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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 정치검사 조인형 퇴출 못하는 이명박 정신병원으로!

조회 수 2438 추천 수 0 2010.08.02 01:08:55
르타 - rta *.146.213.33

4. 10.5.6일 사랑의 동전밭-1.jpg 
항 고 장

제목 : 노한후사건은 인류역사상 있을 수 없는, 동물교배용 약물로 가정을 파괴하고, 남편을 교도소에서 보낸 것도 부족하여, 테러와 독극물 살해(Slow killing)시도와, 의사 처방에 의한 살해까지 실패하자,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Slow killing하려는, 치사한 방식의 인권탄압사건으로서,

간통경찰관세력이 은평경찰이든, 영등포구치소 교도관이든, 국가정보원요원이든, 청와대 소속요원이든, 소속에 대한 조사 없이, 영등포구치소교도관으로 보이는 공무원이 고시원주인으로 위장취업하여, 선량한 민주시민을 사찰하며, 허위폭력사건을 조작하여, 교도소에 수용하여서,

은평구보건소 의사를 시켜, 노한후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고령의 위암 등의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Slow killing(독극물에 의한 마루타사육)하려는, 대한민국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사실의 조사 없이, 노한후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서, 노한후 탄압을 위한 억지 짜맞추기식 각하처분을 한 사실을 조인형 검사가 인정함으로,

대한민국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중대한 국법질서와, 국가기강을 문란케 하였으며, 국민을 위한 검사이어야 한다는 검사의 자존심을 버리고, 동료검사들의 명예를 매우 심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똥개O식 정치검사 조인형을 퇴출 못하는 이명박을 정신병원으로 보내라!

부제목 : 진단서도 없는 박o호에게 노한후가 폭행하였다는 허위사실로, 노한후가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번연히 아는 은평경찰서에서, 벌금300만원에 처하는 형으로, 또 다시 노한후를 영등포구치소에 가두어, 정말로 살해 될 수밖에 없게 한 사건(교도소에 가만히 놔두어도 죽는다는 사실임)과,

같은 날 노한후가 위장취업공무원에게 폭행당한 쌍방 고소사건에서, 위장취업공무원인 박o호에 의하여, 노한후가 상해진단2주의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사도 없이, 노한후가 고소한 유사한 사건들에서, 검찰이 불법으로 사실에 대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서, 가해자들의 위증이 확실한 진술만을 믿고서, 또 피해자 조사 없이 똥개O식이 개판으로 각하 처분을 하였다는,

노한후로서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무기력으로 인하여, 도저히 저항 할 수 없도록 한, 노한후 탄압사실을 진실인양 믿고서, 노한후가 정신병자라는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사건을 악의적 의도로 정치화한 담당검사 조인형이, 사건의 피해자조사를 조사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증거자료조차도 채택하지 않고, 피해자 조사요구까지 거부하는 등으로, 노한후의 인권을 탄압 하기위해, 대한민국의 존재를 거부할 정도의 국기를 흩트리고, 국가와 사회질서의 기강을 해이케 하는 개판으로 각하처분을 하였으며,

“노한후사건”에 이어, 출소한 노한후를 또 다시 영등포구치소에 가두어, 이번에는 정신병자를 만들어서, 정말로 Slow killing하려하고 있음에도, 히틀러의 유태인 독가스살해보다 더한, 천인공노할 정치적인 노한후 탄압사실을 알면서도, 천륜을 어기면서 까지 청와대 진정서 접수를 거부하고, 노한후사건의 조사를 거부하며, 은평경찰서장과 연신내지구대장이 “노한후사건”에 이어, 또다시 노한후를 정신병자 만들기 공작을 조작하고 있다는, 구시대적인 탄압을 하고 있는 사실까지도 알면서도 모른 체함으로,

모든 정부기관에서 노한후가 정신병자라며, 제출한 증거자료도 없다하고, 모든 대한민국공무원들이 한글과 아라비아숫자조차도 읽을 수가 없다며, 노한후사건의 접수거부와 결과통지거부와 각하만 함으로,

이는 청와대에서 노한후를 탄압함으로 인함이라는 주장인바, 이명박의 정신상태가 노한후보다 더 정상이 아님으로, 이 명박을 노한후보다 먼저 정신병원에 수용하라!

치사한 동물교배용 약물을 사용한 가정파괴를, 공권력으로 악용한 “노한후사건” 국정감사 하라!

행복한 가정파괴를 위해, 동물교배용 약물을 사용함으로,

대한민국사회를 급속도로 혼탁하게 하는,

교도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당장 중단하라!

사건번호 서부지방검찰청 형제23545호

담당검사 조인형(02-3270-4412)

항고인

성명 : 노 한 후(르타 - rta)

우편물 : 110-600 서울광화문우체국사서함1073호.

거소 : 서울은평구갈현동391-46 하이고시텔35호.

주소 : 서울은평구갈현동6-7

이메일주소 : rohistra@hanmail.net, 010-8001-1863,

피 항고인

가. 박o호 (하이고시텔의 가짜주인이며, 영등포구치소 교도관으로 보이는, 번호열쇄전문 공무원으로서, 노한후사찰을 위한 위장취업공무원 임에도, 폭행과 절도 사실과 위장취업의 목적과, 어느 기관소속 공무원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과, 노한후 정신병자 만들기 행동대원으로서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위증에 대한 사실조사를 안함).

나. 은평경찰서 연신내지구대장 김o도(성명을 알면서도 처분통지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음으로 김o도에게 이익을 주는 사기를 하였으며, 사실조사도 없이 성명 불상으로 기재하고, 피해자 조사 없이 가해자의 위증만으로, 노한후 정신병자 만들기 범죄를 박o호를 사주하여 지휘한 범죄를 은폐하기위한 각하처분).

다. 지o표(서초구반포동 논현역사거리 고려신경외과 의사로서, 의료법에 의한 진단서 작성과, 처방전작성기준 위반사실을 은폐하려고, 처방하지 않고 조제하였다는 위증과, 영등포구치소에서 살해하지 못하고, 하이고시원에서도 살해에 실패하자, 살인처방으로 노한후를 살해 하려고 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안 하고, 위법사실들을 은폐하기위하여, 위증한 사실을 조사 안함).

라. 성명불상의 조직깡패(은평구연신내지구대 서o권 경위가 그 신분을 알고 있다는 동영상이 있음으로, 전화 한통화면 그 신분을 알 수 있음에도, 국기를 흔드는 사건에서, 사실조사 없이 성명불상으로 각하 처분하여 테러범에게 이익을 주어서 보호하기 위하여 각하처분을 함).

마. 김o덕(참고인 연신내지구대 경찰관, 위증), 박o호가 연신내지구대장과 협의를 통하여 은평구보건소 정신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서 전화하여, 노한후를 은평구보건소 정신과에서 조사 하도록 하여, 보건소 의사로 하여금 허위진단서를 조작 하게하여, 노한후를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공작을 교사 하였음이 입증되었음에도, 정신병원에 정신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는 위증과,

조직깡패가 노한후를 테러한 사실로, 은평경찰서와 연신내 지구대가 노한후테러를 사주하였다는 정황증거가 동영상으로 확실히 확인 되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등의 위증을 하였음.

항 고 이 유

조인형 검사의 불법적인 개판처분내용. - 고소인의 주장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조사도 없이, 증거자료조차 채택하지 않고서, 피고소인들의 허위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하는 불법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무원이 위장취업으로 민간인사찰 등의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가기강을 해이하는 사건을 각하처분을 함에 있어서,

은평구보건소 정신과로 하여금 노한후 정신병자 만들기 공작의 일환으로서, 위장취업공무원 박o호와, 연신내지구대장 김o도의 위증, 논현역사거리 고려신경외과 지o표의 의료법 위반사실 은폐를 위한 또 다른 위증, 참고인 연신내지구대 경찰관 김o덕의 위증을 토대로, 증거채택요구를 무시하고, 피해자조사요구를 거절 하면서, 피해자 조사 등의 사실조사 없는 각하처분을 하는, 개판 처분을 하였음.

1. 피고소인 박o호 - 위장취업자가 어느 기관 공무원인지 신분확인도 없이, 고소인조사도 악의적 고의로 하지 않았으며, 증거채택 요구까지도 무시하고, 피해자조사 요구를 거절하면서, 피 고소인들의 위증만을 믿고서 각하처분.

