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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없는 내규 없는 의사표시 없는 법인없다...

조회 수 4869 추천 수 0 2010.09.03 20: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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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없는 내규 없는 의사표시 없는 법인없다...

이사 없는 법인없다, /이사 없는 내규 없는 법인 없다, /이사 없는, 내규없는 -

이사와 내규를 알려주는 - 의사표시 없는 법인없다...

이사(대표자,  "토지, 건물, 선박, 임목 등기인"(법원 등기-소유자-)등...) 없는

법인(조직, 회사, 모임, 학교, 국가, 등)없다, /

이사 없는 내규(법률, 정관) 없는 법인 없다, /

이사 없는, 내규없는 - 이사와 내규를 알려주는 - 의사표시 없는 법인없다...

 

독신자는 다 바첼러다...다 석사다....

 

인신구속은 검사가 한다...검찰청 검사,,,육군 검사, 해군 검사, 공군검사...

 

오천만 군대...

 

때까치 신님...소금더 달라는거...중복쯤...말복이 한보름인가...소금좀 뿌려달랍니다...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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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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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률정보서비스(넷로)// 예스로(YesLaw)      

로코리아(LawKorea)  

 
//

 

 

  판시사항 

 

 

 현행범

공무집행방해
【대법원 1991.9.24. 선고 91도1314 선고 판결】


가. 현행 범인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소정의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나. 교사가 교장실에서 교장을 협박한 뒤 40여분 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서무실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그를 체포한 경우에 현행범인의 체포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다.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경찰관의 강제연행을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 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그를 연행하려 하자 그가 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하였다면, 체포 당시 서무실에 앉아 있던 위 교사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경찰관들에게 명백히 인식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그를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현행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다.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연행을 거부하는 자를 도와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연행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888&PROM_NO=07849&PROM_DT=20060221&HanChk=Y

 

http://www.yeslaw.com/common/lawinfo/case_view_basic.asp?action=legaltown&pk=L91BB051&oid=&sp=

 

경직법 제 3조 판례에서....공무집행 2번째....

 

폭행치사(예비적:폭행)·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대법원 1976.3.9. 선고 75도3779 선고 판결】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자기집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었다면 이는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한 것이므로 피요구자의 승락을 조건으로 하는 임의동행하려는 직무행위는 끝난 것이고 피고인이 문을 잠근 방안에서 면도칼로 앞가슴 등을 그어 피를 보이면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불온한 언사를 농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해자학행위는 될지언정 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표시가 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

 

http://www.yeslaw.com/common/lawinfo/case_view_basic.asp?action=legaltown&pk=L764B019&oid=&sp=

 

 

  판시사항 

 

임의동행의 적법요건-대법원 2006.7.6. 선고 2005도6810 선고 판결】

 


[1] 임의동행의 적법요건
[2]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 제1항 에 정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ㆍ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 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임의적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수사관이 단순히 출석을 요구함에 그치지 않고 일정 장소로의 동행을 요구하여 실행한다면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한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7.6. 선고 2005도6810 선고 판결】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888&PROM_NO=07849&PROM_DT=20060221&HanChk=Y

 

http://www.yeslaw.com/common/lawinfo/case_view_basic.asp?action=legaltown&pk=LA69A027&oid=&sp=

 

3조 판례 도주...

 

 

부실명법이나....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재산에 대한 압수시....즉 인신으로 말하면...임의동행...현행범...즉 임의동행에 맞는 임의 재산 압수, 임의 토오오지 압수등도...영장가져오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이 임의동행, 임의 재산압수...이런거이 젤로 문제가 잇는듯 싶습니다...중요성 파악하시고....방어하시고....잘 알려주시고....

채皓준 씀

 

제목은 임의동행

 

집에서 타이핑이 쫌 크고...레이져도 있고 그래서....그냥 누워서 하는지라.. 노동조합님..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뭐 도서관이나...등드에서는 이름 제목 쓰겠습니다...

 

20100529 공무원증

 

제4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① 공무원증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7.10>


 

연혁정보보기 제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개정 1985.5.16>) ①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85.5.16, 2008.7.10>

②공무원은 행정기관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가슴에 달아야 하며(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달고있는 자는 모든 행정기관을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제복을 입는 공무원이 소속 행정기관내에서 공무원증을 달아야 하는 지에 관하여는 당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D0209&PROM_NO=00024&PROM_DT=20080710&

 

http://law2.naralaw.co.kr/main/law_index.php?lawid=2097

 

 

 

 

 

법이란 바로 계약이며, 그 계약은 사회구성원 즉 사회활동이며...그리하여...사회라는 점에서...여기서의 사회는 세계연맹, 국가,

지역, 회사, 가족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을 통괄하며...그리하여....법은 바로 사회계약이라는 점에서...사회속에서..법류 최사앙의

원칙인 즉...공무원을 의미한다...공무원만이 사실상 불법을 자행할수 있으며...그리하여...사회 최사앙의 위법을 방지한다는

윈칙하에...이 임의동행 판례와 현행범 판례의 중대성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24군 연합군장 채 皓 준 씀

 

속으로 기천이 그러는데...검사가 그러는데 일단 법인의 이사는 바로 검사라 이거야...그리고 법인의 내규는 바로 형법이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형법에 위반됏으니까...나를 체포한다 이거야...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내가 쓰는 글이 아주 좋아...단...너 검사

너 얼굴이나 보자 이거지...얼굴을 봐야 니가 있는지 없는지 알꺼 아니냐...그래야 너 검사가 나 호준이한테...너 검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것을 알수가 있지 않겠냐...그래서 일단 너 검사가 이세상에 존재하니까...그때부터...너 검사 너 하자는대로...너 검사

너 주소, 저 성명, 너 전화를 대면서...너 검사 주민번호를 대면서...너 검사가 나 호준이한테 시키는것을 내가 대신 해주겠다니까...

인터넷에...너 검사 얼마나 나를 부려먹기 쉽냐...나 호준이가 너검사가 이세상에 존속한다는 그 기쁨으로...나 호준이가...너 검사가

시키는것을 해주겠다니까...의사표시를 하라고...이런 답변...

 

형사소송법 긴급체포 조항 사실상 절대로 인정...검사와 경찰의 차이는 이 긴급체포조항으로 인해 구분되는것이다...

경찰은 그야말로 행정공무원이고...검사가 이 긴급체포 조항으로 사법경찰권을 발동할시...행정경찰이 그때부터

사법경찰관이 되어서 일부 포함되는것이다...그 이후 이 긴급체포조항으로 검사가 체포권을 발동하고 즉시

사법권을 가진 법원에 인가를 얻어야 한다...즉 검사와 ///(경찰, 공무원)등의 차이는 이 긴급체포조항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절대 조항이다...

속으로 기천, 경주 승려들 토론등...내가 함께 결론...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3조 1에서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즉 검사가 두명인 상황을 예시한것...즉 여기서 언제나 사법 경찰관이라함은

인신구속시 검사의 지휘를 받는자이다...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60&PROM_NO=09765&PROM_DT=20090609&HanChk=Y

 

 

헌법 제 110조 국군의 고등법원까지 군사법원...

 

어제 국군...육군 검사...하여간 공개적으로 체포할수 잇는 사람은 체포, 감금으로 이동할수 있는 사람은 검사 뿐이다...

아무도 안돼...뭐 경찰, 의사, 선생, 등등...공무원중에...

 

어제 군사법원법, 군형법 참고 결과 군형법의 대상은 현역 군인, 군무원, 군적이 잇는 학생- 

 

뭐 대법원 법령정보에...헌병 및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체포 금지 법령에 따르면....헌병이나 군 정보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지휘한다라는 명문이 있다...이런식...

 

헌병과국군정보기관의수사한계에관한법률 

제1조
헌병은 군인, 군속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행한다.

  군사 또는 군인, 군속의 범죄에 관련있는 일반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사할 
수 있으되 긴급구속은 할 수 없다.

  헌병은 수사상 검사가 발한 지휘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또한 군형법, 군 검찰법, 군사법원법...특히나 군형법의 대상이 현역 군인, 현역 군무원, 현역 군적이 있는 학생이면

어떻게 군대가 사실상 강제 모병이 될수가 없으며, 탈영시 강제 복귀가 될수 없으며...그리하여 군대에 가지 않아도

사실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법리...

 

그리하여 검사가 육군을 지휘하는데...검사가 힘이 좋다...검사가 육군까지 지휘하는데...해공군...인신구속에...

공무원, 경찰, 선생, 의사등이 할수없다...이런 법리...함께 결론...용문문주 속으로,,,기천,,,경주승려...

 

속으로... 육해공 40조에 달하는 연간 예산으로 국방 기업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성립될수 없다...군대 훈련시에도

돈내고 들어오던가....뭐 옷값, 식값, 집값 등...뭐 하여간...군대가...퇴사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데로 하라....이런식...

