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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마지막 경고!

조회 수 2501 추천 수 0 2010.04.08 05: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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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마지막경고, 10.4.4일 국가인권위와 국민권익위에 제출.hwp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마지막 경고!

의사를 시켜 정치적인 살인미수 왠 말이냐?

노한후 살인미수사건 진실을 규명하라!

본 민원은 10년4월4일 1AA-1004-005548호의 공개로 접수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 하였으며, 인권유린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날, 10-0002908호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입니다!

청와대를 사칭하는 좀도둑들(한국전쟁 당시 빨지산과 같은 반민주 공비조직)인 간통경찰관 세력들의 생쥐 같은 해킹과, 다음사이트의 방해를 받고 있으며, 국회의원 사이트에는 지금도 올리지 못하게 하기위하여, 해킹하고 있음으로, 해킹이 안 되는 장소로 이전하여 올리기로 하고, 먼저 다른 사이트들에만 올리고 있으나, 인터넷까지 열리지 않도록 방해하고 있을 정도로, 불법적으로 공공연히 인터넷 사용을 방해 당하고 있다!

그런 생쥐 같은 공비조직들이 청와대 소속이라고 말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그 생쥐 같은 좀도둑들이, 은평경찰서 소속 형사들인지, 그들의 주장대로 정말로 청와대 소속인지, 영등포구치소 소속인지, 다른 어느 기관 소속인지, 어느 기관들의 합동세력들인지, 합동세력이라면 어느 기관에서 지휘하고 있는 것인지, 등은 은평경찰서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하여 일등 국회의원, 일등 장관이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노한후 사건에서, 논현역 사거리 고려신경외과가 정치적인 사유로 살인을 하려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보건복지부에, 10년3월12일에 1AA-1003-029344호로 살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정하고,

다시 10년3월16일에는 1AA-1003-037125호로 진정하였으며,

서울시청에도 100313003F호로 진정하였으나, 서울시청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조정위원회는 현재의 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의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이 살인을 한다 할지라도 간섭을 할 수가 없음으로, 의료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요조정위원회에 재소하고, 업무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민법제750조와 형법제2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를 받으라는 답변을 하여서,

나는 논현역사거리 고려신경외과의 정치적인 노한후 살인미수 사건을, 다시 3월17일에 보건복지부 자유게시판에 51633호로 진정하고, 장관과의 대화 란에 이 사실을 진정하였으며, 다시 10년3월25일51867호로 보건복지부에 진정하는 등으로 총 6회의 진정을 한 결과, 모두 한결 같이 주인말 잘 듣는 개보다 못한 답변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국민경시사상에 대하여 마지막 경고 하면서, 내가 잘못 판단하여 일등 장관과 일등 국회의원으로 대우한 사실을 후회하며, 본 진정에서도 앞서 진정과 같이 정보요원들에 놀아나, 국민경시사상이 노출되었다는 판단이 선다면, 차기 선거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낙선운동을 겸하여 할 것을 공표하면서 본 진정을 다음과 같이 하게 되었다!

A. 논현역사거리 고려신경외과의 정치적 살인음모사건 내용.

1. 경위.

출세욕에 눈이 먼, 은평경찰서장 김O근(현 서울청교통관리과장)이, 08년12월30일, 내가 정신병자라는 허위공문서와 동종전과4년이 있다는 허위공문서를 조작하여, 간통경찰관조사불법하도급사건의 수사를 불법으로 한 경찰관을, 은평경찰서의 불법징계위원회를 운영하여 불문에 처하고서, 연신내 지구대로 좌천함으로, 범법경찰관의 범죄를 사실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인정을 하였으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서,

남편인 내가 그 사실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정한 수사를 진정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은평경찰서 청문감사과에서 처리하도록 지시 되었으나, 은평경찰서장은 사건을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수사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여, 급박하고 반드시 구속하여야 할 이유가 있어서, 나를 허위공문서를 2건이나 조작하면서까지 고소하여 구속시키고,

영등포구치소에서 마루타로 사육되며, 독극물에 의하여 법정에서 말도 할 수 없도록 독한 약들을 먹여서, 위 암환자인 나를 잔악하게 정치적으로 탄압하여, 재판에 패하도록 하였으며, 마루타로 사육하면서 테러 2회와, 미결수 최다회인5회의 징벌과, 미결수 최고령 징벌, 10개월 동안에 19회라는 미결수최다전방으로, 괴로움을 받게 하는 정치적인 탄압을 받게 하였다!

또한 서부지검 김선화 검사가 직무를 이탈하는 범죄로, 간통 등의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수사조차 하지 않음으로, 허위공문서로 인하여 검사가 2년6월이라는 엄청난 형량을 구형하게 하였으며, 간통한 경찰관은 조사도 하지 않고서, 간통사실을 고소한 남편만을 먼저 억지 불법으로 구속되게 하여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며,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증거가 확실한 정보요원 재판관여사실로 인하여,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권을 파괴하는 정치적인 사건을 2회나 일으키면서 정치재판과 정치 판결로, 나를 괴롭혔으며, 대법원에서까지 항소심에서 공판기록에 나의 주장이 기록되어 있음으로, 심판하지 않았다 함은 판사의 직무유기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심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정치판결을 받고서, 징역10월의 옥살이를 하였다.

09년10월29일에 출소한 나는 집으로 돌아왔으나, 부인 장O순 목사가 간통경찰관의 사주를 받아, 나의 모든 증거자료들을 절도하여, 부천시오정구원종동욱일아파트102-204로 도주하여버려서, 나는 할 수 없이 대법원에서 열람 복사한 재판서류들만으로서 나의 억울함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기 위하여, 같은 동네인 갈현동391-46 하이고시텔(02-357-1880)35호실에 09년10월29일에 입주를 하였으나,

고시원에 처음 입주하면서, 집을 구할 때 까지 있겠다는 약속을 고시원총무와 하였으며, 방에 번호 키를 달게 하여주라는 부탁을 하여, 며칠 후에 번호 키 까지 부착 하였으나, 주인이라는 박O동은 매월 고시원비 수납을 거부하고, 나에게 나가라는 협박을 하다가,

10년2월28일 고시원비 기본22만원에 냉장고 TV등의 옵션3만원하여 25만월을 지불하였음에도, 10년3월1일에는 고시원비를 40만원으로 상승하여 납부하라고 하여서, 나로서는 상법으로나, 임대주택법으로나, 일반 상식적으로나 이치에 맞지 않음으로, 1만원이상의 가격상승은 불가하다고 말하며, 이것은 정치적인탄압이라는 주장을 폈으며,

처음 입주할 때부터 계속하여, 누군가 방에 들어와 음식물에 독극물을 넣어서, 나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였으며, 불교신앙의 표상으로서 내가 외출 할 때도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염주를, 부엌이나 화장실에 내려간 사이에 절도 하고, 필기구와 태극기 국기봉이나, 재판관련 서류들을 절도하여, 나로 하여금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도록 하여서,

나는 이 사실을 은평경찰서장에게 고소하였으나, 은평경찰서장은 치사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서, 이를 각하의견으로 서부지검에 송치하면서, 송치한 통지를 서부지검의 각하처분 통지와 함께 받도록 치사하게 나를 농락하는 등으로 조사를 거부함은 물론,

연신내지구대장이 하이고시텔 주인과 합동으로, 나를 정신병원에 수용하여 주라는 신고를 은평구보건소에 하여서, 09년11월30일에 김성우와 정아용이라는 사회복지사가 고시원으로 출장 나와 나를 조사하게 하였으며, 10년2월16일에는 김성우와 의사까지 함께 출장 나와서,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심문을 하고 돌아가면서, “보내 불어”, ”들어가면 끝나 불어“라는 등의 말로서 나를 영등포구치소로 다시 보낼 것 같이 협박하게 하였으며,

고시원 주인 박O동이 계속하여 나에게 나가라는 정치적인 탄압을 하고, 누군가가 내가 화장실이나 부엌에 가는 시간에 몰래 들어와, 절도와 독극물투여로 괴롭히는 사건이 계속되어서, 나는 출입문에 첨부서류1의 사진과 같이 “나의 방에 무단으로 출입 하며 독극물을 넣고 절도를 하는 자들을 정당 방위로서 내가 직접 처벌 하겠다” 는 의지를 경고하였던바,

누군가가 이 경고문을 계속하여 찢어 버려서 다시 붙여놓곤 하였는데, 10년3월11일 아침7시경에는, 누군가 내가 붙여놓은 경고문을 첨부서류2의 사진과 같이 경고문을 찢는 소리가 나서, 누구냐? 라는 큰소리를 일부러 크게 하면서 문을 열어보니,

한사람이 40호실 골목으로 급히 돌아가는 것이 보여서, 나는 겁을 주기 위하여 다시 방에 있는, 평소 등산용으로 구입하여 두었던 등산용 손도끼를 들고 나가서, 살금살금 골목어귀를 내다보는데, 갑자기 주인이라는 박O동이 튀쳐 나와 나를 밀어서 넘어트리면서,

첨부서류4의 진단서와 같이, 전치 14일의 부상을 입히고서, 손에 든 등산용 손도끼를 빼앗아 도망가자, 나는 뒤에서 일부러 큰소리로 다시 또 내방에 들어오면 너는 교도소에 간다는 말을 일부러 큰소리로 한 사실이 있다!

