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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치소 마루타 사육의 실체와 효과!

조회 수 2732 추천 수 0 2010.07.27 08: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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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치소 마루타 사육의 실체와 효과!


“인류역사상 최악의 인권탄압사건인 “노한후사건” 국정감사!“


경찰간통사실은폐 은평경찰서장, 허위공문서로 남편만 구속!

노한후사건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국가보상! 유공자지정!

청와대 인터넷회원 강제 퇴출 하여 진정서 접수거부 하니,

모든 정부기관도 본받아 개판 민원처리!


구시대적 정신병자 만들기 인권탄압 연신내지구대장 처벌!

교도관 민간사찰 서울이 교도소냐? 마루타사육 진상규명!


청와대는 노한후사건 직접 조사 하라!


1. 6월18일 종로 승리의 걷기 003.jpg 마루타사육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구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자회견 전에 나름대로 정리 하여 보았습니다!

나는 은평구 갈현동에 살면서, 특정정치인의 정치세력 확장을 위한 제물로서, 은평경찰서장이 허위공문서 2건을 조작하여, 누가보아도 경찰관이라고 믿을 수 있는, 간통경찰관에 대한 조사조차 없이, 나를 무고혐의로 고소한 은평경찰서장에 의하여, 불법적인 절차로 급속하게 구속됨으로,

간통경찰관에게 목사인 마누라 빼앗기고, 영등포구치소에서 마루타로 사육되며 아주 특별한 수용생활을 하면서, 목사부인이 나를 음해하여 제출한 이혼소장을 읽지도 못하고서 재판에 참석하여 패소하였으며, 그 이혼소장에서 목사인 나의 부인이, 나를 반정부주의자 반경찰주의자로 음해하였으며,

평소에도 반 이O오 주의자라며, 정치적인 음해를 한 사실을 나는 알지 못하고서, 영등포 구치소에서 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재판에 참석하였음에도, 6회의 변론연기원까지도 묵살한 재판장은, 정치적인 판결로 나의 패소를 선고 하였다.

또한 간통경찰관이 목사인 나의 부인과 간통한 사실만 알았지, 은평경찰서 소속인지, 영등포구치소 소속인지, 국가정보원소속인지, 현재 하이고시텔에서 청와대 소속이라고 주장하면서 온갖 범죄를 모두 범하는 좀도둑범죄조직인지에 대하여, 은평경찰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서, 나를 급속하게 먼저 구속하고, 내가 구속 된지 한 달 후에야, 간통사건에 대하여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서부지방검찰청소속 김선화 검사의 불법하도급사건에 대한 조사부실의 실체가 드러났으며, 은평경찰서의 개판 징계위원회 운영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그런 사실들을 은폐하기 위하여 김선화 검사는 업무상 검사조직을 이탈하면서까지,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나에게 무혐의 처분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나는 항고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건까지 발생 하였다.

08년12월경, 보궐선거를 곧 실시 한다는 언론보도에 비추어, 특정정치인의 정치적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간통사실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서, 관내에 살고 있는 주민을 정신병자라며 온갖 불이익을 주었으며, 교도소에 복역 중이라는 허위 공문서까지 조작하는 등의, 불법과 탈법으로 08년12월30일에 은평경찰서장이 나를 구속한 관계로,

영등포구치소에서의 나에 대한 탄압은, 한마디로 소설 속에서나 읽었던, 나의 황동상황을 보아가면서 독극물량을 조절하는 마루타 사육이었으며, 그 방법 또한 교활하고 치사하였으며, 구치소 안에서의 일이라 증명하기가 매우 힘들었지만, 나는 본 글에서는 가급적 증명이 될 수 있는 사실들만을 언급 하였으며, 객관적인 증명이 어려운 사실들에 대하여서는, 언젠가 있을 기자회견이나, 기자님들과 개인적인 면담을 통하여 설명 하고자 한다.

