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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만년

조회 수 1250 추천 수 0 2010.03.26 12:49:03
채호준 *.169.122.2

간단하고 긍정적으로 확신있게 그냥 다 쓰는겁니다...인터넷에 쓰시거나 노트에 쓰시건, 에이포에 쓰시거나, 누가 안봐도 좋고...누가 봐도 형법상 형법총론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행위론에서 행위로 보오오오지 않기 때문에...그냥 하고 싶은데로 쓰는거죠...

 

나의 목표 다쓰기

 

나는 말을 잘하고 싶다

나는 글을 잘쓰고 싶다

나는 논리정연하게 하고 싶다

나는 일관성있게 하고 싶다

나는 거의 언제나 재밋게 말하고 싶다...아마도 나의 말이 논리정연하지 않다는 평을 듣는것은 거의 언제나 재밋게 말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평이 정석이다...나는 그래서 항상 논리정연하다가도 재밋게 얘기한다.....내 스타일...특히나 속으로...

나는 재밋는 삶을 가장 큰 에너지로 사용하는 모양이다....

나는 재밋는 삶을 추구한다...

 

뭐 이러면서...다 쓰는거죠...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데로 쓰는 겁니다...

 

20091215 입출금 및 시간표

 

요즘 인터넷에 입출금 및 시간표를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시길 참고하시고..

 

버스비 1000

밥 5000 -해장국 한끼

빵 3000 - 그냥 먹을려고...

신발깔창 2000

과일 10000- 산에 새밥용-

방값 8000 - 방값은 일괄 한달 23만원으로 해결 내일정도 결재예정

식혜 4000 - 다리아래 허벅지 아파서 요즘 식혜를 잘 사먹음

 

담밷값 2000 

합= 34000원

 

  

시간표

0030 근무 및 영어 핸드폰으로...

0700 근무 및 수면

0830 근무

0930 버스로 퇴근 신림동으로...

1030 식사 녹두설렁탕에서

1530 집에서 수면

1630 월급 입금 확인 시장 산에줄 과일 만원

1730 방에서 휴식 및 조수미 음악 인터넷으로...시간표, 입출금 메뉴 작성...

1800 인터넷 참고용 문서 집에서 작성...

1930 조수미 음악 및 이불에 기대서 휴식...식사 5000원, 슈퍼 고추가루 3000 편의점 식혜 4000

2400 방에서 수면

 

0550 방에서 수면

0630 조수미 음악 요즘 명성황후 주제가 들으면서 빨래 정리 및 세탁기 돌리기...

0650 세제 구입 및 담배 인터넷 시간, 입출금 작성 조수미 음악...

 

목표 설정표

 

목표 : 나는 백억 번다

 

 

해야할일 : 회사에 3개월 취직한다. –

대안 : 일단 직업소개소비용을 막일을 해서 한 20만원정도 번다..

해야할일 2 : 등등

대안 2: 등등

해야할일 3456

대안 3456

 

최종시안 2010년 5월 1일

 

다짐 : 나는 백억 재산가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자신만만하다…

 

뭐 이정도가 목표 설정표인데…표식을 만드시던가…

 

 

그리고 뭐 목표쓰기 , 나의 다짐등등의 이름으로

 

여기에는 이 목표설정표에 다 쓰기가 시간이 너무 작으니까…그냥 다 쓰는거죠…

 

나의 다짐

 

나는 백억 재산가다, 나는 최고의 대통령이다, 나는 무공 초고수다, 나는 미인을 잘 사귄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종교학의 최고 권위자다, 나는 등등 한 쓰고 싶을때마다 쓰는겁니다…한 만개정도 쓰시던가…

 

 

2번째

 

리더쉽

 

리더의 조건

 

나는 리더가 경청하는 자세라고 보는데 동의한다

나는 리더가 사회에서는 거의 언제나 일대일로 상대하고 그래서 뭐 말을 한다하더라도 길지 않으며 업무에 관계되는 말이 대부분이므로 사회의 리더가 될때는 경청하길 바란다.

나는 리더가 자신의 관점을 써놓는데서 시작된다는것을 동의한다

 

 

3번째

 

다음어

 

나는 다음어를 잘 쓰길 바란다

나는 다음어를 쓰면서 혼자 지내길 바란다

나는 다음어를 쓰면서 문서로써 한자로써 쓰길 바란다

나는 다음어 문서가 근데 좀 중요성이 약하다고 본다. 어쩌면 아주 상당히...
 
 
 

내가 일단 이 쪽팔리는 목표 다쓰기를 더 써버려겠다...

 

나는 고시촌 슈퍼 아줌마를 만지고 싶다

나는 영복슈퍼 아줌마를 만지고 싶다

나는 여자조카들을 만지고 싶다

나는 사촌 큰형수와 오입하고 싶다

 

 

200912101240 뭐 씨네큐브

 

오늘 근무서면서 씨네큐브 광고를 봤는데...

내가 야망을 갖지 못하는것은 과거의 기억을 지우지 못하기 때문인지 모른다...대충 이런 광고문구가 있던데...

 

나도 동의하는데...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다 지우시거나, 다 지우시지 못하시면 다 발표하시거나...그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번 해보까...

뭐 나는 별로 과거의 기억을 지울필요가 있는지 별로 업는지 모르겠네...

뭐 내마음의 진주라고 해가지고...속으로 갖고 사는게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좀 쪽팔리거나 뭐 별로 말할필요가 없거나...그래도 한번 해보까...

동생 보오오지에 자아아아지를 찔럿다거나....1982년경 반침에서

동생 대가이리통을 뭐 나무통 돌리다가 머리를 때렸다거나

누나 잘잘때 팬티보다가 들켜서 쪽팔렸다거나

뭐 어릴때 좀 맞고 다녓다던가....

누나들이 얼굴이 다 달라서 아마도 엄마가 데려왔거나 엄마가 바람을 많이 피웠다거나

아빠가 좀 바람둥이이거나 폭력성이 좀 강햇다거나

엄마가 나이가 좀 많았다거나

뭐 엄마자서전을 펴주겠다고 말로 엄마한테 했는데 아직 안했다거나

뭐 창녀촌에 고딩때 한 서너번 갔다거나

군대에서도 한 두번갔나

뭐 조카 친구하고 사귈려다가 퇴짜맞았다거나

개구리 또오오옹꼬에 바람넣다가 바닥에 쳐서 사망을 시켰다든가

낚시꾼에게 산 물고기를얻어가지고 손으로 눌렀더니 죽더라든가

고딩때 2학년이 자전거 훔쳐갔다고 데려오라고 해서 주먹으로 배를 쳤다든가...

 

뭐 이정도는 기천이 좀 심하다 이런데....하여간 심한 문서 써시길 바랍니다...

나는 뭐 별로고 좀 감이 안온다고 하면서 우기는지 뻔뻔한건지...

도대체가 얼굴색이 안변하고...

 

뭐 대충....하여간 잘 하시길 바랍니다...

 

20100325

 

1630 근무 및 퇴사...뭐 관리소장이 뭐 미팅좀 하자고 해서 갔더니...뭐 직원간에 불화가 심해서 세탁소는 안되겠어요...다음에 또 연락드릴테니...이래서 그냥....뭐 따지고 자시고 할것도 없이....그냥 나옴...뭐 돈은 다음달 14일에 준다고...대충...

 

1800 집에 도착...옷이나 챙겨서....뭐 속으로 죽는게 낫겠다...이러다가...하늘이 결정하겠지...이런식 속으로...실제로 까마귀가 보문호 상공에서 약 이백여분 날음....그렇게 많이 나는 상당한 고공에서...처음본식....그러면서...역시 경주는 승려들이 많아서 그런지....어떠한 깨달음에 대한 상당한 인식의 강도가 강함....뭐 파주는 어떻게 살것이요...뭐 이런질문에...그냥...대충...사는데 충실한다...인생의 절반을 산 내가....평균나이로...거의...그냥 살아있는데 만족한다...는식...맛있는거나 먹으면서...

 

하여간...요는 갑승려 깨달은자에게 을 신도가...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이렇게 묻는데...여기서 깨달은 사람이란 바로 갑 승려를 뜻함...그래서 내 답변이...아주 중대한 가치인데...갑 승려는 깨달은 사람이 그가 아니고, 여기서의 깨달은 사람이란...바로 갑 승려 앞에 에너지로 있는 어떠한 가치에 불과하다...즉 을 신도가 갑승려가 깨달은 사람이라고 명칭하더라도, 갑 승려가 나는 깨달았다하더라도...이 물음에 대한 깨달은 사람이란 바로 갑 승려와 을 신도 중간에 있는 에너지에 불과하다....한마디로 귀신이 무시무시하게 나오는 질문이라...질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나의 답변...여기서의 귀신이란 인간인데 바로 영혼이 깨달은 사람이 바로 갑승려라고 보는 사람이다...이런 답변....그래서...내가 바로 오행신존인데....영혼을 사로잡혔으니 몸이나 건강하자...이런식의 지시...

 

그렇다면 깨달은 사람이란 어떻게 행동합니까...라는 물음은 나는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궁금합니다...이런 물음인데...즉 깨달은 사람 앞에 나는 "나는" 나는이 생략되어있다라는 점....

 

그래서 예전에도 썼지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원론이다...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인도 수도사중에...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성찰을 한 책...등...

 

그래서.....나는 직업인으로써의 나...가정인으로써의 나, 상공인의로써의 나, 여행자로써의 나, 등등 한 백여개나 써보고....정리해보고..

 

그리고....나는 직업인이다...나는 상공인이다....나는 여행자이다...이렇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리를 한 백여개 해봄으로써...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는다....이런 답변...

 

20100326 천천히...천년 만년 살듯처럼...

 

살다보면 재미도 있겠고, 살다보면 부귀도 얻겠고, 살다보면 관직도 좋아지겠고, 살다보면 공부도 많이 보겠고, 살다보면 여행도 할것이고, 살다보면 다양한 직업도 얻겠고,...어릴때 아빠가 크면 알게된다...라는 말을 좀 들었는데...뭐 천년 만년 살듯 처럼...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자...조금도 급하게 보오오오지 말고...아파트도 살다보면 돈이 생길때가 있다고 하는데...살다보면 아파트도 생기갰지...나는 아파트에서 좀 살아보기도 했다만은...

