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국가인권위 권고이행을 위한 정책 대안 토론회
1) 개요
◯ 일정 : 2022. 6. 29(수) 14시
◯ 장소 : 민주노총 교육장
◯ 주최 : 민주노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 인권위 권고 내용
■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및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복지부장관)
○ (국공립시설목표비율)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하여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
○ (표준임금가이드, 급여산정기준고시 개정)요양보호사의 공적 성격과 책임을 고려한 합리적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을 제시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 (대체인력지원제도)노인돌봄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제도를 마련할 것
■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복지부장관, 건보공단이사장)
○ 보건복지부장관 - 인권침해 가이드라인 제작(「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작업중지권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의 장기요양요원 보호 규정에 근거) - 재가요양 2인1조 근무 비용과 인력기준 및 방안(수급자 또는 가족이 폭언・폭행・성희롱을 반복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 기관평가 고시 평가지표 인권보호 항목 신설(「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재가요양 인권보호 평가점수 배정)
○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인권침해 대응 고객응대매뉴얼 제작, 배포, 교육 - 재가요양 인권보호 항목 평기기준에 포함 - 수급자 · 기관간 계약서에 인권보장 확인내용 명시 등 |
3) 프로그램
▪ 사회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발제
➀ 국공립장기요양기관 비율 확대 및 공공성강화방안 :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
➁ 일자리 질개선을 위한 임금가이드 원칙과 방향 : 남우근 비정규센터 연구위원
➂ 재가요양인권보호 및 노동조건 개선 :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지정토론
- 공공운수노조 박대진 정책국장
- 서비스연맹 강은희 정책국장
- 참여연대 조희흔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정경은(재가 장기요양 수급자, 서울 성북)
-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 문의 :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은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