하지만 나에게는 다행이, 교도관들의 지독한 탄압 속에서도, 정신이 들 때마다 나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기록하여 두었던 일기장과, 영등포구치소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 소지하고 출정하였던 5건의 법정진술서법정진술서 소지허가서,

유언장과 은평경찰서장이 무지막지한 허위공문서로 나를 구속한 사실과, 불법절차로 나를 구속한 사실의 호소와, 은평경찰서장이 작성한 허위공문서2건과 서울서부지방법원항소부에 6회에 걸쳐서 제출한 진정서, 영등포구치소장면담요구서, 독극물검사요구서, 규율위반행위통보징벌집행통지, 등의 증거 자료들을, 대법원의 재판기록에서 복사하고 ,내가 출소하면서 소지하였음으로, 객관적으로 나의 주장이 인정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본 글을 공개 하게 되었다.

내가 독극물의 명칭이나, 량, 등의 현실적으로 마루타로 사육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영등포 구치소 안에서 독약을 직접 찾아 볼 수는 없는 현실 속에서, 법정에서 읽기 위하여 영등포 구치소의 소지 허가 까지를 받았음에도, 공판기록에는 읽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음은, 정황 증거로서 나에게 독극물 투여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나의 주장이며,

그렇게 마루타로 사육하기 위하여 저들이 나에게 가한 증거기록들이, 엄연히 영등포구치소에 남아있는 사실에 비추어, 그 서면들을 본다면 사실을 입증 할 수가 있다는 나의 주장이다.

또한 나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서는 국민들이 피부로 선진국국민임을 느낄 수 있어야한다는 주장이며, 나는 나의 소신을 밝힘에 있어서, 늙고 병들어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몸이지만, 나의 생명을 걸고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조성한 행복을, 자유스럽고 여유 있게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대한민국 선진국진입의 역사적인 사건인, 노한후사건의 진상규명요구에 임하게 되었다.

노한후사건에 대하여, 나에게 남파간첩이라며 태극기를 강탈하고, 촬영하는 핸드폰을 땅에 떨어뜨리고, 시장 본 식품들을 빼앗으려하면서, 녹화 내용과 같이, 노한후가 간통사건을 조작 하였다는 말을 조직 깡패가 하였음은, 그자를 조종한 누군가가 시켰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노한후 사건은 반드시 진상규명이 되어서, 간통경찰관이 은평경찰서 소속인지, 영등포구치소 소속인지, 국가정보원소속인지, 저들의 주장처럼 청와대 소속인지, 아니면 노한후가 조작한 사건인지를 반드시 규명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노한후 사건 진상규명 없는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한 일임으로, 대한민국국민들에게 본 사건의 진실을 밝힘으로, 대한민국이 아직은 선진국진입능력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노한후 사건에 대하여.

1. 노한후 사건은 한마디로 인류역사상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이다.

다시 말하자면 누가보아도 경찰관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목사인 노한후 부인에게 약(동물교배용)을 먹여서, 하루 종일 숨만 씩씩거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노한후는 간통하는 녹음을 증거로 하여 간통사건을 조사하여 주라고 하였으나, 은평경찰서에서는 조사를 계속하여 미루자,

노한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진정하였으며, 그 진정서가 은평경찰서로 이송되어오자, 은평경찰서장이 허위공문서를 2건이나 조작하여, 급속하게 노한후를 불법과 불법절차로서 무고혐의를 덧씌워 구속함으로, 08년12월경 당시 언론에 보도되는 은평을구 보궐선거에 대비 하려고 하였으며,

목사인 노한후 부인을 통하여, 노한후에게 마을버스기사로의 취업을 제의 하였으나, 건설공무원과 건설회사 사장, 대기업이사 등의 사무직에만 종사 하였던 노한후가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하자, 본격적인 탄압 방법으로서 노한후를 구속 하였으며,

영등포구치소에서는 노한후를 마루타로 사육하면서, 형사재판과 이혼재판에서 노한후를 패소시키기 위하여, 온갖 못된 짓거리들을 모두 하면서, 독극물을 너무 많이 먹여서, 법정에서 앉기도 서기도 못하도록 괴롭게 하여, 영등포구치소 소지허가를 받아 지참한 법정진술서 조차도 단 한번도 읽지 못하게 하였으며,

정보기관원들이 재판에 까지 간섭하여 재판기록을 없애서 항의하니, 배추장수문서로 몰래 편철하고, 재판을 패소케하기 위하여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를 법원재판기록에 편철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하여, 노한후는 형사재판에서도 패소하고, 이혼소송에서도 정치재판과 정치 판결로 패소함으로,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09년10월29일에 만기 출소하였으며,