 

하여간....육해공 예산..40조 연간...40조가 있는데 뭔 상관이야...하기 싫은 자 한 명도 오덜 말라고 해...뭐  하덜 싫으면 말라고 해.,,군대 생활 하기 싫으면 말라고 하면 되지....한 70살 먹은 이등병이 일을 더 잘하겠다.,,,.일을 더 잘하겠어...군대가 강제가 어딨어.,,강제가...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해.....정 하고 싶으면 보증금 한 돈 천만원 내고 오라고 하던가...시의원도 500만원 내는데...

 

김영삼 전 통이...군대 기업이 국방기업이...한달에 약 4조원을 써면서...뭔 아무리 머엉청 해도 그렇지...군대가 강제가 어딨냐는 식...상당히 유명한 사회적 지적...뭐 국회에서도...4조원이면 한달 백만원씩 4백만명의 월급이다..창들고 보호하는게 낫지....이런식....다만 좀 다른게...국회나, 김통이나...내가 검사를 보호하라고 지적해따는 점....군대는 법치국가...자유민주주의...상...사람이 유지한다는것을 알고, 사람이 한다는 것을 알고...장비, 무기의 힘을 사실상 없애야 한다...이런 주장...확실하게...무기 믿고, 장비 믿고 보호한다는 썪어빠진 인식을 없애야 한다...육해공...요새말로 종이컵 황산이 낫겠다...사람이 보호한다...장비, 무기는 안 보호한다...역사, 법률, 과학 뭘 봐도...특히나...법치국가...사람이 보호한다...월 4조...한달 백만원...400백만명...한방에 쓰면...일년치...4000만 군대야...4000만 군대...군대가...오천만 군대...함께 결론...속으로...사람이 장비를 운용하는것이지...장비가 사람을 운용해서는 결코 안된다...

장비가...사람의 신체, 사람의 생명을 구속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인신구속 할때...육해공 잘하고...검사 잘 지휘받고...검사 잘 보호해...알것냐...육해공....

 

속으로 기천, 경주 승려들...민주노총..공기업도 돈 얼마 받지도 않으면서 기업 운영 잘하고...민간회사는 돈 한푼 안받아도 기업 잘만 운영하고...그 하잘껏 없는 민간기업도 서로 들어올려고 한다고 소문나고 소문내는데...연간 40조나 돈을 받아쳐먹는 육해공이 왜 가기 싫은자 잡을 필요가 뭐 있냐고 이런식...돈 천만원 내고 와도 안받아준다고해...알것냐...보증금 한 5억 내고 들어오라고 하던가...

 

1억이면 100명이요..100만원씩...10억은 1000명...100억은 만명...1000억이면 십만명...1조면 백만명...1년이니까...0 하나 더 붙여서...10조면 떡을 치고도 남겠다...이 씨우우부우우랄텡앵이 육해공아...

 

 

선거에 반대표는 없다...누구나도 잘 아는 사실인데 아주 중대한 사실.,.,선거에 반대표는 없다...안찍으면 그만이다...경주 시장

선거할때...경북지사 선거할때...대선할때...반대표 찍는거 봤씁니까...선거에는 반대표란 없다...안찍으면 그만이고...

찍을래야 찍을수가 없다...직업학교 속으로 내지는 실제로...지적...자유민주사회에서...개인의 기본권 자유와 민주...

 반대표란 없다...반대표는 찍을 래야 찍을수가 없는게...바로 법치국가 법령해석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다...이런식..

 

 

법인의 이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은 내규가 있어야 한다...정관이...의사표시...이사의 지시를 수행하고, 내규에 따라 업무를 하고...

이사의 지시와, 내규를 알려주는 의사표시...이일을 하는게 일명 공무원이다...즉 반대로...이사의 지시를 어기는자,

내규에 따라 업무를 하지 않는자, 이사의 지시와 내규를 알려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자가 있을경우...바로 경비가 되는거야...경비...

뭐 이사 없는 법인없다, 이사 없는 내규 없다, 이사 없는, 내규없는 의사표시 없다...

 

 

 

20100528

0900 출근

1700 퇴근 및 식사....꼬옹초 줍기...꼬옹초를 주워서 화선지에 싸피우기...담배값 사실상 전혀 안듬...아주 좋음....학생용...

아침에 쑥 태우기....한 반에 반숟가락

오토캐드 배우기....바탕화면 깔기....배우기...선지우기 한글로;...캔버스로....모형 컴퓨터 깍기...하루 에이포 한 10장 정도...

근데 볼펜이 안나옴....그냥 못으로 쓰듯이.,.,.천원짜리 볼펜으로....

 문서발송...민공노..금노등...한 60건...

2000 운동...식사...

2100 대충..그냥 국법정

대충 수면

0530 수면

0600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보기....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판례보기...

0640 문서발송...전공노...한 40건

0900 출근...식사...쑥태우기....꼬옹초 줍기...

20100529 우리 어린이 우주대왕님들이 다쓰기를 좋아하신다고 써놓으라고 해씁니다......

 

나의 목표 다쓰기

 

나는 말을 잘하고 싶다

나는 글을 잘쓰고 싶다

나는 논리정연하게 하고 싶다

나는 일관성있게 하고 싶다

나는 거의 언제나 재밋게 말하고 싶다...아마도 나의 말이 논리정연하지 않다는 평을 듣는것은 거의 언제나 재밋게 말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평이 정석이다...나는 그래서 항상 논리정연하다가도 재밋게 얘기한다.....내 스타일...특히나 속으로...

나는 재밋는 삶을 가장 큰 에너지로 사용하는 모양이다....

나는 재밋는 삶을 추구한다...

 

뭐 이러면서...다 쓰는거죠...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데로 쓰는 겁니다...

 

20091215 가계부 및 시간표

 

요즘 인터넷에 가계부 및 시간표를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시길 참고하시고..

 

버스비 1000

신발깔창 2000

방값 5000

합= 8000원

 

  

시간표

0030 근무 및 영어 핸드폰으로...

0700 근무 및 수면

0830 근무

1930 조수미 음악 및 이불에 기대서 휴식...2400 방에서 수면

 ....

2400 수면

 

20100530

 

그래서...국가고시에 사실상 모든 나이제한을 철폐하자...이런식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그래서...두산백과사전...으로 사법시험도 보시고....구글사전으로...영어도 하시고...무엇보다...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으로...

법도 보시고...다음사전도 대폭 증량하고....네이버 사전....등등....국가고시, 고등고시....육해공 무관고시도 아주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현 국가고시, 고등고시 나이제한 33살까지인가...를 철폐합시다...

그래서 한마디로 국가고시에 나이제한을 철폐하자...이런식...뭐 5급 공채가 나이가 20세...여어얼 여덟세부터 볼수가 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5급 공채에...33살까지가 나이제한이라면....한마디로...월권이 분명하지 않습니까...그래서 알아보시고...국가고시

공채에 나이제한을 철폐하자...이렇게 합시다...뭐 나이를 한...
한 10세부터...한 100세 이상까지..하던가....이런식...

 

 

농사인들이...이번 부실명법을 다시쓰자고...계속 건의 약 실제로 약 8회 정도...뭐 그래서 뭐 천기로 보면은...뭐 0.001퍼센트나 되나...

하여간....부실명법에 대한 상당한 기대...

 

그리고 대법원등기소...써놓자는등의 대법원 실제 약 2회정도...대법원등기소가 있으니....토오오지세가...대법원에 들어와서 좋다는

식...속으로....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일단 속으로....독신자는 법이 마누라다....독신자는 법이 아니면 안통한다...이런 천기반복...상당히 경주 승려들...직접 들은...속으로.

..주인 아줌마가 좀 야악간..놀랍다는 반응...저렇게 무서운 법무감은 첨봤다는 식...하여간...독신자는 의지할데가 법밖에 없다...

독신자는 법이 마누라고 서방이다...이런정보...참고하시고....

 

 

정부, 국회, 법원...이러 3조직으로...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러한 삼두정치...로마법의 삼두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

지방자치법상...군사, 세무, 경찰등은...중앙정부장의 지시를 받을수 있다는 명문 확인하시고....

