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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조회 수 1257 추천 수 0 2010.05.06 17:25:07
채호준 *.112.119.37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20091017 http://www.femjoy.com/

 

20100506

 

0400 수면

0700 식사등...

1100 야후등하기...

1200 식사...등

2000 남산 등산 및...자전거 운동...뱀 봄...2분...한분은 돌아가시고...저기..뭐 무슨 왕릉인가....

2400 수면

0500 수면

0630 문서 작성 및...시간표 작성...국회법률지식정보 보기...뭐 어제도 한 국법정만 한...두세시간 본듯...

 

뭐 다음 까페에 자동저장을 하고서는 바로 인터넷을 끄는...딱 꼬라지 보니...국방부 새애애애끼들인지....지들이 문서를 빼고는 문서는 남기지 않겠다는....요 싸아아아가지 없는 발상...내가 1초 차이로 저장은 했다만은....

 

웬만하면 다음 그 자동저장좀 하지를 말던가...좀끄지좀 말던가...

 

하여간...아동복지법이 국회에 있으니까네....우리 어린이 우주대왕님 아동복지법이 있다고 해서...하여간...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시고...뭐 법이 있다고해서...하여간...죽네 사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애비 애미도 마찬가지...아동복지법이 있다고 해서...자식이 사망을 한다느니...그럼 그 자식보고 하라고 하면 될것이요.,..인터넷을...문서작성 발송을...그 자식도 마찬가지...그 애미 애비보고 하라고 하면 될것이지...

 

뭐 하여간..아동복지법이 강하다...이런식...

 

20100505

 

 

아동복지법
[(타)일부개정 2010.3.26 법률 제10191호 시행일 2010.9.27]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7.13>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9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법교육지원법

 

연혁정보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교육”이란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법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

3. “사회 법교육”이란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는 법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법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배치·처우 및 연수

4. 법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

5. 법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6. 법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학교 법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 법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학교 법교육 활동 및 자치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연혁정보보기 제10조(고용정책실)

 

29의2. 청년고용대책의 수립ㆍ총괄

29의3. 청소년의 직업진로지도 및 건전한 직업관의 형성 지원

29의4. 청소년 직업체험 등 청소년 취업지원제도의 운영

 

구글 어스로...뭐 2미터 돌멩이까지....파악하는 시대에...아이피고 나발이고....공개가 안되는 것이 없다고 볼수도 잇는데...하여간...경찰청, 검찰청, 코스닥 , 증권...은행 전산망...싸그리 파헤쳐버려...싸그리 제거해...오늘부터...그리고 강제로 피씨 끄는 그 새애애애끼 정당방위로 보내...물론 실력이 되면은 정당방위가 없겠지...그리고 전산망 다 제거해버려...다 잘라버리고...불질러 버리고, 못도 뿌리고...마구마구 죽여버려...

 

내가 그나마 인터넷이나 하면서...인생보내고 있는데..요 실력있는 양아아아치들인지...뭔노옴들인지...조오오올라 피씨를 잘끄네...요 니들이 실력이 잇으면 어디한번...여기저기...거의 모든 전산망을 다 꺼봐...알것냐...안하면 니들 잘하면 정당방위로 사망하는줄 알어...알것어...이 피씨 잘끄는 실력자.....지금부터...그 잘나빠진 실력으로...전세계 인터넷 망 다 꺼...알것냐...니들이 내 피시를 ㅈ잘도 끄는데 얼마나 잘끄는지 보겠어...지금부터 사망시켜...정당방위로...

 

20100504 검사

 

와 진짜 짜증이 다 날려고 하네...오늘 아이피 조사해서...내까페에 접속하면서...인터넷 끄는 노오오옴 있잖아....알아서 해놔...정당방위로,..,문서까지 다 날라가고 말이야...

 

검찰청법
 
 
 
연혁정보보기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제7장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개정 2009.11.2>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53조(사법경찰관리의 의무)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소관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연혁정보보기 제54조(교체임용의 요구)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임용을 하여야 한다.

 

 

검사정원법
[전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16호]


연혁정보보기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1,942명으로 한다.

 

20100504

 

2000 운동 식사...

0600 수면 , 뭐 받침대 하나 줍기...큰걸로....대충 문서작성....

좀 피곤함...불심검문 받대 2심판례 야후에서....복사...

 

2심 판례이니만큼 참고하고....3심판결은 안나왔다 이소리다....이 아래거엇들이 말이야...하여간 증거자료 만들어놔...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3조, 헌법 제 12조, 형사소송법 영장 조항 제 81조 위반...그리고 그 검찰청 검사...부작위 및 형사소송법 제 81조 위반으로...신체의 자유 침해했는지 조사해..그리고 일심 판사...천기로 일단...증거자료 만들어놓고 어떤 근거로 벌금형을 때렸는지...알아봐...그리고...형사보상법에 따라...보상절차 밟아놔,..

 

요 싸아아아아가지없는 아래것들...아조 그냥...확실하게...한 인천법원 인천검찰청, 인천경찰청....이 사건하나로 있는대로 정당방위로...조져놔...

인천시장까지...요 잘나빠진... 인천시장이 만약...인천경찰청을 관리하는지 안하는지...알아봐...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50&articleid=2010050318133615380&newssetid=1270

 

'불심검문 거부할래!'…경찰관 멱살 잡은 30대 '무죄'
[뉴시스] 2010년 05월 03일(월) 오후 06:13   가 | 이메일| 프린트
【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인천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서경환)는 불심검문을 요구하는 경찰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모욕)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와 욕설을 가한 사실이 업다. 설령 이러한 행위를 했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경찰관들은 그 앞을 가로막는 등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계속 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언어적 설득을 넘어선 유형력의 행사로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방법으로 행해진 불심검문을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볼 수 없어 폭행을 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A씨는 불심검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20100502 패찰

 

패찰은 사실상 무조건...해....공무원증 규칙에 따라...예로부터 공무원은 패찰만 차면 다 끝나게 되어잇어...하루이틀 할 일도 아니고...백년이 걸려도 할일이니까...공무원증 규칙 정도가 아니라...대한민국 헌법 명시사항 정도 되는 거야....내가 볼때는 공무원은 패찰만 차면 끝나게 되어잇는거야...내가 해군 제 9전단 잠수함 수리창에 있을때...우리 공급관이...완장만 차면 민간인은 꼼짝도 못해...이런 말을 하던데...하여간...공무원은 패찰을 차느냐 안차느냐에 달린 문제다...이런식...나도 동의하고...

 

육해공도 다 공무원증 패용하고, 출입증 패용해...니들 육해공이 공무원이면 공무원증 패용을 하던가...제복을 입은 관계로 출입증만 패용을 하던가...하여간...육해공...영외자들도 다 패용을 하는데...왜 더 높은 직급을 가지거나...편한 공무원들이...못한다는 거야...법률규칙에도 있는것을 가지고 말이야...패찰 패용하고, 공무집행에 요구시...보여줘...

 

니들이 공무원인줄 아닌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말이야...그리고 국민들이 세계인들이 니들이 공무원인줄 아닌줄 어떻게 아느냐...말이야...제복을 입던가...패찰을 패용하던가...보여달라면 즉시 보여줘야지...

 

관인이...말이야...제복을 입던가...내가 제복 복제 규정을 봤는데 공무원들은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라고 나왔 있으니까네...패찰 패용 반드시 해...니들이 조폭인지...니들이...뭐 관공서를 점령한...외국인인지...니들이 뭐 얼굴에 분칠을 한 귀신인지...내가 어떻게 아느냐 말이야...패찰 패용 반드시 해...안하면 죽는줄 알어...이 싸아아아아가지 없는 공무원 세애애애애끼들...진짜로 죽여버리고 말테니까...경찰 마찬가지...싸그리 죽여버리겠어...반드시 해...공무원 알것어...사실상 절대로 안봐줘...니들 공무원들이 그딴식이니까..아래거어어들이 말이야...신분증 공무원증 보여달라고 하니...체포를 한다는둥 하지 이 씨아아바를 태애앵이 공무원 새에에에끼들아 죽고 싶어...니들 공무원 전쟁이 야...이 가이이이세애애끼들...니들이 공무원이 죽나...내가 죽나 해볼테니까..알거써...이 싸아아아가지 없는 세애애애ㅐ끼들...패찰 반드시 패용해,...사실상....

 

24군 연합군장 채 皓준

 

20100501 공무원증...

 

공무원...

 

너도 나도 공무원, 선생도 공무원, 보안도 공무원, 렉카도 공무원, 학생도 공무원, 경찰, 군인도 공무원...학교도 공무원, 가스 점검원도 공무원, 의경도 공무원, 소방관도 공무원, 시장도 공무원, 대통령도 공무원, 판사도 공무원, 의원도 공무원...도로 사용자도 공무원, 한전 직원도 공무원...뭐 하여간...공무원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수가 잇어야지...

 

특히나, 선생, 경찰....의사도 공무원인가....정신병원...

 

뭐 하여간....공무원증 규칙에 따라...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국가 모든 행정기관 공무원은....공무원증으로 소지하고, 행정기관내에서...공무원증을 패용합시다...

 

24군 연합군장 채皓준 씀

 

뭐 원가 100원도 안하는 공무원증 만드는데 돈드는것도 아니고...옷에 꽃아넣을 오핀이 없는것도 아닐것이며...무거운것도 아닐것이며...전자 인터넷 시대에...그런 파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것도 아닐것이며...

 

 

공무원증규칙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1980.7.26, 1981.5.20, 1998.2.2>

 

제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개정 1985.5.16>) ①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85.5.16, 2008.7.10>

②공무원은 행정기관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가슴에 달아야 하며(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달고있는 자는 모든 행정기관을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제복을 입는 공무원이 소속 행정기관내에서 공무원증을 달아야 하는 지에 관하여는 당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0.7.26, 1985.5.16, 1998.2.2, 1998.7.1>

 

공무원증 패찰..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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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기재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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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나라문장             │                        │                    │12.3mm×12.3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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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진                 │                        │                    │24.0mm×32.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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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한글성명             │15포인트                │윤고딕330           │가운데 정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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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영문성명             │9.5포인트               │Univers(TT)-Medi    │ㆍ 가운데 정렬, 성과 이름의     ┃
              ┃                        │                        │um                  │   첫글자만 대문자로 표기       ┃
              ┃                        │                        │                    │ㆍ 성과 이름은 쉼표(,)와 빈칸   ┃
              ┃                        │                        │                    │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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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중앙행정기관 한글명  │13.5포인트              │휴먼둥근헤드라인    │오른쪽 정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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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발급번호             │6포인트                 │AvantGarde Md       │ㆍ 왼쪽 정렬, No. 행정표준코드  ┃
              ┃                        │                        │BT-Medium           │기관코드×××××××-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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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혈액형               │6.5포인트(한)           │윤고딕330(한)       │왼쪽 정렬                       ┃
              ┃   Blood Type           │4.5포인트(영)           │AvantGarde Bk       │(위: 한글, 아래: 영문)          ┃
              ┃   (한ㆍ영병기)         │                        │BT(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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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공무원증             │14포인트(한)            │휴먼둥근헤드라인(한)│가운데 정렬                     ┃
              ┃   Civil Service ID Card│6포인트(영)             │AvantGarde Bk       │(위: 한글, 아래: 영문)          ┃
              ┃   (한ㆍ영병기)         │                        │BT Book(영)         │                                ┃
              ┠────────────┼────────────┼──────────┼────────────────┨
              ┃                        │                        │                    │                                ┃
              ┃                        │                        │                    │                                ┃
              ┃⑨                      │7포인트(한)4.5포인트(영)│  윤고딕330(한)     │왼쪽 정렬                       ┃
              ┃· 소속                 │                        │AvantGarde Bk       │(위: 한글, 아래: 영문)          ┃
              ┃  Agency                │                        │BT(영)              │                                ┃
              ┃· 직위/직급            │                        │                    │                                ┃
              ┃  Position/Grade        │                        │                    │                                ┃
              ┃· 성명                 │                        │                    │                                ┃
              ┃  Name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Resident Registration │                        │                    │                                ┃
              ┃  Number                │                        │                    │                                ┃
              ┃  (한ㆍ영병기)          │                        │                    │                                ┃
              ┃                        │                        │                    │                                ┃
              ┃                        │                        │                    │                                ┃
              ┠────────────┼────────────┼──────────┼────────────────┨
              ┃⑩ (한글)               │8포인트                 │윤고딕330           │왼쪽 정렬                       ┃
              ┃· 소속기관명           │                        │                    │                                ┃
              ┃· 직위/직급명          │                        │                    │                                ┃
              ┃·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⑪ 발급일자             │7.5포인트               │윤고딕330           │가운데 정렬                     ┃
              ┠────────────┼────────────┼──────────┼────────────────┨
              ┃⑫ 발급기관장의 명의    │10포인트                │윤명조340           │가운데 정렬                     ┃
              ┠────────────┼────────────┼──────────┼────────────────┨
              ┃⑬ 발급기관장의 직인    │                        │                    │11.0mm×11.0mm                  ┃
              ┠────────────┼────────────┼──────────┼────────────────┨
              ┃⑭ 발급부서의 전화번호  │5.5포인트               │윤고딕330           │☎ 00)0000-0000 오른쪽 정렬     ┃
              ┠────────────┼────────────┼──────────┼────────────────┨
              ┃⑮ 중앙행정기관 영문명  │6포인트                 │AvantGarde Md       │가운데 정렬                     ┃
              ┃                        │                        │BT                  │                                ┃
              ┗━━━━━━━━━━━━┷━━━━━━━━━━━━┷━━━━━━━━━━┷━━━━━━━━━━━━━━━━┛
                  나. 집적회로(IC)칩                

 

 

         

 

 

20100501

 

1800 야후보기 및..문서발송..벗거벗은 판다...등 보기...옛날

2000 운동 자전거로...식사...