2. 피고소인 연신내지구대장 김o도 - 연신내지구대장이 노한후 정신병자 만들기 공작범죄에 관여한 사실이, 박o호 자필이력서로 확인된 증거를 제출 하였으며, 노한후 정신병자 만들기 공작이, 연신내 지구대장의 단독범죄가 아니고 ,이명박의 묵시적인 승인으로 시행된 범죄임으로,

연신내지구대장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증거채택을 하지 않고서, 성명기재도 없는 성명불상으로 각하처분통지를 발송함으로, 김o도에게 신분상의 이익을 주었으며, 위증만에 의한 각하처분으로, 담당검사의 정치적인 개O식 범죄임을 확인 시켜주면서, 담당검사의 멍청함을 공식적으로 공표하였으며,

이명박 개O식이라는 표현에서, 이명박을 정신병원으로 보내야한다는 주장으로, 노한후의 주장을 변경한다는 예고를 검사실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의 명예훼손 사실에 대하여는 아랑곳 하지 않고, 가해자 위증만을 믿고서, 피해자 조사 없는 개판처분을 하였으며,

연신내지구대소속경찰관 서o권이 신분을 알고 있는 노한후 테러범에 대하여, 조사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위증만을 토대로 하여 각하처분을 하였으며, 은평경찰서와 연신내지구대에서 노한후테러를 사주하였을 것이라는 정황증거를 확인하게 하였음.

3. 논현역사거리 고려신경외과 원장 지o표 - 살인처방사건에 있어서, 환자인 노한후가 의사인지o표에게 위암이 있음을 구두로 알려 주었으며, 증거자료49와 같이, 의사 지o표가 노한후가 위장병환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진단서발급과 처방전 발급 등에 대한, 의료법 등의 관련 법률의 위반사실 검토나, 피해자 요구가 있음에도 사실의 조사 없이,

노한후가 위장병환자임을 모른다는, 피고소인이 진단서와 처방전발급시의 의료법위반사실을 회피하기위한, 처방전만 발급하고도 조제하여 주었다는, 또 다른 허위진술만을 믿고서, 의료법 등의 위반사실 등에 대한 고소인 조사 없이 악의적 고의에 의한 각하처분.

4. 남파간첩이라며 테러와 강도와 살해협박과 진로방해를 한 조직깡패 - 은평경찰서 연신내지구대 서o권 경위가, 극악무도한 사회질서파괴범인 테러범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는 동영상을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전화 한 통화면 테러범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테러범에게 신분상 이익을 주기 위하여, 범죄자 신원파악을 악의적 고의로 기피하고, 고소인조사조차 하지 않고서, 전에 사건에서도 조사 없이 각하 하였다고 하여서, 테러범죄 은폐를 위한 각하 하는 개판 처분을 함.

항 고 요 지

1. 고소인 조사 미 시행!

가. 같은 날 발생한 쌍방고소사건에서, 노한후 정신병자 만들기라는 구시대적 정치탄압으로서, 고소장에서 고소인 노한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히틀러의 유태인 독가스살해보다 더한, 장기적인 Slow killing을 위하여, 오랜 세월동안 장기적으로 노한후가 먹고 마시는 모든 식음료에 독극물을 투여하여,

인류역사상 있을 수없는 후진국에서나 있을, 독극물에 의한 살해를 위해 심신을 괴롭게 하였으며, 노한후에게 독극물을 투여한 연신내광장의 샤브샤브 식당은 노한후가 고소하자, 폐업하여 도망가게 까지 하였으며,

국가공무원들이 하이고시텔 주인으로 위장 취업하여서, 위암과 당뇨병과 동맥경화와 관절염과 녹내장등의 중병환자를 살해 하려고, 억지로 폭행사건을 조작하여서 노한후를 묶음으로, 노한후 사건을 은폐하고,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노한후에게, 벌금300만원에 처하는 형을 가하여, 영등포구치소에서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Slow killing하기위해서, 의도적인 폭행사건을 조작하여, 노한후를 탄압하며 Slow killing 하려고 하면서,

조직 깡패들을 시켜서, 노한후사건에 대하여 찍소리만 하면 죽여 버린다는 협박하는 사건인, 위장 취업한 고시원의 가짜 주인 박o호가 진단서 없는 폭행으로 노한후를 고소한사건과,

같은 날 노한후가 위장 취업한 가짜주인으로 부터 받은, 전치2주의 상해진단서가 첨부된, 노한후 부상사건에 대하여서는, 모두 각하함으로, 조인형 검사로 하여금 노한후의 기력을 빼고, 김빼기를 하여, 노한후를 Slow killing하기 위해, 영등포구치소에서 벌금형대신 수형하게 하여,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시도로서,

같은 사건을 노한후가 부상한 진단서 있는 사건은 조사하지 않고, 위장취업공무원이 제출한 진단서 없는 허위폭행사실로, 노한후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하여, 영등포구치소에 수용하여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하여 Slow killing하겠다는, 노한후 살해를 위한 은평경찰서의 노한후정신병자 만들기 공작 탄압사건인바, 노한후가 대 검찰청에 제출한 증거자료들 까지도 채택하지 않는 등의 정치적, 편파적인 각하처분으로,

나. 대한민국 국민의 보루인 검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글도 읽지 못하는 조사관이 진정서를 처리하는 경우와 같이, 어느 특정 정치인이 시켰든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든지 간에,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제출된 증거자료에서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일 년이 경과하였다”, 제출된 증거자료들이 책 3권 분량은 족히 됨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증거자료들의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도 없이, “증거자료가 없다며 각하” 하고,

은평경찰서장이 허위공문서를 2건이나 조작하여, 불법과 불법절차로 노한후를 구속한 사실에 대하여서, 제출된 대법원의 판결문으로서, 재판을 받지 않았음이 증명됨에도, “재판을 받았으니 조사할 수 없다”는 사기성 각하처분과,

정황증거로서 유추해석 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실한, 마루타 사육사실에 대하여서 ,“노한후가 거짓말”을 하였다며 각하한 사실과 같이,

다. 조인형 검사도 국가공무원의 위장취업이라는 중요한 국가적인 범죄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음은, 국법질서와 국가기강을 해이케 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법행위라는 주장이며,

라. 파렴치하게도 가해자들의 위증만을 믿고서 ,국가의 존립에 관한 중대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나모른다”라는 처분을 한 조인형 검사는, 검사로서 그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노한후의 주장이며,

마. 이는 국민의 공복이어야 하는 조인형 검사가, 검사의 품위를 매우 심하게 손상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는 중대한 국가적인 범죄라는 주장이며,

특정정치인에게 충성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피를 흘릴 것을 요구한,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이며, 그로벌 시대를 지향하는 21세기의 현실 속에서,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구조를 알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에서 이루어진 범죄라는 주장임으로, 조인형 검사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2. 증거자료 미 채택!

가. 노한후 사건은 동물교재용 약물을 사용한 가정파괴를 무기로 하여, 특정정치인에게 충성하기위하여, 노한후를 탄압한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반민주적이며, 반인륜적이며, 인류역사상 초유의 범죄라는 사실이며,

나. 독극물을 사용하였다는 의미와, 독극물을 지속적으로 모든 식음료에 넣는 Slow killing이라는 사실로, 일제강점기와 6.25동란 등의 폐허 속에서도, 2차세계대전이후로 독립한 국가 중 가장 발전된 국가라는 칭송을 듣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음식에 대한 범죄는 선진국에서는 훙악 범죄로 여긴다는 사실에서,

부끄럽게도 가장 후진적인 범죄임에도, 공부를 많이 하여 고시까지 합격한 조진형 검사가 이를 모르고서, 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으로 후진국적으로 편파적이며 구시대적인 처분을 하는 범죄를 범하였으며,

다. 고령의 중병환자를 협박 농락하고 Slow killing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의, 반인륜적인 무자비함에 대하여, 검사가 보호하여 주기는커녕, 증거가 확실한 살인 미수와 테러사실 등에 대하여서까지, 조사조차 하지 않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거부 하는 조진형 검사는 정신병자라는 주장이며,

라 .공무원이 위장취업까지 하였다는 사실에서, 반국가적이고, 비민주적이며, 한물간 구시대의 유물임에도, 조진형 검사가 피해자조사나 증거채택을 하지 않고, 피해자조사요구를 거절하는 방법으로, 위증에 의한 각하처분을 하였음은, 대한민국 국가기강을 송두리째 망가트린 사건으로서, 무슨 법 몇조 몇 항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거부한 범죄이다.

