자체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추인이 중요한겁니다...

본인과 대리의 관계에서는 경찰, 공무원...이런건 없습니다...그냥 본인이, 대리인에게....대리권을 수여하는겁니다...

 

20100318

 

이 대리권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학교에서, 회사에서, 군대에서, 안사용하는데가 없는 거의 만병통지약입니다...이 대리권이 없이는 어떠한 조직도 존재자체가 거부됩니다...뭐 조오포옥, 마아아약, 까아앙패, 거어어지, 거어언달....이러한 주먹의 세계에서도, 종교, 뭐 하여간...이 대리권을 계속 보시면서..계속 사용하셔야...잘 사실수 있습니다...법도 이 대리권조항 없이는 하루도 존속할수 없다...법전이 아쿠리 크다하지만...다 대리권의 범위를 설명해 놀 따름입니다...다 대리권내에서 해석해야만 합니다...

 

뭐 판례를 보면 도대체가 이게 대리권에 맞는 해석이냐...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결코 인정되지 않습니다...무조건 대리권에 내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과거 판례는 단 하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리권 내에서 없이는...그래서 이 대리권 조항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대학도, 회사도, 군대도, ....이 대리권 없이는 다닐수도 없고, 출근 자체도 불가합니다...사실상 반드시 이 대리권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 대리권을 사용해서...더 크게 성장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저보고 뭐 쿠테타를 일으키자는 식으로...뭐 조직을 장악하자는 식으로...근데...먹고 사는데....지장이 없는 정도로...최후의 비기로 이 대리권을 사용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결코 질수가 없습니다....이 대리권 조항이 반드시 이깁니다...

 

모든 법전은 이 대리권 내에서 해석을 하여야 하고, 그래서 이 대리권조항으로...질 경우....그 때는 형법 제 12조 강요된 행위에서....살아남으시고, 헌법상 저항권 돌격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사실상...회사다닐때...짜증날때, 화날때, 학교다닐때, 등등....논리의 끝은 이 대리권이다...이 대리권으로...하여간 말과 글의 끝은 이 대리권이다...이렇게 보시고...잘 하시길 바랍니다....

 

 

 

 

20100228 말과 글로 그리고 삼십육계 줄행랑

 

24군은 말과 글로만으로만 싸우고 사실상....그리고 신체의 자유 침해하려고 할때 바로 도망치는 방법....

 

20100302 경주가 보는 경비

 

법무부 장관을 죽이던가....하여간 법무부 새애애애애애기들 싸그리 죽여버려...이 론 호오오오오로 상안노노노노오 새애애애애끼들...이 법무부 새에에에에에에끼들이 나는 젤로 싫더라니까...대충....야 법무부...법전이나 뿌려 이 싸아아아아아가아아아지 없는 새애애애애애애끼들아....외교부가 힘이 좋으면 시골에 법전이나 좀 뿌리시죠...외교부 장관....

 

초등학생도 1학년만돼도 꼬오오오오옹짜로 책을 한 10권도 더주면서 그 싸디싼 법전하나 못주냐..이 자아아압세애애애애애끼들아....사망시켜버려....

 

 

20100303 법이란 요리와 같은것....

 

수많은 법전이 많은데...법전이란 요리재료에서 법이란 요리와 같은 것....대표적인 헌민형법전, 등을 이용해서, 취직, 사업, 학교등을 다니는데...요리하는것과 같은것....뭐 밥도 해먹고, 라면도 끓여먹고, 시시끼니...그렇게 법으로 요리를 해먹는것....

 

뭐 민법 제 115조로...대리권으로 일단 쌀 재료를 삼고, 헌법 제 10조 형법 제 243조인가 주거침입등으로 의사표시 민법 제 108조 전후로...국물을 삼고, 형법제 21조, 형법 제 12조등으로 간장, 김치등을 삼아서 만든 한정식 요리와 같은것...

 

종로를 떠나면서...이 법전을 이용해서 잘 요리를 해서....매일 매일 매끼니 잘 드시라고...

 

 

20100303 씨져, 로마, 로마법

 

로마는 로마법이고, 한국은 한국법이다...길은 로마로 통하고, 길은 한국으로 통한다. 한국은 한국의 법전이 있고, 한국법전 잘 나눠주고, 각 지역, 전세계에 잘 나눠주고, 법의 길을 잘 통할수 있도록....법전을 잘 나눠주도록...

 

아마도 한국이 로마제국으로 불리울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니만은...이제 한국이 세계제국으로써....제국의 일원들에게 바로 법전을 선사할수 잇도록....업무를 집행하도록...오대양 육대주 마찬가지...각 지역 법전을 가가 호호마다...법전을 나눠주도록...