방으로 돌아와서 고시원 주인이라는 자가 찢어버린 경고문을 촬영하여서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는데, 경찰관이라며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여서, 지금 작업 중이니 이작업만 마치고 열어 주겠다고 하니, 경찰관이 문을 차서 번호 키를 망가트리고, 나의 방인 35호실로 무단으로 침입 하였다!

방의 번호 키가 망가트려져서 나는 성명미상의 경찰관의 승인을 구두로 받아 망가진 번호 키를 수선하고 있는데, 다른 경찰관이 갑자기 나를 넘어 트리고서, 뒤로 수갑을 채우고 양말도 신지 못한 맨발로, 안경도 착용할 수 없고, 단돈 한 푼도 없이 연신내 지구대로, 추후에 제출할 녹음내용과 같이 마치 전쟁포로인양 체포되어 끌려갔다.

연신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은평경찰서로 이송 되면서, 고시원 앞을 경유하여 은평경찰서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며, 고시원에서 양말이나 신고, 안경과 지갑 속에 신분증이 있으니 가지고 가자는 부탁을 하니, 한 경찰관이 그러자고 하였으나,

운전하는 경찰관은 이 길이 안 막힌다면서, 구파발 쪽으로 하여서 기자 촌 앞으로, 훨씬 더 멀리 우회하는 방법으로, 안경까지도 착용하지 못하게 하고, 맨발로 지갑과 신분증도 없이, 조사를 위하여 은평경찰서 형사과로 연행을 하면서, 내가 오늘 가톨릭병원 진료를 받아야하니 빨리 가야한다는 주장을 계속하여 폈으나 막무가내였다.

은평경찰서 형사과에 8시경에 도착하여 담당형사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김 형사라는 경찰관이 9시경부터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처음 조사를 시작하면서 주민번호를 물어서, 신분증을 못 가져 왔다면서 이럴 수도 있느냐고 반문하니, 담당 김 형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 나의 주민번호를 타자함으로, 내가 말하지도 않은 나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조사 중에 나에게 자격증이 있느냐고 물어서, 있다고 하였더니 경력사항에 자격증만 넣고는 공무원을 한사실과 회사를 경영한 사실 등은 기입하지 않아서, 항의하여 다시 기입하였으며,

재산이 있느냐는 말은 물어 보지도 아니하고서 없다고 적어서, 내가 약5만평정도 되는 야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내놓아 보라는 터무니없는 협박을 하였으며,

생활비도 공무원연금과 지인의 출연으로 굶지는 않고 산다고 하였음에도, 생활비도 없다고 기록하여 이를 수정하게 함으로, 마치 내가 무전취식 하는 사람인 양 조서를 작성하였다. 나는 연신내지구대에서 부당하게 연행한 사실과 억압하는 조사 과정들을 모두 녹음하여 증거 자료로 보관하고 있어서, 추후에 제출 하겠다!

위와 같이 나는 연신내 지구대장이 불법으로 나를 정신병환자로 은평구청에 신고한 사실과, 3월11일에 불법부당하게 연행한 사실에 대하여, 나로서는 선진국 국민으로서 매우 심한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은평경찰서 형사과에서 3월11일 12시20분경에 조사를 마치고, 연신내 지구대에서 얻은 스릿바 차림의 나는, 반팔 태극티만을 입은 체로, 가톨병원에 정상 시간에 도착하기 위하여, 연신내거리를 마라톤 하여서, 은평경찰서에서 고시원으로 오는 동안에, 거리에서 많은 시민들이 나의 외로운 투쟁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며 응원하여 주었으며,

고시원에 도착하여 급히 출입문을 수선하고, 옷을 갈아입고 택시로 연신내로 가서 지하철을 타고 가톨릭병원에 도착하니,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조금 늧었으나, 병원 측이 마치알고나 있었다는 듯이, 나의 시간에 맞추어서 진료를 할 수는 있었지만, 환갑이 훨씬 넘은 내가 지하철 안에서도 달리는 마음으로, 달리고 또 달려서 도착함으로 인하여, 혈압이 정상혈압이 아닌, 높은 혈압이 나와서 시간차를 주어서 3번이나 측정하여서 제출하였으며,

병원 프론트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도 물어 버린다고 간호사들에게 음해하는, 더 많은 정보원들의 밀착 감시 속에서도, 나는 3월22일에 재진료하기로 하고 진료를 겨우 마칠 수 있었으며,

3월22일에 관련 서류들을, 전에 치료 받던 보라매 병원에서 내시경 수술결과 사진과 경과지를 복사하여 주치의 에게 제출하고, 3월 31일에 내시경 검사를 하기로 하였으며, 3월31일에 내시경 검사 시에는, 수면 내시경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내시경 중에 잠간 잠이 들었으며,

잠에서 깨어나 보니, 주치의가 아닌 낮 모르는 가운을 입은 여자가, 수술실 임에도 서투른 솜씨로 내시경 촬영기를 넣었다 뺏다 하면서, 나를 협박한 사실까지 있었으며, 4월8일에 검사 결과가 나오면 진료를 다시 받게 도어 있음으로, 나는 이에 대한 정식 항의를 주치의 에게 할 계획이나,

당일 나는 논현역 사거리의 고려신경외과로 가서 고시원의 가짜주인 박O동으로부터 받은 부상에 대하여 진단을 받았으나, 부실한 진단서를 작성하고 처방을 통라여 살인을 하려고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6회에 걸쳐서 진정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노한후 사건에 대하여 너무나도 많은 착오로, 정보기관과 같은 차원의 정치적인 차원으로, 나를 탄압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평소 내가 좋아 하였던 보건복지부 장관이지만, 국민을 정보기관의 탄압으로부터 보호하여줄 수 없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며,

나의 생명을 해하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나의 적으로 간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현실이며, 본 진정의 처리 결과에 따라서는, 차기 선거 시에 낙선운동도 불사 할 수밖에 없다는 나의 절실한 현실이다.

말도 안 되는 일들임이 확실하나, 보건 복지부 장관은 방관만 하지 않아야 장관의 직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며, 평소 장관을 좋아 하였던 국민들에 대한 보은이 되리라고 믿으며, 이는 선진대한민국의 기반이 되리라 믿는다.

2. 사건내용.

가톨릭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12시40분까지 진료를 받은 나는, 점심식사도 하지 못하고서 즉시, 고시원 주인이라는 박O동이 입힌 부상에 대하여 진단하기 위하여, 논현역사거리부근의 고려신경외과(반포동706-10,원장 지O표, 02-547-3160)로 달려가니, 원장 옆에서 젊은이가 원장과 야합하여서, 진단서 내용과 같이 통증에 비하여서는 14일의 짧은 진단이 나오게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들이 나의 진료를 방해하는 말을 통하여 나는 그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그자의 이름은 정O길이며, 02-533-5445번의 이O현에게 팩스를 보내는 사실까지도 파악하고서, 의사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던 중, 통증에 비하여 작은 진단일수인 전치14일의 진단서와, 처방전으로 3일분을 처방하여서, 두 장을 주어야 하는 처방전을 한 장만 주는 등으로, 모든 주변 상황으로 보아 의사를 의심하고 있던 나는, 그 약의 성분을 조사하여본 결과,

레오다정이라는 약은 신풍제약의 염증 치료제로서, 위괴양 환자는 투여 하지 말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세나클정은 약은 우리제약의 진통소염제로서, 위장관계환자에게는 위험을 증가 시킬 수 있으며, 치명적일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파티겔정은 신풍제약의 제산제로서, 소화기계 환자가 이약을 먹으면 변비가 온다는 규정이 있는 등의 3가지 약을 처방함으로,