 

우리 유치원, 초중고대생, 청장년님들도...살다보면 예쁜 각시, 서방도 만날날이 있을것이고, 공부도 살다보면 잘 할날이 있을것이고, 천년 만년 살듯처럼...천천히 인생을 살피면서 잘 삽시다...

 

20100325 게이, 창녀

 

기천이 속으로...게이가 성전환을 해서...여자로 변신...여중고생과 함께 여자끼린데 함께 잠을 자도 돼...이러면서...대충...초성을 잃는방법을 쓰거나..여자끼리 같이 가자....여자끼린데...이러면서....여중고생들을 인신매매한다는 속으로의 정보...뭐 예전에도 이런 보고를 썼는데...여자라고 하더라도...잘 참고하시고...뭐 레즈비언 뭐 여자끼리 오입을 한다는 식에 대해서도...게이가 여중고생과 함깨 오입을 한다는....식...그래서 의사를 사망시켜야 한다는 정보...정당방위 요건이 될경우...의사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이유도 바로 의사가 게이 즉 남자를 여자로 성전환해서 여자를 인신매매하거나, 여자의 초성을 여중고생의 초성을 10세이하도 하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이다라는 보고..속으로...뭐 직업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뭐 호텔이나, 뭐 학교, 병원등등...20세 미만 여성들은...여자를 잘 조심하시길....

 

그러면서 임신이 불가한 게이 즉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인 여자가 본래 남자인데....어린애를 낚아채서 엄마행세를 하면서...그 어린애를 이용한 주로 여자어린애겠지...집으로 유인...그 게이가 즉 그 엄마가.. 본래 남자인데...그 엄마가....그 여자어린이 즉 딸의 엄마가....20세 미만 여자들과 오입을 한다...이런식...참고하시고....

 

창녀 마찬가지...남자인 창녀가 여자로써 20세 미만의 여자와 오입을 하는 ...참고하시고...

 

 

 

20100320 직업의 세계....

 

그리고 호텔에서...정직원이 됐으니까...속으로..여자친구와 한잠 자아아아아지 그러냥 대한...속으로...

 

나는 직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반응.....뭐 직업 맛사지사, 직업 창아아아암남, 직업 댄스교사, 직업 파티장가기, 직업 뭐 듀오같은데....직업 듀오 여자친구 만나주기...이렇게 그냥 정직하다고나 할까...그냥 속이지 않고...직업적으로 하겠다는 식.....

 

20100320

그럼 여자, 특히나 젊은 여자들이 상당히 이익이 크다는 식...속으로...그래서...직업의 세계에 도전하려면...뭐 직업의 세계에서는...그 직업에서 놀자...이런식...그야말로 직업은 돈버는 걸로 끝내자...뭐 초중고대생들도...직업이라고 하면...직업의 세계에서는 돈버는 걸로 끝내자...이런식...그리고 여자친구 사귀는 직업을 하자...위의 글... 경주에서는 속으로 조오오오폭이야...조오오오오폭...이런 말을 하는...이쁘장한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상당한데...하여간...이 직업의 세계에서는...돈벌자...이런식...

그리고 뭐 수차례 강조했지만서도....뭐 이 직업 말고는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지만....직업이야...수만개도 넘는다는 확신을 가지시고...우리 젊은 여자분들...뭐 저도 한...삼사개월만에 그만두고....한 원하면...뭐 10일만에 재 취직을 하고 있는데...이러한 확신...제 경험으로...

 

20100320 살아남고 싸운다...

 

뭐 택시가 좀 빨리 오길래...약간 피하면서...그러다가 기천하고 속으로 얘기를 하는데...뭐 어찌됐든간에...살아남고 때려야지...이런식...일단 성을 지킨다...성을 쌓고, 성에서 싸운다...이런식...각자가 성주라는 인식을 가지시고...자신의 신체가 즉 성이라고 보시고...이 자신의 신체의 성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회사에 취직하면...그 회사가 또 성이라는 인식을 가지시고...회사에도 성이 마치 큰성, 작은성처럼...일단 사무실, 그리고 입주사, 그리고 보통 회사다닌다...이런 회사...예를들어 뭐 한전...

 

이런 성전을 잘 치루시길 바랍니다...성 성 [ castle, 城 ]

네이버 백과사전
적의 습격에 대비하여 흙·돌로 구축한 방어시설의 총칭.

 

 

뭐 네이버 백과사전을 보면...뭐 성이 마치 신체로 보자면...뭐 옷정도로 되는 모양이죠...그리고 집으로 보자면...뭐 벽돌벽이나...뭐...하여간...이 성전을 잘 치루시길 바랍니다....요즘은 이 성이 거의 없거나...저도 뭐 본적이 없는데...실제로...근데...또 실제 사용면에서 보면...이 성이 상당히 많죠...뭐 63빌딩이 또 성이 아니라고 볼수도 없고...하여간...

 

역사상 이 성전이 참으로 많은 효과를 나타내조...역사상의 전쟁이 바로 이 성전을 다루는 역사평전, 소설, 영화...등이 상당하죠...그만큼...성이 중요하다고 평가합니다...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보다는...

뭐 한마디로 뭔 글을 쓰고 있냐면...한마디로 살아남고 때린다. 성에서 싸운다...

 

뭐 도로를 보자면...도로가 성인가...한마디로 내 성이 아닌것 같다...한마디로 내 먹고 사는데...지장을 안주거나, 뭐 별로 도움이 안된다....그래서 내가 보는 성이란...회사다...회사...한마디로 나한테 직접 월급을 주는 회사....그래서 회사를 옮기거나, 뭐 벼러별 회사를 다니던가...회사를 다니면서...이 회사에서 살아남고, 이 회사에서 싸우고, 회사가 성인듯 싶다...나한테 돈주는데는 회사밖에 없더라...이런인식...뭐 도로에서 따지기도 힘들뿐더러 시끄럽고, 도지사한테 가기도 힘들고...그래서 그냥 그런갑다...하고서...회사가서...대리권, 법인이사권...누가 대장이냐...이런거나 따지면서...회사에서 직접 돈이나 받으면서 먹고사는게 젤로 좋더라...이런 입장...물론...내 경험으로...도로에서...나한테 불리한 행동을 강요하면...따지기도 하지만서도...대충...

 

뭐 기천이 보안이 이겼다...이렇게 소리를 치는데...나도 보안이지...하여간...성전에서...보안이 유리하지...뭐 특경교육 꼬오오옹짜로 잘 받으시고...일경도 잘 받으시고...성이나 잘 지키자...이런식....

 

 

20100213 민법 제 119조 각자대리 천하를 흔들정도로 중요한 규정

 

제1열...파ㄹ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에 대리권의 범위 참고하시고...

 

민법 제 119조에 각자대리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이 각자대리가 현실에서 얼마나 중요한 규정인지 모릅니다....그야말로 대리권의 민법규정이 그야말로 천하를 흔들정도로 중요한 규정인데 거기서 이 각자대리야 말로...너무나도 중요한 규정인만큼 이 각자대리가 현실에서 아주 중요한 규정인만큼 왜 대리권을 각자대리해야하느냐...이점을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가 보안으로써...일을 할때...팀장이나 부팀장이 저에게 제 근무구역에 와서 저를 웬간한 지시를 할수 없는 규정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다른 팀원 마찬가지...아주 짜증납니다...제가 일할때...다른 팀원이나, 부팀장, 팀장이 제가 일하는데 지시를 하면...일을 가르켜주거나...일을 협조하면 몰라도...별다른 일도 아닌걸가지고...개인적인 사유로 일을 시키는데...제가 그러다가 짤라버립니다...팀원, 부팀장, 팀장, 조장, 반장, 대장까지도...웬간하면 참지만...

 

그래서 이 각자대리가 그렇게도 중요한 규정인만큼 잘 상세하게 보시길 바랍니다...대리인이 수인인때에는 즉 보안원이 수인인때에는 각자가 즉 보안원 각자가 본인을 즉 회사 사장을 대리한다...이러한 규정입니다...그러나 법률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바가 있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법률에는 그러한 보안원 규정이 없을꺼고...그래서...회사 사장이 팀원, 부팀장, 팀장에 수권행위, 즉 저사람에게 이러한 지시를 나의 지시를 내려라...이런 권한을 주었을때에만 할수가 있는겁니다...

 

 

잘 아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사장은 사주는 본인이고 그외의 상무, 이사, 부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등은 다 대리입니다...대리...학교에서도 교장은 이사장은 본인이고, 교감, 선생, 반장 학생은 대리입니다....

군대에서도 뭐 합참의장이 본인이고, 그 밖에 대장, 대령, 상원사, 상병, 이등병은 다 대리입니다...그러니 이 대리가 얼마나 많습니까...해군으로 보자면 해군 참모총장이 본인이고, 그 아래 참모차장, 작전사령관, 이지스 함장, 상원사, 병상병 은 다 대리입니다...

공무원도 정 일품이든 정 구품이든 종 일품이든 종 구품이든 일급 공무원이든 9급 공무원이던...다 99.999 이상 퍼센트가 다 대리입니다...대리...

 

그래서 대리가 대부분입니다...대부분...거의 뭐 99.99퍼센트 이상이 다 대리입니다...그래서 이 대리의 규정을 잘 익히시길 바랍니다...여러분은 대부분 학생, 군관, 사원, 어린이, 등등...다 대리의 권한으로 사는겁니다...대리...그래서 이 대리의 규정을 잘 익히시길 바랍니다...세상에서 사실상 가장 잘 써먹는것이 바로 이 대리의 규정입니다...

 

민법 제 130조 마찬가지...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대리권 없는자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일종의 자기만 손해입니다...자기만...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자신들이 각자 개개인이 바로 대리의 권한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겁니다...집에서, 회사에서, 관공서에서, 군대, 교회, 문화, 예술, 체육, 경제, 정치, 등등...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신이 바로 대리의 권한으로 살고 있는만큼...이 대리의 규정을 잘 익히시길 바랍니다....