 

 

제해권을 장악하는 해군 업무협조 및 업무 잘하고, 제공권, 제육권을 장악하는 공군, 육군 법전 나눠주는데 잘 하도록...평시에 해공육군이 법전을 나눠주는일이 얼마나 국가를 위한일이냐...세계를 위한 일이냐...바다로 세계로....해공육 잘 알아듣겠지...잘 하도록...해군은 바다에서 배에다가 법전 나눠주고, 공군은 하늘에서 비행기에다가 법전 나눠주고, 육군은 땅에서 차에 법전 잘 나눠주도록...이상....

 

24군 연합군장 채 皓 준 명

 

20100303 법전 법률공부

 

법률공부가 아무리 쉽다지만, 뭐 법전은 하나씩 가지고 계시길 ...

 

집도 법전에 의해, 토지도 법전에 의해, 학교도 법전에 의해, 인터넷도 법전에 의해, 하여간 모든 체제가 법전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이 중요한 법을 이렇게도 무시하거나, 특히나....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도 없는 상황에서...뭐 국가가 조폭도 조감도, 조살도  아니고...법교육 잘 하시길 바랍니다...

 

 

 

20100303 어제 서울역에서 있었던일....서울공노

 

나참...내장이 다 녹아버렸는지...원...뭔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 사실관계는 201003032200 경 내가 이삿짐 두개를 손에 들고 서울역사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필려고 그러는데 경찰복 입은 자가 와서...나보고 신분증을 보여달래...그래서 그러면 안되는거 아시죠....그러면서....그냥 가시라고 했더니...가방조사를 해봐야겠다고 하면서...그냥 가시라고요...그러면서 좀 아래로 내려와서 담배를 피우는데....뭐 팔을 잡고 전화를 해가지고....한 경찰 한 7명인가가 왔네....나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그래가지고...내가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3조을 읊어봐 했더니...

 

뭐 반말을 하냐고 이러면서...내가 저족으로 가라고 했는데...왜 안가냐고...내가 먼저 말시켰어...1미터 이상 떨어져...이랬더니...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3조는 읊지도 않고...관등성명을 대라고 했더니...대지도 않고...검찰청, 법원에 전화해...했더니.....하지도 않고....한 4명인가가 더 오더니...나를 잡아끌면서 서울역 광장에서....내려끄네....나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거기서 큰소리로...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3조에 불심검문을 거부할수 잇는데 왜 나를 잡아끄냐고...놔 했더니....계속 끌어당기면서...파출소로 가자네...어디 소속인데...했더니...뭐 5기동대라네....전화번호 대...전화번호도 안대고...소속이 어디냐고 했더니...소속도 안대고....뭐 그래서 내가 원하는게 뭔데 했더니...신분증좀 보재...내가 왜 신분증을 보여주냐고...당신 경찰관 신분증 내놔바....했더니....지 신분증도 안보여주네...나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면서 계속 잡아끌더니...도대체가 서울역 광장에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데 그렇게도 어처구니가 있는짓을 자행할수 있다니...나참...한국의 경찰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그것도 남대문 경찰서 바로 앞에서 말이야....뭐 그 중에 서울역 파출소 공문서를 가지고 있데...나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그러면서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아 신분증만 보여주만 될꺼 가지고 왜 그래...신분증 보여줘버려....이러네...또 경직법을 따지면서...거부할수 있다니까...그랬더니...법이 바뀌었다네...나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아저씨가 그나마 아는체나 해서...좀 좋긴 좋다고 하더라만은....그러면서...이제는 내가 계속...경찰관 신분증, 이름, 소속, 전화번호를 대라고 했더니...이제는 그 아저씨가 내 얼굴을 치네...좀 살살 쳐서...아프지는 않더라만은...그러더니...여기 서울역사는 사유지인데...서울역사 보안이 와야지 했더니...뭔 말이 없네...뭐 시청에 전화하라고 해도 안하고...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내가 전화를 여기저기 할려고 했더니...또 잡아끄네...나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기차시간이 다 돼기도 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경찰 자들하고 어디로 간다는게 하도 황당해서리...그래 내가 졌다...하면서 신분증을 보여주면서...내가 바로 흥국생명 신문로사옥 보안사원이야...중앙박물관, 증권거래소, 롯데월드 보안인데...내가 지금 현직 부군수에 해당하는 직급이야....했더니...