0500 수면

0700 책상 하나 줍기...다리는 없는...야후 보기...국회법률지식 정보...보기...

 

뭐 공무원은 보수도 받아야 하고...근데 학생공무원들은 보수도 없고,...의식주 제공도 없고...그럼에도...뭐 관공서라고 하니...하여간...교육공무원법이....1953년인가 제정이 됐던데...하여간....법률상 학생공무원의 지위는 공무원이다...그리고 경제적 지위는 미성년자이다...뭐 의식주를 친권자가 해주는 만큼...하여간...경제적 지위야 어쨋든...법률상 학생은 공무원이다...

 

계약 공무원 마찬가지...경제적 지위야....회사에서 돈을 받든 말든...관공서에 근무하는자는...공무원이다...이런 법리...내가 교육 공무원, 국가공무원 법률 분석상...

 

그리고 나아가...도로는 국유지이고,...그래서 도로사용자는 계약 공무원이다...이론의 여지가 없을듯...뭐 운전자, 도보이용자, 특히나 뭐 택시기사, 버스기사, 트럭기사, 자가운전자...공무원이죠...계약공무원으로써...

 

그리고 영해, 영공 배와 하여간...국가 소유 영해와 영공 사용자는 어선과 항공기 기사는 공무원이다...법률상...

 

하여간....학생들은 공무원으로써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교원이 선생을 뜻하면 뜻하는것이고...물론 학생공무원들이 교원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알아서 보시고...아주 상식적인 조항입니다...어디나 다 그렇습니다....뭐 개인, 가정, 회사...특히나, 학교가 회사라고 보면...모든 회사는 다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하위직 공무원 특히나 경찰..., 하위직 공무원들보다도 못하기도 한...계약직 공무원들이....공무원을 하면서...아주 많은 불법을 내고 있는만큼...현실그대로....내가 공무원으로 인정을 해주면서...공무원을 더 확대시켜버려겠다....현실반영을 하면서...대충...뭐 별로 큰 에너지는 없는듯 싶지만서도...특히나 경찰...신체의 자유 침해하덜 말고, 특히나 선생 신체의 자유 침해하덜말고...특히나 도로공무원들 신체의 자유 침해하덜 말고....

 

20100502

 

0600 수면

0800 야후보기...한자 중심으로...영한사전 보기...그러니까...대충...뭐 글자를 야후 사전창에 넣고...한자만..한글자만...그래가지고....한자변환해서...그 한자를 영한사전으로 검색해서 보면서...발음을 위주로 듣는 방법...야후 팝업창에서...바로 클릭하면서...

공노 문서 작성....뭐 패찰 문서...공노 약 30건 발송...

1000까지..식사....

1200 운동

1300약간 수면

1500 야후 한자 중심 영한사전 보기...영어....뭐 패찰이 ....패찰을 보여준다는 것이 중요하다...속으로 이런정보...공무원들이...

1700식사....운동...문서작성...

 

야후로 영어를 공부하는게 아주 좋음...컴퓨터도 거의 뭐 고오오오옹짜로 주고...인터넷을 설치하셔서...문서도 작성 발송하시고...야후에서...뭐 예를들어...-한- 이렇게 야후 영한사전에 치신다음...자판 아래 한자로 변환하셔서...대충 韓 이렇게 하신다음...영한사전 단어로 보시면 아주 효과가 좋은듯 싶습니다...야후 미니를 설치하시면....뭐 바로 발음 듣기가 가능하고...영어는 역시 발음을 들으면서...공부를 하시는게 아주 효과가 좋은듯 싶습니다..........

 

영어는 역시 아는 단어도 발음을 들으면서...공부를 해야한다...이런식...그리고 뭐 한 한두시간 한다음....벌거벗은 사진도 보고...판다에서도 보시고....

 

그리고 기천이 속으로 인터넷을 깔면은 정보통신부가...인터넷 비용을 세금으로 인정해준다...이런 정보...그래서..국세청이 건강보험...나보고...세금 내라는 소리를 속으로 안한다...이런식...그러니..........정보통신부 인터넷 까시고...세금도 정보통신부에서 인정받고...얼마나 좋습니까...확인해보시던가....

 

하여간...야후에서 영어발음을 들으면서...인터넷 까셔서...영어잘 하시길 바랍니다...뭐 문서 작성, 발송이야 알아서 하시고...

  

 

 

20100430

 

2200 야후 보기,..,한자변환으로 영한단어 보기....

0430 수면

0600 야후보기...영한단어...한자중심으로...한자로 변환후...그 한자로 영어단어 동의어를 보는순으로...벌거벗은 나중에 한 10여분 보기...

0800 식사 및 세면,운동...문서작성....출근준비....

 

뭐 학생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 인정받고...공무원으로써 잘 하시길 바랍니다...

 

뭐 관등성명이 어려운게 없죠,,,학교 가면...선생이,...너 몇학년 몇반이냐...이름이 뭐냐..이런게 관등성명이죠....전우주에서 다하는게 관등성명입니다...모든 조직은...

 

그리고 직속상관이란...선생이...내 이름은 뭐 홍길동이다...하면...그 홍길동이 직속상관입니다...한마디로...담임이다....이런 식입니다...이또한 전우주에서 다하는 일입니다...모든 조직은 단 한명의 예외도 잇을수 없습니다....

 

관등성명과 직속상관 없이는 ...어떠한 조직도 유지될수가 없겠죠...뭐 그림을 그릴수도 없고...뭐 어떻게 부를수도 없고...그래서 관등성명과...직속상관 다들 잘하시고...학생공무원님들...

 

경주 기천이 속으로...경주 승려들이...약간...정보..

 

1650 식사, 수업, 야후로////한자 영한사전보기....한자 쓰기...캐드 배우기...등...직업학교가 생각보다 좋긴 좋구만....뭐 예전에는 직업학교 참으로 우습드만...그야말로,...,생각같아서는 한 8년만 계속 햇으면 좋겠구만....돈도 25만원씩 받고...하루 6시간 수업에...뭐 거의 수업중에...게임도 맘대로 거의 하고...물론 나는 게임을 안하지만...뭐영한사전 거의 볼때로 보고...한자로 영어도 거의 맘대로 쓰고....뭐 오토 캐드, 머시닝도 배우고...인터넷 컴퓨터도 배우고...의외로...컴퓨터를 배우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듯...

 

뭐 돈 25만원 받고 어떻게 직업학교를 다녀...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그야말로 직업학교가 한마디로 끝내주게 좋네요...뭐 인간이 환경의 동물이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서도...뭐 25만원 받아도...뭐 한달 생활비 충분하고...방값, 밥값, 인터넷 비용 포함...뭐 다른 알바 안해도 되고,...

 

뭐 하여간....직업학교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나도 예전에 롯데월드 있을때...보안 비젼도 없고.....그 나이에 뭔 보안을 하고 그러냐고....직업학교를 다니지...미화 직원님이 그러시던데.,.,.역시...내가 직업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서도...역시 직업학교가 확실히 추천 받을만한듯 싶습니다...

 

경주직업전문학교 훈련생,...채皓준 씀....

...한달에 돈도 적게 쓰면서...이런식이고...뭐 기천은 뭐 속으로 에너지로 하여간...정보는 정보고...끄떡없다는 식...

 

그리고 공무원들이 학생공무원들을 관리 못할 이유가 또 뭐 있냐는 식...뭐 요즘은 버스카드도 다 나눠주는 세상인데...뭐 뭐 카드가 한두개인가....공무원들도 카드발급을 해주던가....나도 직업학교에 노동부 카드를 발급해주던데...월급 25만원하고...아침, 퇴근할때마다...출퇴근 확인 동시카드....뭐 그래가지고...육개월동안 전체 출석일수의 80 퍼센트를 채우지 못할경우 자연 퇴직, 연속 무단 4일 결근시 자연 퇴직, 한달에 80퍼센트를 채우지 못할경우...월급 수당 안나옴...조퇴, 지각 3번이면 1번 결석...한달에 휴가 1일....뭐 이렇게 카드를 발급해 주던데....이런 규정을 세워서...대충 노동부를 기준으로 직업학교를 기준을 한다면....이렇게 해서...학생공무원들을 짜르면 되는거지...뭐 더 완화시키거나, 더 강화시키거나...뭐 카드니까...더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하더만요....이런식...뭐 직업학교에서....상당히 강조하는 카드 출결사항...상당히 시간을 할애해서...뭐 벌써...한 10회 이상...뭐 3시간 이상 강조하는...뭐 한 5시간 되나...뭐 카드로..껌하나만 사먹어도 증거가 다 남는것을....공무원님들...참고하시던가 마시던가....

 

20100428

 

 

상당히 좋은 컴퓨터인데...sk 인터넷 까니까...단돈 7만원에...17인치...컴퓨터 사양 전원 줌...인터넷 비는 한달 3만원....

뭐 펨조이나..발가 벗은....순수한...등등보고...국법률도 보고...

 

2200 까지....야후로...영한사전을 중심으로 계속...보기...야후 영한사전...상당히 좋음...뭐 기능도 훌륭하고...미니 팝업인가...야후...아주  잘 나옴.,..

 

 

2010429

  

뭐 일단 기천이 속으로...공무원들이 야후를 싫어한다고하는데...좋습니다...일단 야후에 나와있는 단어 선정이 문제가 잇다는것 인정하구요...제가 볼때는...그리고 야후 모의 토잌에 나와있는 문제가 거의 100 퍼센트 문제가 있다는것 제가 볼때는 인정합니다...그래서 제가 예전에...내가...영어란건 생각나는데로 말해도 좋다. 전치사는 아무거나 다 써도 좋다....다 명사다...문법이란 필요가 없는것이다...이런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단 야후를 신뢰하실 필요가 전혀 사실상 없구요...야후를 볼필요도 없습니다...다만 유치원 초중고대, 대학원생들이....또 일부...회사원들이....야후를 특히나 좋아한다는 측면에서...학생들이...야후를 보시라는 의미입니다...다만 학생들도...제가 볼때는...야후 단어선정이나, 문법, 전치사, 그리고 단어의 정확한 의미 선정에 있어서의 문제점...그리고...단어의 정확한 언어사용, 그리고 단어의 빈도수에 있어서의 문제성...아주 많습니다...