마. 다수의 여러 기관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범하였다는 사실에서,

바. 청와대 등의 대한민국 골격통치기관을 사칭하였다는 사실에서, 국가 기강을 매우 심하게 해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의 공익을 위하여야할 검사가, 한 사람의 정치인에게만 충성하기 위하여, 악의적인 고의로 판단이 흐려진 것처럼 조작하여,

사건에 대한 사실의 조사 뿐 만이 아니라, 제출된 증거 자료들에 대하여, 채택을 하지 않고, 피해자조사요구를 거부하고, 위증에 의하여서만 처분을 하였음으로, 국민이 피를 흘리게 하였으며(Slow killing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공작 등),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음을 피부로 느껴야 한다는, 선진국 대한민국의 완성 차원에서 본다면, 반역죄에 해당될 것이다.

사. 이런한 대한민국의 존립을 저지하는 반역은, 과거 6.25 전쟁 직후에, 우리국민들이 경원시 하였던 반역집단인, 빨갱이보다도 더 경원시 되어야 하는, 현대사회의 가장 무서운 반역행위이며,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저지하는 가장 무서운 적(敵)이라는 항고인의 주장이다.

3. 사실과 다른 처분.

가.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1). 박o호 - 박o호가 노한후의 방인35호실의 출입문을 부수고, 출입문창을 부순 사실과, 그 사실로 인하여, 박 성호가 노한후방인 35호실을 출입한 사실이, 증거자료목록13, 14, 15, 16과 같이 입증되었음으로, 독극물투여 사실을 유추해석 할 수 있음에도, 사실조사 없이 각하처분하고,

증거자료목록6의 자필진술서로, 연신내지구대와 협의 하였다는, 노한후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를 묵과하였으며,

박o호에게서 폭행당하였다는, 증거자료목록8과 같이, 상해진단2주의 진단서를 묵과하였으며,

증거자료목록17과 같이, 노한후를 협박하고 탄압한 사실을 묵과 하였으며, 검사로서 사실조사 없이, 살인미수라는 중병환자인 고소인의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조사 없이, 피고소인들의 허위진술만으로 각하처분을 하는 등으로, 고소인의 인권을 침해한 검사로서, 선량한 민주시민을 정신병자 만들기로 정치적인 탄압에 앞장서는 등의 개판을 친 사실.

2). 연신내지구대장 김o도 - 조인형 검사가 김o도라는 연신내지구대장의 성명을 알고 있음에도, 고소.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성명불상으로 기재하여 김o도가 신분상의 이익을 받게 함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유추해석을 하게 하였으며,

박o호가 자필진술서에서 증거목록 6과 같이, 연신내지구대와 협의하여 노한후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내기로 합의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노한후를 탄압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채택하지 않고서, 노한후의 증거채택요구와 피해자조사요구를 묵과한 범죄.

사건처리 통지서에 성명불상으로 기재함으로, 김o도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는 등의 노한후사건 은폐를 시도하였음.

3). 논현역사거리 고려신경외과 의사 지o표 - 신경외과 의사가 기사 없는 X-ray 촬영을 직접하고,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서와 처방전을 발급하였는지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그로인하여 지o표는 의료법위반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처방전만을 발급한 사실을 알약을 조제하여 주었다는 위증을 하였으며,

노한후가 의사 지o표에게, 위암과 당뇨병과 동맥경화와 관절염과 녹내장 등의 중병이 있음을 말하였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한 사회통설상의 사실 임에도, 지o표가 그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터무니없는 허위진술만을 믿고서, 노한후의 증거태택 요구와 피해자조사요구를 거부하였으며,

증거자료49와 같이 가톨릭서울성모병원에서, 13시30분경에 소화기내과 진단을 받은 사실과,

같은 날 14시31분경에, 소화기 내과와 내분비내과 예약을 영수한 환자가, 폭행당한 진단서를 발급 받으면서, 위암과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지o표의 진술은 상식 밖의 위증임에도, 조인형 검사는 사이비의사의 위증 사실만을 믿고서, 기록된 진료시간조차도 확인하지 않고서, 마치 정신병자처럼 사실의 조사 없이 각하처분을 하였으며,

의료법 위반사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제하지도 않은 약을 조제 하였다면, 살인 미수범죄를 은폐하고, 진단서와 처방전 발급시 의료법 위반사실을 은폐하려고한 위증사실이 확실함에도, 조인형 검사는 의료법 등에 대하여서는 능력이 심히 부족한 검사로서, 공무를 더하여 처분을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卒로 보는 자세인 악의적 고의로, 노한후를 탄압 하였음.

4). 테러범 - 테러범이 노한후에게, 노한후 가정을 노한후 스스로가 파괴하였다며, 마누라 빼앗기고 영등포구치소에서 10개월을 살다가 출소한 노한후 더러 가정파괴범이라며, 태극기를 빼앗고, 시장 본 식료품들을 강탈하려고 하면서, 100만원 상당의 핸드폰을 땅에 떨어뜨리는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며, 진로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노한후는 남파간첩이라며 연행하라는 신고를 하면서, 찍소리만하면 죽여 버린다는 사실의 동영상으로, 테러범이 은평경찰의 사주를 받았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으며,

동영상 내용과 같이 노한후는 테러범을 조사하여 줄 것을, 출동한 서o권 경위에게 당부하였음이 확실하게 촬영되어 있으며, 대낯 한길에서 강도당한 태극기를, 테러범이 가지고 있음을 동영상으로서 볼 수 있으며, 테러범의 얼굴을 아무나 식별할 수 있는, 테러범의 동영상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서o권 경위가 테러범의 인적사항을 조사한다는 답변을 하여서, 노한후가 숙소인 고시원으로 돌아왔으며, 노한후가 김정일보다도 더 나쁜 놈이라는 동영상이 확실하게 있어서,

사실조사만 한다면 테러범은 곧바로 체포할 수 있음에도, 정신병자로 여겨지는 조인형 검사는, 노한후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악의적 고의로 묵과하고서,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서 위증들만으로 각하처분을, 불법부당하게 한 범죄를 범하였음.

나. 불기소이유통지의 종합검토결과 보고서.

1). 피 고소인의 인적사항 - 검사가 알고 있는 연신내지구대장 김o도를, 성명불상으로 처분통지에 기재하여, 피고소인 김o도로 하여금 혜택을 받도록 하였으며, 테러범에 대하여는, 은평경찰서 연신내지구대소속 서o권 경위가 알고 있음으로, 피해자조사를 하였던지, 서o권 경위에게 전화 한통화만 하였으면, 테러범의 신분을 알 수 있음에도,

성명불상으로 처분결과를 표기함으로, 노한후를 탄압하기 위하여, 테러범 조사를 악의적 고의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며, 테러범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처분통지서에 성명불상으로 기재 하였다는 사실임.

2). 형사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은 사실유무.

가). 박o호가 공무원으로서, 하이고시텔에 위장 취업하였다는 국가존립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반드시 어느 기관 소속공무원인지의 여부가 조사되었어야 할 것이며, 박o호가 하이고시텔 주인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이고시텔의 세금납부내역에 대하여, 박o호 명의로 납부한 세금영수증이 있을 것이며,

위장취업공무원인 박o호가 평소주인이라는 주장과 달리, 봉급을 받는 운영자 이었다면, 월급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봉급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등으로, 소속기관 등, 박o호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하였을 것임에도,

나). 정치적인 사유로, 벌금300만원을 납부할 수 없는 노한후를, 또다시 영등포구치소에 가두어서, 이번에는 정말로 독극물로 Slow killing하기 위한 정치적인 사유로,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별표 제2호서식인 종합검토결과보고서의 양식“형사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 란이 있음으로, 박o호에 대한 전과의 유무라도 기재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고, 기재 생략을 하였음은, 검사의 자존심을 버리고, 동료검사들의 명예를 매우 심하게 손상하면서까지, 검사의 직분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매우 심하게 하였다는 사실임.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고소인의 주장 및 부합증거 반박 - 부합증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증거인, 동영상등의 고소장 첨부서류들을 기재하지 않음으로, 악의적 고의로 증거자료 채택을 기피하였으며, 고소장에 첨부된 첨부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하여야 할 고소인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고소인 조사요구를 거부하는 등으로, 고소인노한후의 주장이 사실임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정치적인 사유로 가해자들의 위증들만을 믿고서 각하처분을 하였음.