 

이제서야 그 경찰인지...경찰복은 입은자들인지가 그냥 가네...나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이래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어...하면서...그리고 내가 가면서 내가 우리애들 시켜서...니들 내 구역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자...이렇게 말하기도...

 

 

하여간 여기서 부군수는 믿거나 말거나,..대충 아니면 어쩔수 없고...사람들이 뭐 중박직원에 상당한 자리를 돌아다녔으면 6급정도도 인정을 해준다네....믿거나 말거나...

 

일단 속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내가 실제로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서도....사유지에서 즉 서울역사에서 관리하는 사유지에서 관리권없는 경찰이 와서 체포권을 발동했다는게...사유지 쿠테타에 해당하여...경찰이 사망사유에 해당한다....이점이 가장 큰 핵심이라네...

 

경찰이 보안의 영역을 침범하여...사유지 보안의 권한을 침범해서 체포권을 발동했다는거에 대해 강력한 문책을 삼는다는 정보...속으로....뭐 나는 개인적으로 주먹으로 내 얼굴을 쳤는데...그건 문제삼고 싶지도 않은데도...남들이 보기에는 좀 심한듯도 보임....천기정보로는 그 아저씨가 나를 도와준 쪽으로 결정이 난듯함...

 

경직법 제 3조에 불심검문을 거부할경우...형사소송법 긴급체포는 현행범, 50만원 이상일경우....이경우...도 역시 경직법에 따라...자신의 성명, 자신의 신분, 자신의 관할서, 자신의 소속을 확인할수 있는 연락처를 반드시 알려줘야 하며...상급부서 즉 검찰청에 확인해보는절차도 마땅한데....법원에...즉 내가 긴급체포의 대상도 아닐뿐더러...

 

그럼...간단히 그 경찰한테 신분증만 보여주면 끝날일을 왜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이런데...보안실무에서....보안 규칙에서...사유지에서도 신분증 조사는 엄격히 규제하며, 사원증 조사도 회사 사유지주의 지시가 아닌경우 엄격히 금지된 상황에서...내가 보안을 해도 지금 거의 팀장을 바라보는 나한테....신분증을 요구하다니...나참 어처구니가 없어서....더군다나...사유지 보안도 아닌 주제에...누구의 지시를 받은것도 아니고....명백한 월권행위 해당하고,..상당한 문책을 삼겠다...

 

속으로 기천이 법원도 근거대로 해....근거...법조항이 있을꺼 아냐...그럼 그 법조항을 대면 되는거지...법원이고 뭐가 간에....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 법조항을 따르면 되는것이고....나도 한수 배워보자....근거가 없으면 물러서면 되는거지...

 

20100305 사유지 쿠테타....보안, 청경, 미화등 한마디로 경비의 권익을 찾자...

 

지금 상황 사유지 쿠테타를 사유지 역모를 보안이 잡지 않으니...보안의 권익이 땅에 떨어졌다...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물론 당연 그냥 있지....취직이나 하면서...다들 모른척 할때....우리 보안도 모른척 하는 척 하면서...하여간 사유지에서 보안이 보안으로써...잘 하자...이런식...

 

현재 보안이 문제다...이런식...경찰 문제삼을것도 없고...그럼 나는 보안의 권익을 위하느냐...택도 없어...나도 먹고 살면서 놀아야지...하던가 말던가...

 

대충 보안에 취직이나 되면 취직이나 하는거지...

 

경비자리가 없다고 하는데...그 경비 자리를 경찰이 사유지 쿠테타를 일으켜서 그런거니...경찰이 사유지에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자...그래야 경비자리가 많이 나오지...

 

그럼 나는 그렇게 하느냐...그야 물론 나야 나한테 오는 경우 내 사유지에서...또 는 내가 이용하는 사유지에서...그리고 취직이 될때...그때나 하는거지...딴거는 하던가 말던가야...현상황....

 

서울역사에서도 마찬가지....내가 차표사서 경주갈려고 서울역 갔지....내가 니들 뭐 서울역 파출소 따위한테 민증 보여달라고 갔냐고...내 짐을 봐야 된다느니...야...그거야 서울역 보안이 내 짐을 보겠다고 한다면 나는 이노마야....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면 되는것이고...아님 또는 서울역사에 맡겨놓으면 나는 더 좋은것이지...짐도 더 편하고....서울역사 보안도 가만 있는일을 사유지 보안도 아닌 니 서울역 파출소 따위가 와서 왜 나한테 민증을 보여달라고 하냐고...어처구니 없는 자들 같으니라고...안그러쏘므니까...