치명적이라는 말은, 그 약을 먹은 위암환자인 내가 만약의 경우 죽을 수도 있다는 말로도 해석 할 수가 있는 말로서, 이는 고려신경외과 의사가 나를 정치적으로 살해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료 전에 신경외과 원장 지O표에게, 소화기관련의 위암(위 선종)으로 가톨릭병원에서, 점심도 못 먹고 지금 곧바로 택시타고 오는 길이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먹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약을 포함하여 세 가지 약 모두가, 나에게는 의사의 기본 상식적으로서는 처방할 수없는 약들만을 골라서 처방한 사실에 대하여, 나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으며,

평상적인 보험으로는 10만원의 진단비에 비하여, 허리 진단을 위하여 보험도 아니고, 비 보험도 아닌 20만원의 진단비를 받은 사실도 믿을 수가 없었으며, 이는 정치탄압을 하는 권력기관에서 나의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고, 나의 문중을 파멸시키고, 나를 영등포구치소에 불법과 불법절차로 가두어서, 마루타로 사육하고, 대한민국 법관과 사법부의 권위 까지를 송두리째 말살하여버리더니, 고시원을 시켜서 독극물을 넣고, 정신병원에 수용하라는 신고까지 하고, 개인병원 의사까지를 시켜서 나를 살해까지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생명의 위협에 대하여 마음이 답답한 내가 고시원으로 돌아와 보니, 첨부서류3의 사진과 같이, 병원에 급히 가면서도 출입문을 수선하고 갔는데도, 출입문 위쪽의 창틀을 파손하여 방문을 열고 나의 재판자료들과 다른 생활용품들을 절도하고, 음식물에 독극물을 넣은 사실이 알게 되어서, 나는 너무나도 괴로워서 대전까지 기차여행을 하였으며, 돌아오는 중에도 많은 밀착 감시자들이 말로 괴롭혀서 증거자료로서 촬영을 하여 두었다.

간통경찰관 세력인 정보기관원들이, 나를 반포동고려신경외과 의사까지 동원하여 살해하려고 하고 있으나, 노한후 사건에 대하여서는 지금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으로, 노한후 사건을 반드시 공정하게 조사하여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일제 강점기의 백범 김구선생의 가족들조차도 받아보지 못하였을 정치탄압사실도 반드시 규명하여, 선진국 대한민국의 역사에 새로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함에도 보건복지부는 6회의 진정 모두에 대하여, 똑 같이 불법으로 답변하였음으로, 이는 보건 복지부장관의 업무추진력이 국가정보기관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인 것이며, 국민을 위하여야하는 국회의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하여, 내가 평소에 아무리 좋아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분명한 자격 부족인 것이며, 정보기관의 공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장관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회의원으로서는 자격 미달이라는 나의 주장으로, 본 진정을 다시 제출하게 되었다.

나의 요구는

1. 본 사건의 보건복지부에서 직접조사.

2. 관련 법률을 위반한내용 모두에 대한 조사.

3. 진정인의 주장에 대한 조사와 진술기회 부여.

4. 식약청에서 거부하고 있는 위해약품이 포함된 식품에 대한 조사 실시.

동영상과 사진 등의 다른 증거자료들은 진술조사 시에 제출하겠습니다!

B. 노한후 사건의 정치적 탄압내용.

“나 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라며 스스로 행복에 취하여 있던 나의 부인 장O순 목사를, 나를 탄압하기 위한방법으로서 약물간통을 하여, 성직자로서의 신앙과 양심과 도덕심까지 빼앗아 버리고,

남편인 나는, 은평경찰서장 김O근(현서울청 정보과장)이, 일제 강점기의 백범김구선생님의 가족에게 조차도 하지 못하였던, 구시대적인 정치탄압방식인 정신병자 만들기,

허위공문서를 2가지나 작성하고, 담당경찰관의 범법은 노한후가 정신병자라며 불문에 처하여주는 불법 징계위원회를 운영하여, 연신내지구대로 인사조치 함으로, 은평경찰서장 스스로의 불법사실을 인정한, 모지리 경찰서장 김O근에 의하여, 누가보아도 경찰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바로 저 사람이 간통경찰관이라는 녹음내용과 녹취록을 제출하였어도, 간통경찰관의 수사조차 안 함으로,

간통사실의 공정한 수사와 범법경찰관의 시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였다고 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처리 지시된 진정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누가 보아도 경찰관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간통경찰관의 조사를 하지 않고, 범법경찰관의 조사도 하지 않는 등의 억지불법절차로,

급박한 은평 을 구 국회의원보궐선거에, 나를 구속하는 치사한 방법으로 대비함으로, 내가 김O근을 무고 하였다는 불법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구속하여야할 절대 절명의 정치적 억지조작사유로 구속하여,

영등포구치소에 불법으로 가두어 놓고, 마루타로 사육 하면서, 증거가 뚜렷하게, 법정에서 몸은 앉기도 서기도 어렵고, 정신은 혼미하게 하여, 말도 할 수 없도록 독극물을 너무나도 독하게 먹이고, 노한후가 위암과 당뇨병, 동맥경화와 관절염, 녹내장 등의 중병환자자임에도,

미결수 최고령징계, 5회의 미결수최다징계로, 재판의 판결에 악영향을 주었으며, 10개월의 수용기간동안에 19회의 최다전방(자주 방을 옮겨서 괴롭히는 방법)으로 재판을 방해하였으며, 법원에서 송달된 이혼소장을 보지도 않고 재판에 참석하도록 하는 등의 정치탄압으로,

영등포구치소 수용기록을 3가지나 갱신하는 정치적인 탄압을 받게 하고, 테러를 사주하고, 나로 하여금 서로 싸웠다는 억지 진술을 불법으로 하게하여, 테러범은 용서하여 주고, 나를 마루타로 사육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또 다른 테러를 사주하고 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으로, 2회의 테러 사실을 은폐하였으며,

같은 방 수용인으로 하여금, 밖에서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나의재판기록들과 재판증거자료들을 절도하게 사주하여 절도케 하였으며, 내가 재판기록을 적고, 재판을 준비하는 노트에 “밥줄께 말 잘 들어” 라는 낙서로서 나를 협박하게 하여, 나의 인권을 동물 이하로 유린 하였으며,

밤에 잠잘 때도 품고 자는 식수 병을, 급하게 화장실에 가면서 잊어버리고 방에 놓고 간 사이에, 손이 빠른 특수절도범이나 소매치기 등의 조무래기들을 시켜서, 독극물을 몰래 넣는 등의 정치적 탄압을 하였으며,

내가 수용되어 있던 10개월 동안에, 영등포구치소장 정O철은, 나의 면담요구를 거절하는 핑계로 하기 위하여, 정년퇴임식을 2번이나 하였으며, 가짜 소장으로 하여금 영등포구치소 수용사동을 순시하게 하여서, 마치 내가 소장면담을 한 것처럼 느끼게 하였으며, 속칭 소지라고 하는 기결수들과, 같은 방 수형인들이, 몰래 넣은 약물에 취하여 정신이 혼미한 나에 대하여, 20회의 소장면담요구를 위와 같은 치사한 방법으로 거부하였으면서,

지금도 고시원에서 전화피싱과 음란사이트운영 등의 청와대를 사칭하면서 온갖 치사한 범죄들을 모두 하고 있는 좀도둑들을 시켜서,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오 갈데 없을 정도로 썩어 빠져 있다는 사실이며, 나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국가경영에 대하여 몸으로 막아서, 선진대한민국의 완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서부지검 김선화 검사는, 간통사건에서 노한후가 “바로 저 사람이 간통경찰관이다”라는 녹음내용CD와 녹취록을 제출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증거가 확실하도록 수사기록을 읽어보지도 아니한 체, 무고혐의로 노한후를 구속되게 한 이후로, 은평경찰에서 수사기록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의 직무이탈을 하면서까지 간통사건에 대하여 각하처분을 하면서,

내가 영등포구치소에 수용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각하 처분결과를 정치적인 사유로 나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내가 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 항고권이 박탈되게 하였으며, 내가 은평경찰서에서 제출한 주소 보정서를 무시함으로, 검사로서 업무상 직무 이탈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도,