2. 출소하여보니 목사인 부인은, 나의 증거자료들과 살림살이들을 모두 절도하여, 부천시온정구원종동욱일아파트102-204로 도주하여버려서, 노한후는 어쩔 수없이 같은 동네 하이텔고시텔에 입주하였는데, 이번에는 고시원의 방 66개에 입주하여 생활하는 원생들이, 내가 보기에는 생쥐 같은 좀도둑 범죄집단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소속이라고 자칭하면서, 나의 방에 번호열쇄를 채워놓았음에도 불구하고,

3. 간통경찰관 세력이라고 느껴지는 생쥐 같은 좀도둑세력들은, 노한후가 화장실에 갈 때에도 모든 먹거리를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지고 들고 끌고 다닐 수밖에 없도록, 방에 몰래 들어와 염주와 국기봉, 우산, 필기구와 재판기록 등을 절도 하고, 모든 음식물과 생수에 독극물을 넣더니, 연신내지구대장과 짜고서,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은평구청에 신고 까지 하는 범죄를 범하여서, 은평보건소 직원이 3회나 출장 나오게 하는 등으로, 나의 인권을 침해 하는 원하지 않는 방문을 하게 하였으며,

4. 그로 인한 다툼으로, 영등포구치소 교도관으로 보여 지는 가짜 고시원주인 박O와의 다툼으로, 가짜주인 박O호는, 도끼를 든 손은 가만 놔두고, 도끼를 안든 손으로 머리를 폭행 하였다며, 나를 허위 사실로 고소하자, 훈계로 할 것 같이 회유 하더니, 노한후가 계속하여 일인시위를 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자, 3개월 만에 벌금을 납부할 수없는 형편임을 알면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약식재판으로 처분받아 정식재판 중에 있으나,

불법적인 연행과정과 조사과정을 통하여 볼 때, 벌금 납부할 능력이 없는 노한후를, 다시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하여, 이번에는 정말로 살해 하려는 계획처럼 보여서, 노한후도 전치2주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가짜 고시원주인 박O호를 대검찰청에, 연신내 지구대장과, 남파 간첩이라며 테러한 자노한후가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약을 처방한, 논현역사거리 고려신경외과 의사를 고소하여 대검찰청에서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된 사실도 있으며,

5. 노한후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 되어야 한다. 노한후가 남파간첩이라는 말로 협박하며, 태극기를 강탈하고, 핸드폰을 떨어트리면서, 간통사건은 노한후가 조작하였다는 주장을 하듯, 노한후가정은 노한후 스스로가 파괴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을, 녹화 까지 하게 되었음으로, 노한후 사건은 어느 기관 소속원이 간통을 하였으며,

은평경찰과 서부지검, 서부지방법원과 영등포구치소,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정부기관들이 합동으로, 노한후를 아주특별하게 개판으로 탄압한 사실의 진실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나는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 일인시위 등으로, 청와대의 직접조사를 촉구하고, 대한민국국회에서 국정감사로 진실규명을 할 것을 주장 할 것이다.

마루타사육의 실체

구속

바로 저 사람이 간통경찰관이라는 진술조서를 은평경찰서에 제출하였음에도, 간통경찰관에 대하여 은평경찰서, 영등포구치소, 국가정보원, 청와대 등의 소속에 대한 조사 없이, 은평경찰서장이 08년12월30일에 무고혐의로 노한후를 구속하면서, 말도 안 되는 허위공문서를 2건이나 조작하여 급속하게 노한후를 구속하고, 간통사건은 노한후가 구속된 뒤 한달만에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악의적 고의로 노한후가 항고를 하지 못하도록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정치적인 탄압이다!

영등포구치소에 입소

09년1월2일(금요일) 영등포구치소에 입소하면서, 담당검사의 전화 고지로 독거에 수용되었으나, 3일 만인 월요일에, 검사의 지시를 무시하면서까지 노한후를 탄압하기 위하여 혼거로 전방을 함으로, 본격적인 노한후 탄압이 시작되었으며, 검사의 지시보다도 더 무서운 정치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임.

전방의 시작과 기가 막히는 약물에 의한 통증.