 

서울역사 보안은 가깝고, 내가 가서 바로 차표도 반환할수 있고, 짐도 맡길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역사 창구에 가서 공개적으로 문제도 삼을수 있고, 서울역장한테 전화 인터넷 항의도 할수 있고...그러니 당연 서울 역사 보안만이 나한테 짐을 보여달라고 하거나..해야지...등기도 되어있는데다가....아니 그러쏘므니까....

 

 

 

 

20100312 환경운동가, 봉황문주, 새.....

 

회사에서 경주 힐튼호텔 세탁실에서.....내가 가장 유명한 환경운동가라고 하면서....미국에서도 인정되는 환경운동가다....이러던데....속으로...왜 그러냐고 내가 물었더니...내가 바로 때까치한테 1, 2월 겨울에 빵을 주고, 7, 8월 여름에는 소금을 준다...산에 들에....그래서 내가 가장 유명한 환경운동가다....이런식.....봉황문주란...겨울에는 빵을 주고, 여름에는 소금을 주는 사람을 봉황문주라고 한다....봉황도 보험과 같은데....남을때...빵과 소금을 주고, 자신이 힘들때.....속으로 봉황문주다 도와줘...이러면 도와주더라....이런식....또 빵을 주라고 시키더라....

 

그리고 새가 말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가장 유명한 환경운동가다.....이런식...

 

점심때 회사 휴게실에서..

 

 

20100312 아버지가 우리 어린이 우주대왕님 손을 잡아주시라고....

 

아버지....우리 어린이 우주대왕님 손을 잘 잡아주세요...외출할때나...에스컬레이터등을 탈때...참고용 문서 합침에 문서를 덧 붙이랍니다...

 

 

20100315 회사냐 사장이냐...

 

근데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피부로 느껴지지 않은...예를들어....경주시장이 다음 민선에서 당선이 되면...경주시청 직원은 다 짤리게 되어있는데...현실에서는 단 한명도 안짤려진다고 본다......그건 바로...민당선 경주시장이 바로 재임용을 인정했으니까...그런거지...원론으로..경주시청 직원은 다 짤린거야...공무원 포함...해군으로 보자면....그럼 해군 참모총장이 함장이 바뀌면 다 짤리느냐...당연 다 짤리지...근데 현실에서는 함장이 바뀐다고 해서...단 한명도 안짤리거던...근데...그건 바로 해군 참모총장이, 함장이 바로 재임용 결재를 했기 때문에 그래...근데...이걸 현실에서 느낄수가 거의 없다는 거지...

 회사사장이....즉 바뀌면 직원은 다 짤리는거야...근데...그 사장이 재임용 결재를 햇기 때문에 그래...이런식....

 

뭐 쉬운예로...민선 대선에서 당선이 된 대통령이...청와대 직원을 거의 뭐 전부다 바꿔버리는 거와 같은거야...재임용 결정을 거부하거나, 내지는 체계 효율화등을 위한 목적으로...그래서 청와대는 불리하고, 작은 회사는 이익이다....이런건 없다..이런식...

 

상당히 중요하게 파악하는 점....봉황문이 기러기가 실제로...속으로 보기에 생사를 가름하기도 하는...생사에 관여하는 아주 중대한 이론...참고할것...

 

그래서 한마디로 회사가 중요한게 아니고, 바로 그 회사 사장이 중요한것이다...이런 인식...

 

 

 

20100314 조직이 말하는 뇌검파...흔히말하는 지방 폭력조직...그리고 건달...

 

흔히 조폭이 말하는 뇌검파는 호죽말모...한마디로 뭐 호준이를 죽이지 말자...뭐 이런 모임이 뇌검파다....이런식..의 속으로...

 

한자로 충성...호준이가 뭘하든...충성이다...지 하던가 말던가....

 

힐튼 경주 세탁실에서...세탁실장이 보기에...속으로...뭐 24군이라던가...하는 조직은 건달인데...춤추다가...경찰에 붙들려서 교도소 갔다가...일단 건달들이 춤부터 추고 보자...이런식인데...호준이가 보안이니까...보안을 해봤는데...보안도 괜찮다....이런식...근데...춤추러가면 보안에서 짤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나가고 싶으면 나가..그러는데...춤춰도 보안에서 안짤린다...하니...끝나고 나서 춤췄더니...그래도 안피곤하니...춤만 췄다하면 피곤이 싹 가시더라는 건달...그래서 24군은 건달하고, 건달식 보안이다....이런정보...

호준이는 춤춰도 법에 안걸린다고 하니...좋더라...이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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