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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부

조회 수 1440 추천 수 0 2010.04.01 10:41:41
채호준 *.169.122.2

0600 수면

0800 인터조이 피씨방에서 작업...문서 작성...

0900 도서관 이동...바네사 메이 음악들음...

1100 도서관 국회법률지식시스템 검색...자전거 문서, 경찰법 확인 및 문서 깜...

자전거 문서 공노, 민노, 금노...공노...다음에서 20건 발송...

1300 운동

1700 산불난곳으로 등산...보문단지에서 옆쪽...

등산하는데...군부대 쪽 송전선 있는데....총성이 세발 울림...아마도 군부대쪽으로 들어오려는것을 막는듯...근데...갈때...군부대라는 뭐 안내판이 없었는데..뭐 사격장 표시가 있는듯...

 

새들이 상당히 심각한 군부대 관리를 지적함...나는 뭐 일단 총성만을 울린다는것에 대해 속으로 문제삼지 않는다는 ...

 

일단 나는 뭐 사격 표지판이 있고 그래서 군부대의 점유권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반대편으로 돌아옴....뭐 봉황 즉 새들은 원래는 봉황문 땅이었는데..땅을 빼었다고....뭐 이런식....사망시킬것이라는...군부대 땅은 정식 등기가 안되있다는 뭐 이런식...뭐 평상 등산로와 연결된 측면에서 아직 등기는 안되는있는듯....

 

새들은 피똥을 싸더라도 반드시 저 떨거지들을 사망시킬것이라는...나는 원론으로 군부대 총기관리가 만약 등산객에 출입금지에 대한 명목으로 총성을 울렸다면...총기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하는데...단지....나는 나한테 경고 총성을 울렸는지에 대한 확실치 않다는 측면과, 군부대가 등기가 되있지는 않지만은...사격판, 타이어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점유권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문제삼지 않는다는 측면...

 

뭐 새들은 또 저 떨거지들이 나보고 파주다...파주야...파주 죄송합니다...그쪽으로 내려오셔도 됩니다...하면서...나보고 파주 파주 하니까...속으로인지...실제인지...대충 실제 비슷함...갈색옷 파주야...파주...뭐 이러면서...그래서 내가 봐줫다는 식이라는것도...대충...지 애들이니까...봐줫다는 식...대충...

 

 

법률공부에서....어제 다시 법전을 읽으면서...법 질문을 받는데....어째서...절을 그냥 짓고 쫌 있다가....다시 등기를 해줍니까...이런 질문...어제도 질문을 받았지만서도 다시...질문....뭐 민법 제 245조 소유권 취득 조항에 따라...20년간 점유할경우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그러하다는것...이라는 답변....

 

그리고 민법 제 57조 규정에 따라...법인은 이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조항과 일맥하는데...형법 제 250 살인 조항에서...나는 생략되어있다는 왜 나는 이 생략되어있느냐...라는 질문은 일단 민법 제 57조, 헌법 제 1조, 민법 제 115조등 의 대리권 등에서 사실상 거의 완벽하게 법리가 나오므로...굳이 나는 이라는 법문이 생략되어잇다는것....그래서 법문을 읽을때...나는 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거나, 내지는 실제로 나는 을 넣어서 읽어야 한다는것...

 

형법 제 250조 조항을 볼때....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있는데...나는 너 - 사람을 살해할경우 너는 나에게 사형 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함을 허락한다...이런 법문이라는것..한마디로 법문은 수동형 문장을 긍정형으로 간단하게 바꾼것에 불과할뿐...다 수동형 문장이다...원론으로...형을 가하거나, 벌금을 가하거나 등에서 볼때....수동형 보통 사역형 문장이라고 보기도 하는데...특히나 형법에서...즉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시키는 문장을 단지 긍정격으로 표현한것에 불과하다는것...

 

다른 모든 법조항 마찬가지...형법 제 329조 절도 조항에서...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마찬가지...나는 너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때...6년이하의 징역을 너에게 받는것을 허락한다...이런 문장이라는것...다만...여기서 사람을 살해한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자...는 바로 너에 해당한다는것...그렇다면...살해햇다면 그 자는 이미 사망해서 어떻게 즉 나에게 구형을 한단 말이냐인데...그래서...너에 해당하는자가 대리인인데...가장 대리인으로 1순위 대리인에 해당하는자가...즉 부인, 큰아들....죽은자가 남편이엇을경우...유산 상속 1순위 해당되로...부인, 큰아들이 바로...구형을 하는자이다...즉 너에 해당한다...라는점...