  

 

경주지방정부 대통령, 경주지방정부 총리, 경주지방정부교육부 부총리, 경주지방정부 기획부 부총리, 경주지방정부 통일부 부총리

, 경주지방정부 과학기술 부총리, 그다음...장관으로..경주지방정부 외교부 장관, 경주지방정부 행정안전부장관 경주지방정부

국방부 장관, 경주지방정부 해양수산부장관, 경주지방정부, 여성부장관...등등으로 장관 편제하시고...정식 호칭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경주지방정부 대통령 경호실, 경주지방정부 비서실, 경주지방정부 국가정보원, 경주지방정부 감사원, 경주지방정부

통일안보위원회장...등의 위원회장 등...장관급...장관 편제하시고...정식 편제 하시고...정식 호칭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경주지방정부 차관예하...즉 청장급...경주지방정부행정안전부경찰청장, 경주지방정부기획부국세청장, 경주지방정부

교육부교육청장...등으로 청장 편제, 청장 호칭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지방정부 국장급, 지방정부 사무관급, 등으로 편제하시길 바랍니다...편제는 한마디로...중앙정부 편제, 호칭 그대로

따르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경주를 예를들어서...경주지방법원 대법원장, 경주지방법원 대법관, 경주지방법원 고등법관, 경주지방법원 행정, 특허법관,

경주지밥법원지원법관...이제 정부 총리급으로...경주 지방법원 부대법원장...정부 장관급으로...경주지방법원등기판관, 경주지방

법원호적판관, 경주지방법원공탁판관, 경주지방법원법무사판관...등을 부총리급으로 하고...경주지방법원법교육판관, 경주지방법원

기획판관, 경주지방법원국군판관, 경주지방법원외교판관....뭐 이런식으로...정부 차관 예하...청장급으로...경주지방법원법교육판관

경주지방법원판청장...뭐 이런식...경주지방법원국군판관경주지방법원병무판청장...경주지방법원기획판관경주지방법원사법판청장..

.뭐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장관급 위원회 뭐 경주지방법원사법심사위원회장...경주지방법원법원감사원장......등등....

하시길 바랍니다...'

 

경주 국회를 예를들어서...경주국회의장 행정부를 예로들면...경주대통령 경주국회의장...경주 총리..경주 부국회의장...장관..

.경주국회예산의장...경주국회사무의장, 경주국회민원의장, 경주국회도서의장...경주국회법령의장..등...차관예하...그러니까..

행정부 청장...뭐 경찰청장이니, 병무청장이니. 교육청장이니...이번에 교육청장 민선했조..뭐 경주국회의교육의청장, 경주국회

경찰의청장, 경주국회국방의청장, 경주국회병무의청장, 경주국회교육의청장...경주국회세무의청장, 경주국회관세의청장....

등 하시고...장관급 위원회장...경주국회예산결산위원회장, 경주국회감사위원회의장, 경주국회증권회의장..등...하시길 바랍니다..

.경주국회정보회의장...국정원급...감사원급...경주국회국정원회의장...경주국회감사원회의장...등...하시길 바랍니다...

 

뭐 그리고 현재 삼권분립에서...정부 경찰청이 운전면허증을 남발하고 있으니까네..전 국민적 전세계적 토론으로....길에서 트럭기사

들이....속으로...파주 그래서....이제는 국회경찰청이...운전면허즐을 발급하고 관리하고....법원경찰청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관리합시다...뭐 이런 토론이 강합니다...삼권분립...

 

정보는 거의 없고...뭐 문서를 발송하면...옆방에서 레이져를 쏘는듯...물론 증거는 없고...그래서...상상의 자유처럼...증거는 없으니까..

.레이져 방어용, 내지는 공격용으로..내 방에서...내 집에서...신발을 바닥에 쳐버리는 식...물론 주인아주머니가 물으면 모른다고 해야지

...이런식...집에서 술쳐먹고...시끄럽고...막...어제도 ...그제도..대충...그래서..술쳐먹고...그냥 대충..신발로 쳤는가부다...이런식으로

답변 준비중...속으로..지 노 오옴들도...술먹고 햇으니까..좀 봐주쇼...뭐 이딴식이야....대충...집에는 남의집에 남의 방에는 들어갈수가

없고...그래서...해놓고는 모른척...그래서...나도 신발로 바닥이나 쳐버린다...해놓고는 모른다...이런식...

 

 

 

어제는 속으로...경주직업학교 컴퓨터 선생이...속으로 질문을 하는데...ID 도용이 컴퓨터 범죄가 되는거 아니냐,,,.하는데...사실상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답변....아주 중대한 점.,..

일단...ID 도용이...주거침입 판례에서 보듯이...주거침입은 퇴거명령을 내린시점부터...주거침입이..된다는 점...그래서...이 아이디

도용또한...등기인...즉 소유권자로 등기된 그 한마디로 집주인이...퇴거명령을 내린시점부터....ID 도용이 된다는 점...일단..그

아이디 도용을 하는 피해자가 귀신인지...도둑인지 알수가 없는점...또 집주인이 없거나...그래서...아이디 도용은 언제나...

그 집주인이...퇴거명령을 내린시점부터 아이디 도용이 되는것이다...이점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비밀유지 엄수 의무가...육해공군, 특허청, 공무원 유지시 마찬가지 법리로...아이디 도용과 같이...언제부터

비밀침해가 되느냐...즉 비밀을 유지하고자 하는 집주인이...육해공군으로 말하자면...합참의장이...이것은 바로 군대의

비밀유지의무를 침해한것이다라고...결정해서...그 비밀을 침해한자에게 퇴거명령을 내리고...그 때부터...비밀침해가 되는것이다...

이런 법리...

즉...일단 비밀침해라고 해서...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미란다의 원칙에서도...비밀침해라고...집주인이...나가라고 했는데도

 안나갈대,...그때부터 비밀침해이다...즉 비밀침해라고 집주인이 말하지 않으면...계속 비밀침해를 해도 되는것이다...이런점...

그래서...집주인이 비밀침해라고 말하지 않고...바로 검사가...영장을 일종의 판사에게 청구해서...그 비밀침해자를 체포할수 없다

...이런점...아주 중대한..통신, 우편, 전산, 인터넷에서...사실상 비밀문제에 관한...일명 아이디 도용과 같은 중대한 판례 평석이라는

 점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사실상 절대로 양보는 없는 판례라는점...

그리고 일단...등기가 없을 경우...집주인이...점유권에 근거해서도 일단...마찬가지...그 자신이 비밀을 유지할 의무 내지는

권리가 있으므로...점유권에 근거해서도...그 침해자에게 퇴거명령을 내릴때부터...비밀침해가 되는것이라는 점...단 점유권은

 그 비밀을 유지할자가 증명해야 된다는 점...

또한...은행전산, 특허전산, 공무원전산등 마찬가지

그리고....예전에 검사가 영장을 집행시....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서...그 영장을 받지 않으면...그 영장대상자가...그 검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야 한다...이렇게 속으로 얘기하던데...사실상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제가 예전에도 주장했듯이...

민사집행법에서...집행관 즉 집달리가...민사집행을 할시...등기소에 등기된 토지 소유자의 권리 주장시...민사집행법, 집행관은

 국군을 동원할수 있습니다...즉...검사도...형사집행시..영장으로...검사형사집행인으로 되지 않을경우..검사는 민사집행법,

 집행관 국군 법리로...국군을 동원합니다...참고하시고...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CHECK=TRUE&LAW_ID=A1756&PROM_NO=09525&PROM_DT=20090325&SRCHK=Y

 

http://law2.naralaw.co.kr/main/law_index.php?lawid=3398



 

201006171328 민사집행관

 

일단 속으로...민사집행관은 법원의 결정의 아니라...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민사집행관이 국군을 동원할시...그 국군은

 민사집행관이 지휘관이므로...사람의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 범위내에서...해치지 않는범위내에서...민사집행을 하시는겁니다...

즉 판결문을 찢거나, 판결문에 따라...움직이는 민사집행관, 국군에 저항할시...민사집행관과 국군은...물러서야 합니다...그래서.

..민사집행 판결문을 찢는다고 해서...그 복사판결문이...돈 백원도 안들뿐더러...일단...민사에 관계된 즉 재산권에 관계된

민사집행관의 지휘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민사집행관은 거의 순수히...재산권 즉 토지와 건물등에 관계되어있으므로...판결문 공시를 더 많이 하거나...돌을 놓는다거나.

..해서...인신을 해치는 일없이...오직 재산권에 관계된 행동만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검사가...형사집행영장 즉...인신을 구속시...그 영장을 받는 사람 외에 다른사람이...저항할시는 마찬가지입니다...그 영장을

받는사람은 구속하되...다른 사람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으므로...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국군을 동원할시도

 마찬가지입니다...기다리셔야 합니다...

 

국군은 사람도 많고...장비도 많고...그래서...충분히...영장을 받는사람 이외의 사람들이...저항한다 하더라도...사실상 아무런 문제

가 없습니다...

 

 

 

어제는 속으로...뭐 숱한 질문인데...점유권이란 무엇인가...이 점유권의 한계와 권리등에 대한 상당한 질문...내가 보기에는 재산권

...여기서의 재산권이란...한마디로...인권 즉 신체권 이외의 모든 권리...물권...뭐 자동차, 토지...돈..건물...바다에서 땅...영토...

뭐 이런게 다 재산권인데....

 

이 재산권의 하부에는 소유권과 점유권으로 분류한다...이 소유권의 하부권리로는...등기를 기반으로 한...민법에서...등기 임차권,

등기 전세권, 등기 질권, 등기 가등기에 근거한 저당권 등이 소유권의 하부권리이고...나머지는 다 점유권에 근거한다...이런 설명

...이 점유권이 바로 생활 그자체에서...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권리라는 점...그야말로...하루 24시간...뭐 어딜가든...