내가 김선화 검사실을 방문 하였을 때, 영등포구청 구청의 불법하도급사건(08형제41719 불법하도급사건)에 대하여, 각하 처분한 사실을 나는 잊으려 하고 있음에도, 김선화 검사가 먼저 발설하여, 불법하도급사건에 대한 불법처분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없는 철면피함으로, 오로지 나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하여서만, 직무에 임하였음을 알게 하였으며,

서부지방법원 원심인 형사6부 재판부에서는, 재판장이 마치 금방 석방하여 줄 것 같이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여서, 여자 때문에 일생을 망친 사람이라서 여자에 대한 회의감이 커서, 당분간 혼자 살면서 주변을 정리 하겠다하니, “혼자 살겠다” 한다면서 격리수용이 필요하다며, 징역10월의 격리형인 실형을 정치적으로 선고함에 있어서,

내가 제출한 진정서의 증거채택과 증인채택 등의 요구를 거부 하면서, 정치적인 사유로 선고를 급속하게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이 아님으로 나는 말도 하지 않은 사실인, 나에게 편집성 인격 장애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편집성 인격 장애 기록으로 형을 감형 받고자 자료를 작성하였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나의 의사와는 달리, 나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법정에서 나에게 눈인사로만 보여주고, 재판장에게 제출한 기록이, 정보기관요원에 의하여 없어지고, 이 사실을 내가 항의하자, 가짜서류를 작성하여 항소심 재판기록에 몰래 편철하는 등으로,

법관과 사법부 독립권을 말살 하면서, 변론기한연기를 진정서로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 하는 등으로, 정치재판과 정보기관요원에 의한 정치적인 판결을 하였으며,

서부지방법원 제1형사(항소)재판부에서는, 원심에서 거부된 증거채택과 증인채택 등으로, 꼬이고 꼬인 노한후사건에 대하여, 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의, 재판기록 열람. 복사를 함에 있어서, 구속 중인 10개월 동안에, 총 20회를 신청하였으나, 허가5건, 불허1건, 무반응 1건, 반려1건 등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영등포구치소에서의 재판기록 열람. 복사를 거부함으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하였으며,

영등포 구치소가 간통경찰관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을 방해하는 방법으로서, 나에게 독극물을 너무나도 독하게 먹게 하여, 법정에서 앉기도 서기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말도 할 수 없도록 정신이 혼미하게 함으로,

정신이 조금씩 들 때마다, 영등포구치소 감방 안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정서 6회와, 영등포구치소의 휴대허가를 받아 법정에서 읽을 수 있는 허가를 받은, 4회의 법정진술서를 읽지도 못하게 하게 방해함으로, 재판부에 제출만 한 진정서와 법정진술서에서,

은평경찰서에서 나를 급속히 구속하기위하여 허위공문서를 2건이나 작성한 사실과 간통경찰관은 조사도 하지 않고서 무고혐의로 구속하고, 범법경찰관의 조사를 하지 않는 등의 불법절차와,

영등포 구치소의 엄청난 정치탄압에 대하여 심판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며, 영등포구치소의 정치탄압에 대하여서는, 국선변호인에게는 구두로 유언을 하고, 진정서(6)으로 유언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여 작성하고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지금도 대법원에 보관 중에 있으나,

법정에서 진정서와 법정진술서로 제출만하고, 읽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항소심에서 사실인정을 한다는 심판조차 하지 않고 기각함으로, 대법원에서도 항소심에서 심판하지 않았음으로 상고 사유가 안 된다는 이유로 기각 당하게 하는, 정치적인 재판과 판결을 하였으며,

간통사건에서 김선화 검사가 불법으로 항고권을 박탈하여서, 영등포구치소 안에서 내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과,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에 진정을 하여서 항고권을 부활은 하였으나, 항고수사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서울고등검찰청에 문의 하는 등으로, 간통사건 수사에 대한 진정을 영등포구치소 수용 중에 4회나 하였던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백찬하 검사가 이를 읽어보지도 않는 직무유기로 사건이 기각되었다는 주장이며,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진정서인 진정서(2)에 대하여서는, 서울고등검찰청에 4월20일에 접수 되었음에도, 국가정보요원에 의하여 인편으로 운반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에 4월23일에 접수되어 사장시킴으로, 항고사건의 수사를 방해 하여 기각 당하게 하였으며,

이는 분명한 국가정보요원에 의한 공작적 범법이라는 사실을 담당사무관을 통하여 확인함으로, 서부지방법원 재판이 정보기관요원에 의하여, 개판이 되었다는 사실을 2회나 확인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은 나에 대하여, 국가정보기관요원이 깊게 관여하여, 재판과 판결에 간섭함으로, 나 자신과 나의 가정과, 나의 문중까지도 파멸시키고,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권을 파멸시키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강을 흔드는, 엄청난 권력남용 폭력사건인, 노한후사건을 생산하였다는 나의 주장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은평경찰서장 김O근(현 서울 청 교통관리과장)이, 나를 무고혐의로 고소함에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처리 지시된 진정내용인, 은평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바로 저 사람이 간통경찰관이다” 라고 지목한,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간통경찰관에 대하여, 제출된 녹음내용과 녹취록을 거들 떠 보지도 않은 사실과, 간통경찰관을 조사하지 않고서 구속을 먼저 한 사실과,

사건번호 서부지검08형제27258호 살해위협사건과 서부지검08형제41719 불법하도급사건에서, 담당경찰관의 범법을 인사조치 함으로, 내부적으로는 담당경찰관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으면서도, 노한후를 무고혐의로 고소 하기위하고, 정신병자로 만들기 위하여 허위로 공문서를 만드는 등의 2건의 허위공문서 조작사실은, 일제 강점기보다 더한 구시대적인 정치탄압방법인 정신병자 만들기 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항소심에서 진정서와 법정진술서서로만 주장하고, 내가 법정에서 읽을 수 없었으며, 국가정보기관의 지시를 받은 재판부조차도, 나를 파멸시키기 위하여 읽지 않음으로 은평경찰의 범죄를 심판하지 않았으며, 항소심에서 심판하지 않았음은 상고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치적인이유로, 기각 판결을 하였음은 정치재판이라는 주장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내가 제출한 이혼소장은, 장O순 목사에게 정상적으로 송달 되었음에도, 장O순 목사가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나를 상대로 간통경찰관의 사주를 받아 제출한 이혼 소장을, 나는 받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영등포구치소 수용 중에 재판을 받게 하였으며,

09년10월30일에 출소한 이후로, 장O순이 제출한 소장을 살펴보며, 장O순의 말들을 뒤돌아보니, 사실과 다르게 나를 반정부주의자, 반 경찰주의자, 반 이재오 주의자로 음해함으로, 내가 일제 강점기에도 있을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다는 사실을 추측하게 되었으며,

간통경찰관 세력이 영등포구치소장 정O철의 지시로, 영등포구치소 안에까지 침투한 간통경찰관 세력에 의하여, 그런 치사한 방법으로 나의 재판을 방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재판장은, 영등포구치소 수용 중에는 반드시 재판에 임하기 전에 읽어보아야 하는, 이혼소장사본의 재 송달요구를 거부하였으며, 소장을 읽어보기 위한, 재판기록열람. 복사출정까지도 허가 하지 않는 정치탄압을 하였으며,

09년10월30일 출소 후에 재판을 받으면서도, 나는 나의 억울함을 주장하기에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며, 현재 고시원에서 청와대요원이라고 자칭하는 좀도둑세력들이며, 간통경찰관 세력들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수용하라는 불법 부당한 구청에 신고와 독극물에 의한 살해 위협은 물론, 전화 피싱과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좀도둑들인 범죄자들의, 극심한 해킹으로 컴퓨터 사용의 극도로 제한과, 테러협박과, 핸드폰 도청, tv시청방해, 고시원에서 쫒아낸다는 협박을 계속하고,

상법이나 임대주택법이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고시원비 상승납부 요구를 가짜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그 증거까지 확보하였으며, 방안에 들어와 염주 등의 종교용품과 필기구와 국기봉 등의 필수생활용품의 절도와, 독살시도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경고문까지 부착하여 두었다가 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고시원비를 1만원 올려서 26만원씩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탄압에 대한 입증을 위한 모든 증거자료들을 간통경찰관의 사주를 받은 장O순목사가, 모든 살림살이와 함께 가지고, 부천시오정구원종동욱일아파트102-204로 도주하여 버려서, 대법원과 검찰청에서 증거자료의 열람. 복사를 하여야 하고,