 

20100321 직업훈련과 학위...

 

0100 수면

0130 인터조이 피씨방...일진광풍이 부는 ...뭐 모기신님이...얼른 피씨방에 가자고...대충 자전거 타고...도서관 옆 인터조이 피씨방...황사가 있고, 광풍이 ...상당함...모래바람이 약간 불기도 하는....

 

 

뭐 그리고...직장에서...오입을 하지 않는다는...뭐 직업창녀를 나는 하겠다는...식...

 

뭐 주말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너무나 강해서...좀 잡을려다가...그냥 대충...보는 정도..뭐 민주노총까지...뭐 안과를 살릴려고...찬성을 한다는 식...눈이 약간...아픈 정도...근데 모자를 쓰고 다니니...뭐 별로...

 

뭐 신림동에서는 뇌검파가 전국의 폭력조직을 잡았다고 하는데...속으로...뭐 경주는 뭐 뇌검파가...뭐 있는둥 마는둥...소식없는 조직인듯...뇌검파 무시하기....뭐 이런식...한마디로...내가 뭐...그냥 대충...세탁소 직원으로 파악하는듯....물론 세탁소 직원이지...

약간...뇌검파는 모르는 조직인듯...물론 현대가 앞장서기도 하는....

 

세탁소가 노가다는 막노동인데...노가다가 좀 더 힘든데....세탁소는 중노동이라는...뭐 봉황문이 기천 소속...우리도 이 중노동을 할까 말까...이런식...나도 약간 피곤하기 보다는 다리가 좀 땡기는듯...오른쪽 허벅지 아래...그냥 대충 파스 붙이고, 막걸리 먹고...과일 먹고...대충.. 견딜한 하기도...뭐 대충...퇴사하고 직업훈련이나 받을까...이런 생각중...나보고 일은 잘한다고 하는것 같음....대충....

나는 뭐 아침에 출근하기 싫어서...겨우 일어나...출근하는 정도...근데 막상 하면 하는 정도...대충 한 2개월 해서...돈 백 벌면...그냥 그 돈으로...직업훈련 25만원 수당 받고...그냥 대충 한 4개월이나 객여볼까...생각중이기도...직업훈련원이 그렇게도 좋다고 하는...식...속으로...뭐 나도 뭐 한번 해볼까...생각중...뭐 노가다도 한 일년에 한 4개월하고...8개월 쉬는데...세탁소 중노동도 한 봄에 한 2개월, 가을에 한 2개월 하면...뭐 대충...뭐 한 8개월은 쉬나...이런식....

노가다 막노동보다는 세탁소 중노동이 좀 낫다는 평...기천 속으로...기천소속...봉황문...정보...

 

직업훈련원이 그렇게도 좋아서...전국의 직업훈련원을 돌아다니면서...직업훈련원 교육만 받는 사람도 있다고...뭐 직업훈련원 1년 과정을 마치면 뭐 전문대학 학사학위를 준다고...물론 뭐 따기가 좀 힘든데...뭐 한 8할은 다 한 5개월하고 그만둔다고 하지만서도...또 다른 지역가서...또 한다는 식...뭐 경주직업훈련원은 뭐 15세부터 50세까지...뭐 거의 누구나 모집중...수당 점심제공...25만원 받고...뭐 한 8시간 하나...뭐 한 4시간 하고...한 15만원 받기도 하고...뭐 세탁소 중노동을 하면서...이 직업훈련원을 해도 좋기도 한다는 식...뭐 돈도 뭐 수료하면..250만원을 받기도 한다는둥....수료하면...전문대학 학사학위도 받고....뭐 이런식...근데 250만원 받는건 좋은데...한 2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만큼...한 1년 하고...한 삼개월하고...그만두는게 좋다는둥...식...

 

내 경험으로는....뭐 한 보석가공을 서울 천호동에서 한 삼개월이나 했나...뭐 할만하기도 한듯...한 수당은 삼십만원 받고...한번...취직은 안하고...나중에...일년에 중노동 한 4개월하고, 직업훈련 수당 한 삼십만원 받으면서...8개월은 직업훈련 받고...뭐 이런식도 뭐 직업훈련이 그렇게도 좋나....뭐 약간의 의문...근데도 그렇게도 좋다네...나는 하여간...경험으로는 뭐 일반경비 교육이나, 특수경비 교육이 좀 더 낫더만...오히려 특수경비 교육을 꼬오오옹짜로 받으면서...한 서너번 더 받는게 더 좋지 않나...이런식...특경교육은 합숙 일주일 정도...물론...다른 직종에, 다른 시간이지만서도...뭐 주말에는 직업훈련이 쉬니까...뭐 노가다를 좀 띠던가...알바를 하던가...뭐 방송대학 환영...뭐 이런 광고도 있더만...참고하시고...방송대학 환영이면...방송중고등학교도 환영이겠지...뭐...방송대학에 방송대학 독학사도 있습니다...일년에 시험 한 4번 한 4일만 가면 합격되는...대학졸업장과 동일한...방송중고등학교도 있겠죠...

 

뭐 방송중고등학교 독학사...뭐 근데...좀 한 삼사년은 해야 독학사를 취득해야 한다는...뭐 저도 사법시험 학점딴답시고...방송대 법학과에 학점이 한 20점...방송대 학번은...94학번인가...방송대 법학 독학사에 - 2003년도인가에 서울 방송대 혜화동에서 신청한...학점이 한 20점 되는데...

 

아래정보는 네이버 지식에서...

 

직업훈련원(인력개발원)이나 직업전문학교나 취업을 목표로 취업에 대한 교육이 중심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에 두 기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비교해 드리면,

 

1. 직업훈련원(인력개발원)

   1-1.  직업훈련원은 현재 인력개발원으로 개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 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1-2.  현재 인력개발원은 교육 기간이 2년제로 전문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1-3.  인력개발원의 학과는 각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크게 IT관련, 기계관련 학과가 대부분 입니다.

   1-4.  국비 지원의 무료 교육 기관 (매월 일정 수당 지급)

   1-5.  실무 위주의 현장 교육

 

2. 직업전문학교

  2-1. 노동부 또는 중소기업청에서 위탁 받아 취업 교육을 시키는 학교입니다.

  2-2. 훈련기간은 짧게 3~5개월 정도입니다.

  2-3. 훈련과정 또한 각 학교마다 특화된 교육이 있기에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2-4. 국비지원의 무료 교육 기관(매월 일정 수당 지급) 

  2-5.  실무 위주의 현장 교육

 

20100321

 

그리고 학생님들 제가 볼때는...채皓준이가 볼때는뭐 교육부도 장관입니다...행정부 장관...교육부 산하...초중고대, 대학원 나와봐야...그렇게도 하잘것이 없어요...노동부도 장관입니다...행정부 장관...노동부에서 돈 받고 학위도 따고...사회실무 익히는게 훨 좋을수 있습니다...뭐 교육부 산하...에서...뭐 한 이 삽십년을 교육부장관 산하에서 계실 필요가 전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은...뭐 경찰청하고 직급이 같은...청장입니다...행정부 산하...그래서 중소기업청도 만만찮습니다...아마도...

 

그리고 대한 상공회의소도 만만찮은데...뭐 외교부 홈페이지에 가보면...이 대한상공회의소가...전세계 외교부 산하에 있기도 하는데....외교통상부라고 하는데...이 대한상공회의소도 상당합니다...외교부에서 한 몇년 계셔도 이익이 많이 됩니다...돈 많기도 유명한 외교부, 힘 좋기로 유명한 외교부, 이 외교부가...뭐 정부, 법원, 국회를 다 합쳐도 외교부를 못이긴다...뭐 이런 말이 나돌정도로...외교부에 투자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기도 하겠습니다...참고하시고....

 

 

20100325 해외 이메일 참고하시고 직업학교에 대한...

 

2010년 3월 22일 월요일, 오후 19시 09분 48초 +0900
  //

  quotationtangxiuxiutangxx@sh.ndk.com
  ckhyun2000@hanmail.net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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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 내용 중에 외국어 문자가 있습니다. '외국어 메일보기'를 눌러서 보시기 바랍니다. 브라우저에서 해당 언어의 인코딩을 지원해야 합니다.

 

 

 

 20100226 경위서....아마도 해외에서 인정을 해주는 문서가 아닌가...해서....

경 위 서

 

소 속: 페이토(주)

직 위: 보안원

이 름: 채皓준

  

열감지기에 대한 경위서를 보안실장의 지시하에 작성합니다.

 

팀원대 팀원으로 직원대 보안대원으로써의 문제가 아니어서, 보안대원이 기계로써의 열감지기를 어떻게 관리할것인지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열감지기 경위서를 작성하게된 발단은 고층부 보안대원으로써 A조 팀장, 주간팀장의 무전 및 구두로 고층부 열감지기 바로 옆 자리에서 근무를 서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약 고층부 근무시간이 끝날무렵,  A조 팀장, 주간팀장, A조 허윤회 대원과 후문 및, 보안실에서 약 50분 가량 문답을 했읍니다.

 

그리고 약 삼일후 A조 팀장과 단독으로 야간에 50분가량 문답을 하고, 다시 이틀후 A 조팀장, B조팀장, 보안실장과 약 2시간여 정도 문답을 한다음, 어제 다시 보안실장과 약 1시간 10 여분여 문답을 했읍니다. 주로 열감지기 문제만을 다루지는 않았으나, 상당부분 다룬 점이므로 그 과정에서 제가 A조 허윤회 대원, A조 팀장, B조 팀장, 보안실장에게 한 답변 및 그 관계문답으로 열감지기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고 합니다.  