 

통치구조상...학교는 공무원이 아닌데....꼭 공무원이라고 하니...교육청까지만 공무원입니다...그런데도...각급 학교 교직원들이 공무원이라고 하니....우리 유치원, 초중고대, 대학원생들도....공무원으로써 자부심을 가지시고...잘 생활하시길 바랍니다...학교에 다니면서부터...유치원때부터...나는 공무원이다...이런 자부심과...권익과 의무를 다하시고....

 

하여간...학생들은 인터넷으로...야후를 잘 보시라는 의미...그리고 학생들도...학교 교직원들이 공무원이라고 하면...당연 민법 제 57조에 따라...민법 계약에 따라....공무원이다...이런 점...잘 보시고...

 

 

20100429

 

1630 식사, 수업, 인터넷 수업, 도면 선 활용법, 야후 보기, 한자 쓰기, 한자공부...야후로 한자보기...퇴근 집에 도착....

 

야후 영어사전에 法 을 쳐넣으면...아래 법 관련 단어가 뭐 한 100여기 나오는데....이렇게 한자로 명사로 영어를 보시는게 어떨지...한번 해보시길...뭐 주요한자로...뭐 주요한자 뭐 1000자로 정도 쳐 넣으면 잘 나오는듯...

 

1.[법칙] a law, a rule, a principle, [법률] the law, the legislation(집합적), an act, a regulation(조례의), a rule(법규), [법전] a code (of laws), [사법] justice, [법령] a statute, [제도] an institution, [명령] a decree.
2.[방법] a method, a way, a manner, a system, [과정] a process, [기술] an art, technique(예술상의).
3.[예법] etiquette, manners, good form, [의식] a ceremony, rites(특히 종교상의). 

  

공무원이 뭐 하는 사람이냐.,..한마디로 법을 법대로 하면 되는것이 공무원이지...그냥 학생공무원들도...뭔가를 요구하거나 요구를 당할때...특히나 요구를 할때....법을 근거로 그 법 근거를 대고 그 법근거대로 하면 된다...이런식....한마디로 공무원이란...이유를 내가 볼때는 가장 중요한데....사실상...그 이유를 대는데...법률근거를 대고...그 법률근거에 따라...요구한다...그 법률근거대로...방어한다...이런게 바로 공무원이다...공무원의 근거가 바로...법률이므로...알갔지.....이 싸아아아아가지 없는 공무원 학생들...졸라 패버려...학생 공무원들...오늘부터 공무원 승격을 받았는 만큼...이유를 법률로써 근거를 대지 못하면...졸라 패버리든가...사망을 시켜버리든가...니들 학생들이 공무원이면...법을 달달 외고 잇으니까네...공무원을 하겠지...학생공무원의 근거가 법률이므로...공무원의 근거인 법을 모르거던...학생공무원을 하지 말아야 겠지...알아서...해...

 

이상 24군 연합군장...채 皓 준 씀....

 

20100425 자동차 관리법...및...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전조등) ①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을 좌우에 각각 1개(4등식의 경우에는 2개를 1개로 본다)씩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가변형 전조등의 경우에는 전조등 안에 각각 1개의 보조 등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7.21, 1995.12.30, 1997.1.17, 1999.6.28, 2001.4.28, 2008.1.14>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1등당 광도(최대광도점의 광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행빔은 1만5천칸델라(4등식중 주행빔과 변환빔이 동시에 점등되는 형식은 1만2천칸델라)이상 11만2천5백칸델라 이하이고,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장 벌칙 <개정 2009.2.6>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정보보기 제78조의2(벌칙)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검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8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 제78조의2 및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8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내가 볼때는 이 자동차가 젤로 법률로 볼때...사실상...문제가 심각해...이 자동차 관리법에서 볼때...도대체가 뭐 10년이하의 징역이나...오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도대체가 말이야....안그러는 자동차가 있기나 한가....도대체가 말이야....뭐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는데...뭐 자동차보고 의사표시를 할수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시도지사를 사망시키는게 젤로 좋겟다는 식이야...농담인지 진담인지...

 

특히나...횡단보도에서...멈추지 않기...갓길 자전거 운행시...질주하기...이번에 전조등 과도하게 밝히기...시도지사는 도대체 뭐하는 자냐...자동차 타고 다니는 자를 다 사망시키는게 좋겟다는 식이냐...

 

뭐 법에서 신체의 자유를 젤로 우선시 하는데...차타고 돌아다니면 예전에 왕이라고 하더니...왕이 따로 있나..자동차만 타고 다녔다 하면은 왕이냐...뭐 지금이야 좀 덜 그런다고 하더라만은...차가 너무나 법하고는 딴판이야...

 

어쩌다...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은 말이야....과속하기 일쑤고...전조등은 또 얼마나 밝게 틀어놨는지 눈이 다 아프고 말이야...아조 그냥...뭐 사람죽이는거 도사냐...시도지사가...뭐 염라대왕이냐...저승사자냐...차를 도대체 왜 등록을 시켜주냐고...이 시도지사 새에에에에에끼들아.....확 조져버려....이 짜슥들이 말이야....

 

뭐 차가 뭐 사형집행이냐....차 타고 돌아다닐려면...갓길이나...횡단보도에서...뭐 시속 한 5킬로나 다니면서...멈추면서...얼굴이나 보이면서...저 어디서 사는 누구입니다...하면서...의사소통이 가능하게...차를 타고 돌아다녀야...법이나 알려주고...너 어디서 이 전조등 달았냐...하고 물어보기나 하지...이 바아아아앙세들아...차 타고 돌아다니는 새애애애애애끼들 조져버려...마구마구...뭐 의사소통이 가능해야...또 쓰지만서도..법이 법이지...뭐 의사소통이 안된다니가...앞으로 차 타고 돌아다니는 자들...언제 어디서든...의사소통이 가능하게 차 타고 돌아다녀....알것냐...뭐 인도 차도 같은곳, 횡단보도...일반도로 갓길...이정도에서...알것냐...아조 그냥 사망할줄 알어...경찰, 군대, 탱크마찬가지...함정...마찬가지 알것냐...

 

나도 야하아아한 사아아아아진을 뿌린다만은 최소한...다치지는 않잔냐...사망하지도 않고...그리고 버저시..인터넷 치면은 바로 나오고...하여간...자동차 타고 돌아다니는 자들...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운행해...나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거나...걸어서 다닐때...알것냐...이 씨아아아바아아아앙구들...말이야....뭔놈의 차를 그렇게도 함부로 타고 돌아다님시롱 말이야...눈에 베는게 없는 모양이지...이 씨아바아아아앙새에들 말이야....보통 싸아아아아가지가 없어가지고 말이야....이 24군 연합군장께서...전세계에서 가장 쌈 잘하고 높으신 사실상...이 24군 연합군장도 천천히 돌아다니는데 말이야...애린 거엇들이 말이야...의사소통도 안되게 뭔놈의 그러코롬 차를 쎄게 타고 돌아다녀 부리냐...이 씨아바아아아아아구 노오오옴들아....호오오오오로 잡아아아압세애애애애끼들아....알것어 뭔말인지...뭔글인지...살고 싶으면 알것냐....내 손에 사망할줄 알어...앞으로 의사소통 되게끄럼...차타고 다니도록...

 

24군 연합군장...채 皓 준 썼씀...

 

 

20100427

 

어제는 개신님이 너무나도 비통하다...이렇게 죽는다니...이러면서...다른집에서...그래서 속으로 얘기를 하는데...하여간 잘 사시고...

 

삶 이후에 목표가 잇다...일단 삶을 지속한 이후에...그 다음 목표를 정하고...그 목표에 에너지를 집중하는게 좋다...뭐 한자로 기 氣 뭐 창고에 쌀이 있는게 기다...뭐 전염병...이런식..환 患 환자할때....마음에 목표를 두개 두고 있으면 환자가 된다...그래서 마음에 목표를 하나 두면 건강하다....이런식..

 

그래서 삶은 그야말로 생존인데...삶이란 선택의 연속이다..그 선택에서 가장 고래로부터...바로 재물과 젊은 여자, 젊은 남자...가 바로....그 목표 선택의 대상이다....이런식...

 

그래서...다시 원론으로...삶은 생존의 연속이고...그래서...삶에서 선택을 하는것이다...그 선택은 바로...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 경쟁상태로 들어가게 되고...그 경쟁을 피하게 되면...재물과 젊은이 즉 성대상자가 멀어지게 된다...

 

뭐 예를들어...어제 뭐 내가 이불을 주워가게 되면...그 이불을 주워가면서...이불에 대한 경쟁 전쟁상태에 들어가고...그 이불을 주워가지 않으면 나는 경쟁에 들어가지 않는다...근데 나는 겨울에 벌벌떠느니...이불을 주워가서 경쟁에 돌입한다...이런식...

 

바로 삶이란 이러한 선택 목표 경쟁의 연속이다...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 편히 조용히 사는것이고, 선택을 하게 되면 위험하게 사는것이다...이런식...다만...그 선택을 함으로써 경쟁상태에 돌입하게 되면...오히려 인간의 위험에서 대자연의 위험 즉 뭐 추위, 배고픔, 더움에 대한 대자연의 선택을 함으로써...경쟁에 돌입하는것이다...

 

 

그건 이명박 대통령도 같다....이런식...대통령이라는 지위 자체도 바로 선택의 문제이지...그 자체로써...에너지가 잇는게 아니거나...또 어찌보면...이명박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재물과 젊은 여자를 선택한다면...이명박 대통령이...썪었다는 거냐...뭐 이런식의 답변도...

  

나는 뭐 인터넷을 선택하고 많은것을 포기한것이다...여자와 재물, 집, 자동차, 자유시간, 취직....사실상 등등...내가 보는 이도 마찬가지...현실에서 삶이란 경쟁 선택을 하고, 그 경쟁선택에서...삶을 유지한다...이런식...

 

뭐 삶이란게 너무나도 편하지 않고, 오직 전쟁과 싸움이란 말이냐 이렇게 반문할수도 있지만서도...일종의 이불을 가져간다고 해서...쌈이나 전쟁을 할필요성이나, 내지는 현실적으로 느낄수가 없다...오히려 쓰레기 비용을 없앳다고 칭찬할것이다...이런식의 삶이 대부분이지만서도...인간이 바로 3명이라는 점에서...원론으로...삶이란...이렇게 정의하는것이다...

 

물론 대자연의 삶에서도...마찬가지...추위, 배고픔, 개, 등도 마찬가지...대자연과 나와 인간...그래서 3명이 되는것...하다못해..대자연이...어차피 한명은 계약에서 조용히 하는것이고...결국은 2명이 계약을 하는것이니 만큼...

 

쉽게...돈이 많다고 해서, 아파트가 크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직위가 높다고 해서, 남자라고 해서, 결코 이 삼인 3인의 계약, 이 삼인의 선택, 이 3인의 경쟁, 이 삼인의 목표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점...

 

뭐 리고 뇌검파가 내가 뭐 파주라고 하는데...하여간...내가 지휘관이라고 계속 우기면서...잘 지내도록...지휘관을 잊지말고...ㅎㅎㅎ...

   

다만...다시 위글에서...쫌만 더 참으면 개가...쫌만 더 참으면 맛있는 밥이 나오고, 쫌만 더 참으면 숨이 넘어가서 사망한다....바로 인생이란 견생이란 선택의 문제이다...