점유권에 근거해서...이 점유권을 사용하고 있는것이다...즉

 

소유권은 국가에서...세계연합에서 보증한 권리이고...점유권은 개인...즉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직접 보증하는 권리이다...이런식

...그래서...이 점유권이 소유권에 우선하는데....이 점유권에 근거해서...자신을 보호하는것이다...이런식...그래서...이 점유권을 잘

 사용하시길...그래서...언제나...1차로 점유권에 근거해서...자신을 보호하고..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2차적으로...국가,

세계연합에서 보증한다는식...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조...

 

물론...굳이 등기를 소유하고 있다면...먼저 등기를 보여줄수 있겠지만은...즉 등기에 기반한 소유권을...근데...누가 등기를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뭐 만명당 한사람이나 있을까 말까한다...이런식...그래서...점유권은...그렇다면...소유권보다...한 만배나

더...만배나 더 강한 권리가 아닌가...이런식....

   

이 점유권을 더 보자면...예로...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서도...과수원에서 사과를 따먹었는데...왜 남의 밭에서 사과를

따먹냐고...그랬더니...그 따먹은 사람이...당신이 지금 남의 땅이라고 하셨소...그래 내땅이야...내 땅...그랬더니...그럼 그 등기

좀 봅시다...이랬더니...그 등기가지러 간사이...그냥 따먹은 사람이 가버렸다...이런식...

 

그래서 예전부터...서리를 인정해 줬다,...이 서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사실상 등기에 기반한 소유권이 더욱더 인정되기 힘들다

...이런식...즉 서리는 점유권이고....점유권 우선의 원칙이다...

 

공무원증 규칙에서 보듯이...내 땅이라고 말하는 즉 공무원이고...그 공무원은 공무집행시....공무원증을 먼저 제시...보여주게

되어있으므로...그 농사 밭주인 공무원이라고 보는...그 밭주인은...소유권주장에 필요한 등기없이 소유권권리주장할수 없다...

즉 등기없는 밭주인 소유권주장자는 자신이 한말에 책임질수 없는...즉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됐다...이런식...

 

즉 그 밭주인이..등기를 가져와서...그 등기를 가져오기 전에는...그 사과따먹은 사람에게...사과값을 받을수 없다...이런법리...그리고

이미 먹은 사과는...그 사과따먹은 사람이 값을 줄 필요가 없다...이런 법리....즉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 그 소유권 주장자는 점유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등기를 가져온 이후부터...자신의 소유권이 증명되므로...그때서야 사과 밭주인이 되고...그전에는 권리가 없다.

..이런식의 법리...

 

주거침입의 법리에서도....사실상 퇴거명령을 내린시점부터이므로...소유권에 기반한...밭주인도...그 등기 이후부터.....권리주장자로

 인정받는다...

 

저도 솔직히 들어봤습니다...우리 어릴때도.,.서리를 하는데...밭주인이...우리를 때리면은...그럼 우리가 먹은것을 토해내야 되냐...

.아니 어떻게 토해내...이미 먹은건데...

 

물론 호주머니에 넣어놓은...사과는 내꺼지...이러면서...호주머니 사과까지는 서리 주인이..가져가는 겁니다...안그러면...뱀넌답니다

...뱀...뱀물린답니다...뱀....ㅎㅎㅎ....알아서 판단하시고...어쩔때는 한 바구리까지...즉 자기가 그 바구리사과까지도 가져가는데...

대부분...호주머니 사과는 내꺼고...그다음...먹은것은 당연 내꺼고...

 

하여간...등기소유권자는 먼저

등기증을 보여준 이후부터...소유권자이다...공무원증 규칙..공무원은 먼저

공무집행시 공무원증 패용 제시하여야 한다...

 

 

권리주장자 증명의 원칙...아주 중대하면서....너무나도 쉬운... 자기 집에 어디가 열쇠가 있고....자기 집에 어디가 토오옹장이 있으며....이건 우리집이야....내가 맞춰볼가...열쇠는 저기, 토오옹장은 저어어기...내가 다 맞추잖아....너무나 쉽죠...그래서 자신이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그 권리를 증명하는겁니다...너무나도 쉽게 증명할수 잇으므로...

 

공무원 확실히 하시고...너무나도 쉽게...자신의 공무, 자신의 공무구역에서....자신 공무원이 증명할수 잇는데도 그 권리를 증명하지 않는다면...공무원이...민법 제 2조 내지는 형법 제 20조등...정당행위...등에 아주 강력하게 위배되는겁니다...

 

자신이 공무원이라면...자신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다면....자신이 공무원인점, 자신의 공무라는점을 증명하셔야 합니다....계약직 공무원 등....마찬가지...작업공무원...관급공사...계약직 작업 공무원...위생소독 공무원...요즘에 경주 위생과인가에서...소독하던데...차로...이점 잘 하시길 바랍니다...쉬운걸 못하면은 아조 그냐앙 아작 나는 겁니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어제는 우리 어린이 우주대왕님들이...천기누설아저씨...학교 선생님들이 괴롭히는데...이런식...하여간...상당히 중요한 답변으로...

조직에는 학교에서..학칙에 따라...정학을 하고 그러잖습니까...그래서....

 

근데요...안보여줘요...

 

우리 어린이 우주대왕님들이...모든 조직에는 반드시...그 내규, 즉 학칙, 정관을 반드시 요구한다는 원칙하에 학교가 있으므로...어떤 수단으로도...반드시 요구하거나...내지는...우리 어린이 우주대왕님들이....알고 있다...이렇게 파악합니다....모든 조직원의 의무입니다...

 

우리 어린이 우주대왕님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탐구하는 생활등...몇권의 책도 다 읽고 배우고...쓰고 그러는데...얼마 안되는 학칙을 배운적이 없다고 말하는것은...인정해주지 않는답니다....내규, 학칙, 정관 을 요구해도 보여주지 않았다...이런 발언은...어떠한 조직원도....인정해주지 않습니다....조직 자체가...바로 내규, 학칙, 정관  에 근거하기 때문이랍니다...한살학생도...백살학생도 다 같답니다...이런답변....

 

 

속으로 아침에...요즘같이 물질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독신자로 혼자서도 사는데...가치가 떨어지는 학문따위야...혼자서도 깨버린다...이런식의 답변...

 

수학, 과학등도 모두 공식 암기가 아니라....용어를 봐야 한다...용어,. 개념, 뜻만 보면은 다 문제가 풀린다...이런 주장...다음 사전등에서...인터넷을 정 안볼려면...두산 대국어사전등으로...용어, 개념, 뜻 파악에...거의 100 퍼세엔트 주력해야 한다...이런 주장...유아, 유치원, 초중고대, 대학원, 나이드신 학생님들...

 

2000 운동...뭐 내일 자격증 시험인데...속으로...일의 우선순위는....성공하는 사람들 7 습관...에서...스티븐 코비...안급하고, 중요한 일이 1순위이다...그래서 운동이 1순위여서...운동간다....상당히 중요한 순위 분석으로...

  

바다의 신들이...비를 적절히 내리고 있다...왠지....군장의 뜻을 따르니까...오래 살더라...속으로 실제로....새신님들...

학교에서...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용어중심 용어 만 사실상...공부하시는게 어떨지...상영기에 연결해서...영화보듯이...

  

...뭐 계산문제 계산문제 하는데...계산문제 사실상 자격증 공부에 전혀 필요없다는 식...용어만 파악해도 80점 이상 가능하다... 

학생들도 자격증 따는데 도움되니까....용어에 맞게...이런식....60문항중 38문항 맞춤...그러니까...60점 합격에...한 65점이나

 

뭐 아공석강 아공석강...속으로...도대체 아공석강이 뭔뜻이냐에 대한...亞共析綱 뭐 버금아, 보통 공...뭐 이런식...그래서 보통 강보다 둘째번..그래서 보통강보다 좀더 약한강...뭐 이런식의 해석...뭐...일종의 예로...포항제철 사장이...한자를 아는 한자가...버금아,...에 공통공 두자를 알다보니...그냥 둘째가는 철강...이렇게 말을 만들었다....이런식..포항제철에 납품하기도 쉽고 그래서...이런식...그래서...이런 용어중심...개념 중심...공부만을 하길 바랍니다...이런식...

 

 그리고 용어, 개념, 분석만으로...다른 자격증 공부 연관 자격증 따기....다음 사전, 야후사전, 구글사전...내가 볼때는....한글, 영어, 한자...이 세용어만 파악하면...자격증 용어분석은 사실상 끝나는듯...그러니까..제목은 뭐 예를들어...탄소, carbon, 炭...뭐 이정도..동의어 한글, 영어, 한자..이 세개정도 제목 용어 파악하면...끝나는듯...뭐 그리고 자격증은 영어식 음성한글이 많고...예를들어...슬롯 선반 이러면...슬롯 영어로...slot...서있는...뭐 이런식의...시닝...이러면...thinning 뭐 thin이 날카롭게..그래서 시닝이....날카롭게 공구를 갈아내는거 이런식....개념....선반도..旋 돌선....선이 바로 돌고 있는 공구대...이런식...