 

일차로 제가 문답과정에서 제시한 의견은 열감지기를 누가 관리하며 관리한다면 관리자 성명, 이름, 전화번호를 명기해서 책임권한이 누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설물 즉 에스컬레이터, 등도 그렇게 명기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보안실장의 물음에 대해 에스컬레이터는 제가 볼때는 손님이 자신이 타고 싶으면 타는 선택적 사항이므로 명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보안실장 물음이 열감지기가 소리가 나서 열이 확인되면  순서에 따라 후문 기록부에 작성하고 그 기록부에 나온 서식대로 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은 지시에 관한 문제는 차후로 두고....그 지시 자체에 대한 답변을 적고자 합니다.

 

일단 열이 확인된다면 회사내에서 회사직원이라고 하면 예를들어 흥국생명 방카슈랑스 직원이라고 하면 그 직원의 허락이 있어야 할것이며,  제 입장에서는 방카슈랑스 과장에게 통보하여 방카슈랑스 과장이 열 검사를 하는것이, 내지는 그 방카슈랑스 과장의 인가하에 또한 직원이 동의하여 검사를 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이런 식으로 답변했으리라 봅니다. 물론 직원의 허락이 없다면 고층부 보안대원에게 권한은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경우 보안대원의 권한이 없으므로 그 열감지기에 대한 지시권자가 누구인지 그 열감지기에 성명, 이름, 전화번호가 명기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또한 손님의 입장에서 열이 감지되었을때. 그 손님은 더군다나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그 손님은 회사내규에 따를필요도 없을뿐더러, 그 열감지기에 대한 내규 작성에 사실상 배제되는 입장이므로, 그 손님에게 열이 감지되었다고 해서, 더욱더 고층부 보안이 열을 확인할수 없으므로, 이경우는 그 책임자 즉 그 지시자의 성명, 이름, 전화번호등이 명기된 명함등이 부착되어있을 필요가 강하다...이런식으로 답변을 했읍니다.

 

또한 열감지기에 열이 감지 되었다면 우선 직원, 손님에게 열이 감지되었으므로 회사 내규에 따라 가장 먼저 열 감지 동의를 할것인지 먼저 고층부 보안대원이 의사표시를 하고, 열감지 동의가 없다면 다시 감지요구를 할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세부지침이 필요할것이며, 그 감지요구를 거부한다면 그 세부지침에 따라 가장 먼저 회사 퇴거명령을 내려야 할것입니다. 이점은 문답에서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나, 보안실무상 내지는 법률 최고의 원칙인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먼저 손님, 직원에 대하여 보안대원 여부를 떠나서 퇴거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는것은 누구나 거부할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퇴거명령이란 한마디로 회사 내규 세부 지침에 따라 여기서 나가주십시요.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는것입니다. 물론 회사 내규 세부지침에 명시되어야 하며, 통상은 회사의 사주가 그 내규의 책임자가 될것이며, 그렇다면 회사의 사주의 서명이 된 서류를 고층부 보안대원이 보여주어야 할것입니다. 마찬가지 성명, 전화번호, 위치를 그 직원 내지 손님이 알수 있을정도이면 될듯 싶습니다.

 

회사는 사유지인데,  보안대원의 활동근거가 바로 이 사유지 법원에 등기가 되어있어서 보안대원의 근거가 되므로, 법원등기소에 등기된 사유지주가 가장 먼저 해야할것은 열감지기에 대해 열이 감지 되었다고 해서 그 열을 사유지주 자신이 감지할수 없으며, 그 전에 반드시 사유지에 대한 퇴거명령을 내리는 점이 우선이라고 보는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이나 손님이 사유지주가 자신의 열감지를 자신의 동의없이 열감지를 예상할수 없기때문입니다.

 

사유지의 지주는 상법상 상업등기가 되어있는점에서 상업에 즉 민법에 관여되는 일만을 할수 가 있고, 즉 민사소송 한마디로 부동산, 동산, 금전채권등 의 재산에 관여되는일만을 할수가 있으며, 다만 형법 제 21조 정당방위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서 자신이 먼저 상대방의 의사표시없이, 권한없이 공격을 받았다면, 먼저 그 사람에게 보안요원이 퇴거명령을 내리고, 그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을경우 사유지주에게 보고를 하며...즉 예로써...보안요원 서너명 정도가 동시에 퇴거명령을 내리는 체계입니다. 다만, 형법 즉 직원 내지는 손님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법의 문제에 관여될경우, 그 손님이나 직원이 먼저 의사표시 없이 보안요원을 공격 하는경우, 형법 제 21조 정당방위에 근거하여 방어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보안요원이 사유지에서 의사표시없이 열감지기에 열이 감지되었다고 해서, 직원이나 손님에게 열을 감지시킬경우, 그 보안요원은 형법 제 21조의 피당사자가 되어서, 보안요원이 정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열감지기에 대한 보안요원의 열감지권한은 없으며, 다만 보안요원이 각 입주사에서 정한 세부지침을 알수 없을경우를 대비하여, 각 입주사에 통보하여, 각 입주사 사주가 정한 그 권한으로 대리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보나, 사실상은 보안요원이 보조권한으로써 열감지기에 열감지를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요원의 권한은 회사의 사주가 정한 내규에 따라, 지침에 따라 그 지침을 어기는 손님, 내지는 직원이 회사에서 떠나라는 퇴거명령의 의사표시,  일시 정지, 일시 퇴거하라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요원의 권한에 따라 직원 내지는 손님에 대하여 회사의 사주가 이 내규지침을 내렸으므로 퇴거명령이라는 의사표시가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퇴거명령 의사표시 이전에 직원 내지는 손님이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는 범위에서 회사직원의 안전과, 회사기물의 안전, 나아가 손님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경우, 보안요원이 안전지침을 전달해주는 방식정도로 할수 있다고 봅니다.

  

 

20100317 의사표시의 강도...다시 복사...뭐 상당히 중요하게 파악하는듯...해서리...

 

그럼 퇴거명령에 따른 의사표시를 어느정도 해야 되느냐...뭐 집안에서 나가세요...이렇게 조용히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서 의사표시이느냐...이런점이 제가 볼때는 일단 의사표시인데...이 의사표시는 바로 사회적 계약의 산물이고...그래서 3인이상의 관계에서 의사표시라고 볼수 있으므로...아파트라고 보면....뭐 100호 101호, 103호 정도가 각 세사람이고...백호에서 백삼호에서 사는 사람이 세사람이라고 파악을 하는겁니다...그래서 그 세사람이 용인하는 정도가 바로 의사표시이다...그 백호에서 백삼호까지가 들을수 있는정도가 의사표시이다...이렇게 봐야되겠죠...자신의 주거등기...그 주거등기인이 바로 한 사람입니다...회사 또한 마찬가지...세 회사정도가 들을 수 있는 의사표시가 그 회사에 있어 의사표시이다...그럼 학교로 보면....학교도 1인 사유지 등기로 등기가 되어있으므로...세 학교 사유지 등기자가 들을수 있는정도가 학교에서의 의사표시이다....이렇게 보는거죠...뭐 군구시도청...국가또한 마찬가지죠...오대양 육대주, 세계...이정도의 의사표시가 바로 사유지의 등기로 보는 의사표시라고 보시고...잘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20100317 대리권 전문 및...수정

 

제3절 대리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①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여기서의 대리인이란...바로 학생, 경찰, 공무원, 아들, 하여간...다 대리인입니다...거의 뭐 백퍼센트...뭐 편의점 알바...등...

여기서의 본인이란...사장, 법인의 이사....등기인, 한마디로 왕을 본인이라고 합니다...조직의 왕...뭐 아파트에서 사는 가족의 왕은 그 아파트에 등기된 아빠가 왕이죠...이 아빠를 본인이라고 합니다...국가로보면 국가의 왕, 회사로 보면 회사의 왕, 학교로 보면 학교의 왕....

 

그래서 사람은 본인과 대리...딱 두 존재만 존재합니다...그러면...교회에서의 하나님은 본인이냐...본인이 안닙니다. 교회의 본인이란...법원에 등기된 목사 그 목사를 본인이라고 합니다...

 

그럼...회사내에서...좀 어려운 말로 입주사가 있죠...뭐 예를들어...63빌딩에 63빌딩 사장이 있고, 그 밑에....다른 가지각색의 회사가 있는데...뭐 예를들어 63빌딩 맥도날드...63빌딩가면 맥도날드 햄버거 사먹죠...그 그 맥도날드 사장은 63빌딩 사장의 즉 본인의 대리인이고, 그 맥도날드 사장은 다시 그 맥도날드 점포에서는 다시 본인, 즉 사장이 되는겁니다....그럼 맥도날드 가서...햄버거를 사먹을때는 일단...맥도날드 사장의 의사표시에 의해...퇴거명령을 받는겁니다. 그리고...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그 다음 63빌딩 사장, 즉 본인에게...퇴거명령을 받아야 하는겁니다...근데 맥도날드는 들어갈수가 없는거죠...일단...

 

그다음 추인이라하면....본인, 즉 사장에게 물어봤더니...사장이 좋다 나는 승낙하겠다...이런 표시를 추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책임을 지는거죠...즉 사장이 본인이, 대리인의 행위를 인정하면서...자신의 책임, 자신의 권리로 파악하는 절차를 추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집에서나 똑같은데...오빠가 집에서 동생에게 설거지를 시켰는데...아빠가 시켰다고.. 오빠가 말했는데...동생이 아빠에게 전화로 물어봤더니...아빠가...응 내가 오빠에게 말해서, 너한테 설거지를 하라고 했다....이런 말을 추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장에게, 본인에게, 아빠에게 물어봐야만 하는겁니다...추인하지 않으면...대리가 되지 않고...즉 자신의 대리인이라고 속인 그 사람이 직접 본인이 되서 즉 오빠가 직접 시켜서 동생을 후려쳐먹는 일이 되면서....자신만 생고생을 하는거죠...손해배상을 할수가 있는데...이 손해배상을 받느니...차라리...이 손해배상은 거의 뭐 지옥을 한 열두번이나 거쳐야 된다...그래야 손해배상이 되는겁니다. 말이 손해배상이지...그래서 누구의 대리인인지...반드시 확인을 하는겁니다...