속칭 짜맟추기방으로 배방된 노한후는, 약 5일 정도는 큰 일이 없었으나, 목사인 부인이 제출한 이혼소장이 제출되고, 그 소장에 누군가에 의해 파손된 하자가 있어서, 재 송달요구를 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약물고통 등의 고통이 시작 되었으며, 특히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은 참기가 어려워서, 내가 근무자에게 출소하면 이런 독한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를 반드시 없애 버리겠다는 호언할 정도였으며,

특히나 영등포구치소에서 한명 뿐인 목사가 근무하는 날에는 통증이 더 심하여서, 매우 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계속 호소하였으며, 밤에 한숨을 잘 수가 없는 등의 통증이 있었으나, 그 목사 교도관이 내가 출소 할 즈음에는 참회한 사실을 인정하여, 성명은 거론하지 않기로 하며, 정치재판에 의하여 원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자, 항소전방이라는 형식으로 전방에 의한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 되었는데,

전방된 방의 조직깡패들이 나의 입방을 거부하여, 며칠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서, 다른 방으로 전방만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본격적인 마루타 사육을 위한 요양사동이라고 불리는, 나이롱환자사동으로 전방됨으로, 본격적인 마루타로의 사육이 시작 되었다.

본격적인 마루타사육을 위한 작전.

요양사동에 배방 되자 이미 준비된, 나를 관리하려는 젊은 수용인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방사람 모두와 합동으로 나를 관리하기위하여 눈빛까지도 맟추었으며, 젊은 수용인 한사람이 나를 테러하자, 법무담당주임은 평소에는 숨겨주는 관례와 다르게, 담당법무주임이 일부러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함에 있어서,

출동한 대기조의 젊은 교도관이, 일방적으로 테러를 당한 사실대로 내가 적어서 제출한 진술서를 없애 버리고, 교도관이 쌍방과실로서 인정하면 둘이다 용서 하여 준다고 하여서, 나를 테러한 젊은 수용인이 징벌을 받으면 안 될것 같아서 이에 응하였던바, 그 교도관이 적어준대로 쌍방과실로 진술하고 사동으로 돌아오니, 담당 법무주임이 경고가 나왔으니 손도장을 날인하라면서, 당신은 이제 한번만 더 경고를 받으면 징벌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였으며,

그 이후로 말 한마디만 하면, 징벌방에 간다는 협박으로 나를 움켜쥐고서, 진정서 등의, 재판부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을 방해하고, 모든 음식물에 독극물을 넣었으며, 특히나 식수는 독극물이 안들은 피티병에 담아 내가 잠자면서도 품고 자는데, 화장실에 가면서 깜빡 잊어버리고 가면 잠간 사이에 손이 엄청 빠른 절도범인 좀도둑들이 독약을 넣었으며,

그 약은 담당교도관의 지시를 받은 소지가 처음에는 넣었으나, 내가 알고 감시가 심하여서 넣기가 힘들게 되자, 방 사람들에게 주어서 ,누가 넣었는지 모르게 사람을 돌려가면서 넣거나, 나의 철통같은 감시로 인하여, 밥이나 국이나 반찬 등의 식품을 돌아가면서 넣음으로, 10명이내의 같은 방 사람들 이라고는 하나, 워낙이나 손이 빠른 좀도둑범죄자들의 손놀림을 모두 다 감시 할 수가 없어서, 독이든 식사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

징벌의 시작

1. 나는 마루타로 사육되면서 검사가 지시한 독거수용을 계속하여 요구하면서, 영등포구치소장 면담을 약20회 정도 보고전으로 신청하였으나, 소장은 가짜소장을 순시시키고서는, 내가 면담을 한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고충처리계장을 면담하여 독거 수용을 3회 요구하자,

기결수들만이 수용되는 독거로 나를 특별하게 배정하여서, 나는 하는 수없이 기결수독거로 갔으나, 기결수 독거에서는 병따개 전문가를 내 방 옆에 두어서, 내가 구매하는 모든 식음료를 그 방에서 미리 조작하여 독극물을 넣어 두었다가, 내가 요구한 구매물 인양 나에게 판매 하였으며, 그 자들의 악독함은 노트에 모두 기록 되어있으나, 차마 글로서는 어려워서 기자 회견 시에 발언하기로 한다.