나). 피고소인 박o호의 주장 및 부합증거 반박.

1>. 박o호가 하이고시텔을 운영하였다는 허위진술을 하였으나, 박o호는 주인도 아닌, 위장취업한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지도 않은 사람이라는 피해자 노한후의 주장이 있었음으로, 박o호가 주인이라면 세금계산서 등의 영수증 등으로, 박o호 진술의 사실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였으며,

운영자라 할지라도 봉급명세서 등의 증거 자료가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서, 주인에서, 원장으로, 다시 원장에서 운영자로 박o호의 신분이 왔다 갔다 하였음은, 공무원위장취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악의적 고의에 의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주장입니다.

2>. 고소장에 노한후컴퓨터 해킹내역이 사진으로 첨부 되어 있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고소인노한후의 주장에 대한, 피해자조사를 통한 사실의 조사뿐만이 아니라, 첨부서류 등에 의한 사실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서, 피해자조사요구까지 거부하면서, 피고소인들의 위증만을 믿는 등으로, 중증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주장입니다.

3>. 박o호가 도끼를 안든 고소인 의 손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단서도 없는 주장이나, 도끼를 들 수밖에 없는, 생명의 연장을 위한 사전예고를 한 정당방위라는, 절박한 현실이었던 사실과, 한손에는 도끼를 들었으며, 도끼를 안든 다른 손으로 머리를 폭행 하였다는 허위사실에 대하여서는,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건임에도, 유죄로 인정하여 각하한 사실은, 조인형 검사가 정말로 치사한 검사라는 주장임.

4>. 노한후를 정신병원에 수용하라는 신고를, 연신내지구대장과 박o호가 은평보건소에 신고하였다는 증거로서, 증거자료목록6과 같이, 박o호 자필진술서가 있음에도, 연신내지구대장이 지휘하고 박o호가 행동한, 합동으로 노한후 정신병자 만들기 공작과 노한후 인권을 침해한 사실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고서, 각하처분을 하였음은, 중증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주장임.

. 다). 피고소인 지o표의 주장및 부합증거 반박.

1>. 의사 지o표가 노한후에게 알약을 조제하여 주었다는 위증을 하였으나, 노한후는 지o표로부터 알약을 조제 받은 사실이 없으며, 증거자료목록9와 같이 처방전이 있음으로, 알약을 조제하지 않았음은 허위증언임이 확실하며,

세나클정과 레오다정, 파티겔정을 처방하여 주었으나, 증거자료목록10과 같이, 설명서에 위암환자에게는 금지된 약물들이며, 특히나 세나클정은 위암환자인 노한후가 먹으며 죽을 수도 있다는 약임을, 의사인 지o표가 알고 있음에도, 노한후를 투약부작용으로 살해하기위하여, 악의적인 고의로 한 처방에 대하여, 의료법에 저촉된 사실이 무서워서, 처방전을 발급하여 주고서 조제하여주었다는 위증을 하고 있는바,

2>. 지o표의 위증에 대하여는 반드시 조사하여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며,

3>. 노한후가 위암이 있다는 사실은, 고소장에 첨부한 첨부서류3과 같이, 위암(위 선종)의 병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 할 수 있으며,

4>. 또한 항고장증거자료목록49와 같이, 3월11일에 노한후는 가톨릭서울성모병원에서 13시30분에 진료를 받고 14시31분에 소화기내과와 내분비과를 예약한 후, 곧바로 지o표에게 진단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경외과를 방문하였으며,

가톨릭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을, 진료하는 의사인 지o표에게 말한다는 사실은, 환자에게는 필수 요건이며, 기본 임에도, 일반적인 상식과 의사로서 기본 도의를 저버리고, 위암환자가 의사에게 위암환자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위증을 한 지o표는, 반드시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며, 조인형 검사가 피해자조사를 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피해로서, 그 책임은 모두 검사 조인형에게 있다는 주장입니다.

라). 참고인 김o도의 주장 및 부합증거 반박.

1>. 연신내지구대장 김o도가 10년2월경부터 연신내지구대장으로 근무하였음으로, 허위폭행을 당하였다는 박o호의 신고에 접하고서, 노한후를 무자비하게 뒤로 눕혀서 제압하여, 손을 뒤로 묶어서 수갑을 채우고, 추운겨울인 3월초에 런닝 상의와 맨발로, 지갑과 시계 등의 소지품도 소지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연신내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은평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가까운 고시원 앞길로 가면서 신발이나 신고 가자는 주장에 대하여,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감으로, 지갑 등의 소지품의 휴대를 방해하는 등의 학대를 하면서 까지, 노한후의 탄압을 지휘 하였으며,

2>. 은평경찰서에서 3월11일11시30분경에 조사를 마치고, 훈계에 처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서, 맨발의 런닝샤스 바람으로 지갑이 없어서 택시도 타지 못하고, 가톨릭성모병원의 13시 진료에 시간을 맟추기 위하여, 마라톤으로 달리고 또 달려서, 평소 도보40분 거리인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중에, 동네 사람들로부터는 고령임에도 대단하다는 관심표명을 받았으나,

3>. 노한후사건에 대하여, 은평경찰에서 테러범들을 시켜서, 간통사건을 노한후가 조작하였다며 협박을 함으로, 노한후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하는 절박한 입장임으로, 목숨을 걸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여야하고, 관 속에 들어가서도 포기할 수 없는 본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하여,

정부기관들에 대한 무기력증으로, 유일한 방법인 일인시위를 계속하자, 조사 할 당시에는 훈계한다는 처음약속과는 달리, 조사한지 3개월 만에 노한후에게 벌금300만원에 처하는 형을 가하여, 또다시 영등포구치소에 가두어서, 은평구보건소 의사를 이용하여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Slow killing하려는 계획인바,

4>. 이는 정치적인이유로, 노한후를 이중 3중으로 탄압함으로, 진실규명요구를 멈출 수 없는 노한후가, 평생교도소나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가, 위암 등으로 인하여 아무도 모르는 교도소 안에서 Slow killing당하게 하려는, 은평경찰서와 간통경찰관 세력의 계획이며,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인류최악의 악질적인 살인계획이라는 주장입니다!

마). 참고인 김o덕의 주장및 부합증거 반박.

1>. 김o덕이 은평구 보건소 등에 정신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고소장의 첨부서류 2와 같이, 박o호가 연신내지구대를 방문하여 은평구보건소 정신과 전화번호를 전달받아서 신고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음으로, 연신내지구대에서 정신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은 위증이며,

이는 연신내지구대장이 노한후 Slow killing지휘자로서, 박o호를 사주하였다는 정황증거가 확실함에도, 조인형 검사는 반역행위로서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2>. 선량한 민주시민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Slow killing하려는 인권탄압과 살해 기도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연신내지구대장과 박o호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았음은, 조인형 검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라는 주장입니다.

3>. 김o덕은 지구대장이 고소인을 협박하거나 살해하려고 하였던지, 깡패를 동원하여 1인 시위를 하는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연신내지구대 서o권 경위가 노한후 테러범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사조차 하지 않고, 검사가 성명불상으로 테러범에게 신분상 특혜를 주게 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정황증거가 되고 있음으로, 김o덕은 위증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까지 하였으며,

4>. 증거자료목록18과 21에서 노한후 테러사실과, 길을 지나는 행인 1과 2가 차례로 말리는 장면 등의 24개의 동영상과 녹음에서, 연신내지구대장이 테러를 사주하였다는 정황을 충분하게 보고 들을 수 있음으로, 김o덕은 위증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로 다스려야한다는 주장입니다.

