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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2월3주 2/18~2/22)

by 대변인실 posted Feb 22, 2019 Views 692

■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모니터 기간 : 2019년 2월 18() ~ 2월 22()

 

- 주요 키워드 : ‘탄려근로 논의 난항 야근비 덜 주려는 경영계에 책임 있다탄력근로제 표류길잃은 노동개혁’‘“탄력근로제 최장 6개월노사정사회적 대화 첫 합의’‘공공기관 채용비리182건 적발’‘외주업체 노동자 도당진 현대제철서 50대 숨져’’‘하위 20% 가구소득 18%급감 역대최악’‘-37%저소득층 소득절망 성장’‘육체노동 정년 이제부터 65


- 18
일 동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18일로 노사간의 합의가 마무리 되지 못하면 탄력근로제 논의는 국회로 넘어가 입법화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도재계는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확대하자고 하고 있으나 노동계(한국노총)은 임금감소와 건강권침해 우려로 확대자체를 반대하고 있음만약 6개월로 탄력근로를 확대할 경우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보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계는 평균 노동시간 적용에 왠 초과근무 수당이냐며 연장수당 지급 반대 입장.


- 19
일 모든 매체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 논의가 2달에 걸친 논의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국회로 넘어 가게 되었다고 보도(경사노위는 19일 새벽 언론에 탄력근로확대논의를 하루 더 연장한다고 언론에 발표). 탄력근로제 확대관련 노사의 입장은 노측은 탄력근로 확대 시 임금보전 및 과로방지 대책마련사측이 3개월이 너무 짧기 때문에 1년으로 연장하자는 안이었으나 경영계가 노동계 요구를 거부함


- 20
일 KBS는 경사노위가 첫 사회적 합의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했다며 두 달 남짓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가 서로 조금씩 양보했다고 보도경영계가 주장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노동계(한국노총)이 받아들이고 노동계가 요구한 건강권보호와 임금 보전 문제도 합의안에 일부 포함됐다고 보도하지만 만성적 근로로 인정되는 노동시간 60시간을 넘을 수 있도록 인정해준 점에 대해 노동계(민주노총)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반발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도


- 한겨레는 탄력근로가 최장 
6개월 사용하도록 조건부 확대되고 임금휴식 등 노동자 보호 의무화 됨노사정의 첫 사회적 대화합의에 의미 둠하지만 탄력근로제의 오남용 막는 근본대책으로 부족함 피력

중앙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며 노동계는 기간확대를 받아들이고 경영계는 임금보전대책등을 수용 하는 것으로 노사가 한발씩 양보했다고 평가노사합의 사항으로 해야 한다는 안을정부와 경영계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자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도입요건완화(노사합의에서 협의)하여 기업운영상 어려울 때 가능토록 양보한 결단이 이번합의에서 주요했다고 보도민주노총 지도부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를 전달하고 총파업으로 압박했으나 같은 시간 경사노위가 탄력근로 극적합의를 이뤄 요구가 빛이 바랬다고 폄하.


- 21
일 경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이 적발되었다고 보도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례로는 채용시험이 없이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후 정규직 전환하거나 탈락한 직원자녀를 특채 채용면접관이 아빠 친구인 경우 등 다수의 비리가 드러남

한겨레는 충남 당진 현대제철 공장에서 지난해 숨진 김용균씨와 비슷한 컨베이어 밸트 교체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숨진 노동자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외주업체 직원으로 당진공장에 1년 계약으로 컨베이어 밸트 유지보수 업무를 맡아 왔음현대제철 당진공장은2007년부터 10년 동안 산재로 33명이 사망했고 2016년에도 컨베이어밸트 유지보수 업무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였음공공기관 민간기업 할 것 없이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 되고 있는 상황.


- 22
일 모든 매체가 주요 1면 소식으로 대법원이 육체노동자가 최대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을 만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는 판결을 했다고 보도. 1989년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변경한지 30년 만의 판결이며 정년 60세 연장법이 적용 된지는 2016년 이후 3년 만에 나온 결과이러한 법원판결의 배경은 한국인 평균 연령증가와 실제 은퇴연령이 남성은 72여성은 72.2세로 OECD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령인구의 노동력 가동연한을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함

- 모든 매체가 가구 소득격차가 2003년 통계작성 이후로 역대 최악으로 벌어졌다고 우려
소득하위 20%(124만원)는 18% 소득이 줄고 상위 20%(932만원)는 소득이 10% 늘어 양극의 차이는5.47배 차이로 벌어졌음
소득격차의 원인으로는 고용부진의 여파가 저소득층에 집중으로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른 근로소득이 큰폭으로 줄어들면서 분배 악화의 결과를 초래함

- 보수매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이 소득격차를 벌이는데 직격탄을 날렸으며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현실에서 저소득층을 오히려 빈곤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결과만 나았다고 비판보도.
정부가 저소득층에 공적연금기초연금 등 지원을 늘였지만 생활고는 더욱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 했고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은 느낀다면서 대책은 못 내놓고 있다고 비판.


날짜

 

구분

매체명

2/18()

2/19()

2/20()

2/21()

2/22()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6

7

4

10

10

37

17%

한겨레

3

4

7

8

8

30

13%

조선

4

3

5

9

9

30

13%

중앙

0

3

4

9

9

25

11%

동아

3

9

9

7

7

35

16%

한국

5

6

6

7

7

31

14%

매경

6

7

4

9

9

35

16%

합계

27

39

39

59

59

22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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