 

그래서 영어, 한자, 한글 이렇게 파악하는식...

 

뭐 영어 한자, 한글...특히나 이런식으로 자격증 개념, 용어분석만으로...자격증도 따시고...국가공무원시험도 좋고...뭐 고등고시, 사법시험도 보시고...하여간...남한반도 한국예로....한과목, 60점 합격...자격증 뭐 1000 ???여개 이상.....하루에 뭐 15곳도 더보는 식의 자격증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에 한 100자 50자 정도만 쓸정도 A4에...종이값 아깞다고 하덜 말고....종이 250장에 고작 2500원 3000원 하는데...나는 뭐 뒷장도 안쓰는 식....글자를 크게 쓰시고..한달에 그리 써도 2000원도 안쓰는 식...그래서 에이포에 글자 크게 쓰시고...우리 유치원, 초중고대...대학원....유아 청소년, 청장년층....잘 쓰시길 바랍니다..다음 백과 주로 산업공학에서...영어는 뭐 구글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홈페이지를 네게 까는데...다음 산업공학 그리고 구글 영어사전, 그리고...다음 한자사전, 그리고 다음 사전홈 이정도 네개 깔면 아중 훌륭하게 볼수 있다...이런식.....영어도 다음사전으로 보시던가....다음사전홈에서는 보통의 뜻을 살펴보는겁니다....

 

통계의 강함...경주 승려들 속으로...통계란 무엇인가...이런질문 상당히...그래서 내 답변이 예전에 보았듯이...통계를 너무 무시하는거 아니냐...이런 답변...통계청이 경찰청과 같은게 통계청이다....순 회사가면 통계만 내는게 회사다...이런식...무엇보다 경주 직업학교에서...컴퓨터 선생이...내가 지금 현재 엑셀을 배우는데...엑셀을 보면 sheet 3장이 제공되는데 기본으로...이 시트가 무려 경주직업학교 약 3배만하다...이런식...한 4000평이 넘는다...이런식 대충....

 

엑셀만 봐도...자동채우기에서....1, 2 만 치면 1초내에 약 15만개에 다 1부터 15만까지 숫자가 채워진다...이런식...그리고 전화통화도 마찬가지...이런 점에서...다 통계에 나와있다...이런식...그리고 헌법상...정보공개청구권이 있고...모든 공직자는 원론으로 이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답변해야 한다....이런식...

 

독신자는 다 바첼러다...다 석사다....독신으로 살면은 석사가 안될래야 안될수가 없다...이런식...꿩신님..백로신님 놀러..

 

뭐 한마디로 헌법 제 10조 행복 추구권...헌법 제 12조..형사소송법 증거주의...이런식....그리고....경주 중국계 승려들이...이명박 대통령 이명박대통령 그러던데...헌법 제 1조...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즉 主權 國民 즉 각 개개 국민이 다 대통령이다....이러한 것이 바로 헌법 제 1조다....전세계인 전원 한국 국민 전원은 모두 대통령이 아닐수 없다...명기...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혼자서 생각하는것 언어가 아니고, 혼자서 얘기하는건 언어가 아니고...회사에서 얘기하는건 언어가 아니고...즉 법인내에서...최소한 두사람이 얘기하면서 사실상 방청인이 있을때...즉 3인이상이 있을때....그때만이 언어다...기 마찬가지...氣

혼자서 기운 즉 생각을 하는건 기가 아니고...집에서 혼자서 운기 운동을 하는건 기가 아니며...회사 즉 법인내에서 운기하는건 기가 아니며...최소한 두사람이 기를 운용하면서...방기인이 잇을때..즉 3인 이상이 있을때...그때서야 바로 기라한다...이러한점...

 

아침에 백로신님 가슴을 펴시면서....날개로 마치 품으듯이..서계심...두분...처음 봄...출근하다가...참새신님들이...왜 그러냐고 물었더니...화포 즉 총의 어떠한 힘을 느꼈다...이런식인가...

 

그리고...회사에 갈려면...한마디로...증권거래소 보안사원이...증권거래소에 7000명의 직원이 있다고 하면....하여간....6999명을 다 이겨야 한다...이점이 없으면...회사가 존속이 안된다...이런식...

 

그리고 어제 경주 안압지에...교사들이 가족들과 함께 많이 왔다고 하던데...파주 그러면..저 선생들이 저렇게 등치가 커가지고 파주가 인터넷에 문서 뿌렸다고 쳐버리면 때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이러던데...그렇게 해가지고는....초등학교 1등도 못한다니까...초등학교 반장도 못해...구조 자체가 안된다...이런식...

 

그리고 엄마들이...아빠가 회사 사장인줄 아는데...아빠는 대리고...밑에 직원 1명밖에 없다...그래야 여자를 꼬신다니까...근데...다만...아이들이...아빠가 사장인줄 알고...어릴때 사망하더라니까....그래서 내 아들딸아..아빠는 회사 대리다..대리..그래서 니들이...회사들어가기를 무서워하는데...아빠는 대리다....이런식...

 

그리고...회사가면 1 대 1로 상대하고...쭈욱 그렇게 보고를 하는거다...이런식....즉...사원 대리 과장 부장 이사..이렇게 올라는겁니다...한명씩...그리고...철저한 보고체계....그리고 철저한 지시체계...이사 부장 과장 대리 사원...이렇게 한명씩 내려가는 겁니다...이런점....조직이란...회사란 원형을 구체화 하면서....삼각형을 그려야 한다...이런점...즉 사원이 부장에게 갈수도 없을뿐더러...부장이 사원에게 갈수도 없고....예를들어...자재과 부장이 경리과 사원에게 갈수도 없울뿐더러....경리과 사원이 자재과 부장에게 꾸중을 들을수 없다...이런점...경리과 과장은 자재과 과장에게 가는겁니다...이런식...

 

이런 지휘체계를 경주 승려들이....현대계열사...남자들이 너무나도 잘알아....근데..여자들이...잘 모른다거나...뭐 선생들이 잘모른다거나 인데...하여간...여기서 여자는...남자 즉 남편의 부장정도 되는사람이다...이런식...조직이란 체계가 있어야 한다....이런점...

 

그리고 총얘기...속으로...선반만 있으면 요즘같이 쇠덩이 많은 시대에 물질문명이 발달한 시대에...총은 뭔총이냐고...이런식..총 한 한시간 반정도면 깍는다고 합니다....이런식..총기를 출품한다나...세계 총기 출품 전시회...등등...

 

뭐 고등학생들이 그러면 친구끼리도 서열이 있습니까...이런 질문..속으로...그럼 친구끼리도 서열이 있지...뭐 먼저 태어났다거나...그럼 같은 시간에 태어나면...요...그래도 있지...뭐 로보트도...태어난 번호가 있는데...뭐 윗동네애 산다거나...캐스팅 보드 너들 배워잖아...가부동수일경우...국회의장이 결정한다....이런식으로 한다는점....인간이 같다는 것은 어떤경우도 인정이 안된다....즉 법인의 이사가 2명은 사실상 절대로 인정이 안되는거다...이런점...

 

 

 공부도 물질에서 배울수 있는것은 하나도 없고...물질에서 두려움도 없다...즉 책이 나를 만든게 아니고...법인의 이사인 저자가 나에게 가르침을 준것이다....민법 제 57조...특히나...유치원, 초중고대....대학원...확실히 아시고...다음 산업공학 백과도...다음 산업 공학이 갈킨게 아니라...물질이 아니라...다음 사장....이재웅 전 사장.......황현정씨...하여간...현 다음 사장이 갈킨것이다...라는 확실한 인식...학교도 마찬가지...교과서가 교육과학부 장관이 저자이면....교과부 사장이 교과부 장관이 갈킨것이다...이런 확실한 인식...결코 교과서가 갈킨것이 아니다....선생이 교과서대로 근거대로...갈켯으면 교과서 저자의 대리인으로써....즉 교과서 저자가 갈킨것이다...이런 인식...라디오 인터넷 책 수학책, 영어책 등등...마찬가지....

 

따리의 중요성....

 

고양이 신님이...실제로 내가 길건널때...책상 자전거에 얹고....그래서....고양이 신님이 길을 같이 건너주셔서...또 놀러도 오시고...

그래서 경주 승려들이....어떻게 해야 고양이가...도로를 같이 건너줍니까...파주 그래서...답변이...내가 회사 댕길때....뭘 잘해야 한다고 그랬제...출근...인사...뭐 돈드는것도 아니고...힘 드는것도 아니고....늘상 사실상...우리 고양이 신님...새신님,,.개신님...파리 신님...모기신님...개미신님...백로신님...