영등포구치소에서 몸만 나온 관계로, 다른 증거 자료들의 준비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변론기한을 연기하여 줄 것을 5회나 신청 하였으나 정치적인사유로 거부당하였으며,

출소후의 재판 중에는 내가 재출한 증거자료인, “바로 저 사람이 간통경찰관 이라”는 녹음과 녹취록에 대하여 인정하여 준다고 법정에서 말하여놓고서, 판결에서는 내가 제출한 08드단113632 이혼 등의 사건과, 장O순 목사가 제출한09드단13319 이혼사건에서, 모두가 내가 패하는 판결을 함으로,

마치 나를 이혼사건을 조작한, 정신나간사람 취급함으로, 누가 보아도 정치재판임을 알 수 있게 하였음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한 결심으로, 중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함으로, 정보요원이 정치적으로 재판에 간섭한 사실을 공표함으로, 사법부의 권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주장이며,

고시원에 거주하는 나는, 서울가정법원의 정치재판사실과, 고시원에서 우편물수령을 방해한 사실에 대하여, 검찰에 진정까지 한 사실이 있고, 대법원에 나의 억울한 사연과 판결문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과, 나의 억울함을 항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2회에 걸쳐서 진정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내가 영등포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에, 5회에 걸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으며, 그중 일부에 대하여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관으로부터 터무니없게도, 역으로 인권유린을 당한사실이 있는바,

같은 방 수용인이, 나의 재판기록노트에 “밥 줄게 말 잘 들어” 라는 낙서로 협박과 인권유린을 하였으며, 내가 증거수집능력이 없어서, 한국일보 기사라도 재판부에제출하려고 스크랩하여둔 기사를 절도 당한 사실과, 나를 마루타로 사육하기 위하여 테러를 사주하고서도, 나와 싸운 것으로 조작된 거짓진술서로, 재판에 악영향을 받는 징벌을 안주고 용서하여준다면서,

훈계의 징벌이라며 나로 하여금 사인하게하고, 다음에 징벌을 받으면 더 고생한다는 협박으로, 말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독극물로 탄압하면서 동물이하로 취급하여,

징벌을 안 한다는 미끼로 하여 위암환자를 독극물에 의한 살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결수(소지)들을 시켜서 독극물을 넣다가, 나의 시정요구로 소지들이 계속 하여 독극물을 넣지 못하게 되자, 같은 방의 조무래기 절도범 등의 수형인들을 시켜서, 법정에서 말도 할 수 없도록 정신을 혼미해 지도록 독극물을 몰래 넣는 등의, 치사한 정치적인 탄압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은 그 사실인정은 하지 않고, 그건 수용자간의 싸움이지 인권유린이 아니라는 구두답변만하고서, 대한민국은 인권완성국가라는 엉뚱한 말만 하는 등으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는 영등포구치소 측으로부터 진정하기 전보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변호사인 어느 조사관은, 한국은 인권이 완성된 국가라는 말로서 조사를 거부하며, 교도관 편만을 일방적으로 들어서, 진정한 나는 조사관이 조사를 마친 이후로 더한 괴로움만을 받게 하였으며,

내가 진정한 사실에 대하여 정상적인 조사는 한 번도 하지 않고서, 진정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이지 못하니 다시 하라는 답변과, 현재 조사 중인 진정에 대하여서는, 무었을 조사 할 것인지를 한 달이 넘게 심사하고 있다는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커가게 하고 있으며

현재 여러 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음으로, 사건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중대한 새로운 사건이 발생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위원회에서는, 노한후를 구속되게 한 원인인, 서부지검 08형제55280 간통 등의 사건에 대하여, 은평경찰이 조사를 거부하자, 공정한 수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게 되었으며,

08형제27258 살해협박과 불법하도급 사건에서, 범법을 한 경찰관에 대하여, 내가 정신병자라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불문에 처하는 징계위원회를 불법으로 운영하고서, 내부적으로는 범법사실을 인정하여 연신내지구대로 인사조치 한 사건에 대하여, 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였다고 하여서 무고혐의로 고소하도록 하는 등으로, 내가 지금까지 진정한 수십 건에 대하여 모두를 은평경찰서로 이송함으로, 노한후 사건이 생성되게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국민익위원권익회 위원장의 신변사항으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여 줄 것을 수십 회 진정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모든 진정서를 다시 은평경찰서로 이송함으로 인하여, 사건을 조작한 은평경찰서 수사과 경찰관들은, 누군가 큰 정치인의 배경을 믿고서, 수사과장의 지휘로, 나를 더 악독하고, 더 치사하게, 일제 강점기에도 있을 수 없었던,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정치적인 탄압을 하였으며,

연신내 인근에서 나를 오랜 세월 동안 24시간 밀착감시하며, 간통경찰관세력의 중심인 자의 사진을 제출하며 신원확인을 요구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까지, 조사하지 않고서 은평경찰서로 다시 이송됨으로 인하여, 나를 24시간 밀착 미행 감시한 주체세력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고나 있듯이, 나의 요구를 회피하였다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으로, 나는 이 사실들에 대하여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 인하여 받은 나의 상처는, 신체적인 면으로나, 정신적인 면으로나, 가정적인 면으로나, 경제적인 면으로나,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고, 국민권익위원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이 있음으로, 직접조사를 수회나 요구한 내가 제출한 진정서나 고소장의 조사를 하지 않음은 물론, 진정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괴로움만 당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책임은 큰 것이며, 그 책임은 노한후 개인에 대한 가정적,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인 책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책임이며, 대한민국 정부조직에 대한 책임 이라는 사실임으로, 그 책임소재가 반드시 규명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09년10월30일 출소 직후에, 나는 은평경찰서로 찾아가 숙직실에 재워주거나 짐이라도 맡아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문전박대를 받음으로, 거주지에서 약100m정도 떨어진 하이고시텔(갈현동391-46, 02-357-1880)35호로 숙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연신내지구대에서는,

은평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정O환 경사의, 천인공노할 정신병자처럼 안하무인격인 정치탄압과 인권유린사실, 은평경찰에서는 나를 바보라기보다는,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허위 공문서를 2건이나 조작하여서 불법절차로 나를 구속함으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리고, 마누라까지 간통경찰관이 빼앗아 가게하고, 영등포구치소에서 마루타로 사육 당하게 하였으면서도, 미안해 하기는 커녕, 무엇이 더 부족하다는 것인지, 나더러 어찌 하라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내가 검사에게 당한 항고권박탈 등의 불법만행하이고시텔과 연신내지구대장으로부터 받은 정신병원에 수용하라는 신고 등의 인권유린과, 청와대를 자칭하는, 간통경찰관 세력들의 불법정치사찰과, 구시대적인 정치탄압방법인 정신병자 만들기 방법으로, 정신병원에 수용 할 것을 연신내 지구대장이 직접 개입하여 은평구청에 신고 까지 함으로,

은평보건소에서 김상우와 정아영이라는 사회지도사가, 09년11월30일에 처음 나를 고시원으로 출장 나와 조사를 하였으며,

그 뒤에도 두 번이나 더 나왔으며, 2월16일에는 의사까지 동반하여 나를 조사하고 돌아가면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 안 들으면 정신병원에 보내버린다는 협박과 교도소에 보내버린다는 협박을 하였으며,

한번은 들어가기만 하면 되 라는 말로 협박 한 사실은, 나를 또다시 구속하여 정신병원에 강제로 수용한다는 협박인 것이며, 스스로가 확실히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나에게는, 누가 보아도 정치탄압임이 확실함에도,

은평경찰서장은, 내가 진정하고 고소한 사건들이 4건이나 됨에도, 한꺼번에 몰아서 수사과 정O환경사가 조사한다며 출두하라는 범법을 하였으며, 출두요구서를 허위로 조작하고, 10년 초의 연휴인 1월2일에 출두 하라고 하고서, 담당자는 집에서 쉬고 있는 등으로 나를 탄압하였으며,

1월13일의 조사 시에, 자기들은 불법으로 나를 녹화하면서도, 나는 녹음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녹음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조사를 불법으로 거부하고서,

정말로 정신병자인 정O환 경사가, 각하의견으로 서부지검에 송치하고, 법적으로 검찰송치사실을 고소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은평경찰서에서 각하의견으로 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통지와, 송치 받은 서부지방검찰청에서 각하처분 하였다는 통지를, 같은 날인 2010년1월22일에 받게 함으로,