4). 검사의 의견에 대한 반박

가>. 2010형제972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 등 폭행)사건에 대하여서는, 노한후가 노한후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일인시위를 계속하자, 영등포구치소 소속 공무원 박o호를 위장취업으로 하이고시텔 주인으로 투입하여, “노한후사건”을 은폐하려는 은평경찰서에서, 노한후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켜 Slow killing하기 위하여 공작한, 박o호 폭행공작 사건으로서,

나>. 치를 떠는 공포 속에서 식수와 먹을거리를 화장실이나 부엌에 다니면서도 지고 들고, 끌며 다니는 노한후는, 그야말로 숨도 제대로 못쉬는 무서운 생활을 하고 있음으로, 정당방어용의 등산용 도끼를 소지하고 있음을 출입문에 고지하였으며, 움직이지 않고 들고만 있었음에도, 도끼든 손은 가만 놔두고, 도끼를 안든 손으로 폭행하였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누가 보아도 노한후를 탄압하기위한 고소를 한 박o호 폭행공작사건으로서, 이는 재판을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 노한후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주장하고 있음으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면, 진실이 규명 될 것이라 믿고 있으나,

다>. 법원과 모든 정부기관으로부터 이유 없는 탄압을 받고 있는 노한후는, 선진국 대한민국을 완성함으로, 모든 국민들이 선진국국민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한후 사건의 해결에 임하였으며, 국민이 스스로 조성한 행복을 정부에서 강탈하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한다는 주장입니다.

라>. 연신내지구대장과 하이고시텔 입주자들에 대하여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비록 항고가 기각되었다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본 항고장의 증거서류목록과 같이, 계속 되어온 범죄에 대하여, 증거가 확실하게 입증된 본 사건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마>. 앞의 사건이 본사건과 같이, 조사 없이 각하 되었다고 하여서, 계속되는 탄압에 대하여, 증거가 확실한 다음 사건에까지 조사를 하지 않고서 각하 한다는 처분은, 여러 가지 법령에 위반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고소인 노한후의 인권을 매우 심하게 침해 하였다는 주장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과 같이, 조인형 검사가 한글도 모르는 사람임으로 퇴출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바>. 조인형 검사는 본 항고장의 증거자료목록과 같이,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피해자조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조사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증거자료들을 채택하지 않고서, 가해자들의 위증에 의하여 각하처분 하였다는 사실은, 노한후를 영등포구치소에 수용하여, 정신병자로 조작 하여서 Slow killing하려는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일 뿐만이 아니라,

고소장의 첨부서류만 보아도 박o호와 연신내지구대장과 지o표와 테러범의 죄는 충분히 입증하고 남음이 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처럼, 한글도 읽을 줄 모르는 조인형 검사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주장은, 조인형검사가 국민 모두에 대하여 충성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취향에 맞는 정치인에게만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국민의 피를 요구함을 표출한 편파적인 성향 때문이라는 주장이며, 그 표출의 절차와 내용이 개판이라는 주장입니다,

사>. 본 항고장의 증거자료목록들을 통하여서, 피고소인들의 죄를 충분히 입증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으며, 본 항고장의 증거자료목록이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일부 피고소인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조인형 검사가, 검사로서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가 전화 한 통화면 서o권 경위로부터 테러범의 신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연신내지구대장의 성명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노한후에게 고소를 당한 그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고, 노한후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으로 처분통지서에 기재함으로,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고 하였으며, 이는 정치적인 의도라는 증거인 것이며,

자>. 고소장의 첨부서류와, 항고장의 증거자료목록과 같이,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음으로, 피해자 조사를 하여서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사 없이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는 개판처분을, 가해자들의 위증에만 의존하였음은, 조인형 검사의 사고방식이 그 정도로 썩어서 그랬거나,

아니면 특정정치인에게 편향되었다는 사실인바, 노한후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들이 돈을 먹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사실은 아니라는 생각이었으나, 조인형 검사에 대하여서만은 알 수가 없을 것이며, 그로인하여 특정정치인에게 편향되어 노한후를 탄압하게 되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으며,

그 대책으로서 정치검사 퇴출정치판사 반성이라는 선진국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한 사업구호를 보급하여, “노한후사건”의 해결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4. 재판중인 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각하 처분은 정치탄압이다!

“노한후사건”에 대하여, 조인형 검사가 사건내용을 파악도 하지 않고, 증거자료들을 채택하지 않고서, 피해자조사도 없이, 피해자조사요구를 거부하면서, 가해자들의 위증에 의하여서만 각하 처분을 한 사실은, 노한후 사건에 대하여, 모든 정부기관에서 그리하여 왔듯이,

불법억지와, 한글도 모르는 초등학생이하의 수준처럼 증가자료의 못 본체 등의, 억지 조사거부 등으로, 노한후가 제출한 모든 진정서와 고소사건에 대하여, 모든 정부기관에서 한글도 읽지 못 한다는 식으로, 접수거부와 조사거부와 각하로 일관하여 왔으며, 특히나 모든 소관부처가 엄청난 악의적 고의로 조사를 거부하는 중에, 청와대에서 까지도 노한후의 회원자격 까지 박탈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으며, 그 피해가 말로는 이루 다 표현 할 수 없는 현실이며,

그로인하여 노한후는 이명박 개O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다가, 이제는 정신병원에 수용하라는 구호로 변경하였으며,

특히나 본 사건에서는, 진행 중인 전 사건에서, 조사조차 하지 않고서 각하 하였다고 하여서, 증거가 확실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유사한 본 사건에 까지,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하면서, 온갖 불법 부당한 가해자들의 위증들을 모두 모아서 불법으로 각하 처분한 사실은, 역사의 흐름을 거역하는 반역이라는 주장인바,

눈감고 아옹하듯,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가해자들의 뻔한 위증들만 믿어주고, 피해자인 노한후의 사실주장에 대하여서는 들을 필요조차 없다며, 노한후에게 피 흘릴 것을 요구하는 조인형 검사의 개판 처분은, 노한후에 대한 정치적인탄압일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반항이며, 반역임으로, 대한민국국민들의 행복권 보호 차원에서, 조인형 검사를 퇴출시키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5. 노한후 사건이란?

가. 노한후사건의 정의.

1). 특정정치인의 정치영향력 확산을 위하여, 노한후를 은평구관내 마을버스 기사로 취업을 권유 하였으나, 건설공무원과, 건설회사 사장, 대기업이사 등의 사무직에 종사 하였던 노한후가, 육체적인 노동인 마을버스 기사 취업을 거절하자, 괴씸죄라고 판단한 은평경찰서장은, 간통경찰관세력이 은평경찰서 소속인지, 영등포구치소 소속인지, 국가정보원인지, 아니면 그들이 노한후에게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생쥐 똥 같은 좀도둑범죄 집단에 대하여, 청와대 소속인지의 여부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서,

노한후를 은평경찰서장이 무고혐의로 고소하여 구속함에 있어서, 노한후가 정신병자라는 허위 사실 등의, 허위 공문서 2건을 조작하고, 불법절차에 의하여, 2008년12월22일에 은평경찰서장이 고소하여, 관내주민에 대하여 은평경찰서장의 고소8일 만인, 2008년12월30일에 급속하게 노한후를 구속 하였으며,

2). 2008년12월30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2010년1월2일에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자, 검사가 노한후는 중병환자임으로 독거에 수용하라는 지시를, 전화로 영등포 구치소에 지시하고, 진술조서에 그 사실을 표시 하였음에도,

영등포 구치소에서는 검사의 협조요청인 독거수용을 거부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위암(위선종)과 당뇨병 진단서가 있고, 동맥경화와 관절염과 녹내장의 진단사실이 있는 등의 중병환자 임에도, 병실입실요구 조차도 거부 하였으며,

3). 2회의 테러를 사주하고, 테러사실의 조사조차 하지 않음으로, 테러 사실에 대한 기록조차 없애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10개월 동안에 미결수 최다 전방인 19회의 전방과, 미결수 최고령징벌과, 5회라는 미결수최다 징벌 등으로, 영등포구치소 수용기록역사를 3가지나 갱신하는 등의, 정치적인 탄압을 하였으며,

4). 마루타로 사육하여 법정에 출정하여, 영등포구치소 허가를 받아 소지한 법정진술서를 판사 앞에서 읽지도 못하도록, 앉기도 서기도 어렵도록 안절부절 하게 독극물을 너무 독하게 넣어서 재판을 방해하고, 재판부에 제출할 진정서 등을 작성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방해 하고, 이혼 소송에서는 간통한 목사인 부인이 제출한 이혼소장(서울가정법원09드단13319호)을, 읽지도 못하고 재판에 임하게 함으로, 부인 장o순 목사가 노한후는 반정부주의자이며, 반 경찰주의자이고, 반 이재오 주의자라고 음해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런 사실들로 인하여 은평경찰에서도 노한후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더 한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서, 재판에 임하게 하여 패소케 하였으며,