 

배운것도 없고...가진것도 부족하나...우리 백로신님....안녕하십니까...그러면서...볼때마다...인사를 잘 해야지...이런 답변...안녕하십니까...내가 속으로 한 하루에 한 100번도 인사를 더한다...우리 때까치신님...뭃새신님...백로신님...개미신님...잠자리 신님...고개를 실제로 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하지만서도...실제로도...한 100번은 머리를 숙인다니까...약식으로...대충....이런 식...

   

국회 법률 헌법....국회법률에서...국회 예산 홈페이지 검토...국회의 헌법에서도 규정되어있듯이...뭐 헌법 조항의 약 10여조항이...국회는 예산 결제기관이다 라는 규정...과연 현재 국회의 예산 결제 과정에 대한 검토 필요...예산이란 한마디로 세금인데...이 세금이...제대로 써져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바로 국가의 핵심사항이다...이런식...뭐 예산 일단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들어가서...현재 우측상단...국정감사 조사 데이터 베이스 클릭하면...제일 하단 입법 통합지식관리시스템에서...예.결산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뭐 청와대.,..국회..대법원...경찰청...통계청 예산, 결산을 볼수 있는데...한마디로 세금에 대한 지출내역이 나와있는데....물론...뭐 대법원 인원수...대법원에 판사가 몇명있는가..대법원에 연구원이 몇명있는가...뭐 이런거 다 나와있음....

 

일단 예산안 현황에서....2010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하단쪽에 성과계획서에서 이 성과계획서를 클릭하면...대법원을 예로 하면 대법원 일반 현황이 나오는데...여기에..대법원 인원과..대법원 세금 지출내역이 나옴...

 

뭐 하여간....뭐 청와대...한 700억원...국회 한 700억원인가..대법원 한 700억원...그리고 나서...정부 예하가 한 200조...국회 0원..대법원 0원...,뭐 이--따--구야,...하여간...뭐 이래놓고...뭔노오옴의 법원은 법원이라는거야...

 

뭐 경찰청 따--위가 말이야....예산이 뭐 9000억원이고...대법원 그러니까,...다 합쳐서 법원 다 합쳐서...700억원이니...경찰청이....법원 예산의 10가 넘어요....이러니...경찰 따위가...지이이이--알 여--엄--벼엉이지 말이야....

 

거기에 나와있는 편제를 잘 봐바...다 정부 기구지...국회기구가 어디있냐고...법원기구도 나와있지도 않고 말이야....아조 그냥 뭐 법원은 기구가 없나...법원 도서관...법원 등기소...법원 특허청...법원 민사청..뭐 이런예산이 왜 단 1원도 없냐 말이야....국회 마찬가지...그러니 수운 테레비 보면은 말이야.....정부하고 국회하고 짬--뽀--옹 스타일을 해가지고 말이야...니들 이--따--구로 할래...국회..확 조--져버릴꺼야...존 맗로 할때...제대로 해놔....그리고....왜 이--따--구고 예산 결제로 해놨는지...이유를 대...이유를 알것냐....내가 가장 중시 하는게..이유야...알것냐...국회 예산 총리...

 

 

예결산정보시스템 정부 예산안, 결산 정부제출안, 기금 정보, 국회 심사결과, 참고자료 PDF 검색기능 제공.

 http://nafs.assembly.go.kr:83/    정치, 사회 > 입법부 

 

 

그리고 말이야...국회 예산 총리...존 말로 할때...정부 예하...국회 예하...법원 예하....예산 만들어 ..말이야...

정부가 예산제출권...국회가 예산제출권...이 있는데....법원이 예산 제출권이 헌법에 명시가 안되있어서 ...법원 예산을 경찰청 예산의

10분의 1로 만들어 놨냐...

 

..법원 예산이 국가 예산의 약 10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전경련이 소유한 토지 보장권이 약화됐다....물론 다른 토지 소유권

 또한 현재 법원 예산이 약 1조 8000억인가에 멈추고 있는 현실에서...토지가 뺏기기도 쉽고 얻기도 쉽다...이런식인가....

물론 나는 예산에 불구하고...예산권은 국회에 있고...그래서 토지 보장권은 법원이 가지고 있는게 확실한 헌법적 근거...

 

 

뇌검이란...바로 생각인데...생각빵만들기...생각 주스 만들기..생각 주스 먹기..생각 빵먹기..생각 태권도 하기...

생각 농구하기...생각 도자기 만들기...생각 고기 먹기...생각 농사짓기...생각한자 쓰기...생각 영어말하기...생각 글쓰기...

생각 버섯먹기...생각 버섯키우기...생각 스케이트 타기...생각 여행하기...생각 칼던지기...생각 옥수수 먹기..등 뭐 너무나 많은데

...이런거 다 써야 된다는 식....한 그제는 한 600여개를 이리 말했다고 함....여기에 600여개를 전부다 다 적어야 될 필요...

 

그리고 야아간 귀가 좀 아파서리....약간...하여간 소주만 귀에 들이부으면 된다...뭐 요즘은 이 물뿌리개를 안판다나...

하도 소주를 물뿌리개에 넣어서 아토피 하여간 거의 모든 피부병에 소주만 뿌렸다하면은 다 낳는다...

 

뭐 회사는 일인이다....그야말로 법인..法人 법으로써 인정된 사람이다...그래서 회사에 가서는 가나다라 마바사도 해서는 안된다...

그냥 법인 이사의 대리권을 행사하면 되는것이다....그야말로..습자아아지에 그대로 베껴쓰면 되는것이지....가나다라 마바사도

직접 외워서 쓰면 안된다...자신이 알고 있다고 해서..한마디로 그대로 그리면 되는것이다....

 

뭐 또 용문 용문 하는데...이 땅에 복제인간은 한 한명도 없다...뭐 수운 복제인간 복제 인간 하고 있는데...법인은 이사가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삼성 하면은 삼성이라는 법인 한명만이 존재하는것이지...삼성이라는 사람 만명이 존재하는것이 결코 아니다..

.삼성이 만명이라면...나머지 9999명은 다 복제인간에 불과하고...다 귀신 짓거어리 하는 것에 불과한것이다....이런식...

 

뭐 그래서 나머지 9999명은 삼성 법인 이사 대리권을 행사하는것이다....

 

이런 법인의 규율을 하고 싶지 않은자는 한마디로 창아업하면 된다...즉 사주를 하면되는거야...직원이 한명이던..2명이던...

혼자서 회사를 차렸던...자신이 직접 회사를 차리면 되는거이다...창아업이야...간단하게...민법 규정에 대충....

정관 즉 내규 정하고....관리관청에 인가를 받으면 되는거지...

 

속으로...일단 장애인 사망에 대해...천기는 무한하다...장애우들도...얼마든지 기자할수 있다...뭐 경주 승려들...전두환이가

뻥튀기를 잘한다...그래서 뭐 장애우들을 사망시킨다는 것에 대한 허구 지적...장애우들도 전두환이가 이번판에 한 2억은

맥일겁니다...이런식..전두환이가 이런 돈 뻥튀기를 그렇게 잘합니다...그당시 2억 현재 한 2000억정도를 한 개인에게 줘버린다니까요...

이런식...그래서 파주도 장애우한테 돈 뻥튀기를 해가지고...한 2억씩 준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내 경험으로...내 방에 모은 재산이 잘 만 팔면 한 500만원을 받을쑤 있는데...한 천만원도 받을수 있고...컴퓨터 포함해서...

근데 막상 이사가면서 집 주인이 팔면은 한 5만원이나 받을까나 한다...

 

그래서...돈 오만원이면...쌀 20킬로 오만원 잡고...100포대...일년에...10포대...씩...한 10년은 먹고사는게 돈 오만원이다...

내가 현재 어딜가더라도 한 삼개월이면...이정도 재산을 꼬옹짜로 그러니까...돈 오만원에 버는것이다...이런 답변...

 

경주 승려들 속으로...파주 원래는요...어린애들이...콩을 심어서 절에다가 콩을 쌓아놓았더니...콩이 많아져서...스님들이

두부를 먹었답니다...그래서...어린애들이 사기를 쳐가지고...돈 오만원이면 십년동안 쌀을 먹을수 있는 돈인데...그래서...

스님들이 어린애들을 사망시키는 겁니다....이런식...

 

그래서 내 답변이...일단 우리는 나는 손괴가 끝이다...그냥 타이어에다 못으로 글자쓰다보면...즉 손괴는 글자를 뜻함...나머지는

정당방위는...법에서 빌려온것이다...그래서 손괴를 하면 된다...힘없는 유치원 학교 차 빵구나 내라는 식...바늘 장군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소장군 된다고...자전거빵구 냈으니...시원하다는 평...

 

어린애들이 말이야...폭력이 강한...차를 몰고다니니...이런식...그리고 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관리하면...도로사고도 경찰청장이

 관리하냐...이런식...의 정보...