 

형법 제 329조 마찬가지...절도 조항에서도...너는 바로...그 재물의 소유권, 내지는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보면 점유권에 해당하는 것을 절취할때...그 소유자가 바로 너가 되고...훔친자는 나가 되며...너가 나에게 6년이하의 징역을...내린다...이런 법리라는것...

 

다시 쓰지만 모든 법조항 마찬가지...

 

그럼 검사나 변호사는 뭐하는 사람이냐고...형사소송법에 검사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여기서의 검사란...원론으로...너, 즉 살해당한자, 절취당한자가 선임한 대리인이며, 그럼 큰아들은 뭐냐...부인은 뭐고...그 큰아들이 지금 아프거나, 바쁘거나 해서...그 검사에게 죽은자의 큰아들이 대리권을 수여한 즉 그 검사가 복대리인이라는 점....

 

변호사 마찬가지...복대리인이죠...

 

그리고 나서...판사가...최종 선임대리인으로써...판결을 내린다는 것...

 

그럼 다시 써서...검사나 변호사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느냐....물론 없습니다...안바쁘고, 안아프고 그럼 직접 하면 되는것입니다...

 

한마디로...법조항을 읽을때...나는...너에게...이 문장을 삽입해서 읽으셔야 하고...이 문장을 직접 법문에 삽입하지 않은 이유는 거의 모든 기본 법리에서...사실상 확실한 추정이 나오기때문이라는것...

 

여기서 나는 너에게...이런 법문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데...소송법에서는...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뭐 특별소송으로써...행정소송법, 특허소송법, 헌법소송법 등에서...반드시 나는....너에게...라는 법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일단 원고와 피고가 정해져야...소송을 제기하는 사람과, 소송을 제기 당한사람이 정해져야 소가 진행되겠죠...

 

보통 테레비나 영화에 보면...피고 있는데...즉 때린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있는데...보통 테레비 보면...검사, 때린사람, 변호사, 그리고 판사 이렇게 네사람하고, 방청객이 나와서...심리를 보죠...한마디로 맞은사람, 절도 당한 사람...은 법정에 없고...그리고 검사가 다 합니다...뭐 검사가 너 때린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것을 판사님께 요구합니다..하면...그럼 판사가...때린사람은 5년 징역 확정...이러면서...연속극이 대충 그 장면이 끝나는데...연속극은...그냥 연속극이구요....법률은 이렇게 심사하는 장면에서 일부만을...연속극이 빨리, 재밋게 할려고 그럴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절도당한사람이 나는 그 물품을 그사람에게 절도 당하지 않았다...이렇게 말하는데...어떻게 절도가 될수 있겠습니까...친족상도례라는 법문이 있고...그리고 폭행당한사람이 나는 솔직히 예를들어...태권도를 하다가...화가나서 쳐맞았을뿐이고, 그래서...나는 괜찮다...하는데...어떻게 소송이 진행되겠습니까...상식적으로...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누가 보았다면...나는 괜찮다...나는 내가 잘못해서...넘어져서...부상을 입다가 죽게된거야...이러면서...죽었는데...어떻게 소송이 진행되겠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절도를 당했다면, 폭행을 당했다면, 살해를 당했다면....원론으로...법정에서...진술을 해야죠...판사 앞에서...저는 저 사람이 나의 물품을 절도했다는것을 인정합니다...나는 저 사람이 나를 때렸다는것을 인정합니다..이렇게 법정에서 진술을 해야죠...판사앞에서...판결을 내리는 법관앞에서...그리고 나는 저사람이 나는 저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것을 보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저 자가 나를 죽였다는것을 나는 인정한다...이런 말을 들었습니다...이런 말을 법정에서 법관 앞에서 해야 하는것입니다...

 

상식적으로...법정에서 법관앞에서 이 말을 하지 않는데...어떻게 판사가 판결을 내릴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제....아주 2008년도인가...롯데월드에 있을때...명예훼손과 폭행이라는 문서를 작성한적이 잇는데....여기 경주 승려들이 상당한...법지식을 소유하기도 한듯한데...한마디로 일단...천기조직이 명예훼손을 해도 폭행을 하지 않는데...왜 명예훼손을 했다고 해서..폭행을 하는것이 정당하냐...이런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속으로...일단 명예훼손에 대한 폭행은 놔두고...먼저 일단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완성이 돼야 한다...라는 점...갑이 을에게 욕을 했는데...그럼...갑에게 물어봐서...갑아 나 을에게...욕을 하면서 명예훼손을 했다는것을 인정하느냐...이렇게 물어보고...그래서 예, 아니오 답변을 들은후...다시 을에게 을아 너 갑으로부터 욕을 명예훼손 당했다는것을 인정하느냐...이렇게 물어보고 예, 아니오 답변을 들은후에 일이다 라는것...