은평경찰에서는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서부검찰에서는 사건의 실체도 알지 못한 체 각하처분 하여서, 정치수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서 항고 중에 있는 등의,

누가 보아도 정치탄압임이 확실한 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나는 경찰청 보안3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성근 보안과장을, 은평경찰서장을 하다가 나를 정치적으로 탄압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청 정보과장으로 승진한, 김O근과 동명2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김성근 경찰청보안3과장을 비난함으로, 전화항의를 받고 사과문까지 발표하게 만들었으며,

청문감사실에서 조사하도록 3회나 지시되었으나, 사건의 원흉인 수사과장휘하에서 계속하여 조사 하게한, 사실의 조사거부, 서부지검 박병규검사의 항고권박탈 등의 불법사실 조사 거부와, 연신내지구대장과 하이고시텔 주인과 원생들이 합동으로 나를 정신병자라며 구청에 신고함으로,

나의 인권을 유린한 사실의 조사거부 등은, 계속하여 나를 독극물로 탄압 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며, 연신내에서 오랜 세월 동안 나를 24시간 밀착 감시하면서 괴롭혀온 자의 사진까지 제출한 인물에 대한 조사 거부 등,

4건의 진정 고소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치사하게도 경사인 정O환 혼자의 판단으로, 그리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유치한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함에 있어서,

정경환은 09년12월28일에 발송하고, 12월30일에 수령한 출두요구 서에서, 1차출두요구서 발송 없이, 2차출두요구서라는 표시를 함으로, 가짜 1차출두요구서를 생산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나에게 1차출두요구서가 누구에 의하여 어떤 경로를 통하여 반려되었는가를 인정받지 못함으로, 허위 1차 출두요구서를 생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하였으며,

또한 2차 출석 요구한 10년1월2일에는, 연휴기간임에도 무거운 증거서류들을 들고서, 40분을 걸어서 은평경찰서에 도착하니, 수사과 문이 잠겨 있어서, 상황실에 근무하는 박태섭 경위의 친절한 안내로 민원실로 가서, 민원실 근무 사복경찰관의 안내로, 정O환과 통화를 한 결과,

정경환은 집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었으며, 나는 무거운 증거서류보따리를, 고시원과 은평경찰서의 중간인, 연신내역의 수화물보관함에 맡기느라, 보관료가 일 만원이 넘게 들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누가 보아도 나를 마누라까지 빼앗긴 정신병자이며, 바보 쪼다로 취급하였다는 사실이며, 정말로 정신병자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술수로서, 반드시 국민적인 저항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보다도 더한 탄압사실에 대하여,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수사를 불법으로 거부함에 있어서,

노한후가 10년1월13일에 수사과 지능 팀에 도착하여 정O환 경사에게, 나는 은평경찰을 믿을 수가 없으니 녹음을 하며 조사하자는 제의를 하여, 조사를 약 20분정도 계속하다가, 뒤에서 조사과정을 불법으로 녹화하고 있는 신원미상의 사복경찰관의 지시가 있자, 정O환 경사가 갑자기, 녹음을 하면 조사를 할 수가 없다는 주장을 하여서, 나는 계속 녹음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자기들은 불법으로 녹화를 하면서, 내가 하는 녹음은 계속하면 조사를 못한다며 불법으로 조사를 중단할 것 같이 하여서, 그러면 녹음을 안 한다면서 정O환이 보는 앞에서 녹음기를 껏으나, 이번에는 가방을 다른 곳에 두어야 한다는 트집을 잡아서, 나는 가방 속을 보여주면서,

나는 위암과 당뇨병 동맥경화, 관절염과 녹내장등의 중병 환자로서, 조사 중에도 간식을 먹어야 함으로, 먹을 것만 들어있는 가방을 다른 곳에 놔둘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번에는 정말로 조사를 중단 하고 그동안 조사하였던 서류들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지 않아서,

약 20분을 기다리던 나는 뒤에서 불법 녹화를 하고 있던 사복경찰관에게, 정O환 경사가 어데 갔느냐고 물으니, 모른다는 답변을 하여서, 은평경찰서장실로 가서, 은평경찰서장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서장이 출장 중이어서, 관련 직원의 안내로 청문감사계장과 면담을 하여, 다시 조사하여 준다는 말을 믿고서 고시원으로 돌아왔으나,

은평경찰을 믿을 수 없는 나는, 다시 은평경찰서 홈페이지의 경찰서장과의 대화 란에 이 사실을 호소하고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던 중,

1월22일에 은평경찰서에서 각하의견으로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 하였다는 통지와, 서부지방검찰청 이동수검사로부터 각하처분 하였다는 통지를 함께 수령하게 함으로, 나를 더 악랄하게 정치적으로 탄압한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계획적인 상식이하의 범행에, 현재의 은평경찰서장까지 개입되었음을 알게 하였으며,

이후로도 계속하여 연신내 지구대에서는, 큰 도로에서 패트롤카가, 고시원의 60개방 거의 모두를 점령한, 전화 피싱과 음란사이트운영 한다며, 자기들이 청와대 등의 어느 정보기관 소속인지를 내가 모른다는 자랑과, 다른 자랑들을 하는 범죄자집단에게, 아무것도 몰라 라는 등의, 외출하였다가 밖에서 들어오는 나에 대한 동정을 패트롤카마이크로 말하며, 다음단계의 범행을 지시 하였으며,

심지어는 고시원의 가짜주인과 범죄자들이, 나를 고시원에서 쫒아내기 위하여, 월세 수납을 거부하면서, 나더러는 나가지 않는다며, 출입문에 경고문까지 부착하여서 협박과 인권유린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교도소에서 나를 탄압하였던 증거자료들을 절도함으로, 교도소 놈들이 고시원에 살면서 살인을 하려 하면서 도둑질까지 하면서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였으며,

내가 화장실에 가는 시간에는 고시원을 점령한 한, 간통경찰관 세력인, 생쥐 같은 공비세력들이, 모든 화장실을 점령함으로, 볼일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내가 샤워를 하려고 하면, 모든 샤워 실을 점령함으로, 내가 방을 나갈 때는 노한후 밥통이라는 아이스박스를 사진과 같이 등에 메고 다님으로, 한번 방에 들어가면 밥통을 다시 메고 방을 나오기가 어려워서 샤워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으며,

내가 외출을 하면 방에 들어와서 염주 등의 신앙용품절도로 공포심을 극도로 키우고, 독극물을 투여하여 정신을 혼미하게 함으로, 3월9일에는 첨부파일과 같이 절도와 독극물을 넣는 자는, 살인에 대한 정당방위차원에서 처벌한다는, 내가 작성한 경고문을 출입문에 부착 하게 하였으며,

북한산 등산이 용이하고, 이곳에서 살아야할 다른 이유가 많은 나는, 처음 입주할 때 집을 구할 때 까지 살겠다는 구두약속대로, 하이텔 고시원에 살기위하여 안 나간다고 하자,

3월1일에는 원비를 수납 받으라는 나의 요구에 대하여, 2월24일에 TV와 냉장고옵션을 포함하여 25만원을 수납 받았으면서, 일주일도 안 된 3월1일에, 원비를 40만원으로 상승하였으니 40만원을 내지 않으려면 나가라는 말을 하여서,

옵션 없이 22만원하던 방을, 갑자기 40만원 내라는 요구는 상법과 임대주택법위반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 밖의 요구라면서, 이것은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을 펴자,

그러면 법대로 하자는 말을 하여서 법대로 하기로 하는 등으로, YTN과 SBS방송이 처음에는 나왔는데 지금은 악의적으로 차단함으로 나오지 않고, 10.4.5일 부터는 kbs1외에는 아무방송도 나오지 않음에도, 원비만 상승하여 주라는 것은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인바,

하는 행동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정신병자들인, 은평경찰서장과 든든한 권력자의 큰 빽을 믿는 자칭청와대 소속 범죄자들은, 안하무인격으로 살해위협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보통사람으로서는 생각 할 수도 없는, 사회통념상의 룰을 무시하는 정치탄압을 하고 있으면서,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밥과 식수에 몰래 독극물을 넣어서, 위암 등의 중병 환자인내가 먹고서 죽을 수도 있을 고통을 받도록 함으로, 나의 생활비를 배가 넘게 들게 하고 있으며, 그도 부족하여 연신내 지구대장과 짜고서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내기 위하여, 은평구보건소에 신고하여,