 

직장에서도...쫌만 더 참으면 월급이 나오고, 쫌만 더 참으면 숨이 넘어가서 사망하는 그 시간에서...바로 인생의 법이 나온다...이런법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어린이...쫌만 더 참으면 밥과 사탕이 나오고, 쫌만 더 참으면...숨이 넘어간다...바로 어린이도...어느정도 참느냐에 따라...맛있는 반찬과 밥을 먹을것이냐, 어느정도 참느냐에 따라...숨이 넘어갈것이냐...의 문제가 바로 선택의 문제가 바로..인생이다...이런점....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하여간...사고 낸 자보고...그 자보고 돈 내놓으라고 손해배상 주라고 하면 되는것이다...아주 간단합니다...경찰서고, 보험회사고, 바쁘고 자시고...할것없이...사고낸자보고..때린자보고...그 자보고...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겁니다...바로 그 자가..바로 법인의 이사다...이렇게 보시면 되는겁니다...나머지는 그 사고낸자, 그 때린자보고..니 회사가서, 느그 회사 사장한테 가서...보험회사가서...경찰서가서...니가 돈을 타던가 말던가...고....그 사고낸자...그 자고보고...돈 내놓으라고 하면 되는겁니다...아주 쉽죠...아주 상식적입니다....하여간...민법 제 35조는 이 말을 하고 있는겁니다...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0100424

 

 

하여간...인터넷이 보통 비싼게 아닌데...쌀 20킬로 한포대가 4만원인데...한달정도 먹는데...직업학교에서 먹으면서...인터넷비가 2만원이면...아조 보통일이 아닙니다...제가 요즘...그야말로...아무런 반찬도 안먹고...거의 쌀 1컵 반에...물을 한 세컵가량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물을 넣어서...먹는 식인데...맛이 좋습니다...

 

 

20100418 하루정도나...뭐 이런식....사공은 1명, - 법원...노 도 1개- 영한사전...

 

 

뭐 단순화라는 제목으로....문서를 좀 편집하고 싶어서리...

 

뭐 공부는 영한사전으로...국영수, 화학, 물리...등등...을 완파하자는 식...구글이나, 네이버에서...영어발음도 들어보면서...네이버에서...영한사전에 나와있는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면서....뭐 다른 지역 마찬가지...오대양 육대주......

 

법도 단순화로....뭐 경찰서 갔다가...검찰청 갔다가...국정원 갔다가....시청 갔다가...뭐...정신병원 갔다가...보험회사 갔다가...세무서 갔다가...군대 갔다가...할 필요없이...법원에서...바로 막자..바로 공격하자....이런식...이 바쁜 세상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던데....이 바쁜 시간에....뭐 공부도...쌈도...못하는 경찰서 따위를 왜 가냐는 식...바로 법원에 가자...이런식....법원에서 승부를 보자...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맞은 자는 한 자인데....때린 자는 뭐 한 대여섯곳도 넘는....뭐 백군데도 넘는다는 식...그래서 때린자를 한자로 정하고....뭐 바로 법원으로 가서 해결하자...뭐 때린자가 하도 많으니....뭐 정신이 뭐 속된말로...없다는 식....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 정신보건법의 문제에 대해 보고서를 홈피에 올렷던데....군구, 시도지사로 인해 정신병원 감금이....뭐 한 15퍼센트를 넘던데...그럼...그 피해당사자가....직접 법원에 가자...이렇게 하면 아떻게 할텐데...군구시도지사가 뭔 필요가 잇다는 거야...바로 법원에 가야지...이런식...

 

  

20100417 하루정도.....

 

 

뭐 어제 차 멈추기가 할머니들이 재미가 있으시다고...속으로...깃발들고 가니까...꼬옥..국방부인줄 알고....차가 다 멈추더라...횡단보도에서...뭐 하여간...차멈추기가 너무나도도 인기가 좋다는 식...상당히...어제부터...오늘 아침까지...

 

깃발이 중요하죠....전사에...깃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기수부대가 없는 군대가 없고...삼국지 보면...뭐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있잖습니까...이렇게도 깃발이 중요하죠...뭐 국방부도...각 부대마다...육해공...해군도 각 함마다....다 깃발이...사실상...뭐 있는데...뭐 부대마크 비슷한...이렇게도 깃발이 중요하죠...깃발을 너무나도 무서워하는 힘없는 차 ...운전자들...깃발의 힘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식....뭐 그래서 어제 생각할때...동네마다...함마다...깃발이 있는데....동네마다.....태극기 비슷한....깃발을 동네 깃발을 만들자....이런식의 생각도...

   

뭐 속으로...보오오오오지를 마악...빠는 생각을 했더니....상당한듯한...믿거나 말거나...그래서....직업학교 돈 25만원에....뭐 먹을것도 부족하기도 할지도 모르는데...속으로...따리나 치면서...보오오오오지를 빠는 생각을 하면서...에너지를 보충하자....이런식...

 

뭐 제가 볼때는 에너지가 보충이 되는듯 싶습니다...믿거나 말거나....

 

 

20100416 하루정도

 

 

차 횡당보도에서 막으시다가 사망하시면 안됩니다...하여간...차를 막으시돼...하시고 싶으시면...단 사망하시면 안됩니다...기천이 속으로....차 막다가 사망한다니까...이래서...뭐 내가 써놓고도 웃기는데...하여간...안 사망하셔야...약간...또 횡단보도에서..차를 막으시지.... 계속 차막으시는 24군이 되실수 있도록...안전하게...차를 막으시길 바랍니다...뭐 빨간 깃발을 흔들면서...가시던가...뭐 뭐 운동화를 잘 신으시던가...하여간....오래오래...잘 사시고...오래오래 지속적인 훈련과, 지속적인...군인생활...등등...잘 하시도록...차량통제 잘 하시길 바랍니다...작전 잘 짜시고...뭐 두사람이 가시던가...뭐 멈춤표시판을 복사해서 가지고 다니시던가....

 

저 ...스페인 보면 투우하잖습니까...돌진하는 소도 피하는데...하여간...차를 잘 피하시면서...횡단보도에서...차를 막으시면서...기로 氣 로 막...차를 잘 찌르시면서....차를 횡단보도에서...제압하시길 바랍니다...24군 최가앙의 차 투차사...돌격...안전하게...거...투우 잘못하면...소 뿔에 받쳐서 막 날라갑니다...막...횡단보도에서...투차사 하시면서...안 날라가게...잘 투차사 하시길 바랍니다...

  

  

20100412 직업학교 총포상 구글 등

  

뭐 총포상이 없어서...한국이 선진국이다...정치가...총포상을 농사꾼들이 없엤다...파리신님들이 의외로 총포상 정보가 중요하다....한마디로 총포상이 없는게 좋다는 식...

 

하루에 공부는 4시간이면 족하다는 식에 대해...인기...

.한 3시간 자고 1시간 공부하고...잘때 한 6시간 자고...운동 하루에 한 3시간 하고...그럼 사법시험도 통과한다는 식 

 

20100405 사법경찰관

 

 

내가 방금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을 보니까..주민등록법 제 26조에 사법경찰관리가...제시를 요구한다고 하는데...제시를 거부하면 체포를 할수 있느냐 하느냐 문제...그럼 경찰관은 사법경찰관이 분명한것이고...그럼 경찰관이 사법경찰관이냐...이문제에 대한...질문인데...경찰관이 사법경찰관인가...사법 경찰관은 검사의 지시를 받은자가 사법경찰관이 아닌가...하는점...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법에 의해....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어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3조(교도소장 등) ①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은 해당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등....

 

 

대충 이런데...한마디로 교도소 안에서...소년원 안에서...치료감호시설 안에서...근무하는자가...사법 경찰관이다...뭐 이런식이 아닌가...

  

한마디로...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내지는 등기된 소재지 내에서...가 사법경찰관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주민등록증 요구는 경찰관이 할수 없다...거부할경우...명백한 해석이 아닌가...이런 분석...결국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사법경찰관이 있는셈인데...왜 경찰관이 단독으로...주민등록증을 요구하고...거부할경우...체포하는가...이런 경찰은 정당방위로 사망까지도 시켜야 한다...식이거나, 시킬수 있다는 식....이런 법리...

 

 

간단하고 긍정적으로 확신있게 그냥 다 쓰는겁니다...인터넷에 쓰시거나 노트에 쓰시건, 에이포에 쓰시거나, 누가 안봐도 좋고...누가 봐도 형법상 형법총론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행위론에서 행위로 보오오오지 않기 때문에...그냥 하고 싶은데로 쓰는거죠...

 

 

 

나의 목표 다쓰기

 

나는 말을 잘하고 싶다

나는 글을 잘쓰고 싶다

나는 논리정연하게 하고 싶다

나는 일관성있게 하고 싶다

나는 거의 언제나 재밋게 말하고 싶다...아마도 나의 말이 논리정연하지 않다는 평을 듣는것은 거의 언제나 재밋게 말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평이 정석이다...나는 그래서 항상 논리정연하다가도 재밋게 얘기한다.....내 스타일...특히나 속으로...

나는 재밋는 삶을 가장 큰 에너지로 사용하는 모양이다....

나는 재밋는 삶을 추구한다...

 

뭐 이러면서...다 쓰는거죠...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데로 쓰는 겁니다...

 

20091215 입출금 및 시간표

 

요즘 인터넷에 입출금 및 시간표를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시길 참고하시고..

 

버스비 1000

신발깔창 2000

방값 5000

합= 8000원

 

  

시간표

0030 근무 및 영어 핸드폰으로...

0700 근무 및 수면

0830 근무

1930 조수미 음악 및 이불에 기대서 휴식...2400 방에서 수면

 ....

2400 수면

 

목표 설정표

 

목표 : 나는 직업학교 잘다닌다 

 

해야할일 : 회사에 3개월 취직한다. –

대안 : 인사 잘한다.

해야할일 2 : 등등

대안 2: 등등

해야할일 3456

대안 3456

 

최종시안 2010년 5월 1일

 

다짐 : 나는 직업학교 잘 다닌다.

 

뭐 이정도가 목표 설정표인데…표식을 만드시던가…

 

 

 

2번째

 

리더쉽

 

리더의 조건

 

나는 리더가 경청하는 자세라고 보는데 동의한다

나는 리더가 사회에서는 거의 언제나 일대일로 상대하고 그래서 뭐 말을 한다하더라도 길지 않으며 업무에 관계되는 말이 대부분이므로 사회의 리더가 될때는 경청하길 바란다.

나는 리더가 자신의 관점을 써놓는데서 시작된다는것을 동의한다

 

 

내가 일단 이 쪽팔리는 목표 다쓰기를 더 써버려겠다...

 

나는 고시촌 슈퍼 아줌마를 만지고 싶다

나는 영복슈퍼 아줌마를 만지고 싶다

나는 여자조카들을 만지고 싶다

나는 사촌 큰형수와 오입하고 싶다

 

 

200912101240 뭐 씨네큐브

 

오늘 근무서면서 씨네큐브 광고를 봤는데...

내가 야망을 갖지 못하는것은 과거의 기억을 지우지 못하기 때문인지 모른다...대충 이런 광고문구가 있던데...

 

나도 동의하는데...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다 지우시거나, 다 지우시지 못하시면 다 발표하시거나...그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번 해보까...

뭐 나는 별로 과거의 기억을 지울필요가 있는지 별로 업는지 모르겠네...

뭐 내마음의 진주라고 해가지고...속으로 갖고 사는게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좀 쪽팔리거나 뭐 별로 말할필요가 없거나...그래도 한번 해보까...

동생 보오오지에 자아아아지를 찔럿다거나....1982년경 반침에서

동생 대가이리통을 뭐 나무통 돌리다가 머리를 때렸다거나

누나 잘잘때 팬티보다가 들켜서 쪽팔렸다거나

뭐 어릴때 좀 맞고 다녓다던가....

누나들이 얼굴이 다 달라서 아마도 엄마가 데려왔거나 엄마가 바람을 많이 피웠다거나

아빠가 좀 바람둥이이거나 폭력성이 좀 강햇다거나

엄마가 나이가 좀 많았다거나

뭐 엄마자서전을 펴주겠다고 말로 엄마한테 했는데 아직 안했다거나

뭐 창녀촌에 고딩때 한 서너번 갔다거나

군대에서도 한 두번갔나

뭐 조카 친구하고 사귈려다가 퇴짜맞았다거나

개구리 또오오옹꼬에 바람넣다가 바닥에 쳐서 사망을 시켰다든가

낚시꾼에게 산 물고기를얻어가지고 손으로 눌렀더니 죽더라든가

고딩때 2학년이 자전거 훔쳐갔다고 데려오라고 해서 주먹으로 배를 쳤다든가...

 

뭐 이정도는 기천이 좀 심하다 이런데....하여간 심한 문서 써시길 바랍니다...

나는 뭐 별로고 좀 감이 안온다고 하면서 우기는지 뻔뻔한건지...

도대체가 얼굴색이 안변하고...