 

하여간 이정도에 답변이 완성돼는점...물론...더 상세히 답변이 있는데...필요하면...다 적을 예정....

 

 

1900 집으로...식사...

2100 영한사전 대충....속으로...얘기함...대충...

2400 수면

 

20100331 법공부...속으로...

 

어제는 법공부를 속으로 하는데...모든 법이란건 아주 단순하다는 나의 입장에 반박하여 법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식으로 말하던데....법이란건 아주 쉽다는 나의 주장에 대해서...

 

일단....법률신문사 소법전 2007년판을 읽으면서...아무 페이지나 펴면서 답변을 시도하는데...뭐 디자인법인가...특허법원에서 위증을 할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이런 조항이 있는데...왜 50만원 이하인가...내가 볼때는 특허법원은 단지 특허에 관련된 입장이므로...즉...등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범위이므로...단지 뭐 위증으로 인한 1년이하의 징역이라거나 등이 아닌 단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한다는 식...

 

한마디로 왜 이런 법조항이 있느냐...이런 질문에 대해....

 

그리고 상속법조항에서...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재판권은 그 부동산이 등기된 곳에서 소송을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왜 그러냐는 질문에 대해...제가 볼때는 일단...주소등록이 된곳, 주민등록이 된곳, 사실상 주거지인곳, 사망한 유산증여자가 있는곳등에서 재판권을 진행할수 잇는데...이경우...그 부동산이 등기된 곳에서 재판을 진행하는것이 그 부동산 등기를 확인할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조항을 만든이유인듯 싶습니다...라는 대답...왜 또 그래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아마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의원들이...즉 선거를 통한 의원들이...보기에 가장 합리적인 이유일것이다...라는 민의를 반영한듯 싶습니다...라는 답변...그럼 대통령도 선거인데요...약간 비켜간 질문인데...대통령도 민선인데요...뭐 여기 경주시 보십쇼...경주시장은 1명이고, 경주시의원은 10명도 넘지 않습니까...그래서 의원들이 민주적 정당성이 10배나 더 크다고 봅니다...이런 답변...

 

그럼 법원에 가면은요...판사들이 뭐 쭉쭉 읽으면서 결국은 당신이 승리햇습니다...이러는데...뭔말인지....하나도 못알아듣겠습니다...이런 질문....그래서...뭐 소법전 판례를 다시 읽으면서...뭐 민법법인 관리관청 허가사항 조항에서...뭐 민법 제 32조, 민법 제 34조, 민법 제 35조등을 종합하여...관리관청이 허가하여...뭐 이렇게 써져있던데...나도 뭔글인지 모르겠네요라는 답변...이럴경우...나의 답변은...주 근거 법조항을 물으시고, 민법 제 57조인가...법인의 이사...그래서 주근거조항을 판사에게 요구하여...이 근거에 거하여...당신이 승리햇습니다...이렇게 하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답변...

 

법조항 자체가 법인이구요...그래서...그 법조항 자체가 법인이므로...민법 제 57조에 의하여...법인은 법인의 이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법조항에 근거하여...법인의 이사격인...제 1 법조항을 반드시 명기하여...이 법조항에 근거하여 당신이 승리햇습니다...이런 판결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답변...

 

그리고 뭐 별로 중요하게 보오오지는 않는데...어린이들이 질문해서리...뭐 우리 어린이들을 천기누설아저씨가 사망시키라고 했는데...형법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니까...체포영장을 발부하자는 식....근데...어린이를 사망시키라는 문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구요...일단 어린이의 대표가...즉 민법 제 57조 법인의 이사로써...어린이의 대표가...소를 제기하셔야 하는겁니다...라는 답변...그리고 또 피해자 없는 소송이 있다고 하던데요...이러는데...피해자 없는 소송이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법률용어로 인정되지 않는 용어구요...사자의 명예훼손이라는 분명한 형법 법전에 명기된 문장을 쓰셔야 합니다...라는 답변...