김상우와 정아용이라는 사회지도사가 09년11월30일에 처음 출장조사를 하였으며, 10.2.16일에는 은평보건소 의사까지 조사출장 하는 등, 3회의 조사 출장으로 노한후를 정신병자만들기 협박을 하고 인권을 유린한 사실은,

현재의 은평경찰서장 까지도, 전임 김O근 경찰서장과 같이, 정신을 못 차리고 승진을 위하여, 나의 고소 사건에 대하여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서, 나를 구시대적인 방법인 정신병자 만들기로,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 할 수가 있으며,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하여 은평구보건소에서 출장 나온 자들은, 돌아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나에게 기언치 보내 불어, 아무것도 몰라 나가기만 하면 되, 아무것도 몰라 들어가면 되, 라는 등의 말로, 나를 반드시 강제로 교도소로 보내서 정신병원에 보낸다는 협박을 하고 있음은,

저들을 조종하는 정신나간 간통경찰관 세력인 정치세력들이, 참으로 어처구니없게도, 시대에 뒤 떨어진 정신병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으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위원장의 개인 신상과 관련이 있는 사건의 해결을 호소하는 나의 진정에 대하여, 계속하여 은평경찰서로 이송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국민권익위원장이 자기 개인 신상과 관계가 있어서, 고의적으로 하부기관에 이송하고 있다고 의심을 받게 하고 있으며,

은평경찰서에서는 민주경찰공무원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면서, 악의적 고의로 나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은 공개 처형당한다 하여도, 그 죄를 모두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역사적인 범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평경찰서 정O환경사가, 서부지검의 검사 까지를 조사한다는, 4건의 진정. 고소사건을, 말도 안 되는 불법으로, 한건도 조사조차 하지 않고서, 한꺼번에 모아서, 각하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이후로, 나는 말로는 이루 다 표현 할 수 없는, 앞에서 밝힌 탄압보다 더 악랄하고, 더 치사하고, 더 많은 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이고시텔의 정치탄압 사실에 대하여, 내가 처음 하이고시텔(02-357-1880, 갈현동391-46)에 입주하면서, 나는 분명히 집을 구할 때 까지 거주 할 것임을 구두로 약속하고 입주 하였으며, 거주하는기간동안에 아무 약속위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이고시텔의 주인이라는 자와, 60개의 거의 모든 방을 점령한, 자칭 청와대 등의 국가기관정보요원이라고는 하나, 내가 보기로는 좀도둑범죄조직원에 불과한 이 범죄자들은, 내가 글을 쓰거나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나가는 등의 시간에는, 독극물 투여 등의 여러 가지 치사한 방법으로 방해하고, 인터넷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으며,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밥과 식수에 독극물을 넣어서 못 먹게 함으로, 생활비가 2배가 넘게 소모되도록 하면서,

컴퓨터 해킹의 전문가들인 그들은, 마치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 하는 것처럼 하면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컴퓨터 범죄는 다 한다고 자랑할 뿐만이 아니라, 해킹을 함에 있어서도 엄청난 기술력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내가 컴퓨터를 사용 중에 과부하로 만들어서 다운시켜 버린다거나,

나의 인터넷관련 모든 비밀번호를 알아서, 내가 올린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글까지도 삭제하여 버리거나, 올리지 못하게 방해 하거나, 한글 타자도 하지 못하게 방해 하고 있으며, 다음 사이트로 나에게 온 메일을, 나 몰래 보거나 삭제하여 버리거나, 컴퓨터 작동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옴니아2 핸드폰을 사용 불가능의 상태로 까지 해킹하고 도청하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옵션으로 고시원비를 더 내고 보고 있는 유선TV의 SBS와 YTN까지 채널을 끊어버리고서, KBS1외에는 아무방송도 볼 수 없도록 하고서는, 방송국에서 그런 못된 짓을 하였다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여서, 내가 핸드폰으로 SBS와 YTN을 듣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듣지 못하게 하면서 고시원에서 나가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고시원비를 1만원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규정위반이라는 주장이며,

결국에는 연신내 지구대장까지 합세하여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하여, 은평구보건소에 신고함으로, 나의 인권을 유린하였으며, 그 도 부족하여서, 자칭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전화피싱을 한다는 그들은 범죄자임이 확실함에도, 은평경찰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면서, 나를 인간이하로 탄압함에 있어서,

내가밖에 쇼핑 등으로 밖으로 나가면, 나의 동향을 밖의 미행자들에게 알리며 그들도 나를 미행 하였으며, 밖에서 일을 보고 들어오면, 밖의 큰 도로에서, 은평경찰서 패트롤카로부터 다음 행동을 지시받아 나를 24시간 밀착감시하면서,

나의 공무원연금통장의 연금을 먹어버린다, 자녀를 찟어 버린다, 있지도 않은 마누라를 먹어버린다, 자녀에게 말하여서 생활비를 더 보내주라고 한다, 라는 등의 말로, 협박과 공포감과 가정파괴적인 허탈감을 주었으며,

번호 키를 부착하여둔 내 방에 들어와, 보관 중인 모든 음식물과 생수 등에 독극물을 넣어서, 살해의 공포감을 느끼도록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표상인 염주생활필수품인 우산뿐만이 아니라, 일인시위용으로 구입하여둔 태극기와 국기봉 중 국기봉과, 피켓 제작용 필기구는 물론, 영등포구치소에서 나를 정치적으로 탄압하였던 증거자료 등을 모두 절도 하여, 공포감을 조성하였으며, 내가 나가는 쇼핑장소를 미리 미행자들에게 알려서 수백명의 엄청난 숫자의 미행자들이 나를 뒤따르도록 하면서,

내가 밖에서 들어오면, 은평경찰서 패트롤카에서 마이크로, 다음단계의 범죄행위를 지시받아, 나를 밀착감시하면서 괴롭혔으며,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밥과 식수는 물론, 내가 식당에서 사먹는 모든 식사에 독극물을 넣게 하여 식당주인과 싸우게 하여,

이 사실을 고소당한 연신내의 한 식당이 폐업하게 되도록 하는 등으로, 엄청난 민심의 이반을 초래 하였으며,

재래시장이나, 동네슈퍼,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음식료품에 독극물을 넣게 하였으며, 내가 쇼핑하러가는 시간에 맞추어서 전문가가 아니라면 도저히 넣을 수가 없는, 캔 음료와 라면에까지 독극물을 넣어 전시함으로, 내가 구입하지 않은 음식료품을 다른 사람이 먹게 하였으며, 판매원으로부터 캔까지 안 믿으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하는 등으로, 내가 다니는 서울사회와 수도권사회에서 건강에 대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케 하여, 커다란 민심의 이반현상이 생기게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나의 신병을 보호하기에 가장 적합한 식품이며, 마지막 내생명의 보루인 오뚜기 컵 누릉지를 구매하려고, 몇 군데 대형마트에 가서물었으나 없어서, 문래동 홈프러스에 가니, 정복을 입은 담당직원이 나를 진열대로 인도하여가서, 공장에서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오뚜기 컵 누릉지 본사영업부를 통하여,

경기도 일산소재 유통창고의 김희석(010-6346-1882)씨와 직접 통화하여, 확실하게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구입하려고 약속하고, 이 사실을 문래 홈프러스 고객센타에 확인항의 하자, 뒤늦게 제품이 있다는 생쇼(Live show)를 하는 등으로, 조직적으로 나의 생명유지노력을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등으로, 나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말로는 이루 다 표현하지 못할 코메디까지 하고 있다!

또한 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뿐이라고 확신한 나는, 이를 국회 의원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하였으나, 한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40분 이상이 소요 될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의 해킹이 도저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고 있으며,

다음 사이트에 이러한 사실의 시정을 요구 하였으나, 오히려 나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여, 다른 언론에서도 삭제하지 않는 나의 글에 대하여, 다음사이트에서는 삭제하고는, 그 사실을 통지하면서 하루에 세 번 이상 올리면 회원자격을 박탈한다는 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나타나기만 하면, 내 방에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있어 몸에 이상이 생기는, 열쇄전문가로 보이는 가짜 주인이라는 자가, 나를 쫒아내기 위하여 갖은 협박과 인권유린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가짜 주인은 내가 납부하는 월세의 수납을 거부하고, 나더러 나가라는 경고문을 방 출입문에 부착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협박하더니,

고시원비를 수납 받지 않으면서 나가라고만 하다가, 3월1일에는 갑자기 22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려 주라고 하여서, 나는 법대로 1만원 이상은 올려 줄 수가 없다는 주장을 하니, 상승한 고시원비 수납을 계속하여 날마다 요구하면서,

나이 많은 나에게 개 상놈이라는 욕까지 하는 등으로 행패와 공갈협박을 하여서 녹음까지 하였으나, 은평경찰서장놈이 워낙이나 불법적이고 개판이라서 제출조차도 못하면서도, 견디다 못한 나는 3월9일에, 첨부파일과 같이 출입문에, 음식물에 독극물을 넣거나, 절도를 하는 자는, 정당방위차원에서 처벌한다는 경고문까지 부착 하였다!

