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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2월 2주차 2/11~2/15)

by 대변인실 posted Feb 15, 2019 Views 688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9211() ~ 2019215()

 

- 주요 키워드 : ‘떠나는 김용균씨 마지막 출근’‘1월 실업자 122만명 19년 만에 최악 성적’‘자영업자들 청와대 찾아 최저임금 동결해달라”’‘“신의칙 엄격 적용을측 손들어준 대법

- 11일 한겨레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씨의 장례가 사고 60일 만에 치러졌으며 노제와 영결식이 충남태안과 서울에서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시신은 마석모란공원에 안치 되었다고 보도.


- 12
일 한겨레는 서울대 시설관리 노조가 파업 나흘 만인 11일 중앙도서관 난방을 재개했다며 이는 서울대 총학생회의 노조에 대한 연대선언과 서울대 신임 총장의 노조 요구에 대한 긍정 검토 신호가 계기가 되었다고 보도. 그동안 노조가 서울대 도서관의 난방을 중단한 것에 대해 보수매체가 중계차를 동원하며 생중계 하는 등 학생들을 볼모 삼았다는 프레임으로 매도하기도 하였고 서울대 일부 학생들 또한 학생들을 몰모로한 파업이라며 sns 등에 비판 의견개진 하였지만 노동자의 파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지게 됨.


- 13
일 매경은 정부가 3.1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국가에 막대한 소해를 끼친 범법자들을 제외해야 한다며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과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면해서는 안된다고 사설보도. 특히 한상균 전 위원장을 극렬노동사범을 사면하면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 여론 형성. 경찰청의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민중총궐기에서의 경찰의 행위가 인권침해요소가 크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해서도 과도한 공권력행사와 인권침해라는 공식적 의견이 나왔음에도 극렬노동사범이라고 왜곡.

-14일 보수매체가 일제히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향동향 보고서인용 1월 실업자가 122만 명으로 IMF이후 최대 실업자’‘최고 실업률’‘최저 취업자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고용참사부각.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여전히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프레임 형성.


- 15
일 모든 매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들과의 대화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최저임금은 길게 보면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소상인들의 고통에 대해 청와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으로 내년 최저임금에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반영이 될 것이라며 의견 표명.


- 경향은 대법원이 시영운수 통상임금 소송사건에 대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던
12심의 판단이 틀렸다며 원심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보도. 하급심 재판부는 사용자측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인정해 임금의 추가청구 불가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은 회사측 매출에 극히 일부인 비용을 경영상의 어려움이라 말할 수 없다며 신의칙적용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 하지만 궁극에는 신의칙이라는 애매한 조항은 사라지지 않은 판결임. 경영상의 어려움의 판단은 여전히 재판부의 주관적인 판단의 몫.

날짜

 

구분

매체명

2/11()

2/12()

2/13()

2/13()

2/15()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4

4

4

5

4

21

14%

한겨레

3

4

4

6

3

20

14%

조선

6

3

6

8

4

27

18%

중앙

2

1

1

5

3

12

8%

동아

5

2

4

7

7

25

17%

한국

1

2

3

7

6

19

13%

매경

2

5

5

4

6

22

15%

합계

23

21

27

42

33

14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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