5). 위 와 같은 사실들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에게 호소를 하였으나 해결을 하지 못하자, 인류역사상 더 있을 수 없는 인권탄압에 대하여, 증거자료목록31의 진정서(6)과 같이, 유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재판부에 구조를 요청 하였으나, 간통경찰관 세력에 의하여 재판서류가 없어지고, 배추장수문서로 가짜서류를 편철하여 놓는 등의, 재판기록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서, 정보요원이 재판에 간섭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등, 문제의 해결을 번번이 거부함으로 패소 당하게 하였으며,

6). 2009년10월29일 출소하니, 부인 장o순목사는 전세금을 빼고, 노한후의 모든 증거자료들을 절도하여 가지고, 부천시오정구원종동욱일아파트102-204로 도주하여 버려서, 노한후는 대법원의 재판기록을 사본하여, 간통경찰관세력들이,

간통사건은 노한후가 조작하였다고 테러범들을 시켜 협박하면서, 노한후는 정신병자라는 허위 공문서를 이용하여, 노한후가 제출한 모든 진정서와 고소장에 대하여, 모든 정부기관에서는 한글조차 모른다는 식으로, 접수거부와 사실의 조사조차 하지 않으며, 각하만 하는 사실들로 인하여, 노한후는 인간으로서 더 이상 빠질 수없는 무기력 상태가 된 사실에 대하여, 죽어서 관속에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여야한다는 문제임을 알게 되어, 일인 시위라도 하지 아니할 수 없었으며,

7). 그러기 위하여 노한후는 같은 동네인, 갈현동391-46 하이고시텔 35호에 입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에도, 간통경찰관 세력은 번호열쇄전문가 이며 영등포구치소 교도관 박o호로 고시원주인으로 위장취업 시켜, 노한후에게 25만원하는 고시원비를, 45만으로 턱도 없는 불법으로 인상하여주라며, 증거자료목록17과 같은 상식이하의 불법요구를 하여서, 이에 응하지 않자,

고시원에서 나가라는 강요를 하면서,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밥과 식수 등의 모든 음식물에 독극물을 넣어 증거자료목록 13, 14, 15, 16의 사진들과 같이 생활하게 하여서, 이를 경찰청에 증거자료목록4와 같이, 제2009-2050호로 경찰청에 고소하였으나, 현재까지 경찰에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8). 노한후가 고시원을 나가지 않자, 이번에는 번호열쇄전문가로서 영등포구치소 교도관인 위장취업공무원 박성호와, 연신내 지구대장 김o도가 짜고서, 노한후가 도끼를 든 손은 가만 놔두고, 증거서류목록6의 위장취업공무원 박o호의 자필진술서와 수사기록과 같이, 생명방어용 등산용도끼를 안든 손으로, 박o호의 머리를 폭행하였다는, 상처도 없고, 진단서도 없는 폭행을 하였다는 허위사실로, 3월11일에 고소를 하여,

당일 조사 하면서 훈계 하는 것처럼, 수사기록과 다르게 말 하더니, 노한후가 일인시위로 진상규명을 계속하여 요구하자, 은평경찰에서는 3개월이 지난 6월에야 노한후에게는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음으로 노한후의 사실증명기회를 박탈 한체, 검찰송치를 하여, 벌금300만원의 통지를 받게 하였으며,

서부지검 윤춘구 검사는 노한후가 불이익을 당하는 벌금형 사실에 대한 아무런 통지나 조사 없이, 벌금300만원의 약식재판에 회부한 사실에 대하여, 노한후에 대한 아무런 조사조차 하지 않는 불법을 범하고서, 허위폭행 사실에 대하여, 300만원의 엄청난 벌금을 처분의 불이익을 당 하게함으로,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노한후를, 또다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하여, 은평구보건소의사를 시켜서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이번에는 정말로 영등포구치소에서 노한후를 Slow killing 하려는, 인간 말살계획으로,

진단서도 없는 허위 폭행 사실에 대하여서는 벌금3백만원에 처하고, 노한후가 전치2주의 진단을 받는 등의, 증거서류목록 8, 9, 10, 11, 12, 13, 14, 15, 16, 17과 같이, 정말로 폭행당한 고소장에 대하여서는 조사조차하지 못하겠다며, 은평보건소 의사를 이용하여, 노한후를 정신병자로 조작하여서 Slow killing하겠다는 공작인바,

현대 인류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억울한 사실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서부지방법원2010고정947호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개O식이라는 말을 들어도 싸고, 이명박은 정신병자이니 정신병원으로 보내라는 주장에도, 도덕적으로 하자가없다는 자신감으로 본 항고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 번호열쇄전문가인 영등포구치소 교도관인 가짜주인 위장취업공무원인 박o호가 노한후를 고소하여서 벌금300만원 납부통지서로, 처음으로 박o호가 허위폭력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된 노한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미리 발급받은 진단서와 사진 등의 증거 자료들을 첨부하여, 본 사건인 서부지방검찰청 사건번호2010형제23545호(담당검사 조인형)로 접수 하였으나, 서부지방검찰청 조인형 검사는 정신병자인 이명박을 믿고서, 천륜을 배신하면서 까지, 노한후가 정신병자라면서 조사조차 하지 않고서, 가해자들의 위증만으로, 모두 각하하였다는 중증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입니다.

10). 따라서 노한후는 살아남기 위하여, 죽는 순간까지 일인 시위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죽어서 관속에서 까지라도 노한후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여야할 입장으로서, 노한후의 일인시위는 필수사항이며, 노한후가 일인시위를 하는 9개월 동안에, 일인시위방해피켓 등의 시위용품의 강탈과, 노한후 소지품의 강탈과, 테러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등으로, 노한후는 종로경찰서 임경위 등을 진정하였던바, 임경위가 사과하여서 종로경찰서2010진정371호로 취하한바 있으나,

11), 종로3가에서 참여연대도 혼내주었다는 일단의 무리들에게 당한 폭행과, 3회의 핸드폰 고리 등의 소지품의 분실과, 강탈사실, 일인시위용품 강탈 사실들에 대하여서는, 현재까지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만 가지고 있을 뿐,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12). 2009년10월29일 출소한 이후로, 노한후를 영등포구치소에 다시 수용하여 은평구보건소 의사를 시켜서, 노한후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Slow killing하려는, 구시대적인 정치적인 탄압을 한 연신내지구대장이, 노한후를 탄압한 내용과 위장취업공무원 박o호의 범법사실과,

번호열쇄전문인 영등포구치소 교도관이, 가짜고시원주인으로 위장취업한 박o호의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를 발급 받으려는 노한후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의료법을 위반하여 살인 처방전을 발급한, 논현역 사거리 고려신경외과 원장 지o표, 노한후가 남파간첩이라며 테러한 테러범 등을 고소한 본 사건에 대하여,

13). 간통경찰관 세력에 의하여, 노한후가 정부기관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음으로, 노한후는 정부수반인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호소하게 되었으나, 아무 반응이 없던 와중에,

청와대에서 까지도 증거자료목록42의 청와대 회원탈퇴안내메일과 같이, 청와대에는 진정서조차도 접수하지 못하도록 탄압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서, 이명박이 노한후탄압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노한후는 만부득이 이명박 개O식이라는 피켓을 제작하여 일인 시위를 하게 되었음에도,

14), 사태의 심각성을 악지 못하는 서부지검 조인형 검사와 검사실은, 노한후가 정신병자임으로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으로, 노한후를 영등포구치소에 가두어서, 이번에는 정말로 노한후를 Slow killing에 성공하려는 계획에 동참 하였으며,

이런 이유로 노한후는 조인형 검사실에 2회의 전화 확인을 통하여, 이명박을 정신병원으로 보내라는 진정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담당 직원이 다른 청으로 발령 받아서 검사에게 인수인계하였다고 하여서, 검사를 바꾸어 주라고 하니,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전화를 끊어 버려서,

노한후를 영등포구치소에 가두어, 은평구보건소 의사를 시켜서, 기어이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Slow killng하려는 공작 이라는 구시대적 탄압에 대하여, 검사실에서 결행 할 것임을 알게 된 이후, 노한후가 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전화 문의를 다시 하여보니, 7월22일자로 각하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됨으로, 이명박이도 노한후 탄압사건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확신적인 해석한 노한후는,

15). 멀쩡한 노한후를 Slow killing하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연신내지구대장이 은평구보건소에 신고한 사실과 같이, 이명박의 정신이 정상인이라면,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구시대적인 정치적인 탄압사실을 알고서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사고방식에서, 이명박을 정신병원에 수용 할 것을 종로구 보건소 등에 신고하게 되었으며,

본 항고장으로서 노한후사건은 반드시 규명되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임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도록 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으며, 노한후 사건의 진상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나. 경과.