2. 너무나도 독한 식사와 구매식품에 대하여 나는 다시 의무과에 이 사실을 알리고 혹시나 내가 마약에 중독되지는 않았는지? 마약검사까지 요구 하였으며, 구치소장 면담 요청을 계속하였으나 거절 되어서, 구치소 기결수독거에서 계속되는 소란으로 소장면담을 위한 일인시위를 하였으며,

계속하여 소장면담이 거부되자, 자주 소란이 있었음에도 소장면담이 이루어 지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나는 진정서로서 법정에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 한사실로 인하여, 징벌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기결수 독거에서 조차 쫒겨나, 다시 혼거로 전방되는 탄압을 받게 되었던바,

3. 배방된 혼거로 가니 작은방에 13명이 앉아있어서, 내가 앉아서 법정에 제출할 서류들을 작성할 공간이 없어서 주면을 살피고 있는데, 고충처리 계장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죽여 불어”라는 말을, 방의 리더인 봉사원에게 하는 소리를 듣자, 내가 봉사원에게 눈인사를 하니,

이방은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조용하게 고충처리 계장이 듣지 않게 하였으며, 고충처리 계장이 무었 때문에 자기업무가 아닌 나의 전방에 까지 관여하였는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내가 3회의 고충처리 계장 면담을 하는 동안에, 고충처리계장이 나의 인터넷 메일 내용을 알고 있음을 알았으며,

고충처리계장이 나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 외에도 “나가도 너는 죽는다”, “나가면 혼 좀 내줘“라고 말하는 교도관들의 언행으로 인하여, 선량한 국민을 사찰하는 교도관들 중, 영등포 구치소의 누군가가 나의 부인 장O순 목사에게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많은 약을 먹였음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 목적은 나를 탄압하기 위한 작전이라는 확신을 영등포 구치소의 수용기간 동안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으며, 내가 그 사람들의 업무와 그 사람들의 말을 모두 한다면, 누구라도 그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따라서 나는 그 방으로 들어 갈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전방이 없는 기간 동안에, 노한후 만은 유달리 많은 7회의 전방 중, 처음으로 입방 거부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나는 당시 영등포구치소미결수로서는 최고령의 징벌을 받았으며, 본격적인 마루타로의 사육이 시작되었으며, 징벌대기 중에 두 번 째로 테러를 당하였으며, 그 테러범은 그 이후에도 독거에서 유유히 다니면서, 아들 뻘 됨에도, 나에게 반말까지 하면서, 교도관의 보호를 받은 사실은, 그자가 교도관의 지시로 나를 테러하였음을 믿게 하였으며,

4. 징벌이 끝나면 다른 사람들은 곧바로 독거에 수용하면서도, 노한후만은 독거를 주지 않으면서, 더 많은 징벌을 유도하였음은, 한 방에 있다가 다른방으로 전방을 가면, 전에 있던 방은 다시 배방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깨고, 노한후만은 그전에 있던 방을 배방하여 가보면,

그전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수형인이 인상을 쓰면서 신입으로 들어오면 죽인다고 협박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테러당한 바로 옆방으로 배방하여,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아들 뻘 되는, 전에 같이 있던 수형인이 “너는 죽었다” 라는 말을 함으로, 악의적 고의로 내가 입방 거부를 하게 하였으며,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징벌위원회에서 부소장인 위원장에게, 검사가 지시한 독거수용을 하소연 하자, 위원장이 독거가 남아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는 말을 하였으나, 징벌사동에서 범무 담당 주임이 담당계장과 짜고, 독거가 엄연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많이 탄압하기 위하여, 공방인 독거가 없다고 보고하는 방법으로, 나의 독거 수용을 거부함으로, 부소장의 지시는 통하지 않았으며,

계속되는 배방의 부당함과 입방거부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나는 다음 징벌위원회에서 부소장에게 노한후에게 징벌을 계속하여 주는 사건은 정치적인 탄압이니, 곧 바로 중지하여 줄 것을 호소한바, 출소일자도 얼마 남지 않은 때문인지 독거로 수용됨으로, 10개월 동안에 19회의 전방으로, 가는 곳마다 신입으로서 고통과 정치적인 탄압 속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시야를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

영등포구치소 미결수용기록을 3가지나 갱신함.