 

하루에도 뭐 대리권 행사를 하는사람이 뭐 한 백명, 천명도 넘습니다...아주 많습니다...아침부터 일어나서, 밥먹고, 청소하고, 회사가고, 학교가고, 버스타고, 경찰 만나고, 종교인만나고, 선배 만나고, ......웬간하면 참으시고, 참기가 어렵다거나, 무리가 있는일을 시킬때는 반드시...사실상...누구의 대리인인지...추인을 하셔야 하는겁니다...뭐 추인...한마디로 추적해서 인정을 받게 만든다..뭐 이런식의 뜻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 117조에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 잘 보시길 바랍니다...아주 중요한 규정입니다. 즉 대리인은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간에...한참이나 떨어진 체계이고, 그냥 계급장 달고, 경찰복 입고, 대리인이 될수가 있습니다...그런 저 지옥을 한 그것도 한 열두번은 건너야 될일인지 모르고...일단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그 자가...사기꾼인지, 살인마인지...공무원행세를 하는하는 나쁜자인지...그 자체도 아니고, 아예...행위능력자 자체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추인이 중요한겁니다...

본인과 대리의 관계에서는 경찰, 공무원...이런건 없습니다...그냥 본인이, 대리인에게....대리권을 수여하는겁니다...

 

20100318

 

이 대리권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학교에서, 회사에서, 군대에서, 안사용하는데가 없는 거의 만병통지약입니다...이 대리권이 없이는 어떠한 조직도 존재자체가 거부됩니다...뭐 조오포옥, 마아아약, 까아앙패, 거어어지, 거어언달....이러한 주먹의 세계에서도, 종교, 뭐 하여간...이 대리권을 계속 보시면서..계속 사용하셔야...잘 사실수 있습니다...법도 이 대리권조항 없이는 하루도 존속할수 없다...법전이 아쿠리 크다하지만...다 대리권의 범위를 설명해 놀 따름입니다...다 대리권내에서 해석해야만 합니다...

 

뭐 판례를 보면 도대체가 이게 대리권에 맞는 해석이냐...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결코 인정되지 않습니다...무조건 대리권에 내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과거 판례는 단 하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리권 내에서 없이는...그래서 이 대리권 조항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대학도, 회사도, 군대도, ....이 대리권 없이는 다닐수도 없고, 출근 자체도 불가합니다...사실상 반드시 이 대리권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 대리권을 사용해서...더 크게 성장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저보고 뭐 쿠테타를 일으키자는 식으로...뭐 조직을 장악하자는 식으로...근데...먹고 사는데....지장이 없는 정도로...최후의 비기로 이 대리권을 사용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결코 질수가 없습니다....이 대리권 조항이 반드시 이깁니다...

 

모든 법전은 이 대리권 내에서 해석을 하여야 하고, 그래서 이 대리권조항으로...질 경우....그 때는 형법 제 12조 강요된 행위에서....살아남으시고, 헌법상 저항권 돌격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사실상...회사다닐때...짜증날때, 화날때, 학교다닐때, 등등....논리의 끝은 이 대리권이다...이 대리권으로...하여간 말과 글의 끝은 이 대리권이다...이렇게 보시고...잘 하시길 바랍니다....

 

 

 

 

20100228 말과 글로 그리고 삼십육계 줄행랑

 

24군은 말과 글로만으로만 싸우고 사실상....그리고 신체의 자유 침해하려고 할때 바로 도망치는 방법....

 

20100302 경주가 보는 경비

 

법무부 장관을 죽이던가....하여간 법무부 새애애애애애기들 싸그리 죽여버려...이 론 호오오오오로 상안노노노노오 새애애애애끼들...이 법무부 새에에에에에에끼들이 나는 젤로 싫더라니까...대충....야 법무부...법전이나 뿌려 이 싸아아아아아가아아아지 없는 새애애애애애애끼들아....외교부가 힘이 좋으면 시골에 법전이나 좀 뿌리시죠...외교부 장관....

 

초등학생도 1학년만돼도 꼬오오오오옹짜로 책을 한 10권도 더주면서 그 싸디싼 법전하나 못주냐..이 자아아압세애애애애애끼들아....사망시켜버려....

 

경주도 법을 지킬의사가 뭐 별로 없는듯........그럼에도 나는 뭐 세계적인 에너지 투여를 하겠다는 식으로...하거나 말거나 지...이런식...그러면서...선량, 순수하기도 한 경주시민들을 꼬드겨가지고..인터넷 전사로 로마, 베를린, 런던, 모스크바, 상파울루, 등등...세계 각지에 문서를 뿌리겟다는 계략...ㅎㅎㅎㅎ....주로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법률분석, 천년고도 경주에서....남한반도 한국내 최대 관광지 경주에서....

 

20100303 법이란 요리와 같은것....

 

수많은 법전이 많은데...법전이란 요리재료에서 법이란 요리와 같은 것....대표적인 헌민형법전, 등을 이용해서, 취직, 사업, 학교등을 다니는데...요리하는것과 같은것....뭐 밥도 해먹고, 라면도 끓여먹고, 시시끼니...그렇게 법으로 요리를 해먹는것....

 

뭐 민법 제 115조로...대리권으로 일단 쌀 재료를 삼고, 헌법 제 10조 형법 제 243조인가 주거침입등으로 의사표시 민법 제 108조 전후로...국물을 삼고, 형법제 21조, 형법 제 12조등으로 간장, 김치등을 삼아서 만든 한정식 요리와 같은것...

 

종로를 떠나면서...이 법전을 이용해서 잘 요리를 해서....매일 매일 매끼니 잘 드시라고...

 

 

20100303 씨져, 로마, 로마법

 

뭐 이천 한 백년이 지난 지금 나를 뭐 전직원이 씨져라고 하기도 한다는데....문제는 바로 로마법....씨져가 또 로마의 법무관을 지냈다고 네이버 두산백과사전에 나와있던데...그래서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법...한마디로 현재 한 이천 이백년이 지난 지금...바로 필요한 것은 법전...즉 한국법이 필요하다...나를 두고 씨져라고 한다면...내가 할수 있는 거의 최선의 방책은 법전을 뿌리는것이다...지금은 법치국가인 한국, 법치국가인...전세계에서....바로 법전하나 펼쳐볼수 없는 실정이라는것..대충...

 

하여간...법전 뿌리기에 만전을 기하고...이천이백년전 로마가 잇을수 있는 이유가 바로 로마법이 있기때문에...현재 한국이 있을수 잇는 이유도 바로 한국법이 있기 때문에....물론 인터넷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이 중요하기도 한데...바로 볼수 있는...한국법을 법전으로 마구 마구 뿌리도록...

 

뭐 삼성도 세계적인 시각으로...이제는 한국도 로마제국의 제원으로써....삼성도 크게보고서...법전뿌리는데...역량을 쓰길 바라고...변호사도 한제국의 제원으로써...법전을 잘 나눠주도록...현대 등 마찬가지...

 

법무부도 누가 뭐라하든간에...법전을 잘 볼수 있도록....최선의 경주로 다하도록...특히나 법무부 명심하도록...내가 볼때는 법무부가 행정안전부, 교육부 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부서로써...법무부가 이일을 잘 하길 바라는 마음이다...아주 열이 받는데....법무부가...잘 하도록...예산 얼마되지도 않은 예산 가지고...교육부가 하는것처럼...법무부 잘 해...교과서보다 훨씬더 중요한...법전 잘 편찬해서...법전잇는데로 막 나눠주고, 그리고 쉽고 중요한 법전 또 만들어서...또 나눠주고...

 

로마는 로마법이고, 한국은 한국법이다...길은 로마로 통하고, 길은 한국으로 통한다. 한국은 한국의 법전이 있고, 한국법전 잘 나눠주고, 각 지역, 전세계에 잘 나눠주고, 법의 길을 잘 통할수 있도록....법전을 잘 나눠주도록...

 

아마도 한국이 로마제국으로 불리울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니만은...이제 한국이 세계제국으로써....제국의 일원들에게 바로 법전을 선사할수 잇도록....업무를 집행하도록...오대양 육대주 마찬가지...각 지역 법전을 가가 호호마다...법전을 나눠주도록...

 

 

제해권을 장악하는 해군 업무협조 및 업무 잘하고, 제공권, 제육권을 장악하는 공군, 육군 법전 나눠주는데 잘 하도록...평시에 해공육군이 법전을 나눠주는일이 얼마나 국가를 위한일이냐...세계를 위한 일이냐...바다로 세계로....해공육 잘 알아듣겠지...잘 하도록...해군은 바다에서 배에다가 법전 나눠주고, 공군은 하늘에서 비행기에다가 법전 나눠주고, 육군은 땅에서 차에 법전 잘 나눠주도록...이상....

 

24군 연합군장 채 皓 준 명

 

20100303 법전 법률공부

 

법률공부가 아무리 쉽다지만, 뭐 법전은 하나씩 가지고 계시길 ...

 

집도 법전에 의해, 토지도 법전에 의해, 학교도 법전에 의해, 인터넷도 법전에 의해, 하여간 모든 체제가 법전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이 중요한 법을 이렇게도 무시하거나, 특히나....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도 없는 상황에서...뭐 국가가 조폭도 조감도, 조살도  아니고...법교육 잘 하시길 바랍니다...

 

20100228 어린이들 사망시키기

 

왜 예전에 서양그림인가, 서부 아시아, 즉 중동 이라크쪽....그림인가...를 보면 어린애들을 죽여서 그 어린애를 강물에 떠밀어서 살렸다는 소설도 있고, 또 어린애들을 무차별 살상하는 그림도 있고, 그러는데...왠지...그런 그림이 계속 생각나서...

 

하여간...헌법 제 12조에 모든 국민은 영장없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에서...삼척동자도 이 모든국민에 포함된다는거...그래서 어린이라도 결코 용납치 않을것이라는...다시말해 어린이라도 가차없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다가는....가차없이 정당방위로 살상, 즉 사망시킬것이라는것을 반드시 알아둘것...

 

형법 제 21조에서도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서...라는 조항에서 어린이는 예외이다...라는 조항은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점 잘 알것이고,

 

다만, 형사미성년자에서 14세 이하인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상당히 다른 조항이라는 점..

