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뉴스 모니터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6월 4주 6/22~6/26)

by 대변인실 posted Jun 26, 2020 Views 458

■ 

- 모니터 기간 : 2020622() 2020626()

주요 키워드 : ‘취업원서 써 보기도 전에... 실업급여 신청서 쓰는 20’‘외국인 인력 쓰는 공장 90%가 생산차질’‘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ILO협약비준 재추진’‘코로나 1년 지속되면 76만 가구 파산위험’‘유급휴일 포함 최저임금 계산은 합헌


- 22일 매경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된 와중에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4%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아무리 협상용으로 제시한 금액이라고 해도 너무 무책임한 요구를 제시했다고 사설 비판.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인건비 부담의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강성노조의 조합원들이 똘똘뭉쳐 다른 근로자 들은 일자리를 잃든 말든 우리 임금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식의 주장을 내놓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을 허탈하게 한다고 비난. 정부가 노동계를 설득해 최저임금 인하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 23일 동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르바이트에서 해고 된 20대 청년들이 취업준비도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마저도 쉽지 않아 신청과정에서 괴로움과 상처를 겪고 있다고 보도. 사용자들이 직원을 해고하면 정부지원금이 끊긴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시켰으나 자발적 해고인 것으로 고용청에 신고하여 실업급여 지급을 방해하거나 폐업한 사용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서류 증빙을 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순탄치 않은 실업급여 지급 때문에 청년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보도.


- 24일 중앙은 해고자도 노조가입 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폐기 되었던 노조관련 3법이 재의결되어 법개정이 추진된다고 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속에서 정부가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법개정안을 다시 들고 나와 경영계가 강력반발한다고 비판 보도.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교조 재합법화의 길이 열리고 강경파 해고자가 노조에 들어와 임금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으며 결국 노조가 투쟁일변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비판 보도. 다만 경영계가 요구하는 해고자의 기업출입은 노사합의 절차에 따르고 단협기간의 3년으로 연장, 사업장내 생산시설이나 주요 업무시설의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고 보도.


- 25일 한국은 한국은행이 제출한 2020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1년 지속되면 실업과 자영업자 매출감소로 파산에 내몰리는 가계가 76만 가구에 달할 것이라며 자영업가구 30, 임금노동자 가구는 45만에 이르며 적자의 부채규모는 1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 저임금노동자, 영세소상공인의 대규모 파산을 언급하는 기사들이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됨.


- 26일 동아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노사공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며 사용자측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 보다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였고 노동자측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 있다고 맞섰다고 보도.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으로 하고 월급 환산 금액을 병기하는 것만 확인하고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보도. 헌법재판소에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자 해마다 월급을 병기 하는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것을 시급, 월급 병기를 전년대로 진행하자고 투표 없이 합의 처리 하게 되었음.

 

날짜 구분

매체명

6/22()

6/23()

6/24()

6/25()

6/26()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3

3

3

9

6

24

16%

한겨레

0

4

4

7

2

17

11%

한국

2

1

3

4

4

14

9%

조선

4

3

11

3

6

27

18%

중앙

2

0

6

4

6

18

12%

동아

4

1

6

7

2

20

13%

매경

3

6

10

6

5

30

20%

합계

18

18

43

40

31

150

100%

 


Atachment
첨부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고유번호 : 107-82-08139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