1). 노한후사건은 인류역사상 있을 수 없는, 동물교배용 약물로 가정을 파괴하고, 남편을 교도소에 보낸 것도 부족하여, 테러와 독극물 살해(Slow killing)시도와, 의사 처방에 의한 살해까지 실패하자,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Slow killing하려는 치사한 방식의 인권탄압사건으로서, 선량한 민주시민의 가정을 파괴하여, 정치세력 확장을 지원하려는 충성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은평경찰서장과 경찰청, 영등포구치소, 서부지검과 서부지방법원의 정치적인 탄압 뿐 만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악의적 고의에 의한, 한글조차도 읽을 수없는 초등학생 이하의 허위답변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무유기가 있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관의 퇴진과 국회의원직까지 사퇴를 권고 받는 불법을 범하고도, 꼼짝을 안하고 있으며,

2).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은평경찰서장이 노한후를 구속하기 위하여, 허위공문서를 2건이나 만들고, 불법절차로 구속한 범죄의 대한 진정에 대하여서는,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초등학생만 못한 허위사실까지 인용하여 기각하였으며,

영등포구치소에서 노한후를 마루타로 사육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정황증거가 확실 함에도 거짓말이라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3). 경찰청에 제출한 진정서나 고소장에 대하여서도, 노한후가 정신병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서, 접수거부와 조사거부는 물론 답변조차 없는 현실임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아도 이정도로 개판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4). 이보다 더한 정치적인 탄압사실은, 진단서도 없고, 정황으로 보아서 위장취업공무원 박o호가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 됨에도 불구하고, 노한후가 폭행하였다는 허위 사실에 대하여서는, 불법과 불법적인 절차로 벌금 300만원을 처분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하더니,

부상을 당하여 진단서까지 제출한, 노한후가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천하에 있을 수 없는 사실은, 노한후를 영등포구치소에 다시 수용하여, 은평구보건소 의사로 하여금 정신병진단을 하게 하여서,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하여, Slow killing방법으로, 합법적으로 비명횡사 시키려는 살인 계획인바, 이명박이 진짜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도저히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주장이며,

5). 따라서 위암(위 선종)과 당뇨병과 동맥경화와 관절염과 녹내장 등의 중병환자인 노한후의 무기력증과 허무감은, 병이 없는 사람들에 비하여 훨씬 더 하여 왔으며, 만약에 노한후가 불교에 대한 수행이 조금만 더 부족 하였다면, 울분을 참지 못하고서 이미 자살하였을 것이나, 다행히 노한후는 훌륭한 스님의 지도로, 오늘의 노한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6). 노한후는 노한후 사건을, 개인 노한후 문제해결 차원으로 임하지 않고, 선진국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한 투쟁이라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한후와 같은 인권유린을 받는 사람이,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게 한다는 차원으로 임하였던바, 결론으로는 노한후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진상규명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정치검사의 퇴출과 정치판사의 반성이 절실함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7). 정보기관의 대통령 경시 사상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하여서, 묵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느낄 정도로 심하였는데, 그 예를 들자면, 은평경찰서장은 6개월만 있으면 가는 사람이니, 필요 없다는 지역 이기주의와, 토착 비리가 굳어지고, 눈덩이처럼 불어서, 이명박이만 끝나면 너는 죽는다는 등으로, 장기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까지 협박을 하고 있음은 물론, “이명박 개O식”이다, “이명박을 정신병원으로 보내라고 진정 한다“라는 사전예고를 하였음에도 아무 반응이 없어서, 노한후예고대로 실천하여야하는 극히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으며,

8).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일은, 은평경찰서와 연신내지구대장의 지시를 받으면서 노한후를 탄압하며, 하이고시텔거주하면서 자신들이 청와대 소속임에도 안 알아준다고 노한후에게 불평하는, 생쥐 똥 같은 좀도둑 범죄 집단들이, 노한후 탄압을 주도하면서, 이명박의 희생을 요구하는 듯, 앞의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으며,

그 들이공무원 이라면, 그 조직은 반드시 철폐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음은, 그들이 하는 독극물을 이용한 선량한 민주시민 탄압사실(Slow killing)과, 대통령경시 사고방식은, 어느 경우에도 용서 받을 수 없는, 21세기 그로벌 사회 사고방식에도 역행하는 현실이라는 주장이며,

9). 그들이 번호열쇄전문가로서 영등포구치소교도관으로서 위장취업공무원인 가짜 고시원주인 박o호와 짜고, 허위폭행 사실로 노한후를 고소케 하여,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노한후를, 300만원의 벌금미납으로,

논현역 사거리 고려신경외과 의사의 살인처방으로도 살해 하지 못한 노한후를, 이번에는 영등포구치소에 가두어서, 은평구보건소 의사의 허위 정신병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노한후를 정말로 살해(Slow killing)하려고 한 계획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며,

노한후는 전치2주의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 하였으며,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로부터 살해위협 까지를 받았음에도, 서부지방검찰청 조인형 검사가, 노한후가 폭행당한 고소사건은 조사조차 못하겠다는 사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정치탄압사실로서, 이는 부도덕한 이명박을 믿고 하는 만행이라는 주장이며, 이명박이 분명하게 정신병자라는 주장임으로, 이명박을 정신병원에 수용하여주십시오!.

10). 또한 시간이 경과 할수록 노한후의 고통과 공포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엄청난 숫자의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불법으로 개입 됨으로, 연신내 지구대장 김o도와과 김o덕과 같이, 위증 등의 범죄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노한후 로서는 어쩔 수없이, 관속에서라도 그들과의 전쟁을 치루어서, 반드시 명예를 회복 하여야 함으로, 필요 없는 범죄자를 만드는 등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서라도, 노한후 사건은 조속히 진상규명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11). 그러한 정부기관원들이 국민을 공개적으로 사찰하고, Slow killing이라고 명명되는 독극물에 의한 온갖 만행을 공개적으로 하여도, 국회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사주를 받은 어느 국회의원은, 노한후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자, 정보기관원들이 해킹으로 지워버리는 등의 국회의원 홈페이지 경시 사상을 모른 체하면서도,

불쌍한 노한후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올린 글에 대하여서는 삭제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조작하여 게재를 거부하는 의원까지 있었으며, 노한후가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이유로 고소한다고 하는 의원과, 노한후가 제출한 민원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의원까지 있는 등으로,

선진국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격이 심히 의심되는 의원들이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인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정보기관의 압력과 사주에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국회의원자격을 갖추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노한후의 선진국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한 희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선진국 국민임을 피부로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본 항고장과 증거자료목록과 같이 많은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6. 요구사항.

가. 피고소인 박o호와 피고소인 김o도, 지o표와 참고인 김o덕의 진술에 위증이 있음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해자 노한후의 피해자진술을 통하여, 가해자들이 위증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인류역사상 가장 치사하고 악랄한, 동물교배용 약물을 사용한 목사인 부인을 빼앗아가는 가정파괴를 무기로 한, 선량한 민주시민 탄압사건인, “노한후 사건”에 대하여,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 영등포구치소의 Slow killing(마루타사육)사실과, 2회의 테러사실, 마루타 사육으로 인한 형사사건과 이혼재판사건에 대한 재판방해사실, 영등포구치소 미결수수용기록을 3회나 갱신하는 탄압사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마. 노한후사건 재판에 대하여, 정보기관에서 재판에 간섭한 사실과, 각급법원의 정치재판과, 정치판결에 대하여,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으로, 국정감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바. 한글도 모른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국정감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 중증의 무기력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리 결과로, 모든 사건들이 조사도 안하고 각하됨으로, 사건이 은폐되는 사실에 대하여, 국정감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 청와대직접조사를 통하여, 노한후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노한후의 정신적, 육체적, 종교적, 경제적인피해를 국가에서 보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진국국민임을 느낄 수 있도록, 온몸과 마음 등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노력한 노한후에 대하여,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공을 인정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주십시오!