 

어린이도 마찬가지...이 헌법 제 12조, 형법 제 21조 조항이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국회에 가서 니들이 직접 수정하라는 점...

 

나는 근거가 중요하다...형사상의 무죄추정권에 근거하여,

형사상의 정당방위에 근거하여,

하여간 어린이라고 봐주지 않는다는점...봐줄수 없다는점...특히나 남자 어린이...니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다가는 쉽게 죽인다는 점...잘 알고 있어...

 

나는 남아선호사상 같은거 사실상 절대로 인정을 안해준다...남아는 더더구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다가는 10세 전후의 남자...죽인다...아주 쉽게 죽이는 만큼...

 

내가 벌써 2003년 부터 문서를 뿌렸는데...벌써 2010년이다....그당시...10살 남아가 지금은 18살 군대입대지원 연령이 다 됐어...하여간 남아는 남자 어린애는 헌법, 형법에 근거하여, 더더구나 쉽게 죽는다는것 명심해...나는 사실상 절대로 남아선호사상 인정안해준다...

 

나도 헷갈리더라니까...여자도 뭐 문제를 일으키는건 똑같아 이런식의 생각이 들던데...남자가 훨씬더 문제를 일으키는게 분명하다는게 현상황 내 가 보는 관점이야....그런만큼...남아 씨를 말려버릴때까지라도...니덜 어린 남아들 사망할줄 알어...사망시켜...

 

요즘 내가 법으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땡깡의 수준이 거의 뭐 무한지경이야....나이가 말이야, 뭐 50 이 다 된자가 말이야....지금 한두 자가 아니야...이미 예닐곱 자가...현실에서 한 거의 보름만에 내가 경험을 했는데...지금 거의 내가 상당한 실망이야...그것도 내 앞에서...버젓이....니덜 내 앞에서 깝쭉거리는것을 내가 못봐주는건 아닌데...상당히 심해...

 

그런 의미에서...니덜 남자 어린애들 사망시켜...존말로 할때...그리고 니덜 뇌검파 따위가 태권을 갈킨다고 하면서...남아를 보호한다느니...하는데 택도 없어...니덜 뇌검파 땡깡 부리다가...죽는수가 있어....태권도 싸그리 죽여버리고 말테니까...알갓어...

 

 

 

24군 연합군장 채皓준 씀...

 

 

 

20100303

 

옥인동 어린이 우주대왕님들이 남자 어린애들을 사망시키라고 해가지고 힘이 빠졌다고 하는데...옥인동 어린이 우주대왕님 사람 팔자 솥뚜껑 팔자라고...언제 팔자가 바뀔지 모른다고...신체건강하시고...패기로 맞서시라고...건강하시고...때가 오면 꽃이 피듯이....이 천기누설아저씨도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어쩜 거의 당연 꽃이 핀것에 불과하고...우리 어린이 우주대왕님들도 봄이 되면 또 꽃이 필껍니다...뭐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서도...하여간 자신있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옥인동 여고생 이러다가 또 나쁜짓을 하다가 죽을께 뻔해...이러면서...상당히 시건방진 태도를 보이던데....그나마...니덜도...어른 앞에서 죽는다는 소리 말고...잘 해서 잘 지내겟습니다...해...다만...니덜 심정이 별로 않좋다고 해서....써 놓은것이다....

 

옥인동 주위 남중고대생 마찬가지...니덜 차마...내 앞에서 죽는다는 소리는 안하더라만은...하여간...잘 지내라...내가 살다보면....꼴창에 떨어질때도 있고, 창녀촌에 갈때도 잇고, 쳐맞을때도 잇고, 앞뒤 안보이는때도 있고 그러더라만은...잘 선택해서 잘 지내고...

 

20100303 어제 서울역에서 있었던일....서울공노

 

나참...내장이 다 녹아버렸는지...원...뭔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 사실관계는 201003032200 경 내가 이삿짐 두개를 손에 들고 서울역사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필려고 그러는데 경찰복 입은 자가 와서...나보고 신분증을 보여달래...그래서 그러면 안되는거 아시죠....그러면서....그냥 가시라고 했더니...가방조사를 해봐야겠다고 하면서...그냥 가시라고요...그러면서 좀 아래로 내려와서 담배를 피우는데....뭐 팔을 잡고 전화를 해가지고....한 경찰 한 7명인가가 왔네....나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그래가지고...내가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3조을 읊어봐 했더니...

 

뭐 반말을 하냐고 이러면서...내가 저족으로 가라고 했는데...왜 안가냐고...내가 먼저 말시켰어...1미터 이상 떨어져...이랬더니...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3조는 읊지도 않고...관등성명을 대라고 했더니...대지도 않고...검찰청, 법원에 전화해...했더니.....하지도 않고....한 4명인가가 더 오더니...나를 잡아끌면서 서울역 광장에서....내려끄네....나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거기서 큰소리로...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3조에 불심검문을 거부할수 잇는데 왜 나를 잡아끄냐고...놔 했더니....계속 끌어당기면서...파출소로 가자네...어디 소속인데...했더니...뭐 5기동대라네....전화번호 대...전화번호도 안대고...소속이 어디냐고 했더니...소속도 안대고....뭐 그래서 내가 원하는게 뭔데 했더니...신분증좀 보재...내가 왜 신분증을 보여주냐고...당신 경찰관 신분증 내놔바....했더니....지 신분증도 안보여주네...나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면서 계속 잡아끌더니...도대체가 서울역 광장에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데 그렇게도 어처구니가 있는짓을 자행할수 있다니...나참...한국의 경찰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그것도 남대문 경찰서 바로 앞에서 말이야....뭐 그 중에 서울역 파출소 공문서를 가지고 있데...나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그러면서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아 신분증만 보여주만 될꺼 가지고 왜 그래...신분증 보여줘버려....이러네...또 경직법을 따지면서...거부할수 있다니까...그랬더니...법이 바뀌었다네...나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아저씨가 그나마 아는체나 해서...좀 좋긴 좋다고 하더라만은....그러면서...이제는 내가 계속...경찰관 신분증, 이름, 소속, 전화번호를 대라고 했더니...이제는 그 아저씨가 내 얼굴을 치네...좀 살살 쳐서...아프지는 않더라만은...그러더니...여기 서울역사는 사유지인데...서울역사 보안이 와야지 했더니...뭔 말이 없네...뭐 시청에 전화하라고 해도 안하고...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내가 전화를 여기저기 할려고 했더니...또 잡아끄네...나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기차시간이 다 돼기도 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경찰 자들하고 어디로 간다는게 하도 황당해서리...그래 내가 졌다...하면서 신분증을 보여주면서...내가 바로 흥국생명 신문로사옥 보안사원이야...중앙박물관, 증권거래소, 롯데월드 보안인데...내가 지금 현직 부군수에 해당하는 직급이야....했더니...

 

이제서야 그 경찰인지...경찰복은 입은자들인지가 그냥 가네...나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이래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어...하면서...그리고 내가 가면서 내가 우리애들 시켜서...니들 내 구역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자...이렇게 말하기도...

 

 

하여간 여기서 부군수는 믿거나 말거나,..대충 아니면 어쩔수 없고...사람들이 뭐 중박직원에 상당한 자리를 돌아다녔으면 6급정도도 인정을 해준다네....믿거나 말거나...

 

일단 속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내가 실제로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서도....사유지에서 즉 서울역사에서 관리하는 사유지에서 관리권없는 경찰이 와서 체포권을 발동했다는게...사유지 쿠테타에 해당하여...경찰이 사망사유에 해당한다....이점이 가장 큰 핵심이라네...

 

경찰이 보안의 영역을 침범하여...사유지 보안의 권한을 침범해서 체포권을 발동했다는거에 대해 강력한 문책을 삼는다는 정보...속으로....뭐 나는 개인적으로 주먹으로 내 얼굴을 쳤는데...그건 문제삼고 싶지도 않은데도...남들이 보기에는 좀 심한듯도 보임....천기정보로는 그 아저씨가 나를 도와준 쪽으로 결정이 난듯함...

 

경직법 제 3조에 불심검문을 거부할경우...형사소송법 긴급체포는 현행범, 50만원 이상일경우....이경우...도 역시 경직법에 따라...자신의 성명, 자신의 신분, 자신의 관할서, 자신의 소속을 확인할수 있는 연락처를 반드시 알려줘야 하며...상급부서 즉 검찰청에 확인해보는절차도 마땅한데....법원에...즉 내가 긴급체포의 대상도 아닐뿐더러...

 

그럼...간단히 그 경찰한테 신분증만 보여주면 끝날일을 왜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이런데...보안실무에서....보안 규칙에서...사유지에서도 신분증 조사는 엄격히 규제하며, 사원증 조사도 회사 사유지주의 지시가 아닌경우 엄격히 금지된 상황에서...내가 보안을 해도 지금 거의 팀장을 바라보는 나한테....신분증을 요구하다니...나참 어처구니가 없어서....더군다나...사유지 보안도 아닌 주제에...누구의 지시를 받은것도 아니고....명백한 월권행위 해당하고,..상당한 문책을 삼겠다...

 

속으로 기천이 법원도 근거대로 해....근거...법조항이 있을꺼 아냐...그럼 그 법조항을 대면 되는거지...법원이고 뭐가 간에....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 법조항을 따르면 되는것이고....나도 한수 배워보자....근거가 없으면 물러서면 되는거지...

 

20100305 사유지 쿠테타....보안, 청경, 미화등 한마디로 경비의 권익을 찾자...

 

지금 상황 사유지 쿠테타를 사유지 역모를 보안이 잡지 않으니...보안의 권익이 땅에 떨어졌다...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물론 당연 그냥 있지....취직이나 하면서...다들 모른척 할때....우리 보안도 모른척 하는 척 하면서...하여간 사유지에서 보안이 보안으로써...잘 하자...이런식...

 

현재 보안이 문제다...이런식...경찰 문제삼을것도 없고...그럼 나는 보안의 권익을 위하느냐...택도 없어...나도 먹고 살면서 놀아야지...하던가 말던가...