 

경찰청..국가 기관이....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놓고서는...막상 차로 인해 사상이 일어나면 보험이 온다느니...차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뭐가 다르냔 말이야...주먹으로 때려도 한 백대도 더 때린것을 말이야 이런식....

 

법원이 토지, 건물...일종의 거대선을 등기해 놓앗으면 법원이 그 민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게 당연한거지...뭐 정부 일개 청장따위가..

.말이야...사람을 말이야...차로 때려놓고는 보험사가 온다느니...뭐 이런식으로 하냔 말이야 ...뭐 이런정보...살인이야...살인..차량으로

살인을 해놓고는....말이야...칼로 찌는것보다...칼로 찔러 사망이나...차로 찔러 사망이나 뭐가 다느냐 말이야...이런정보...

 

그리고 헌법에 법률에 명령...규칙에...외무 조약에...사법권은 법원이 관할한다...모르나...어떠한...헌법 법률명령 규칙 조약에...조례에..

.다 법원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여기서의 사법권이란....민사 즉 토지... 형사 인신 구속...즉 토지 구속...인신구속 권을

일명 사법권이라 칭한다는것을 모르나...엉...그외에...특허... 행정 법원이 있는데....사실상 민사 구속...즉 재산권 구속...즉 토지구속에

해당한다...

 

아침에 섬게 큰 섬게 신님 봄...논두렁으로 이동...대충...

 

아 그리고...속으로...삼일전에 그러니까....주말에...사열에 관한 뭐 경주승려들이 두려움을 약간 금치 못하는 이 사열...査閱

뭐 속으로....일성장군은 포 세방 쏘기에...소총 세발 쏘기...칼 6미터에서 뭐 전통 칼잡이...화살잡이...창잡이...뭐 이 거리는

현재 경주 승려들 없다고 함///이성장군은 포 5방 쏘기...칼잡이 뭐 4미터에서...삼성장군은 뭐 포 7방 쏘기...칼잡이 3미터에서/....

사성장군은 포 9방쏘기...칼잡이 1.5미터에서.//등등../.뭐 그밖에 탱크 쏘기...전투기 미사일 쏘기...함포 쏘기///남한반도 군함이

일본 항에 입항시../일본 군함이 함포를 뭐 한 20방은 쏜다...

 

뭐 그래서 모든 공무원은 사실상...실제 포...실제 총...실제 검...실제 활.///실제 창././실제 무기를 통과해야 한다../뭐 경주 정부 시장.

..경주 법원 법원장...경주 국회의장...뭐 경주 의회...황오동 김 의원이 이 사열을 받더니...힘이 빳더라나...ㅎㅎㅎ...그냥 믿거나 말덜

마시고....김의원이 워낙 유명세를...대충...칭찬겸.////

 

하여간///한마디로 총같은건 택도 없다.//선거를 하던 안하던...국가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던 안하던/../국가 모든 공무원은 국가 모든

조직장은 사실상/..언제나 사실상 사열을 받아야 한다...한자는 좀 달르지만서도 이 사망의 열을 사열 사열閱 통과해야만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실상 이 총 칼 대포 탱크 헬기 함포 창 활 등을 두려워할수 잇는 스타일이 되지 못한다...이런설명../

 

내가 바로 뇌검파주라고 불리우는건/...내가 바로 국가 최사앙급의 세계 최사앙급의 사열을 받았기 때문이 그 이유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래서 누구나... 공무원이 되기위해서는 조직장이 되기위해서는 뭐 회사원이 되기위해서는 회사도 사열을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회사 보안 사원이 회사 경비사원이 가스총과 전기봉...무기등을 착용한후...그 앞을 그 대열을 통과해야만 회사원이 될수 있는것입니다.

..회사 회장은 하루에도 뭐 한 두세번도 더 받아야 하는것입니다...이런설명...우리 어린이 우주대왕님...20세 이하...30세이하..

..잘 알길 바랍니다...총칼...화살...창... 같은거 택도 없습니다...특히나 국가 공무원...회사원 등등....

 

어제 속으로 뭐 별로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하면서도....총이 왜 무섭지 않느냐...이런 질문...뭐 어린애들이 ....뭐 하여간...직업학교에서..

.예전에 내가 한 2005, 6년도에 기천에게 속으로 했지만서도...일단 경주 승려들...직업학교...모래가 총보다 뭐 한 10배는 더 무서운게

모래지...어떻게 총이 더 무섭냐...이런 어른들이랄까의 경험담...속으로....사정거리반경이 한 1000배는 더 넓고...사정거리가 약

2,3미터에 달하면서...권총에 절반이 비슷하고...모래만 뿌렸다하면 바로 쓰러지는게 모래인데...그리고 연습용으로 모래 뿌리다가..

아조 그냥 모래가 아주 상당히 위험한 무기...조오심하시고...눈에 들어가면...하여간 연습은 없다...사실상....총은 뭔 총이냐...이런 분석....그리고 염산 ,

시멘트 얼마나 무기가 강력하냐 말이야...내가 예전에 강조했던 염산....대나무 물총에 염산을 집어넣으면 1. 5리터까지도 넣을수 있으며

 사정거리가 권총의 약 2배인 10미터 이상도 나가는게 대나무 물총이고....뭐 종이컵에 넣는다던가...염산이 더욱 강력하지...

구하기 쉽고.... 황산뿐만이 아니라...보통 세제로 쓰는...염산...뭐 이름도 영어인 벼러별 세제급이 ....액체세제...

이 세제 황산이...강하다는 식...총보다도 뭐 구하기 쉽고...싸고...뭐 황산이나..이 세제가

그리고 시멘트 비슷하고...시멘트에 모래를 섞어서 종이에 쌓아서 던져봐라...사정거리가 5미터가 넘는것이 시멘트 모래 수류탄이다...

이런식...그리고 석궁....(활처럼 생긴)우산대로 만든 못총...우리 어릴때도 우산대로 총을 만드는것을 봤는데...대충 사정거리가

약 20미터도 넘어...이런식....그리고 빨대...저기 남아메리카 같은데서 물론 코카콜라 빨대도 비슷하지만서도....약 1미터 빨대로

 불어버리면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리는게 빨대야...이런식...

 

총칼은 사실상 필요없다...총칼의 위협따위는 사실상 전혀 근거없다....필요없다....사열의 중요성...

 

총은 피타고라스 정리도 위배되고 사실상 전혀 하잘것 없는 무기이다..//이런식///

 

속으로 이 신무기 황산의 위력에 대한 강력한 평가 내지는 거의 절대적 평가...이 황산이 일단 너무나 구하기 쉽다...뭐 일단 5리터 세제 한통에

 뭐 한말인가...그러니까...10리터 한말에...이 세제 빨래 할때 쓰는 이 세제 한통에 4천원에서 만원 그러니까...4달러에서 10달러...

 

뭐 속으로 심지어 퐁퐁 주방용 세제도 마찬가지라는 평가...그럼에도...이런정보는 미약하고....거의 뭐 황산 얘기....쇠도 녹인다는 황산...

일단 냄새가 심하고...펄펄 끓는 이 황산이 신무기로 평가된다...이 액체무기의 강력함....이 액체무기가 무려 사정거리가 권총보다도

우수하거나 동일한 5미터...사정반경이 무려 권총의 40배에 달하는 강력한 무기로 평가...무엇보다 사정반경이 권총의 40배에 달한다..

.이런식...

 

뭐 속으로 내집에 내 허락없이 오면은 들어올려고 하면은 오는 자는 거의 무조건 황산을 뿌렸다....이런식...도로에서 경찰등이 절차에

 위반하면 황산이 무섭다는것을 모르냐...이러면서....경찰을 제압했다는 식...경찰 자체평가 경주 승려 경찰...이 신무기 황산의

강력함에 경찰이 밀렸다는 평가.///

 

 

속으로 뇌검...속으로...뒤로 때리는게 아프다///그러니까....경주 천기의 사가들이///뒤로서서 뒤로 때리는게///뇌검으로///

속으로 그러니까...뒤로 서서 양손으로 북채를 쥔다음 옆북을 치거나 뒷북을 치거나...뒤 윗북을 치거나...이런식...

북치는게 효과가 좋은데...주로 뒷북...뭐 옛말에도 뒷북친다...이런말도 있고...

 

속으로 경주 농업인...법원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100분의 1 백오십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면 우리 농업인 토지는 누가 보장하나

우리 농업인들이 힘을 쓴결과다...이번 신무기 황산에 대한 평가...3, 4일전 정보 반복...아무리 자식이 경찰이라 하더라도

자식은 자식이고///우리는 우리 토지를 보장하는게 좋다라는 평가...우리 농업인 토지가 갑자기 다른 사람 땅이라고 하는데...

도무지 법원에 가면은....뭐 이런식...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약간...정보...

 

국회 예결산 정보 시스템으로...