1. 나는 영등포 구치소에 수용되면서부터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았음은, 검사가 요구한 독거 수용도 거부당하였으며, 위암(위선종)과 당뇨병의 진단서가 있음에도 병실 입실이 거부 되었으며, 그 외에도 동맥경화와 관절염과 녹내장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병실은 나에게는 항상 꿈의 대상일 뿐 일 정도로, 정당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서는 거부당하였으며,

2. 반대로 내가 받지 않아도 될 고통에 대하여서는,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많이 받고, 더 오래 받고, 더 여러 번 받았으며, 다른 사람들은 받지 않은 테러 까지도 2회나 받았으며, 심지어는 내가 구매 하였으나 징벌방으로 감으로 먹지 못하는 구매품에 대하여서, 나는 먹지 못함에도 다른 사람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먹고 있었으나,

나는 이런 현상들을 교도관의 부정부패 측면에서 관찰하지 않고, 위암환자와 중증 당뇨병환자의 입장에서 그런 사실들을 관찰하면서,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나를 탄압하는 정치적인 고의의 악의적 탄압사실에 대하여 정리를 하게 되었다!

3. 그중 가장 뚜렷한 탄압은 무어니 무어니 하여도 10개월 동안에 19회라는 전방이라는 미결수 최다 전방이다, 방을 옮긴다는 것이 무었을 뜻하는가? 그것은 바로 신입이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며, 전방된 방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뜻임으로, 구치소에 처음 입소한다는 사실과 같음으로, 그 고통은 엄청 크다.

노한후는 증거자료 한 가지 갖다 줄 가족 한사람 없는 사람으로서, 신문에 난 기사나, 내가 직접 작성한 자료들을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 고작 이었음에도, 신문에서 증거 자료로 스크랩하여 두면, 그 신문 스크랩과 재판기록까지 같은 방 수용인들이 재판기록 노트와 함께 절도하여, 담당 계장에게 갖다 줄 정도로 감시가 심하였으며, 한번 작성하면 250Page이상의 엄청난 량의 진정서와 항소이유서, 상고 이유서 등을 작성함으로, 항상 신입인 나는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으며, 나를 탄압하는 세력들은 그러한 나의 고통 받는 사실을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이며,

특별히 요양사동과 징벌사동에서는 더 그러 하였으며, 나를 탄압하기 위하여 김영삼 대통령시절에 금지시켰던, 사람의 마음을 유도하는 소곤소곤 방법으로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였으며, 나에게만 규정대로 한다면서, 독극물이 들어있는 물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함으로, 식사는 당연히 독극물이 들어서 못 먹고, 간식은 먹지 못하게 하니 못 먹고, 물은 독극물이 들어서 못 먹게 되자,

당뇨병 환자로서 살아야만 하는 나는 잔꽤를 내서, 한 밤중에 일어나, 근무자에게 식수 한 병을 떠 줄 것을 요구하면, 재치 있는 교도관이 근무하는 날에는 독극물이 안 들어있는 식수 한 병을 구할 수 있어서, 하루를 아무사고 없이 무난하게 지낼 수 있었으나, 매일 그리 될 수는 없었으며, 나중에는 소문이 나서 징벌사동 법무주임의 방해로 그마져 어려움이 컸다.

4. 다음으로는 미결수 최고령 징벌이다. 사실 영등포구치소에서 내가 받는 고통은 성한 사람도 힘든 일이었음에도, 나는 반드시 살아서 나와 같은 억울함을 다른 국민들은 받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선진국 대한민국의 완성이라는 사명감으로, 중병 환자임에도 그 엄청난 고통들을 이겨 낼 수는 있었으며, 요양사동에서 만난, 한 65세 노인은 내가 받고 있는 고통 모두가 정치적인 이유라는 사실을 알고서, 나에게 많은 호의를 보여 주었으며,

특히나 형이 결정되어 고향인 경주로 이감을 가면서, 이를 모르는 내가 고추장 그릇 하나 구해 주라고 하니, 다른 사람 몰래 곧바로 구해주면서, 나의 건강을 기원하여 주었는데, 그가 경주로 이감을 간 후로 많은 에피소드가 우리 사동에 있었다.