 

대충 보안에 취직이나 되면 취직이나 하는거지...

 

경비자리가 없다고 하는데...그 경비 자리를 경찰이 사유지 쿠테타를 일으켜서 그런거니...경찰이 사유지에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자...그래야 경비자리가 많이 나오지...

 

그럼 나는 그렇게 하느냐...그야 물론 나야 나한테 오는 경우 내 사유지에서...또 는 내가 이용하는 사유지에서...그리고 취직이 될때...그때나 하는거지...딴거는 하던가 말던가야...현상황....

 

서울역사에서도 마찬가지....내가 차표사서 경주갈려고 서울역 갔지....내가 니들 뭐 서울역 파출소 따위한테 민증 보여달라고 갔냐고...내 짐을 봐야 된다느니...야...그거야 서울역 보안이 내 짐을 보겠다고 한다면 나는 이노마야....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면 되는것이고...아님 또는 서울역사에 맡겨놓으면 나는 더 좋은것이지...짐도 더 편하고....서울역사 보안도 가만 있는일을 사유지 보안도 아닌 니 서울역 파출소 따위가 와서 왜 나한테 민증을 보여달라고 하냐고...어처구니 없는 자들 같으니라고...안그러쏘므니까...

 

서울역사 보안은 가깝고, 내가 가서 바로 차표도 반환할수 있고, 짐도 맡길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역사 창구에 가서 공개적으로 문제도 삼을수 있고, 서울역장한테 전화 인터넷 항의도 할수 있고...그러니 당연 서울 역사 보안만이 나한테 짐을 보여달라고 하거나..해야지...등기도 되어있는데다가....아니 그러쏘므니까....

 

20100306 봉황문주가 운다고....속으로....

 

기천 소속 봉황문주가 봉황문 봉황문주가 운다고...그래서 사유지 보안이 봉황에 유리하지 않으면 봉황문이 사유지 보안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대답...뭐 사유지에서 민사를 얻었으면 형사를 주면 되는거지...집에 가서...그냥 옷 벗고...대충 한 몇번 만지게 해주던가...계약이 결렬되면 나오면 되는것이고...하여간 사유지에서 사유지주가 즉 집주인이...원하는걸 주고 사유지에서 일정기간 머물면 되는거지...봉황문도 사유지에 들어갈려면 일종의 영업을 해야지...뭐 목탁을 두들기던가, 노래를 하던가, 각설이 쇼를 하던가....옷을 벗던가, 몸을 만지게 해주던가...지 집에서 지가 옷벗고 한번 하겠다는데...그러면서....사유지 보안으로써...일종의 사유지 쿠테타를 방어하면서...사유지 영업을 하면 되는거지....이런 식의 답변....그리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버리고...다른데서 또 다른 영업을 하고...그야말로 봉황은 새 아닌가...새....수틀리면 얼른 날라가버리는...빠르기로 하면 젤로 빠른...스피드로 승부를 내야지...봉황의 가장 큰 장점은 스피드....뭐 봉황의 전설은 불사조 피닉스, 하여간 새 잖아...새...아마도..

 

20100306 내가 이제서야 좀 정신이 좀 드네....한 삼일이 지나니까....

 

경찰을 죽여야 돼....경찰을 보이는 작자 모조리 죽여...모조리 사망시킨다....경찰한테 밥주는 그 마누라 녀어어언....경찰한테 아빠라고 하는 그 자식 녀어노오...경찰한테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할애비, 할미..하여간....경찰 삼족을 사망시키는데...일단....경찰을 다 사망시킨다...경찰과의 전쟁이야....아무래도 경찰이 가장 심각하다...내가 하도 정신병원한테 크게 당해서....경찰이 좀 덜 밉더라만은...친족도 낀문제가 있고 그래서 말이야....경찰복을 입은 자들은 싸그리 사망시킨다...싸그리....오대양 육대주....마찬가지....일단 다른 지시가 있을때까지....경찰을 싸그리 사망시키도록....도저히 내가 이제서야 정신이 좀 든다야....한 삼일 지나니까....

 

의경 필요없어....의경도 경찰복을 입은 이상...경찰복을 입은 자 싸그리 사망시켜...

 

하여간 최대한 안전하게....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경찰은 무조건 거의 무조건 사망시키는게 젤로 좋겠다....나의 이런 판단...현상황...법리에 맞춰서....법의 근거로 삼고....경찰 싸그리 사망시켜....

 

20103010 불지르기...

 

뭐 경주는 뭐 뇌검파가 거의 없는 듯....뭐 경주에서는 속으로...뇌검파를 un으로 보는게 맞다는둥...공무원 5급 이상 이거나...대충 공무원 연합이라거나...

 

뇌검파는 그나마 신림동에서나 통하는듯....서울...

 

그냥 대충 파주라는 말은 한다만은...뭐 순 ...정신병원이 체포일보 직전에 파주소리나 해보면서...대충 파주 얼른 정신병원이나 갑시다....이런식인지...

 

그나마 요즘 삼성 온누리파가 경주로 와서...대충...뭐 그냥 한 600명이 경주로 와서는 그냥 대충...파주나 하는 소리인지..,

 

뭐 경찰은 그냥 대충...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그냥 뭐 경찰왕국이나 되는지...

 

뭐 하여간...아직까지는 경찰이나 죽이던가...경찰자식이나 죽이던가....불을 질르던가...

 

뭐 봉황이 죽는다느니...미국은 경찰사망을 두려워하면서..한국이 못오게 한다던가...유럽은 뭐 한국은 없고...그나마 독일에서...경찰을 사망시키고있다...유럽에서는 한국이 독일로 불리우는데...미국은 한국이 한국으로 불리운다는 식...

 

기천소속 봉황은 그냥 조폭이라고 하는데....조폭이...그냥 대충...중간관리자가...대충 공무원을 하면서...중간관리자가...대충...뭐 세력을 잡고서...대충 죽으면 죽고...권력을 하면 하고...이런식이거나....그중에 경찰이 그래서...어린애들을 집중 사망시킨다...할망구를 집중 죽인다...

 

경찰은 하여간 죽으면 죽는것이고, 살면 대충 잡아서 대충 문지르고 재밋게 논다고...죽으면 대충 죽는것이고, 살면 최고의 권력을 특히나 여자 잡아서 만지고 놀고, 남자는 팔거나, 잡아먹고, 가둬두고..대충 피나 뽑는다......그런 재미로 대충 견딘다...

 

국세청은 대충 그냥 경찰한테 세금을 먹인다...이런식...

 

하여간...바로 죽인다....바로 죽여....어린애들, 할망구...그리고 불질러....불...나도 바로 직접 사망시키는것을 열받으면 인터넷에 쓴다만은...대충 손괴로 하자고...근데...안하겟데...물론 나는 손괴도 거의 안해...현 상황...불질르는것도...대충...하고 싶지도 않고 말이야....

 

하여간....중간 대그빡으로 박는 상당한 위험한 스릴있는 게임을 좋아하는 이 중간관리자가 왕으로 행세하는...특히나 경찰 사망시키고....경찰을 경찰가문으로 인정...경찰 가족, 경찰 가문...경찰 가문이 하기 싫으면 떠나라고....어리다고 못먹고 못살일이 없다는 식...하여간 공무원을 대거 사망시키는데...경찰을 대거 사망시키도록...그럼 내 앞에서 왜 경찰이 차를 세우고, 딱지를 끊고, 잡고 하는것을 가만 놔두느냐...나는 대충 쇼나 하는 모양인가 부지...이런식....그래서...하여간....알아서 해....

 

폴리스 [polis]

[명사] <사회>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 폴리스를 영어로 쓰다보니...폴리스가 국가는 국가인 모양이지...대충...하여간..알아서 해...

 

그럼 내가 인터넷을 포기하고, 바로 불지르는 일을 하자고 물론 나도 할려고 그러지...요즘 상당히 약간...근데 좀더 두고 보자는 입장....뭐 몇초의 선견으로 내가 이길것 같거든....경찰은 한 대여섯 열명이 달라 붙어서 나를 감금하고....나는 대충 빠져 나오고...그러면서...내가 죽기 일보 직전에...빠져나와서 인터넷을 포기하고...불질르면서...로마의 네로 황제나 되볼까 생각중....

 

그래서 니들도 살거 같으면 그냥 놔두면서 살던가 인터넷을 하고, 도저히 안될것 같으면 불이나 질러....나는 아직까지는 살것 같지는 않지만서도 재미도 뭐 별로 없고...대충 인터넷을 하면서...인터넷이 도저히 안통하면 불이나 질르고 다니면서...대충 경찰이나 화형시키는 거지...아직까지는 이런판단....

 

뭐 솔직히 손괴한다는것도 성가시고, 시끄럽고, 사람 때리거나 죽이는것도 성가시고, 잘못하면 내가 맞을가능성이 잇고, 죽을 가능성이 있고...대충 모르는척 하면서 불이나 지르고 노가다를 띠던가...다른데 취직을 하면서....또 다른데 가서 불이나 지르고....이런 예상...아직까지는 긍정적 반응....뭐 가능성이 없는것은 아니다....이런 판단...또 세계화를 추구한답시고...대충....다른나라에 내가 가기 힘들다고...대충....이런 핑계...불을 지를때....그리고 내가 불을 지르면 한마디로 칭찬을 받을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판단...뭐 칭찬받기가 보통 힘든일이 아니다...일단...뭐 하여간...내가 살수 잇는정도만 칭찬을 받을수 있어야 하는데....하여간 내가 살수 잇으면서...거의 천수를 다한다는 식으로...뭐 정당방위 저항권으로 파악을 받으면서...하여간...나이 쳐 먹으면 어차피 죽을것이고, 그 때 불지를 기회야 있겠지...하루이틀 살 보장도 없지만서도, 하루이틀 통계로다가....거의 뭐 한 30년 정도는 더 살것 같거든...뭐 50년도 더 살것 같아....어쩔땐....대충 재밋게...혼자서 하는것만 해도로다가....

