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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7월 5주차 7/27~7/31)

by 대변인실 posted Jul 31, 2020 Views 1374

■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20724() 2020731()

 

  1. - 27일 매경은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준수에 목을 매고 있지만 최근 늘어난 플랫폼 노동자들은 건수에 따라 일하고 있어 최저임금은 의미가 없고 이들에게 주52시간은 더 벌수 있는 기회도 막고 있는 규제라며 과거의 노동법에 얽매여 있다 보니 IT시대에 맞는 노동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87년 헌법 개정이후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열악한 공장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업노조에 더해 산별노조를 허용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했지만 지금은의 노동법은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하고 서비스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한 오늘날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

 

  1. - 28일 한국은 강사법 시행이 1년 되었지만 강사들의 10명중 7명은 강사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수입이 같거나 오히려 줄었으며(같다 39.3%, 약간줄었다 16%, 많이 줄었다 16%) 신분이 안정성에 대해서도 불안정함(매우 아님 20.5%, 별로 아님 25.3%, 기존과 같다 32%, 약간그렇다 17.4%, 매우 그렇다 4.8%)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전문가들은 대학교원 임금체계를 동일한 과목을 가르칠 때 같도록 개선하고 과목별 수업난이도를 분류하고 해당 과목 강의자에게 같은 급여를 지급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도.

 

  1. - 29일 동아는 코로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에 불참한 민주노총이 정부에 협약 포기를 요구했다며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노동자의 양보와 고통 감내를 앞세운 노사정 최종안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며 재벌등 경영계가 코로나19 시기를 악용하고 있다 밝혔다고 보도.

 

  1. - 30일 경향은 기업들이 코로나19를 빌미로 강제연차를 하도록 직원들에게 요청함에 따라 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휴가를 가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 사례들로는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질 때 회사일을 정상궤도에 올려야 한다며 연차를 당겨서 쓰게 하는 경우,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가 아닌 특정한 요일에만 사용토록 하는 경우, 휴무일을 지정해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하는 경우,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들어간 경우 2주를 모두 연차로 소진한 경우들이 있음. 노동자가 재량권을 갖고 있는 휴가권리는 청구한 시기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야 함에도 코로나를 핑계로 노동권이 침해당하고 있음.

 

  1. - 31일 조선은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는 3652천명으로 1년 전보다 77천명(1.1%) 줄었고 코로나가 발생한 3월 이후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넉달째 노동자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도. 코로나19로 인한 수출감소, 미중무역분쟁, 52시간제 확대 등이 제조업 노동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

 

날짜 구분

매체명

7/27()

7/28()

7/29()

7/30()

7/31()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1

4

8

2

6

21

22%

한겨레

1

3

1

3

2

10

11%

한국

0

4

3

1

2

10

11%

조선

4

3

0

3

2

12

13%

중앙

4

1

3

1

0

9

10%

동아

3

0

1

2

2

8

9%

매경

7

4

6

2

5

24

26%

합계

20

19

22

14

19

9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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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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