5. 다음으로 미결수 최다징벌이다. 사실 나는 10개월 동안에 19회의 전방을 하면서, 징벌위원회를 4회나 참석하였다. 그러나 기록에는 징벌 5회로 되어 있다. 내가 소지하고 있는 영등포구치소의 규율위반행위통보징벌집행통지를 보면 참으로 웃기는 부분이 많다. 특히나 나의 경우에는 여러 회 징벌을 받았음으로, 징벌이 과중되어야 할 것이나, 5회 모두 10일의 징벌을 받았음은, 법 이론으로선 이해 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안 받아도 될 징벌을 받았다고 나는 주장하는 바이며, 다른 사람들은 한번만 징벌 받으면 자기가 원하는 독거를 준다는 사실임에도 ,노한후는 검사가 독거수용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독거수용을 거부하고, 징벌을 여러 번 받게 유도하였다는 사실이며, 이는 정치적인 사유라고 해석 할 수밖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모두가 나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나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다.

2회의 테러를 당함.

1. 나는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처음테러는 같은 방 젊은이에게 당하였으며, 그 테러는 나를 마루타로 사육하기위한 작전이었다고 표현 하였다. 그 작전은 사전에 세운 치밀한 계획인지, 영등포구치소에서는 사전 약속 없이 그 정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분명한 것은 내가 자필로 적은 진술서를 없애 버리고, 교도관이 적은 진술서를 적게 하여 징벌을 안준다는 이유로, 거짓 진술서로 나에게 경고를 받게 하여서, 나의 목에 사슬을 채웠다는 사실이며,

이는 테러로서 사전에 조작되었음이, 보통의 경우에는 사동의 법무주임은 싸움이 일어나면 신고를 못하게 막는 것인데도, 나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하여 법무주임이 악의적 고의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내가 징벌 받는 동안에, 나의 진술서를 통하여 진술 되어 있음으로 이를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2. 두 번째 테러는 참으로 괴이하다. 이 테러는 징벌사동에서 교도관의 사주가 있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보인다. 그 이유는 내가 징벌 대기자 방에 도착하자, 생판얼굴도 모르는 젊은 징벌 대기자가, 나에게 잘해 보라는 말을 한 후에 의무과에 다녀와서는, 상을 펴고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는 나에게, 구치소의 프라스틱 식기로, 단 일격에 나의 머리 뒷부분을 찍어서 찢었으며, 그 자세나 동작으로 보아서 미리 준비를 하였으며, 그자가 독거로 가서 만난 그 후의 언행으로 보아서, 누군가 사주를 받은 사실만은 확실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영등포구치소 측의 태도에 있다. 영등포구치소는 노한후테러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내가 그 사실을 말 하면서 정상적인 조사를 요구 하였으나, 이미 노한후를 마루타로 여기고 있는 그들은,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약을 더 독하게 먹여서, 목이 쉬어서 말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탄압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영등포 구치소에 노한후 테러사건 조사조서가 없다는 사실은, 노한후 테러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는 정치적으로 사전에 기획 되었다는 나의 주장이다.

따라서 노한후가 당한 2건의 테러사건은 모두가 정치적으로 영등포 구치소장의 사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며, 테러 사건을 영등포구치소장이 조장하였다면, 노한후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 또한 영등포구치소장이 주도 하였다는 나의 주장이다.

그 증거로서 부소장의 독거 수용권장에 대하여, 계급이 교감인 관구계장에 의하여 거부되고, 더 많은 징벌을 노한후가 받도록 하였다는 사실이다.

가짜 소장의 순시와 두 번의 소장정년 퇴임식.

1. 영등포구치소에서는 종종 보안과장 순시가 있으며, 간혹은 소장 순시도 있으며, 어떤 수용자들은 소장이나 보안과장이 순시하는 동안에 갑자기 일어나, 억울한 사정이나 요구사항을 말하기도 하였으나, 가짜 소장이 순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구치소의 순시라는 제도는, 규율준수 면에서나, 수용자의 정신건강 면에서 권장할 만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나,

말이 순시이지 얼굴이 확실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순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따라서는 신경을 기울이지 않으면,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현실이 구치소의 시설이다.