 

 

불이야 산불을 주로 지르는 거지...산불이야 얼마나 쉽게 지를수 있냐...대충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면서 담배꽁초나 던지면 그만이지....대충....사람도 없고....밤에 던지던가...이런식...산을 불태우는 것처럼 쉬운것이 없어요....시내버스나 타고 다니면서...근데 내가 또 환경운동에 새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써...뭐 솔직히 새들도 지들이 불에 타죽을것 같아서 나하고 친한척 하는지도 모르고....육해공군도 지들이 다 불타 죽을것 같아서 나하고 친한척하는지도 모르고, 불교도 다 불에 타죽을것 같아서 나하고 친한척 하는지도 모르고, 농사꾼들도 산 근처에 사는...지들이 불에 타죽을것 같아서 나하고 친한척 하는지도 모르지...하여간....산에다 불질러....불...죽을것 같으면..대충...이런식...

 

지들이 다 산에서 편하게 살다보니...좀은 일을 해야할것 같은 모양이지...육해공, 불교, 산 근처 농사꾼, 수녀원, 대충 산 근처에 사는자들....등산객...일하거나 말거나...산근처에 사는 자들보고, 경찰 잡으라고 하던가...이런식....산에서 운동 많이 했으니...힘은 좋으시겠지...이제 산에다가 불질러....불....

 

20100311 경찰사망시켜

 

경찰사망 문건 약간에 대한 속으로의 반응일까...대충....경찰사망문건을 제발좀 하지 말자...뭐 이런식인데...그리고 뭐 마약이 아니라...국방부가 힐튼에 왔다는...식...

 

일단 나는 같아...경찰사망이 문제가 아니라...경찰관 직무 집행법을 바꾸자 이런식...그리고 법전, 국회 법정시스템에 써놔...쉽게...경찰관은 관등성명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관은 주민등록증요구 거부시 체포할수 있다, 경찰관은 주민증 요구 거부시 체포할수 있다, 상대방은 거부할수 없다, 경찰관은 사유지에서 체포할수 있다...뭐 대충...이렇게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3조 내지...형사소송법 긴급체포조항을 써놔...이렇게 바꾸면 되는거지....헌법 제 12조도 써놔 경찰관은 관등성명을 대지 않고, 상급부서 확인치 않고, 체포할수 있다, 상대방은 거부할수 없다....이렇게 헌법 제 12조를 바꾸면 되는거지...뭐 폭력조직을 살려달라느니, 뭐 수녀가 울었다느니, 육군이 힘들다느니...국가를 위한다느니...이런 헷소리 말고...다 포함해서...법조항을 바꾸면 되는거지...법 조항을 바꿔버려...그리고 일단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 넣어두면 되는거지...

 

그래서 경찰사망시켜....법조항을 바꾸던가...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3조, 헌법 제 12조, 형사소송법 긴급체포조항.... 

 

20100312 환경운동가, 봉황문주, 새.....

 

회사에서 경주 힐튼호텔 세탁실에서.....내가 가장 유명한 환경운동가라고 하면서....미국에서도 인정되는 환경운동가다....이러던데....속으로...왜 그러냐고 내가 물었더니...내가 바로 때까치한테 1, 2월 겨울에 빵을 주고, 7, 8월 여름에는 소금을 준다...산에 들에....그래서 내가 가장 유명한 환경운동가다....이런식.....봉황문주란...겨울에는 빵을 주고, 여름에는 소금을 주는 사람을 봉황문주라고 한다....봉황도 보험과 같은데....남을때...빵과 소금을 주고, 자신이 힘들때.....속으로 봉황문주다 도와줘...이러면 도와주더라....이런식....또 빵을 주라고 시키더라....

 

그리고 새가 말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가장 유명한 환경운동가다.....이런식...

 

점심때 회사 휴게실에서..

 

 

20100312 아버지가 우리 어린이 우주대왕님 손을 잡아주시라고....

 

아버지....우리 어린이 우주대왕님 손을 잘 잡아주세요...외출할때나...에스컬레이터등을 탈때...참고용 문서 합침에 문서를 덧 붙이랍니다...

 

 

20100315 회사냐 사장이냐...

 

근데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피부로 느껴지지 않은...예를들어....경주시장이 다음 민선에서 당선이 되면...경주시청 직원은 다 짤리게 되어있는데...현실에서는 단 한명도 안짤려진다고 본다......그건 바로...민당선 경주시장이 바로 재임용을 인정했으니까...그런거지...원론으로..경주시청 직원은 다 짤린거야...공무원 포함...해군으로 보자면....그럼 해군 참모총장이 함장이 바뀌면 다 짤리느냐...당연 다 짤리지...근데 현실에서는 함장이 바뀐다고 해서...단 한명도 안짤리거던...근데...그건 바로 해군 참모총장이, 함장이 바로 재임용 결재를 했기 때문에 그래...근데...이걸 현실에서 느낄수가 거의 없다는 거지...

 회사사장이....즉 바뀌면 직원은 다 짤리는거야...근데...그 사장이 재임용 결재를 햇기 때문에 그래...이런식....

 

뭐 쉬운예로...민선 대선에서 당선이 된 대통령이...청와대 직원을 거의 뭐 전부다 바꿔버리는 거와 같은거야...재임용 결정을 거부하거나, 내지는 체계 효율화등을 위한 목적으로...그래서 청와대는 불리하고, 작은 회사는 이익이다....이런건 없다..이런식...

 

상당히 중요하게 파악하는 점....봉황문이 기러기가 실제로...속으로 보기에 생사를 가름하기도 하는...생사에 관여하는 아주 중대한 이론...참고할것...

 

그래서 한마디로 회사가 중요한게 아니고, 바로 그 회사 사장이 중요한것이다...이런 인식...

 

 

 

20100314 조직이 말하는 뇌검파...흔히말하는 지방 폭력조직...그리고 건달...

 

흔히 조폭이 말하는 뇌검파는 호죽말모...한마디로 뭐 호준이를 죽이지 말자...뭐 이런 모임이 뇌검파다....이런식..의 속으로...

 

한자로 충성...호준이가 뭘하든...충성이다...지 하던가 말던가....

 

힐튼 경주 세탁실에서...세탁실장이 보기에...속으로...뭐 24군이라던가...하는 조직은 건달인데...춤추다가...경찰에 붙들려서 교도소 갔다가...일단 건달들이 춤부터 추고 보자...이런식인데...호준이가 보안이니까...보안을 해봤는데...보안도 괜찮다....이런식...근데...춤추러가면 보안에서 짤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나가고 싶으면 나가..그러는데...춤춰도 보안에서 안짤린다...하니...끝나고 나서 춤췄더니...그래도 안피곤하니...춤만 췄다하면 피곤이 싹 가시더라는 건달...그래서 24군은 건달하고, 건달식 보안이다....이런정보...

호준이는 춤춰도 법에 안걸린다고 하니...좋더라...이런식...

 

20100317 아파트 사아아기와 돈...의 내가 보는 ...많이 주장....

 

그러면서...돈이란건...그야말로...쓸수가 없다는 입장...법으로 볼때...민법의 채권법으로 볼때...뭐 코스닥 얘기...그러면서...그러면 세상에는 나쁜사람이란 단 한사람도 없냐는 속으로의 물음...당연 그렇지...세상에는 법으로 볼때...나쁜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지.... 그래서 돈 벌필요가 없다는 식...대충 몸이나 건강하면 된다는 주장....돈이 있어도 땅이나, 물건을 살수가 없다는 주장...계속 반복...

한 4년에 한달씩 사십만 벌면...아파트 하나...경주에 산다네....참고하시고...

 

20100318 자전거 타기 운동...

 

뭐 대리권이 다 아는 내용을 썼다고 하면서...정부에서는 뭐 별로 시큰둥한...근데....초중고대생은 그나마 법이나 써놓은게 좋다는듯....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리...아침부터...경주고, 경주공고인가..선덕여중고 생들이....한 뭐 100명이상이...나와주고...그래서 ...차도 뭐 출근길에 마중도 나와주고...순찰 오토바이도 오고..경찰...그래서...몸이 많이 좋아진듯...그래서 어젠...보성마트에서....과일도 사먹고 그랬더니...몸이 많이 좋아진듯...

 

특히나 순찰오토바이도 오고 그래서...경찰사망문건에 대해...뭐 이제 그만하자는 생각이 들었는데...뭐 그냥 계속 할듯...

 

속으로 경주공고가 그렇게도 많이 나와주었다고...상당히 놀랍다는 반응...속으로...

 

뭐 경주에서 자전거를 타는걸 경주시청이 반대한다고...전쟁을 하자고...그래서...리...특히나 경주 불교가...그래서...전쟁을 하잔답시고...기천은 상당히 두려워하는듯...그래서 거의 마지막에...뭐 경주 불교 연합회장이...정정당당하게...채皓준이하고 전쟁하자...했더니...일단...회장이 이름을걸고...일단 물러서는듯...

 

뭐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뭐 소방관이 산에서 총으로 쏘겠다는듯....나는 뭐 코빵뀌나 끼다가...대충...법인의 이사로 막은...기천은 일단 상당히...무섭다는...일단...전쟁의 승패는 전쟁의 시종은 아마도 현상황 상대의 법인의 이사가 누구인지...법인의 이사의 이름을 걸고 하자...그럼...아마도 전쟁은 없는듯...특히나 불교는 바로 뭐 물러서는듯...민법 제 57조...

 

뭐 속으로 소방관한테 뭐 다 얘기를 해놨다고 계속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 총을 이미 준비해놨다고 하면서...나는 한번 해봐라...내가 좀 상당히 기대된다..뭐 하여간...기천은 이런 경주 불교의 반응에 대해 무섭다는 반응..하여간...참고하시고....

 

그래서 자전거 타기 운동이나 하자고...이런 생각이 번뜩 들던데...특히나 경주에서...운동도 되고, 재미도 있고, 전쟁도 하잔답시고...그리고 법인의 이사로 막고...조심해서 안전하게 자전거 잘 타시고...

 

내가 경주에 온이유는 상당히 거의 일순위가 경주가 자전거타기가 좋아서인데...하여간...알아서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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