 

그리고 또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데...청소년법에...서는 어린이들이 청소년으로 인정된다는...그래서 청소년법보호법에 의해 어린이들이 보호받을수 있다는 점...

 

20100331 관등성명을 대지 못하면 사형이라는...식...

 

뭐 학교에서도 누구누구인지....밝히고, 군대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어디에서 근무하십니까...다 이렇게 말하고 답변하고 그러잖습니까...그래서 관등성명을 밝히지 못하면 사형이라는 말이 정확한겁니다...누가 뭐래도...그 누가 뭐라는 사람이 워낙 작아서 죽는게 당연하다...이렇게 쓰는겁니다...

 

회사에서...경비가 어디에서 근무하십니까...하는데...이 회사에서 근무합니다...이렇게 말하면...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죠....군대에서도 어디에서 근무하는 누구십니까...이러면...이 부대에서 근무합니다...그러니 들어가야겟습니다..그럼 들어가지 못하는것은 당연합겁니다...뭐 집에서도 어디에서 사십니까...이러는데...이 집에서 삽니다...하면...당연 들어가지 못하는건 당연하죠...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회사에서도 관등성명을 대야대는건 당연지사인겁니다...회사에서도 어디에서 근무하십니까....햇는데...뭐 인사과에서 근무합니다....하면...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이렇게 물으면...1234 1234 입니다...하면...그 인사과에 전화해서 그 사람이 인사과 직원인지 확인하고, 내지는 또 들어간후... 그 인사과 직원이 확실히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회사에서도...자신에게 한사람만이 일을 요구하고, 뭐 같은 공장에서 일한다고 해서...여러사람이 지시를 내릴수가 없는거죠...이럴경우도 그 같은 회사직원내에서 여러사람의 지시를 받을 필요도 없을뿐더러...특히나 엇갈린 지시를 그럴경우 관등성명을 요구하고 그 사람의 관직과, 등급에 따른 지시만을 내릴수가 있다...이렇게 되는겁니다...

 

뭐 기천이 속으로 뇌검파가....요즘...처형을 하면서...태권도가....뇌검파다....이러면서...한다는데...이럴경우 뇌검파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하고, 그 관등성명을 뇌검파가 말하지 못할경우 뇌검파는 태권도는 사형입니다...경찰 마찬가지...그래서 경찰도 사형입니다...관등성명을 대지 못하면...다른 폭력 마약 조직 마찬가지...자신의 신체, 자신의 집, 자신의 회사, 자신의 군대 등에서...모르는자가 들어와서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할경우...관등성명을 대지 못하면 사형인것입니다...다만...사형의 정도를 내지는 어느정도를 요구하는지에 따라...달라지겠지만...특히나 잡아끈다거나, 감금을 시도한다거나, 무기로 위협을 한다거나, 이럴경우...사형이 거의 확실합니다...관등성명을 대지 못하면서...

 

20100331 도로법의 자전거 특례조항, 보행자 도로이용, 횡단보도 자동차 정지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38&PROM_NO=09845&PROM_DT=20091229&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아(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만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때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12.29>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12.29>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우리 어린이 우주대왕님....도로에서 갓길쪽으로 걸어다니셔도 됩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셔도 되는데...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안전장구를 차고 다니시구요...도로에서...다만...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는 곳에서는 안전장구를 차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도로에서 갓길로 걸어다닌다고 해서...군수나 시장이 뭐라 그러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참고하시고....

 

6세 이상 되셨죠...도로 한가운데서 즉 교통이 빈번한 도로한가운데서만 놀지 않으시면 된다....이렇게 보시겠죠...

 

또한 자전거는 보도로 통행이 가능하며...보행자가 있을경우...옆쪽으로 서행, 정지하면서...가시면 되는겁니다...

 

자전거 잘 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널때...,모든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의해....정지하라고 하셔도 됩니다...우리 어린이 우주대왕님...

다만 안전하게 정지명령을 내리시길 바랍니다...안전하게...못볼수도 있으니까네...

 

그리고 생각이 나는데...우리 시골분들...형사소송법이 왜 있느냐...하는데...괜히 판사님 얼굴 보고 싶어서...집에다가 침 탁 뱉어놓고는 법원에 신고해가지고...판사님한테 식사대접할려고 식사대접하시고...그런다는거 판사님이 딱 알아채시고...형사소송법을 만들어 논겝니다...참고하시고...

 

뭐 참고로 바다에서나, 항공에서도 마찬가지겠죠....참고하시고....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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