 

뭐 대충....하여간 잘 하시길 바랍니다...

 

20100325

 

하여간...요는 갑승려 깨달은자에게 을 신도가...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이렇게 묻는데...여기서 깨달은 사람이란 바로 갑 승려를 뜻함...그래서 내 답변이...아주 중대한 가치인데...갑 승려는 깨달은 사람이 그가 아니고, 여기서의 깨달은 사람이란...바로 갑 승려 앞에 에너지로 있는 어떠한 가치에 불과하다...즉 을 신도가 갑승려가 깨달은 사람이라고 명칭하더라도, 갑 승려가 나는 깨달았다하더라도...이 물음에 대한 깨달은 사람이란 바로 갑 승려와 을 신도 중간에 있는 에너지에 불과하다....한마디로 귀신이 무시무시하게 나오는 질문이라...질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나의 답변...여기서의 귀신이란 인간인데 바로 영혼이 깨달은 사람이 바로 갑승려라고 보는 사람이다...이런 답변....그래서...내가 바로 오행신존인데....영혼을 사로잡혔으니 몸이나 건강하자...이런식의 지시...

 

그렇다면 깨달은 사람이란 어떻게 행동합니까...라는 물음은 나는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궁금합니다...이런 물음인데...즉 깨달은 사람 앞에 나는 "나는" 나는이 생략되어있다라는 점....

 

그래서 예전에도 썼지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원론이다...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인도 수도사중에...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성찰을 한 책...등...

 

그래서.....나는 직업인으로써의 나...가정인으로써의 나, 상공인의로써의 나, 여행자로써의 나, 등등 한 백여개나 써보고....정리해보고..

 

그리고....나는 직업인이다...나는 상공인이다....나는 여행자이다...이렇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리를 한 백여개 해봄으로써...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는다....이런 답변...

 

20100326 천천히...천년 만년 살듯처럼...

 

살다보면 재미도 있겠고, 살다보면 부귀도 얻겠고, 살다보면 관직도 좋아지겠고, 살다보면 공부도 많이 보겠고, 살다보면 여행도 할것이고, 살다보면 다양한 직업도 얻겠고,...어릴때 아빠가 크면 알게된다...라는 말을 좀 들었는데...뭐 천년 만년 살듯 처럼...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자...조금도 급하게 보오오오지 말고...아파트도 살다보면 돈이 생길때가 있다고 하는데...살다보면 아파트도 생기갰지...나는 아파트에서 좀 살아보기도 했다만은...

 

우리 유치원, 초중고대생, 청장년님들도...살다보면 예쁜 각시, 서방도 만날날이 있을것이고, 공부도 살다보면 잘 할날이 있을것이고, 천년 만년 살듯처럼...천천히 인생을 살피면서 잘 삽시다...

 

20100325 게이, 창녀

 

기천이 속으로...게이가 성전환을 해서...여자로 변신...여중고생과 함께 여자끼린데 함께 잠을 자도 돼...이러면서...대충...초성을 잃는방법을 쓰거나..여자끼리 같이 가자....여자끼린데...이러면서....여중고생들을 인신매매한다는 속으로의 정보...뭐 예전에도 이런 보고를 썼는데...여자라고 하더라도...잘 참고하시고...뭐 레즈비언 뭐 여자끼리 오입을 한다는 식에 대해서도...게이가 여중고생과 함깨 오입을 한다는....식...그래서 의사를 사망시켜야 한다는 정보...정당방위 요건이 될경우...의사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이유도 바로 의사가 게이 즉 남자를 여자로 성전환해서 여자를 인신매매하거나, 여자의 초성을 여중고생의 초성을 10세이하도 하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이다라는 보고..속으로...뭐 직업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뭐 호텔이나, 뭐 학교, 병원등등...20세 미만 여성들은...여자를 잘 조심하시길....

 

그러면서 임신이 불가한 게이 즉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인 여자가 본래 남자인데....어린애를 낚아채서 엄마행세를 하면서...그 어린애를 이용한 주로 여자어린애겠지...집으로 유인...그 게이가 즉 그 엄마가.. 본래 남자인데...그 엄마가....그 여자어린이 즉 딸의 엄마가....20세 미만 여자들과 오입을 한다...이런식...참고하시고....

 

창녀 마찬가지...남자인 창녀가 여자로써 20세 미만의 여자와 오입을 하는 ...참고하시고...

  

뭐 대충....이런식...뭐 그외...게이 관계되는 육해공이 제대하고 게이로 뜨면서 다방에 취직을 했는데...성전환을 하고....그러면서...그 게이들이 여고생들을 취직시키고, 일단 여자니까...같이 잠을 잔다거나 옷을 벗기고, 그리고 한번 잠을 자서...임신을 시킨다거나, 약을 먹인다거나 감금한다거나...일명 조폭들에게 상납을 하는 식...

 

뭐 육해공이 제대하고서 할일도 없는데....누가 우리하고 잠이나 같이 자겠나....하면서 성전환이나 하지....이러면서..의사들이 성전환을 유도했다는 식...다만...육해공이 참모총장들이 더이 상 게이를 찬성하지는 않겠다....뭐 예전에는 육해공이 게이라고 못하겠나...이런식인데....육해공이... 제대 육해공이라고 해서... 게이를 찬성하지는 않는다는 식....

 

나는 현재 게이 다방, 보건소, 간호사관학교, 정신병원, 등 여기서의 게이란...일단 현재 여자인...과거에 남자인...일부 현재 남자인...봉황문이 바로 게이 문파라는 약한 정보...미국이 바로 이 게이들을 움직여서 세계를 패권했다는 정보...속으로...그래서 이 게이에 대한 일단 나는 게이가 좋다....단 게이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식....법률 최사앙의 원칙상...

 

보건소 여의사들이 거의 뭐 어린여자애들이 대부분 보건소를 가야 한다는 식으로...대충...뭐 이런식...게이 뭐....

 

  

20100320 직업의 세계....

 

그리고 호텔에서...정직원이 됐으니까...속으로..여자친구와 한잠 자아아아아지 그러냥 대한...속으로...

 

나는 직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반응.....뭐 직업 맛사지사, 직업 창아아아암남, 직업 댄스교사, 직업 파티장가기, 직업 뭐 듀오같은데....직업 듀오 여자친구 만나주기...이렇게 그냥 정직하다고나 할까...그냥 속이지 않고...직업적으로 하겠다는 식.....

 

 

20100320 살아남고 싸운다...

 

뭐 택시가 좀 빨리 오길래...약간 피하면서...그러다가 기천하고 속으로 얘기를 하는데...뭐 어찌됐든간에...살아남고 때려야지...이런식...일단 성을 지킨다...성을 쌓고, 성에서 싸운다...이런식...각자가 성주라는 인식을 가지시고...자신의 신체가 즉 성이라고 보시고...이 자신의 신체의 성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회사에 취직하면...그 회사가 또 성이라는 인식을 가지시고...회사에도 성이 마치 큰성, 작은성처럼...일단 사무실, 그리고 입주사, 그리고 보통 회사다닌다...이런 회사...예를들어 뭐 한전...

 

이런 성전을 잘 치루시길 바랍니다...성 성 [ castle, 城 ]

네이버 백과사전
적의 습격에 대비하여 흙·돌로 구축한 방어시설의 총칭.

 

 

뭐 네이버 백과사전을 보면...뭐 성이 마치 신체로 보자면...뭐 옷정도로 되는 모양이죠...그리고 집으로 보자면...뭐 벽돌벽이나...뭐...하여간...이 성전을 잘 치루시길 바랍니다....요즘은 이 성이 거의 없거나...저도 뭐 본적이 없는데...실제로...근데...또 실제 사용면에서 보면...이 성이 상당히 많죠...뭐 63빌딩이 또 성이 아니라고 볼수도 없고...하여간...

 

역사상 이 성전이 참으로 많은 효과를 나타내조...역사상의 전쟁이 바로 이 성전을 다루는 역사평전, 소설, 영화...등이 상당하죠...그만큼...성이 중요하다고 평가합니다...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보다는...

뭐 한마디로 뭔 글을 쓰고 있냐면...한마디로 살아남고 때린다. 성에서 싸운다...

 

뭐 도로를 보자면...도로가 성인가...한마디로 내 성이 아닌것 같다...한마디로 내 먹고 사는데...지장을 안주거나, 뭐 별로 도움이 안된다....그래서 내가 보는 성이란...회사다...회사...한마디로 나한테 직접 월급을 주는 회사....그래서 회사를 옮기거나, 뭐 벼러별 회사를 다니던가...회사를 다니면서...이 회사에서 살아남고, 이 회사에서 싸우고, 회사가 성인듯 싶다...나한테 돈주는데는 회사밖에 없더라...이런인식...뭐 도로에서 따지기도 힘들뿐더러 시끄럽고, 도지사한테 가기도 힘들고...그래서 그냥 그런갑다...하고서...회사가서...대리권, 법인이사권...누가 대장이냐...이런거나 따지면서...회사에서 직접 돈이나 받으면서 먹고사는게 젤로 좋더라...이런 입장...물론...내 경험으로...도로에서...나한테 불리한 행동을 강요하면...따지기도 하지만서도...대충...

 

뭐 기천이 보안이 이겼다...이렇게 소리를 치는데...나도 보안이지...하여간...성전에서...보안이 유리하지...뭐 특경교육 꼬오오옹짜로 잘 받으시고...일경도 잘 받으시고...성이나 잘 지키자...이런식....

 

 

20100213 민법 제 119조 각자대리 천하를 흔들정도로 중요한 규정

 

제1열...파ㄹ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에 대리권의 범위 참고하시고...

 

민법 제 119조에 각자대리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이 각자대리가 현실에서 얼마나 중요한 규정인지 모릅니다....그야말로 대리권의 민법규정이 그야말로 천하를 흔들정도로 중요한 규정인데 거기서 이 각자대리야 말로...너무나도 중요한 규정인만큼 이 각자대리가 현실에서 아주 중요한 규정인만큼 왜 대리권을 각자대리해야하느냐...이점을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가 보안으로써...일을 할때...팀장이나 부팀장이 저에게 제 근무구역에 와서 저를 웬간한 지시를 할수 없는 규정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다른 팀원 마찬가지...아주 짜증납니다...제가 일할때...다른 팀원이나, 부팀장, 팀장이 제가 일하는데 지시를 하면...일을 가르켜주거나...일을 협조하면 몰라도...별다른 일도 아닌걸가지고...개인적인 사유로 일을 시키는데...제가 그러다가 짤라버립니다...팀원, 부팀장, 팀장, 조장, 반장, 대장까지도...웬간하면 참지만...

 

그래서 이 각자대리가 그렇게도 중요한 규정인만큼 잘 상세하게 보시길 바랍니다...대리인이 수인인때에는 즉 보안원이 수인인때에는 각자가 즉 보안원 각자가 본인을 즉 회사 사장을 대리한다...이러한 규정입니다...그러나 법률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바가 있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법률에는 그러한 보안원 규정이 없을꺼고...그래서...회사 사장이 팀원, 부팀장, 팀장에 수권행위, 즉 저사람에게 이러한 지시를 나의 지시를 내려라...이런 권한을 주었을때에만 할수가 있는겁니다...

 

 

잘 아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사장은 사주는 본인이고 그외의 상무, 이사, 부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등은 다 대리입니다...대리...학교에서도 교장은 이사장은 본인이고, 교감, 선생, 반장 학생은 대리입니다....

군대에서도 뭐 합참의장이 본인이고, 그 밖에 대장, 대령, 상원사, 상병, 이등병은 다 대리입니다...그러니 이 대리가 얼마나 많습니까...해군으로 보자면 해군 참모총장이 본인이고, 그 아래 참모차장, 작전사령관, 이지스 함장, 상원사, 병상병 은 다 대리입니다...

공무원도 정 일품이든 정 구품이든 종 일품이든 종 구품이든 일급 공무원이든 9급 공무원이던...다 99.999 이상 퍼센트가 다 대리입니다...대리...

