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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론회]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국가인권위 권고이행을 위한 정책 대안 토론회

작성일 2022.06.14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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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국가인권위 권고이행을 위한 정책 대안 토론회

 

 

1) 개요

일정 : 2022. 6. 29() 14

장소 : 민주노총 교육장

주최 : 민주노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 인권위 권고 내용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및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복지부장관)

 

(국공립시설목표비율)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하여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

 

 

(표준임금가이드, 급여산정기준고시 개정)요양보호사의 공적 성격과 책임을 고려한 합리적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을 제시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대체인력지원제도)노인돌봄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제도를 마련할 것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복지부장관, 건보공단이사장)

 

 

보건복지부장관

- 인권침해 가이드라인 제작(산업안전보건법52조의 작업중지권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35조의4의 장기요양요원 보호 규정에 근거)

- 재가요양 21조 근무 비용과 인력기준 및 방안(수급자 또는 가족이 폭언폭행성희롱을 반복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 기관평가 고시 평가지표 인권보호 항목 신설(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재가요양 인권보호 평가점수 배정)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인권침해 대응 고객응대매뉴얼 제작, 배포, 교육

- 재가요양 인권보호 항목 평기기준에 포함

- 수급자 · 기관간 계약서에 인권보장 확인내용 명시 등

 

 

3) 프로그램

사회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

국공립장기요양기관 비율 확대 및 공공성강화방안 :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

일자리 질개선을 위한 임금가이드 원칙과 방향 : 남우근 비정규센터 연구위원

재가요양인권보호 및 노동조건 개선 :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지정토론

- 공공운수노조 박대진 정책국장

- 서비스연맹 강은희 정책국장

- 참여연대 조희흔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정경은(재가 장기요양 수급자, 서울 성북)

-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문의 :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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