내가 처음에는 병실수용을 위해 소장 면담을 요구 하였으나, 면담을 성사하지 못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독거수용을 요구하면서 소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도합 약 20회정도 소장 면담을 요구한바 있다. 그런데 구치소 규정이 교묘하여, 아무교도관이나 소장을 대신하여 면담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보안과장이나 고충처리계장이 소장면담을 대신함에도, 나는 고충처리계장과 면담을 3회 하였으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고충처리계장 면담을 통하여, 그가 내 메일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가 나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행동대장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서울을 떠날 것을 권장 하였으며, 나의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나를 괴롭힐 수 있음을 여러 번 느끼게 하였다.

그러함으로 나는 소장 면담을 계속하여 요구 하였으며, 소장 순시 때마다 소장얼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소장 얼굴을 알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소장면담요구중인 어느 날에, 소장 정년퇴임식이 있다며 직원들이 모두 참석한다는 것이어서, 처음에는 구치소장이 정말로 정년퇴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였으나,

내가 다른 사동으로 가서도 소장면담을 요구하니 그 사동에서도, 다시 소장정년퇴임식이 있다는 말을 하고 직원들이 모두 참석한다며 갔으며, 어느 날에는 신임소장 순시라는 전달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순시하는 소장은 전에 두 번이나 정년퇴임하였다는 소장 바로 그 사람이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전에 소장은 구렛나루를 조금 길고 다녔으며, 신임소장은 말끔히 면도를 하고 순시 한다는 사실 뿐이었다. 참으로 괴이한 소장 순시이었으며,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게 하는 소장 순시였으며, 가짜소장의 순시를 연출하였음은 나에게 가짜 소장에게 면담을 하라는 뜻으로 해석 하였으며, 나에게 돌출행동을 할 것을 유도한다는 것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나는 내가 받는 정치적인 탄압이 얼마나 큰 정치적 사실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은평구의 어느 정치인에 의하여 조종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같은 은평구 출신의 수용인들로 부터, 그런 사실들을 확인 할 수가 있었으며, 노한후 사건은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조언을 수용인들로 부터 듣기도 하였다.

마루타사육의 효과.

1. 노한후가 법정에 나가서 재판장 앞에서 발언을 하지 못하는 장애!

2. 노한후가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서 읽으려고 영등포구치소의 소지허가까지 받았으나, 법정에서는 서기도, 앉기도 어려울 정도로 안절부절하여, 읽을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 하도록 하여 징역형을 받게 하였음.

3. 나의 부인 장O순 목사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소송수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함.

4. 재판기록 작성 등의 필기를 하지 못하게 방해!

5. 위암과 당뇨병 동맥경화, 관절염과 녹내장 등의 병 악화.

6. 위 의 중병에 대하여 치료의 어려움.

7. 항상 불안하여 안절부절 함.

8. 매일 다른 약효로 다른 통증이오며, 종합하여보면, 수면시간이 아님에도 잠이 온다거나, 밤중에 한숨도 자지 못하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두통이 오거나, 마른침이 나오거나, 체 한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헛구역질이 나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다리뼈가 으스러지도록 아프거나, 온몸의 뼈가 아프거나, 무기력증이 오거나, 의욕상실증이 오는 등으로, 돌아가면서 통증이나 증상이 온다는 사실임.

메일조차 읽지 못할 정도의 해킹을 당하고 있기는 하나, 나 또한 그들이 하는 만큼의 인터넷에 대한 기술력이 향상됨으로, 본 글을 올리게 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증거부족으로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하여서는 기자회견 시 말하기로 약속을 드립니다!

노 한 후(르타 - rta)두손모음

rohistra@hanmail.net, 010-8001-1863,

우편물 : 110-600 서울광화문우체국사서함1073호.

거소 : 서울은평구갈현동391-46 하이고시텔35호.

우리의 다짐!

우리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였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음이 확인 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영토국권 수호운동에 참여 할 것이며, 국회의원들의 국사 참여도를 감시 할 것이며, 일정 기준을 정하여 평가하고, 기준에 미달한 의원과 그 사실에 대하여서는, 선진국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하여, 정당을 가리지 않고 낙선운동을 할 것임을 다짐한다!

Happy_Korea119(선진국대한민국지킴이)

대표 노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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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없는 내규 없는 의사표시 없는 법인없다...

이사 없는 내규 없는 의사표시 없는 법인없다...

이사 없는 내규 없는 의사표시 없는 법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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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ooooo
  • 2010-08-25
  • 조회 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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