 

그래서 대리가 대부분입니다...대부분...거의 뭐 99.99퍼센트 이상이 다 대리입니다...그래서 이 대리의 규정을 잘 익히시길 바랍니다...여러분은 대부분 학생, 군관, 사원, 어린이, 등등...다 대리의 권한으로 사는겁니다...대리...그래서 이 대리의 규정을 잘 익히시길 바랍니다...세상에서 사실상 가장 잘 써먹는것이 바로 이 대리의 규정입니다...

 

민법 제 130조 마찬가지...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대리권 없는자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일종의 자기만 손해입니다...자기만...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자신들이 각자 개개인이 바로 대리의 권한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겁니다...집에서, 회사에서, 관공서에서, 군대, 교회, 문화, 예술, 체육, 경제, 정치, 등등...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신이 바로 대리의 권한으로 살고 있는만큼...이 대리의 규정을 잘 익히시길 바랍니다....

 

20100321 직업훈련과 학위...

 

 

세탁소가 노가다는 막노동인데...노가다가 좀 더 힘든데....세탁소는 중노동이라는...뭐 봉황문이 기천 소속...우리도 이 중노동을 할까 말까...이런식...나도 약간 피곤하기 보다는 다리가 좀 땡기는듯...오른쪽 허벅지 아래...그냥 대충 파스 붙이고, 막걸리 먹고...과일 먹고...대충.. 견딜한 하기도...뭐 대충...퇴사하고 직업훈련이나 받을까...이런 생각중...나보고 일은 잘한다고 하는것 같음....대충....

나는 뭐 아침에 출근하기 싫어서...겨우 일어나...출근하는 정도...근데 막상 하면 하는 정도...대충 한 2개월 해서...돈 백 벌면...그냥 그 돈으로...직업훈련 25만원 수당 받고...그냥 대충 한 4개월이나 객여볼까...생각중이기도...직업훈련원이 그렇게도 좋다고 하는...식...속으로...뭐 나도 뭐 한번 해볼까...생각중...뭐 노가다도 한 일년에 한 4개월하고...8개월 쉬는데...세탁소 중노동도 한 봄에 한 2개월, 가을에 한 2개월 하면...뭐 대충...뭐 한 8개월은 쉬나...이런식....

노가다 막노동보다는 세탁소 중노동이 좀 낫다는 평...기천 속으로...기천소속...봉황문...정보...

 

직업훈련원이 그렇게도 좋아서...전국의 직업훈련원을 돌아다니면서...직업훈련원 교육만 받는 사람도 있다고...뭐 직업훈련원 1년 과정을 마치면 뭐 전문대학 학사학위를 준다고...물론 뭐 따기가 좀 힘든데...뭐 한 8할은 다 한 5개월하고 그만둔다고 하지만서도...또 다른 지역가서...또 한다는 식...뭐 경주직업훈련원은 뭐 15세부터 50세까지...뭐 거의 누구나 모집중...수당 점심제공...25만원 받고...뭐 한 8시간 하나...뭐 한 4시간 하고...한 15만원 받기도 하고... 수료하면..250만원을 받기도 한다는둥....수료하면...전문대학 학사학위도 받고....뭐 이런식...근데 250만원 받는건 좋은데...한 2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만큼...한 1년 하고...한 삼개월하고...그만두는게 좋다는둥...식...

 

아래정보는 네이버 지식에서...

 

직업훈련원(인력개발원)이나 직업전문학교나 취업을 목표로 취업에 대한 교육이 중심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에 두 기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비교해 드리면,

 

1. 직업훈련원(인력개발원)

   1-1.  직업훈련원은 현재 인력개발원으로 개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 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1-2.  현재 인력개발원은 교육 기간이 2년제로 전문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1-3.  인력개발원의 학과는 각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크게 IT관련, 기계관련 학과가 대부분 입니다.

   1-4.  국비 지원의 무료 교육 기관 (매월 일정 수당 지급)

   1-5.  실무 위주의 현장 교육

 

2. 직업전문학교

  2-1. 노동부 또는 중소기업청에서 위탁 받아 취업 교육을 시키는 학교입니다.

  2-2. 훈련기간은 짧게 3~5개월 정도입니다.

  2-3. 훈련과정 또한 각 학교마다 특화된 교육이 있기에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2-4. 국비지원의 무료 교육 기관(매월 일정 수당 지급) 

  2-5.  실무 위주의 현장 교육

 

 

20100331 도로법의 자전거 특례조항, 보행자 도로이용, 횡단보도 자동차 정지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38&PROM_NO=09845&PROM_DT=20091229&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아(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만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때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12.29>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12.29>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우리 어린이 우주대왕님....도로에서 갓길쪽으로 걸어다니셔도 됩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셔도 되는데...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안전장구를 차고 다니시구요...도로에서...다만...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는 곳에서는 안전장구를 차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도로에서 갓길로 걸어다닌다고 해서...군수나 시장이 뭐라 그러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참고하시고....

 

6세 이상 되셨죠...도로 한가운데서 즉 교통이 빈번한 도로한가운데서만 놀지 않으시면 된다....이렇게 보시겠죠...

 

또한 자전거는 보도로 통행이 가능하며...보행자가 있을경우...옆쪽으로 서행, 정지하면서...가시면 되는겁니다...

 

자전거 잘 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널때...,모든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의해....정지하라고 하셔도 됩니다...우리 어린이 우주대왕님...

다만 안전하게 정지명령을 내리시길 바랍니다...안전하게...못볼수도 있으니까네...

 

그리고 생각이 나는데...우리 시골분들...형사소송법이 왜 있느냐...하는데...괜히 판사님 얼굴 보고 싶어서...집에다가 침 탁 뱉어놓고는 법원에 신고해가지고...판사님한테 식사대접할려고 식사대접하시고...그런다는거 판사님이 딱 알아채시고...형사소송법을 만들어 논겝니다...참고하시고...

 

뭐 참고로 바다에서나, 항공에서도 마찬가지겠죠....참고하시고....

 

 

 

 

 20100226 경위서....아마도 해외에서 인정을 해주는 문서가 아닌가...해서....

경 위 서

 

소 속: 페이토(주)

직 위: 보안원

이 름: 채皓준

  

열감지기에 대한 경위서를 보안실장의 지시하에 작성합니다.

 

팀원대 팀원으로 직원대 보안대원으로써의 문제가 아니어서, 보안대원이 기계로써의 열감지기를 어떻게 관리할것인지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열감지기 경위서를 작성하게된 발단은 고층부 보안대원으로써 A조 팀장, 주간팀장의 무전 및 구두로 고층부 열감지기 바로 옆 자리에서 근무를 서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약 고층부 근무시간이 끝날무렵,  A조 팀장, 주간팀장, A조 허윤회 대원과 후문 및, 보안실에서 약 50분 가량 문답을 했읍니다.

 

그리고 약 삼일후 A조 팀장과 단독으로 야간에 50분가량 문답을 하고, 다시 이틀후 A 조팀장, B조팀장, 보안실장과 약 2시간여 정도 문답을 한다음, 어제 다시 보안실장과 약 1시간 10 여분여 문답을 했읍니다. 주로 열감지기 문제만을 다루지는 않았으나, 상당부분 다룬 점이므로 그 과정에서 제가 A조 허윤회 대원, A조 팀장, B조 팀장, 보안실장에게 한 답변 및 그 관계문답으로 열감지기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고 합니다.  

 

일차로 제가 문답과정에서 제시한 의견은 열감지기를 누가 관리하며 관리한다면 관리자 성명, 이름, 전화번호를 명기해서 책임권한이 누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설물 즉 에스컬레이터, 등도 그렇게 명기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보안실장의 물음에 대해 에스컬레이터는 제가 볼때는 손님이 자신이 타고 싶으면 타는 선택적 사항이므로 명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보안실장 물음이 열감지기가 소리가 나서 열이 확인되면  순서에 따라 후문 기록부에 작성하고 그 기록부에 나온 서식대로 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은 지시에 관한 문제는 차후로 두고....그 지시 자체에 대한 답변을 적고자 합니다.

 

일단 열이 확인된다면 회사내에서 회사직원이라고 하면 예를들어 흥국생명 방카슈랑스 직원이라고 하면 그 직원의 허락이 있어야 할것이며,  제 입장에서는 방카슈랑스 과장에게 통보하여 방카슈랑스 과장이 열 검사를 하는것이, 내지는 그 방카슈랑스 과장의 인가하에 또한 직원이 동의하여 검사를 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이런 식으로 답변했으리라 봅니다. 물론 직원의 허락이 없다면 고층부 보안대원에게 권한은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경우 보안대원의 권한이 없으므로 그 열감지기에 대한 지시권자가 누구인지 그 열감지기에 성명, 이름, 전화번호가 명기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또한 손님의 입장에서 열이 감지되었을때. 그 손님은 더군다나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그 손님은 회사내규에 따를필요도 없을뿐더러, 그 열감지기에 대한 내규 작성에 사실상 배제되는 입장이므로, 그 손님에게 열이 감지되었다고 해서, 더욱더 고층부 보안이 열을 확인할수 없으므로, 이경우는 그 책임자 즉 그 지시자의 성명, 이름, 전화번호등이 명기된 명함등이 부착되어있을 필요가 강하다...이런식으로 답변을 했읍니다.

 

또한 열감지기에 열이 감지 되었다면 우선 직원, 손님에게 열이 감지되었으므로 회사 내규에 따라 가장 먼저 열 감지 동의를 할것인지 먼저 고층부 보안대원이 의사표시를 하고, 열감지 동의가 없다면 다시 감지요구를 할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세부지침이 필요할것이며, 그 감지요구를 거부한다면 그 세부지침에 따라 가장 먼저 회사 퇴거명령을 내려야 할것입니다. 이점은 문답에서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나, 보안실무상 내지는 법률 최고의 원칙인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먼저 손님, 직원에 대하여 보안대원 여부를 떠나서 퇴거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는것은 누구나 거부할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퇴거명령이란 한마디로 회사 내규 세부 지침에 따라 여기서 나가주십시요.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는것입니다. 물론 회사 내규 세부지침에 명시되어야 하며, 통상은 회사의 사주가 그 내규의 책임자가 될것이며, 그렇다면 회사의 사주의 서명이 된 서류를 고층부 보안대원이 보여주어야 할것입니다. 마찬가지 성명, 전화번호, 위치를 그 직원 내지 손님이 알수 있을정도이면 될듯 싶습니다.

 

회사는 사유지인데,  보안대원의 활동근거가 바로 이 사유지 법원에 등기가 되어있어서 보안대원의 근거가 되므로, 법원등기소에 등기된 사유지주가 가장 먼저 해야할것은 열감지기에 대해 열이 감지 되었다고 해서 그 열을 사유지주 자신이 감지할수 없으며, 그 전에 반드시 사유지에 대한 퇴거명령을 내리는 점이 우선이라고 보는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이나 손님이 사유지주가 자신의 열감지를 자신의 동의없이 열감지를 예상할수 없기때문입니다.

 

사유지의 지주는 상법상 상업등기가 되어있는점에서 상업에 즉 민법에 관여되는 일만을 할수 가 있고, 즉 민사소송 한마디로 부동산, 동산, 금전채권등 의 재산에 관여되는일만을 할수가 있으며, 다만 형법 제 21조 정당방위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서 자신이 먼저 상대방의 의사표시없이, 권한없이 공격을 받았다면, 먼저 그 사람에게 보안요원이 퇴거명령을 내리고, 그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을경우 사유지주에게 보고를 하며...즉 예로써...보안요원 서너명 정도가 동시에 퇴거명령을 내리는 체계입니다. 다만, 형법 즉 직원 내지는 손님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법의 문제에 관여될경우, 그 손님이나 직원이 먼저 의사표시 없이 보안요원을 공격 하는경우, 형법 제 21조 정당방위에 근거하여 방어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보안요원이 사유지에서 의사표시없이 열감지기에 열이 감지되었다고 해서, 직원이나 손님에게 열을 감지시킬경우, 그 보안요원은 형법 제 21조의 피당사자가 되어서, 보안요원이 정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열감지기에 대한 보안요원의 열감지권한은 없으며, 다만 보안요원이 각 입주사에서 정한 세부지침을 알수 없을경우를 대비하여, 각 입주사에 통보하여, 각 입주사 사주가 정한 그 권한으로 대리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보나, 사실상은 보안요원이 보조권한으로써 열감지기에 열감지를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요원의 권한은 회사의 사주가 정한 내규에 따라, 지침에 따라 그 지침을 어기는 손님, 내지는 직원이 회사에서 떠나라는 퇴거명령의 의사표시,  일시 정지, 일시 퇴거하라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요원의 권한에 따라 직원 내지는 손님에 대하여 회사의 사주가 이 내규지침을 내렸으므로 퇴거명령이라는 의사표시가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퇴거명령 의사표시 이전에 직원 내지는 손님이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는 범위에서 회사직원의 안전과, 회사기물의 안전, 나아가 손님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경우, 보안요원이 안전지침을 전달해주는 방식정도로 할수 있다고 봅니다.