 

대선 후보...대선 후보...내가 뭐 대선후보다...이런식으로...속으로 말했더니...뭐 하여간 4만명의 추인이 있으면 대선후보다

이런정보...그래서 한 2000명 정도 된다나...남한반도...뭐 내가 한 1600위 정도 된다고...400만 추인...뭐 6년 연속 대충,,,

6년전에는 뭐 8만표를 얻었다나..순식간에...뭐 학생들이 대선후보를 좋다고 한다...뭐 재한 일본, 재한 중국, 재한 해외인...

뇌검파...내가 대선후보라는게 아주 않좋다...이런식...뭐 나도 뭐 대충...후보 안한다...뭐 나이가 뭐 40세도 아니면서...

뭐 나이가 40 이 아니어도 대선 후보가 된다나..어쩐다나...뭐 하여간 뇌검파는 아시아의 용이 낫다...

보통 남자 나이 한 40이 되면 대선 후보가 된다는 식의 아주 평이한 정보

예비군 끝나고 나면 편하다고 하더니...어느날 갑자기..대선후보...

 

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런식에 대해...검사가 안건드리면 된다/// 이렇게 살면 된다 이런식...속으로...일단 먼저 검사가

속으로 말했는데 속으로 때렸는데 이런 이유로 영장 청구해서 신체의 자유 침해하면 그 검사 사망한다는 나의 주장 내지는 결정..

.집에서 혼자서 따아리 치는데 그 이유로 검사가 영장 청구해서 신체으 자유 침해하면 거의 그 검사 사망한다....이런 나의 확고한 결정..

아무리 시끄럽게 따리 쳐도 테레비소리보다 클수가 없다...이런식.......집에서 마누라를 때렷는데...친구를 때렸는데 검사가 영장청구해서

 신체의 자유 침해햇다...이런거 약간 거의 봐줄수 있다....이런식...회사에서 누구를 때렸는데....검사가....이런거 거의 많이

 봐줄수 있다...이런식...

 길거리에서 혼자서 옷벗고 돌아다녀서 내가 예전에 봉화에서....검사가 영장청구해서 신체의 자유 침해햇다...이런거 봐준다....거의..

 

 

뭐 대선 대선 하는것은 그냥 뭐 이정보 저정보 선별하기나 싫다고나 할까...뭐 이런식...그리고 직업학교에서...이 대선 후보 정보를

보면서 좋은말로 학생들이 한 40살까지만 조용히 살면서...검사 눈치나 보면서 살면은 대선후보도 된다...이런식,..학생들이 좀 반긴,

ㄴ 정보가 아닐까...이런식...그리고...물론 나는 대선 후보 증명서류 없습니다... 잘 아시고 믿거나 말거나...그리고 뭐

그냥 잘난체를 뭐 이런 식인데...하여간 최소한의 내지는 긍정적인 정보,,,여남 공무원 뭐...시의회 의원 후보 대충...40세...35 까지...

자기 관리 잘하자...20세가 아니고...20세가 아니고...대충...이런식...그래서 잘난체를 내가 방지했다...약간...대층...

 

그리고 보안, 경비하면서도...물론 법인의 이사, 법인의 내규,..그리고 의사표시...이런것을 하면서...검사눈치를 보면서 하는게

신상에 좋다는 식,,,법인의 인가는 결국 등기 법원이 허가했으므로...검사 눈치정도는 봐야 잘 되는게 좋지 이렇게 봅니다...

경비...보안...청경...안내, 매표...잘 계시고...

 

 

그리고 속으로 훈련강도가 높은 제육권 制陸權을 장악하는 육군이 검사로 취임할것이다...임관, 임용될것이다...이런식이기도...사법시험 합격한

육군이 한 2000명 되나...ㅎㅎㅎ...하여간...남한반도 사실상 최오오고의 가문과 학식을 자랑하는 육군사관학교 등 에서 사법시험

 합격이 뭐 2000명이 안될수야 없겠나....ㅎㅎㅎㅎ...

 

육군이 검사로 임관한다는 정보는...한마디로 검사가 사망한다...이런정보에 근거함...초임 검사들이 죽기하면 살것이요

살기 하면 죽을것이다 하면서...해보겟다는데...검사장급들의 설득이 필요하다는 식에 대한...그래서.,.뭐 육군이 검사로 갈것이다..

.뭐 이런식인가...알아서 하시고...

 

 뭐 하여간 자아아살 하덜 말고...내가 이 자아아살만 自--殺 내가 늘상 그러는데...자아아살하고 싶냐...응 너 됏다...이제는

너 인터넷 천기강제 방어 특전사로 특별 임명됐다...하여간...인터넷 천기강제 방어 특전사 내지는 2급 천기 방어

특전사를 하시라고...2급 천기방어 특전사가 무엇이냐...뭐 한마디로 벽에 낙서하기, 종이에 글자써서 뿌리기...

뭐 이런식...소리치기...이런거...그럼 어제 내가 그럼 검사가 뭐라 그럴텐데요...그럼 내가 뭐라하느냐...제발 그

 검사한테 걸리라 이말이야...이말...2급 천기는 검사한테 걸리고 나서...법령해석을 한다...이런식...물론 안걸리면

계속하던가 말던가이고...2급 천기는 그야말로 법령해석에 달린 문제다...또 돈버는것도 가능한 문제고 그러니 만큼...

 

육해공 소령, 중령들이 물론 제대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군복무를 원하는데...박세직 장군...찍세하고 두환이하고...대충...시의원 선거에서...등록만 하면은 일단 다 합쳐서 약 4만여명...남한반도 5천만중...약 백명중 한명...일단 군의원까지 등록원이 약 4년에 한번...4만명인데...일단 등록만 하면은 군의원에...그럼 시청 8급 공무원으로 인정...3년동안 근무한다...등록비 약 450만원...투표율 실투표율 약 400표...현역 중령이...충분히 가능하다...부사관은 상사만되도...55세까지 근무가 가능하고....군인 연금이 나오기도 하는데...장교는 다른 문제가 아닌가...약 45세 정도에 그 이하에 제대를 해야하는 실정...물론 당선이 된다면...연봉이 뭐 5000만원 이상도 나오고...뭐 예산 집행력이 뭐 거의 500억대 이상도 되기도 하고...국회 그러니까...군 국회에 취직 그러니까...군 장관등으로 취직도 뭐 한 7명까지도 가능하고...뭐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식...국회가 승산이 있다는 정보...뭐 더군다나...도의회, 국가 국회 당선이 된다면야...도 의회는 등록만 하면은 6급 공무원으로 3년이 근무가능하고...국회의원 등록만 된다면야...4급 공무원으로 3년이 근무하고..근무 가능이 아니고...사실상 근무 확정...뭐 이런정보...희망이 있다...민주노총 속으로 도로에서 대선 정보가 중요하다...

 

흔히 용문문주라고 하면은 대선 후보 기준으로 약 3000표를 받은 사람을 용문문주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식...실 투표율 약 100표,10표, 정도...

 

뭐 그제인가...인사를 해서...뭐 그래서..이 인사문제로...뭐 하여간...상급자에 인사를 안하면은 영창이요...하급자에게...인사를 안받는게 아니라 인사를 못받는것이다 해서...인사를 했는데...인사를 안받으면은 인사를 못받는다고 해서...군기교육대다...이런 답변...뭐 내가 예전에 쓴 문제 이지만서도...뭐 낮은 사람하고 인사를 받으면은 쪽팔리게 파주 제발 그러지 맙시다 그러던데...상당히...하여간...인사를 안받으면 못받는다고해서 군기 교육대다...이런식...뭐 경주 승려들 상당히 약간 받아들이는듯...

 

싸이가 전에 뭐 컴퓨터, x 캔버스 티비, 마티즈, 이번에는 아반떼 신형을 준다고...뭐 이 신형 아반떼가 2억이 넘는다고...뭐 이 아아반떼 타자고 천기조직이 귀뚤이 신님... 기천이 상당히...다수결로...뭐 나는 대충....인터넷에 써놓고...인터넷이나 하자는 식....인터넷 한 7년 햇더니...한 5000 시간...2억 아반떼를 준다더라....이런식...기천이..뭐 몇십억에 달하는 인터넷 국제 상은 제쳐두고...싸이 아반떼가 아주 매력이 잇다면서...호호호...내 이멜을 써가지고...탄다나 어쩐다나...기천이 공이 크니 타고 싶으면 타라는 식...뭐 나야 대충...따아리나 치자는 식...대충 견딜만하고...그냥 팔아도 1억 4천은 받는다나 어쩐다나...물론 내가 탈지 안탈지는 모르는 일...

 

다음 통계용어 구글 사전, 다음 한자....에서 에이포에 앞쪽만 크게 적어서 자기 책을 만들어서 그냥 서류 넘기듯이 읽거나....반복해서 읽으면 좋음...영어, 한자 만 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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