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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립학교법, 국민연금법 개악 저지 사이버시위 공지

작성일 2007.06.3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329
<사립학교법, 국민연금법 개악 저지 사이버 실천>


이번 양당간의 연금법 사학법 개악합의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노후생활과 아이들의 미래를 팔아먹은 야합입니다.

이번 6월 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양대 보수정당은 27일 비공식대표간담회를 통해 또 다시 국민연금법 - 사립학교법 개악을 야합했습니다.

이에 80만 조합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관련 의원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합시다.



○ 실천 방법

- 일시 : 7월3일(화) 14:00까지(본회의 종료시까지)

- 장소 : 열린우리당 및 관련 상임위 의원 홈페이지

- 방법 : 사학법, 연금법 관련 편지글을 올림


○ 관련 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항의 및 격려 글 쓰기


▶ 열린우리당에 보내는 글


예시)국민연금법 개악안에 찬성하는 자는 온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을 팔아먹는 행위요, 사학법의 재개정 음모에 앞장서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나라 백년대계를 망치는 자들이다. 우리는 자신들의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고 국민연금법 개악과 사학법 재개정 국면을 주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김진표, 장영달 의원에게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김진표와 장영달을 포함하여 사학법 재개정에 앞장서는 모든 정치인들을 우리는 교육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들의 영구퇴출을 위한 낙선운동을 결의한다.
우리는 사학법 재개정으로 이 나라의 교육을 망치는 자, 이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자를 반드시 역사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심판할 것이다.


(항의글 보낼 명단)

정세균 당의장 : 게시판 바로가기

열린우리당 : 게시판 바로가기

장영달 : 게시판 바로가기

김진표 : 게시판 바로가기


▶ 교육위 의원들에게 보내는 글


예시1) 4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과 합의한 열린우리당의 안은 무엇인가.
타학교 이사장 겸직 허용, 친인척 학교장 허용, 대학의 장 연임 가능, 개방이사 추천권에 이사회 포함, 임시이사 임기 3년 조항 부활, 대학평의원회 기능 자문으로 격하,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교원 임면 제외 등 어느 하나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는 결국 과거 사립학교법으로 회귀한다는 것의 다름 아닌 것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더러운 야합을 함께 막아냅시다.


예시2) 우리들은 사립학교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후퇴한 사립학교법 재개정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개방형 이사의 비율을 현행법보다 더 높여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를 통하여 학교의 참여와 자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립학교가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이 맑고 밝게 자라 미래의 동량으로 한껏 자랄 것입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합의안을 반대합니다.


<의원 명단>

유기홍 : 게시판 바로가기

김태년 : 게시판 바로가기

민병두 : 게시판 바로가기

이경숙 : 게시판 바로가기

안민석 : 게시판 바로가기

정봉주 : 게시판 바로가기

김낙주 : 게시판 바로가기

천정배 : 게시판 바로가기

김교흥 : 게시판 바로가기


▶ 보건복지위 의원들에게 보내는 글


예시)직장인들은 직장에서 30년 일하고, 남은 30년을 국민연금을 받아서 생활해야 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국민연금의 재정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을 개혁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연금개혁의 핵심은 단순히 재정고갈개선이 개선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연금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 4월의 양당 야합안은 결국 국민연금을 ‘용돈 연금’으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개악안입니다.

열우당이 유일한 개혁입법이라고 자랑하는 사학법이 시행도 해보기 전에 결국 국민연금법처리와 주고받기로 처리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사학법 논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한 달도 채 안 남았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누구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반발과 열우당내 개혁파의원들의 소신을 억누르며 지도부차원의 야합으로 전격기습처리를 강행하려는 심각한 국면입니다.

공적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애초에 관심부터가 없는 복지색맹의 정권과 자본이 공적연금을 무력화하고, 민간연금시장의 출구를 열어 새로운 이윤창출의 계기로 삼아보자는 용돈연금개악안의 통과와 공무원연금개악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현 정부가 국민을 배신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집권세력의 유일한 개혁입법이라는 사학법까지 집어던지며, 부패수구세력과 야합하여 교육민주화를 후퇴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만약 이런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팔아먹은 파렴치한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의원 명단>

김춘진 : 게시판 바로가기

백원우 :게시판 바로가기

양승조 : 게시판 바로가기

장복심 : 게시판 바로가기

장향숙 : 게시판 바로가기

강기정 : 게시판 바로가기

김태홍 : 게시판 바로가기

노웅래 : 게시판 바로가기

이기우 : 게시판 바로가기

장경수 : 게시판 바로가기

*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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