  

 

20100317 의사표시의 강도...다시 복사...뭐 상당히 중요하게 파악하는듯...해서리...

 

그럼 퇴거명령에 따른 의사표시를 어느정도 해야 되느냐...뭐 집안에서 나가세요...이렇게 조용히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서 의사표시이느냐...이런점이 제가 볼때는 일단 의사표시인데...이 의사표시는 바로 사회적 계약의 산물이고...그래서 3인이상의 관계에서 의사표시라고 볼수 있으므로...아파트라고 보면....뭐 100호 101호, 103호 정도가 각 세사람이고...백호에서 백삼호에서 사는 사람이 세사람이라고 파악을 하는겁니다...그래서 그 세사람이 용인하는 정도가 바로 의사표시이다...그 백호에서 백삼호까지가 들을수 있는정도가 의사표시이다...이렇게 봐야되겠죠...자신의 주거등기...그 주거등기인이 바로 한 사람입니다...회사 또한 마찬가지...세 회사정도가 들을 수 있는 의사표시가 그 회사에 있어 의사표시이다...그럼 학교로 보면....학교도 1인 사유지 등기로 등기가 되어있으므로...세 학교 사유지 등기자가 들을수 있는정도가 학교에서의 의사표시이다....이렇게 보는거죠...뭐 군구시도청...국가또한 마찬가지죠...오대양 육대주, 세계...이정도의 의사표시가 바로 사유지의 등기로 보는 의사표시라고 보시고...잘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20100317 대리권 전문 및...수정

 

제3절 대리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①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여기서의 대리인이란...바로 학생, 경찰, 공무원, 아들, 하여간...다 대리인입니다...거의 뭐 백퍼센트...뭐 편의점 알바...등...

여기서의 본인이란...사장, 법인의 이사....등기인, 한마디로 왕을 본인이라고 합니다...조직의 왕...뭐 아파트에서 사는 가족의 왕은 그 아파트에 등기된 아빠가 왕이죠...이 아빠를 본인이라고 합니다...국가로보면 국가의 왕, 회사로 보면 회사의 왕, 학교로 보면 학교의 왕....

 

그래서 사람은 본인과 대리...딱 두 존재만 존재합니다...그러면...교회에서의 하나님은 본인이냐...본인이 안닙니다. 교회의 본인이란...법원에 등기된 목사 그 목사를 본인이라고 합니다...

 

그럼...회사내에서...좀 어려운 말로 입주사가 있죠...뭐 예를들어...63빌딩에 63빌딩 사장이 있고, 그 밑에....다른 가지각색의 회사가 있는데...뭐 예를들어 63빌딩 맥도날드...63빌딩가면 맥도날드 햄버거 사먹죠...그 그 맥도날드 사장은 63빌딩 사장의 즉 본인의 대리인이고, 그 맥도날드 사장은 다시 그 맥도날드 점포에서는 다시 본인, 즉 사장이 되는겁니다....그럼 맥도날드 가서...햄버거를 사먹을때는 일단...맥도날드 사장의 의사표시에 의해...퇴거명령을 받는겁니다. 그리고...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그 다음 63빌딩 사장, 즉 본인에게...퇴거명령을 받아야 하는겁니다...근데 맥도날드는 들어갈수가 없는거죠...일단...

 

그다음 추인이라하면....본인, 즉 사장에게 물어봤더니...사장이 좋다 나는 승낙하겠다...이런 표시를 추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책임을 지는거죠...즉 사장이 본인이, 대리인의 행위를 인정하면서...자신의 책임, 자신의 권리로 파악하는 절차를 추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집에서나 똑같은데...오빠가 집에서 동생에게 설거지를 시켰는데...아빠가 시켰다고.. 오빠가 말했는데...동생이 아빠에게 전화로 물어봤더니...아빠가...응 내가 오빠에게 말해서, 너한테 설거지를 하라고 했다....이런 말을 추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장에게, 본인에게, 아빠에게 물어봐야만 하는겁니다...추인하지 않으면...대리가 되지 않고...즉 자신의 대리인이라고 속인 그 사람이 직접 본인이 되서 즉 오빠가 직접 시켜서 동생을 후려쳐먹는 일이 되면서....자신만 생고생을 하는거죠...손해배상을 할수가 있는데...이 손해배상을 받느니...차라리...이 손해배상은 거의 뭐 지옥을 한 열두번이나 거쳐야 된다...그래야 손해배상이 되는겁니다. 말이 손해배상이지...그래서 누구의 대리인인지...반드시 확인을 하는겁니다...

 

하루에도 뭐 대리권 행사를 하는사람이 뭐 한 백명, 천명도 넘습니다...아주 많습니다...아침부터 일어나서, 밥먹고, 청소하고, 회사가고, 학교가고, 버스타고, 경찰 만나고, 종교인만나고, 선배 만나고, ......웬간하면 참으시고, 참기가 어렵다거나, 무리가 있는일을 시킬때는 반드시...사실상...누구의 대리인인지...추인을 하셔야 하는겁니다...뭐 추인...한마디로 추적해서 인정을 받게 만든다..뭐 이런식의 뜻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 117조에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 잘 보시길 바랍니다...아주 중요한 규정입니다. 즉 대리인은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간에...한참이나 떨어진 체계이고, 그냥 계급장 달고, 경찰복 입고, 대리인이 될수가 있습니다...그런 저 지옥을 한 그것도 한 열두번은 건너야 될일인지 모르고...일단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그 자가...사기꾼인지, 살인마인지...공무원행세를 하는하는 나쁜자인지...그 자체도 아니고, 아예...행위능력자 자체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추인이 중요한겁니다...

본인과 대리의 관계에서는 경찰, 공무원...이런건 없습니다...그냥 본인이, 대리인에게....대리권을 수여하는겁니다...

 

20100318

 

이 대리권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학교에서, 회사에서, 군대에서, 안사용하는데가 없는 거의 만병통지약입니다...이 대리권이 없이는 어떠한 조직도 존재자체가 거부됩니다...뭐 조오포옥, 마아아약, 까아앙패, 거어어지, 거어언달....이러한 주먹의 세계에서도, 종교, 뭐 하여간...이 대리권을 계속 보시면서..계속 사용하셔야...잘 사실수 있습니다...법도 이 대리권조항 없이는 하루도 존속할수 없다...법전이 아쿠리 크다하지만...다 대리권의 범위를 설명해 놀 따름입니다...다 대리권내에서 해석해야만 합니다...

 

뭐 판례를 보면 도대체가 이게 대리권에 맞는 해석이냐...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결코 인정되지 않습니다...무조건 대리권에 내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과거 판례는 단 하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리권 내에서 없이는...그래서 이 대리권 조항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대학도, 회사도, 군대도, ....이 대리권 없이는 다닐수도 없고, 출근 자체도 불가합니다...사실상 반드시 이 대리권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 대리권을 사용해서...더 크게 성장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저보고 뭐 쿠테타를 일으키자는 식으로...뭐 조직을 장악하자는 식으로...근데...먹고 사는데....지장이 없는 정도로...최후의 비기로 이 대리권을 사용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결코 질수가 없습니다....이 대리권 조항이 반드시 이깁니다...

 

모든 법전은 이 대리권 내에서 해석을 하여야 하고, 그래서 이 대리권조항으로...질 경우....그 때는 형법 제 12조 강요된 행위에서....살아남으시고, 헌법상 저항권 돌격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사실상...회사다닐때...짜증날때, 화날때, 학교다닐때, 등등....논리의 끝은 이 대리권이다...이 대리권으로...하여간 말과 글의 끝은 이 대리권이다...이렇게 보시고...잘 하시길 바랍니다....

 

 

 

 

20100228 말과 글로 그리고 삼십육계 줄행랑

 

24군은 말과 글로만으로만 싸우고 사실상....그리고 신체의 자유 침해하려고 할때 바로 도망치는 방법....

 

20100302 경주가 보는 경비

 

법무부 장관을 죽이던가....하여간 법무부 새애애애애애기들 싸그리 죽여버려...이 론 호오오오오로 상안노노노노오 새애애애애끼들...이 법무부 새에에에에에에끼들이 나는 젤로 싫더라니까...대충....야 법무부...법전이나 뿌려 이 싸아아아아아가아아아지 없는 새애애애애애애끼들아....외교부가 힘이 좋으면 시골에 법전이나 좀 뿌리시죠...외교부 장관....

 

초등학생도 1학년만돼도 꼬오오오오옹짜로 책을 한 10권도 더주면서 그 싸디싼 법전하나 못주냐..이 자아아압세애애애애애끼들아....사망시켜버려....

 

 

20100303 법이란 요리와 같은것....

 

수많은 법전이 많은데...법전이란 요리재료에서 법이란 요리와 같은 것....대표적인 헌민형법전, 등을 이용해서, 취직, 사업, 학교등을 다니는데...요리하는것과 같은것....뭐 밥도 해먹고, 라면도 끓여먹고, 시시끼니...그렇게 법으로 요리를 해먹는것....

 

뭐 민법 제 115조로...대리권으로 일단 쌀 재료를 삼고, 헌법 제 10조 형법 제 243조인가 주거침입등으로 의사표시 민법 제 108조 전후로...국물을 삼고, 형법제 21조, 형법 제 12조등으로 간장, 김치등을 삼아서 만든 한정식 요리와 같은것...

 

종로를 떠나면서...이 법전을 이용해서 잘 요리를 해서....매일 매일 매끼니 잘 드시라고...

 

 

20100303 씨져, 로마, 로마법

 

로마는 로마법이고, 한국은 한국법이다...길은 로마로 통하고, 길은 한국으로 통한다. 한국은 한국의 법전이 있고, 한국법전 잘 나눠주고, 각 지역, 전세계에 잘 나눠주고, 법의 길을 잘 통할수 있도록....법전을 잘 나눠주도록...

 

아마도 한국이 로마제국으로 불리울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니만은...이제 한국이 세계제국으로써....제국의 일원들에게 바로 법전을 선사할수 잇도록....업무를 집행하도록...오대양 육대주 마찬가지...각 지역 법전을 가가 호호마다...법전을 나눠주도록...

 

 

제해권을 장악하는 해군 업무협조 및 업무 잘하고, 제공권, 제육권을 장악하는 공군, 육군 법전 나눠주는데 잘 하도록...평시에 해공육군이 법전을 나눠주는일이 얼마나 국가를 위한일이냐...세계를 위한 일이냐...바다로 세계로....해공육 잘 알아듣겠지...잘 하도록...해군은 바다에서 배에다가 법전 나눠주고, 공군은 하늘에서 비행기에다가 법전 나눠주고, 육군은 땅에서 차에 법전 잘 나눠주도록...이상....

 

24군 연합군장 채 皓 준 명

 

20100303 법전 법률공부

 

법률공부가 아무리 쉽다지만, 뭐 법전은 하나씩 가지고 계시길 ...

 

집도 법전에 의해, 토지도 법전에 의해, 학교도 법전에 의해, 인터넷도 법전에 의해, 하여간 모든 체제가 법전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이 중요한 법을 이렇게도 무시하거나, 특히나....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도 없는 상황에서...뭐 국가가 조폭도 조감도, 조살도  아니고...법교육 잘 하시길 바랍니다...