증 거 자 료 목 록(조사 시 제출)

1.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노한후 에게 있었던 억울한 사건별 일지.

2.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진정서 목록(보완중).

3. 국민권익 위원회에 접수한 진정서 목록(보완중).

4. 09.12.7일 경찰청에 제출한, 독극물투여와 절도 등에 대한 연신내지구대장과 하이고시텔 가짜주인 박o호에 대한 고소장과 접수증.

5. 10.6.14일 대검찰청에 제출한, 연신내지구대장과 박성호의 폭행과, 남파간첩사건 신고자와, 고려신경외과 의사 지o표의 살인처방전에 대한 고소장과 접수증.

6. 영등포구치소교도관 공무원으로, 번호열쇄전문가로서, 가짜 고시원주인으로 위장취업 하여서, 노한후를 사찰하면서 불법탄압하고, 노한후가 정신병자라면서 연신내지구대장과 함께 은평구청에 신고하여 정신병원에 강제수용 하여 노한후를 Slow killing려고 하려고 한 박o호의 자필진술서(서부지방법원2010고정947호 재판기록 중 수사기록).

7. 노한후의 위암(위 선종)과 당뇨병 진단서.

8. 10년3월11일 노한후가 위장취업공무원 박O호에게 폭행당한 전치2주의 상해진단서.

9. 논현역사거리 고려신경외과에서 처방한 노한후가 먹으면 사망할 수 도 있는 약의 살인처방전.

10. 위 처방전에 대하여 노한후가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약의 설명서.

11. 위장취업공무원 박o호에게 부상당한 노한후 오른손의 사진들.

12. 국민권익위원에 제출한 살인처방을 한 논현역사거리 고려신경외과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에 대하여, 국민을 기만한, 보건복지부장관직 및 광명시 을구 국회의원직 사퇴 권고 진정서(1AA-1006-021013).

13. 위장취업공무원 박o호가 찢은 하이텔고시원35호인, 노한후 방 출입문에 부착하였던 경고문 사진들.

14. 위장취업공무원 박o호가 노한후방 유리 창문을 깨버려서 임시로 보수한 창틀 사진들.

15. 외출 할 때나, 고시원에서 부엌이나 화장실에 갈 때에 모든 음식물과 식수를 넣은 아이스박스를 들고 지고 끌고 다니는 노한후 모습의 사진들.

16. 노한후가 광화문과, 종로, 국회 앞 등지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진들.

17. 영등포구치소 교도관으로서 위장 취업하여 하이고시텔 주인 행세를 하면서 노한후에게 고시원비를 25만원에서 45만원으로 불법과 상식 외로, 턱없이 인상하려는 박o호의 목소리 녹음.

18. 노한후가 남파간첩이라고 연신내 지구대 서O권 경위에게 신고하는 테러범의 동영상 등, 24개의 동영상과 행인2의 녹음내용.

19. 노한후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기 위하여 출장한, 은평보건소 직원들이 인정한 노한후 컴퓨터의 해킹내역 사진들.

20. 하이텔고시텔에서 청와대 소속이라면서, 노한후를 살해하려고 하면서, 즐시네스라는 음란물 사이트를운영하면서, 노한후핸드폰에서 3회에 걸쳐서 강제로 소액결재를 하여간 즐시네스의 출금내역 사진들.

21. 남파간첩 동영상과 3회의 테러 중, 2회째에 행인 2의 말리는 말소리 녹음과 동영상 24개의 CD1매.

22. 연신내 지구대장의 너무한 인권침해 진정서(국가인권위원회10-0002193).

23. 변경-일인시위방해와 시위용품 강탈사건 진정서(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어, 중앙지검사건번호2010형제1702호로 종로경찰서로 수사지휘 되어 김경위의 사과로 진정 취하한 부분).

24. 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에 제출한 서부지법2010고정947호 진정서(박o호가 노한후를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

25. 은평경찰서장이 조작한 노한후가 정신병자라는 허위공문서!

26. 장양순이 간통하던 기간인 2009년 7월에 노한후가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며, 은평경찰서장이 조작한 허위공문서.

27. 은평경찰서에 제출한, 노한후 자택에서 간통현장 녹음내역이 들어 있는 진정서.

28. 은평경찰서에 제출한 바로 저 사람이 간통경찰관이라고 지적하여준, 녹음내용의 진술조서(녹음내용은 서울서부지방법원09고단35호 재판기록에 편철됨).

29. 법정에서 읽으려고, 영등포구치소에서 허가받아 지참하여 출정한, 법정진술서4건(은평경찰서장의 허위공문서 조작사실과 불법절차에 의한 구속사실, 노한후의 유언 등이 들어 있음).

30. 영등포구치소에서 법정진술을 위하여 허가받아 소지하고 출정한, 영등포구치소의 소지허가 보고전 5부.

31. 영등포구치소에서 허위공문서와 불법 절차에 의하여 구속된 사실과 살해위협 등을 유언하는 등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6회의 진정서(허위공문서 조작사실과 불법절차에 의한 구속사실과 유언 등이 들어 있음)표지들.

32. 노한후 구속사건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원심의 공판조서들.

33. 노한후 구속사건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심의 공판조서들.

34. 노한후 구속사건에 대한 서부지방법원 원심의 판결문(혼자 살려고 한다는 이유로 격리 형이 필요하다).

35. 노한후 구속사건에 대한 서부지방 법원 항소심의 판결문(진정서와 법정진술서를 통하여 허위공문서 조작에 의하여 구속된 사실 등을 주장) .

36. 노한후 구속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사실 등에 대하여, 하급심에서 심판 하지 않았음으로 상고이유가 안 된다며 기각).

37. 노한후가 08년12월30일에 구속되어, 09년10월29일에 출소하였으며, 2009년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간통경찰관조사요구 진정서(답변은10년5월에 하면서 1년이 경과 되었다며 기각하여, 사기로 사건을 은폐함).

38. 위 진정서에 대하여2010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기로 허위 답변한 답변서.

39. 노한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너무 많아서, 물량확인을 위한 정보공개요청서 접수증(접수내용에 책3권 분량의 엄청난 량의 증거자료가 포함되었음으로, 제출하였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신청하였던 공개요청이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음).

40. 증거자료 CD 5매.

41. 그 외 확실하게 독이 들어있는 김치, 컵 누릉지 등의 밀폐된 식품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음.

42. 청와대 회원탈퇴 안내메일.

43. 종로경찰서 임O주경위와 윤O성 경장이 노한후를 불법심문하면서 시위용품을 강탈하는 동영상(진정 취하한 내용임).

44. 은평경찰서 수사과 김대준형사가 노한후폭행에 대한 조사내용 녹음(편파적인 조사내용).

45. 종로3가에서 다중에 의하여 시위용품을 강탈당하는 동영상(조사를 하지 않은 시위용품 강탈사건).

46. 보건복지부에서 2회에 걸쳐 민원처리기한을 연기 한 답변서.

47. 영등포구치소에서 구속재판 중, 정보요원에 의하여 없어져서 항의하자, 정보요원이 조작하여 몰래 재판기록에 편철한, 편집성 인격 장애 기록인 배추장수문서(편집성인격 장애는 학술적으로 병이 아니고, 노한후는 실질적으로 그런 병이 없음).

48. 6월19일, 홈프러스 동대문점 식육담당 김O중에게 독극물이 들어 있는 통닭2마리를 아무런 보상 없이 반납하는 동영상(다수의 동영상이 있으며, 연금으로 생활 하는 가난한 노한후가, 독극물이 든 닭을 먹고, 통닭 2마리 값을 삼성그룹에 기부한 경우로 변질되었음으로, 너무나도 분통이 터짐).

49. 2010년3월11일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진료기록과 예약증.

2010. 8. 2.

위 항고인 노 한 후 두손모음

서울고등검찰청 귀중(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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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개자식(변견)! 나를 남파간첩으로 조작하다니! ...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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