연신내라는 작은 동네의, 작은 식당이 문을 닫은 사실은, 크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음식에 독극물을 넣는다는 사실이 입소문으로 퍼져서 그 식당이 문을 닫았다 함은, 은평구 주민들이 노한후 사건에 대하여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국가기강을 송두리째 흔드는 고소사건에 대하여 은평경찰서에서는, 조사 거부보다 더한, 위계에 의한 조사거부를 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마치 아이들 장난하듯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의 주장은 모두가 사실이며, 영등포구치소 안에서의 정치탄압 등, 정부기관의 정치탄압에 대하여서는 대법원의 재판기록으로 증명하고, 출소후의 정치탄압사실에 대하여서는, 내가 직접 녹음과 촬영으로, 확실한 증거자료들이 모두 있으며, 증거가 없는 자료들에 대하여서도,

모든 국민들과, 국회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진실되게 기자회견 시에 발표할것이다!

국가정보요원인 간통경찰관세력에 의해 조작된 노한후 사건은, 지금도 보통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악랄한 방법으로 진행 되고 있으며, 그들은 나더러 어찌하라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나의인권을 일제강점기의 순사들보다도 더 잔인하게 나를 탄압하면서도, 사과하려는 생각조차도 없이, 조선일보 등의 언론기관을 사주하여 나의 억울함을 호소조차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나를 계속하여 살해 하려고만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총체적인 합동에 의한 정치적 불법탄압은, 노한후 개인의 신상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선진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 수호권 방어차원에서,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민행복권보호가, 국회에서 밖에 할 수가 없다는 판단으로, 국회의원님들에게 호소하게 되었던바.

국회의원님들의 홈페이지에서, 나의 호소에 대한 등재를 거부함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국민행복권보호를 위하여, 만 부득이 드리는 권유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본 사건의 조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6회나 진정하게 되었으며, 그 답변이 천편일률적으로 허위답변을 하여서 만부득이 나로서는, 선진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국회의원당선을 저지하여야 한다는 중대한 고려를 하고, 이의 시정을 위하여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본 진정을 다시 하게 되었다.

C. 보건복지부답변의 불법 부당한 사유.

논현역 사거리 고려신경외과의 정치적 살인 음모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위반한 내용.

현재의 의료법에는 의사가 처방전으로 살인을 하여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이 없으나, 관련규정들을 종합한 결과 아래와 같이, 논현역 사거리 고려신경외과는 면허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임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사 자체를 하지 않고서 허위로 답변하였다는 사실이다!

가. 의료법

1). 제1조(목적)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조사 않함.

2). 제2조(의료인) 의사는 의료와 보건진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조사 않함.

3). 제3조(의료기관)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진료하는 곳이라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조사 않함,

4). 제5조(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조사 않함.

5).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 하여야 한다는 규정위반(부작용을 사전에 말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사실을 조사 않함.

6). 제24조(요양방법의 지도)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여야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위암진료를 받고 온 사실을 의사에게 말하였으나, 위암환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어서 죽을 수도 있는 약을 처방한 사실을 조사 않함.

7). 제36조(준수사항) 정원기준 위반, X-ray기사 없이 의사가 직접 촬영한 범법사실을 조사 않함.

8).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 위반한 사실을 조사 않함.

9). 제58조(의료기관의 평가) 의료기관의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 이 있으나, 민원이 있어도 시행하지 않는 등의 규정위반.

10). 제59조(지도와 명령)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 민원이 있어도 조사하지 않는 등의 규정위반.

11). 제61조(업무보고와 검사 등) 관계공무원을 시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 할 수 있고, 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서 사실을 확인받게 할수 있다는 규정위반. 여기서 필요한 사항 이라면 민원이 해당 된다는 주장임.

12). 제63조 시정명령 등) 장관은 민원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의 규정위반.

13). 제64조(개설허가 취소) 조사하여 시정 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조사조차 하지 않은 규정위반.

14). 제65조(면허의 취소)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함에도 이를 조사조차 하지 않은 규정위반.

15). 제66조(자격정지 등)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켰음으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 하지 않는 등으로 규정위반.

16). 제69조(의료지도원) 보고와 업무검사를 위하여 의료 지도원을 두고, 조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하지 않음.

나. 의료법시행령.

1). 제10조(면허의 조건)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준수여부 조사 규정 위반.

2). 제30조(의료기관 평가의 기준 및 방법) 환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의료인의 업무수행 과정, 인력수준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범법.

3).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진료행위,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 거짓, 지나친 진료행위에 대하여서는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임이 명백 함에도 이를 조사 하지 않은 범법.

다. 의료법 시행규칙.

1). 제9조(진단서의 기재사항) 악의적 고의로 위암 환자에 대하여, 병발증의 발생 가능여부 등을 기재 안 한사실의 조사를 안 함.

2).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 환자가 위암이 있다는 사실과 가톨릭병원소화기 내과에서 진료를 받고서 지금 내원 하였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말하였음으로, 위암에 위해한 약은 처방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정치적인 사유로, 위암환자에게 치명적일수도 있는 약을 처방 하면서도, 의약품 처방 시 참고사항으로 기록하지 않았으며, 환자에게 처방전을 2부 교부하여야 함에도, 1부만을 교부하는 위법을 하였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는 등의 규정 위반.

3).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위암이 있는 환자임으로, 주된 증상과 진료경과 및 예견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진료 기록부에 기재 하지 않음.

4). 제63조(의료기관 평가방법, 결과의 통보) 의료기관의 편의에 대한 이용환자의 만족도, 의료인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 그밖의 업무수행 실태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민원이 제기 되었음에도 이를 평가 하지 않는 범법을 하였음.

5). 제68조(의료 지도에 관한보고) 의료기관의 지도를 한 결과, 명령에 위반한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시행 하지 않음.

라. 형법.

1). 제233조(허위 진단서 등의 작성) 진단서에는 병발증 등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정치적 사유로 노한후를 살해하기 위하여, 위암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 약들을 처방 하면서도, 처방전에도 참고사항으로도 기재 하지 않고, 진단서에도 병발증 여부 등을 기재하지 않음으로, 합법을 가장하여 노한후를 살해 하려고 하였음에도, 장관은 이를 조사 하지 않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살인미수를 방조 하였다는 주장임.

2). 제347조(사기) 노한후의 삶이 망가졌음은 물론, 문중까지도 공중 분해되고, 노한후의 건강 까지도 엄청난 위해를 당하였음으로, 노한후를 위해한 망국적인 정치세력에게 손 안 데고 코푸는 식으로, 천문학적 숫자의 경제적인 보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익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면서 보장하여 주었음.

의사를 시켜서 정치적 살해 왠 말이냐?

노한후 살인미수사건 진실을 규명하라!

첨부서류 - 진술조사 시 제출

1. 처음 붙인 경고문 사진.

2. 고시원 주인이라는 박O동이 찢은 경고문 사진.

3. 조사받고 문을 수선하고 외출 후에 돌아와 보니 망가진 문의 사진.

4. 반포동고려신경외과 진단서.

5. 반포동고려신경외과 처방전.

6. 처방전 약품에 대한 설명서.

서울은평구갈현동391-46하이고시텔35호

(주소지 : 서울은평구갈현동6-7)

노 한 후(르타 - rta)두손모음

rohistra@hanmail.net, 010-8001-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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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검사 2010-05-04 1302
33 패찰 2010-05-03 1891
32 공무원증 2010-05-02 1633
31 공무원증 2010-05-02 2946
30 공무원확대 2010-05-01 2535
29 한자영어 2010-04-30 2256
28 공무원 2010-04-29 1986
27 야후 2010-04-28 1504
26 선택 2010-04-27 1828
25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마지막 경고! 2010-04-10 1066
24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마지막 경고! file 2010-04-10 2712
23 대자연의 신 2010-04-09 2147
22 사법경찰 2010-04-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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