 

 

 

20100303 어제 서울역에서 있었던일....서울공노

 

나참...내장이 다 녹아버렸는지...원...뭔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 사실관계는 201003032200 경 내가 이삿짐 두개를 손에 들고 서울역사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필려고 그러는데 경찰복 입은 자가 와서...나보고 신분증을 보여달래...그래서 그러면 안되는거 아시죠....그러면서....그냥 가시라고 했더니...가방조사를 해봐야겠다고 하면서...그냥 가시라고요...그러면서 좀 아래로 내려와서 담배를 피우는데....뭐 팔을 잡고 전화를 해가지고....한 경찰 한 7명인가가 왔네....나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그래가지고...내가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3조을 읊어봐 했더니...

 

뭐 반말을 하냐고 이러면서...내가 저족으로 가라고 했는데...왜 안가냐고...내가 먼저 말시켰어...1미터 이상 떨어져...이랬더니...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3조는 읊지도 않고...관등성명을 대라고 했더니...대지도 않고...검찰청, 법원에 전화해...했더니.....하지도 않고....한 4명인가가 더 오더니...나를 잡아끌면서 서울역 광장에서....내려끄네....나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거기서 큰소리로...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3조에 불심검문을 거부할수 잇는데 왜 나를 잡아끄냐고...놔 했더니....계속 끌어당기면서...파출소로 가자네...어디 소속인데...했더니...뭐 5기동대라네....전화번호 대...전화번호도 안대고...소속이 어디냐고 했더니...소속도 안대고....뭐 그래서 내가 원하는게 뭔데 했더니...신분증좀 보재...내가 왜 신분증을 보여주냐고...당신 경찰관 신분증 내놔바....했더니....지 신분증도 안보여주네...나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면서 계속 잡아끌더니...도대체가 서울역 광장에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데 그렇게도 어처구니가 있는짓을 자행할수 있다니...나참...한국의 경찰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그것도 남대문 경찰서 바로 앞에서 말이야....뭐 그 중에 서울역 파출소 공문서를 가지고 있데...나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그러면서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아 신분증만 보여주만 될꺼 가지고 왜 그래...신분증 보여줘버려....이러네...또 경직법을 따지면서...거부할수 있다니까...그랬더니...법이 바뀌었다네...나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아저씨가 그나마 아는체나 해서...좀 좋긴 좋다고 하더라만은....그러면서...이제는 내가 계속...경찰관 신분증, 이름, 소속, 전화번호를 대라고 했더니...이제는 그 아저씨가 내 얼굴을 치네...좀 살살 쳐서...아프지는 않더라만은...그러더니...여기 서울역사는 사유지인데...서울역사 보안이 와야지 했더니...뭔 말이 없네...뭐 시청에 전화하라고 해도 안하고...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내가 전화를 여기저기 할려고 했더니...또 잡아끄네...나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기차시간이 다 돼기도 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경찰 자들하고 어디로 간다는게 하도 황당해서리...그래 내가 졌다...하면서 신분증을 보여주면서...내가 바로 흥국생명 신문로사옥 보안사원이야...중앙박물관, 증권거래소, 롯데월드 보안인데...내가 지금 현직 부군수에 해당하는 직급이야....했더니...

 

이제서야 그 경찰인지...경찰복은 입은자들인지가 그냥 가네...나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이래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어...하면서...그리고 내가 가면서 내가 우리애들 시켜서...니들 내 구역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자...이렇게 말하기도...

 

 

하여간 여기서 부군수는 믿거나 말거나,..대충 아니면 어쩔수 없고...사람들이 뭐 중박직원에 상당한 자리를 돌아다녔으면 6급정도도 인정을 해준다네....믿거나 말거나...

 

일단 속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내가 실제로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서도....사유지에서 즉 서울역사에서 관리하는 사유지에서 관리권없는 경찰이 와서 체포권을 발동했다는게...사유지 쿠테타에 해당하여...경찰이 사망사유에 해당한다....이점이 가장 큰 핵심이라네...

 

경찰이 보안의 영역을 침범하여...사유지 보안의 권한을 침범해서 체포권을 발동했다는거에 대해 강력한 문책을 삼는다는 정보...속으로....뭐 나는 개인적으로 주먹으로 내 얼굴을 쳤는데...그건 문제삼고 싶지도 않은데도...남들이 보기에는 좀 심한듯도 보임....천기정보로는 그 아저씨가 나를 도와준 쪽으로 결정이 난듯함...

 

경직법 제 3조에 불심검문을 거부할경우...형사소송법 긴급체포는 현행범, 50만원 이상일경우....이경우...도 역시 경직법에 따라...자신의 성명, 자신의 신분, 자신의 관할서, 자신의 소속을 확인할수 있는 연락처를 반드시 알려줘야 하며...상급부서 즉 검찰청에 확인해보는절차도 마땅한데....법원에...즉 내가 긴급체포의 대상도 아닐뿐더러...

 

그럼...간단히 그 경찰한테 신분증만 보여주면 끝날일을 왜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이런데...보안실무에서....보안 규칙에서...사유지에서도 신분증 조사는 엄격히 규제하며, 사원증 조사도 회사 사유지주의 지시가 아닌경우 엄격히 금지된 상황에서...내가 보안을 해도 지금 거의 팀장을 바라보는 나한테....신분증을 요구하다니...나참 어처구니가 없어서....더군다나...사유지 보안도 아닌 주제에...누구의 지시를 받은것도 아니고....명백한 월권행위 해당하고,..상당한 문책을 삼겠다...

 

속으로 기천이 법원도 근거대로 해....근거...법조항이 있을꺼 아냐...그럼 그 법조항을 대면 되는거지...법원이고 뭐가 간에....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 법조항을 따르면 되는것이고....나도 한수 배워보자....근거가 없으면 물러서면 되는거지...

 

20100305 사유지 쿠테타....보안, 청경, 미화등 한마디로 경비의 권익을 찾자...

 

지금 상황 사유지 쿠테타를 사유지 역모를 보안이 잡지 않으니...보안의 권익이 땅에 떨어졌다...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물론 당연 그냥 있지....취직이나 하면서...다들 모른척 할때....우리 보안도 모른척 하는 척 하면서...하여간 사유지에서 보안이 보안으로써...잘 하자...이런식...

 

현재 보안이 문제다...이런식...경찰 문제삼을것도 없고...그럼 나는 보안의 권익을 위하느냐...택도 없어...나도 먹고 살면서 놀아야지...하던가 말던가...

 

대충 보안에 취직이나 되면 취직이나 하는거지...

 

경비자리가 없다고 하는데...그 경비 자리를 경찰이 사유지 쿠테타를 일으켜서 그런거니...경찰이 사유지에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자...그래야 경비자리가 많이 나오지...

 

그럼 나는 그렇게 하느냐...그야 물론 나야 나한테 오는 경우 내 사유지에서...또 는 내가 이용하는 사유지에서...그리고 취직이 될때...그때나 하는거지...딴거는 하던가 말던가야...현상황....

 

서울역사에서도 마찬가지....내가 차표사서 경주갈려고 서울역 갔지....내가 니들 뭐 서울역 파출소 따위한테 민증 보여달라고 갔냐고...내 짐을 봐야 된다느니...야...그거야 서울역 보안이 내 짐을 보겠다고 한다면 나는 이노마야....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면 되는것이고...아님 또는 서울역사에 맡겨놓으면 나는 더 좋은것이지...짐도 더 편하고....서울역사 보안도 가만 있는일을 사유지 보안도 아닌 니 서울역 파출소 따위가 와서 왜 나한테 민증을 보여달라고 하냐고...어처구니 없는 자들 같으니라고...안그러쏘므니까...

 

서울역사 보안은 가깝고, 내가 가서 바로 차표도 반환할수 있고, 짐도 맡길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역사 창구에 가서 공개적으로 문제도 삼을수 있고, 서울역장한테 전화 인터넷 항의도 할수 있고...그러니 당연 서울 역사 보안만이 나한테 짐을 보여달라고 하거나..해야지...등기도 되어있는데다가....아니 그러쏘므니까....

 

 

 

 

20100312 환경운동가, 봉황문주, 새.....

 

회사에서 경주 힐튼호텔 세탁실에서.....내가 가장 유명한 환경운동가라고 하면서....미국에서도 인정되는 환경운동가다....이러던데....속으로...왜 그러냐고 내가 물었더니...내가 바로 때까치한테 1, 2월 겨울에 빵을 주고, 7, 8월 여름에는 소금을 준다...산에 들에....그래서 내가 가장 유명한 환경운동가다....이런식.....봉황문주란...겨울에는 빵을 주고, 여름에는 소금을 주는 사람을 봉황문주라고 한다....봉황도 보험과 같은데....남을때...빵과 소금을 주고, 자신이 힘들때.....속으로 봉황문주다 도와줘...이러면 도와주더라....이런식....또 빵을 주라고 시키더라....

 

그리고 새가 말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가장 유명한 환경운동가다.....이런식...

 

점심때 회사 휴게실에서..

 

 

20100312 아버지가 우리 어린이 우주대왕님 손을 잡아주시라고....

 

아버지....우리 어린이 우주대왕님 손을 잘 잡아주세요...외출할때나...에스컬레이터등을 탈때...참고용 문서 합침에 문서를 덧 붙이랍니다...

 

 

20100315 회사냐 사장이냐...

 

근데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피부로 느껴지지 않은...예를들어....경주시장이 다음 민선에서 당선이 되면...경주시청 직원은 다 짤리게 되어있는데...현실에서는 단 한명도 안짤려진다고 본다......그건 바로...민당선 경주시장이 바로 재임용을 인정했으니까...그런거지...원론으로..경주시청 직원은 다 짤린거야...공무원 포함...해군으로 보자면....그럼 해군 참모총장이 함장이 바뀌면 다 짤리느냐...당연 다 짤리지...근데 현실에서는 함장이 바뀐다고 해서...단 한명도 안짤리거던...근데...그건 바로 해군 참모총장이, 함장이 바로 재임용 결재를 했기 때문에 그래...근데...이걸 현실에서 느낄수가 거의 없다는 거지...

 회사사장이....즉 바뀌면 직원은 다 짤리는거야...근데...그 사장이 재임용 결재를 햇기 때문에 그래...이런식....

 

뭐 쉬운예로...민선 대선에서 당선이 된 대통령이...청와대 직원을 거의 뭐 전부다 바꿔버리는 거와 같은거야...재임용 결정을 거부하거나, 내지는 체계 효율화등을 위한 목적으로...그래서 청와대는 불리하고, 작은 회사는 이익이다....이런건 없다..이런식...

 

상당히 중요하게 파악하는 점....봉황문이 기러기가 실제로...속으로 보기에 생사를 가름하기도 하는...생사에 관여하는 아주 중대한 이론...참고할것...

 

그래서 한마디로 회사가 중요한게 아니고, 바로 그 회사 사장이 중요한것이다...이런 인식...

 

20100314 조직이 말하는 뇌검파...흔히말하는 지방 폭력조직...그리고 건달...

 

흔히 조폭이 말하는 뇌검파는 호죽말모...한마디로 뭐 호준이를 죽이지 말자...뭐 이런 모임이 뇌검파다....이런식..의 속으로...

 

한자로 충성...호준이가 뭘하든...충성이다...지 하던가 말던가....

 

힐튼 경주 세탁실에서...세탁실장이 보기에...속으로...뭐 24군이라던가...하는 조직은 건달인데...춤추다가...경찰에 붙들려서 교도소 갔다가...일단 건달들이 춤부터 추고 보자...이런식인데...호준이가 보안이니까...보안을 해봤는데...보안도 괜찮다....이런식...근데...춤추러가면 보안에서 짤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나가고 싶으면 나가..그러는데...춤춰도 보안에서 안짤린다...하니...끝나고 나서 춤췄더니...그래도 안피곤하니...춤만 췄다하면 피곤이 싹 가시더라는 건달...그래서 24군은 건달하고, 건달식 보안이다....이런정보...

호준이는 춤춰도 법에 안걸린다고 하니...좋더라...이런식... 

 

 

 

20100325 해외 이메일 참고하시고 직업학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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