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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에서 2018년 6월로! 10차 개헌의 핵심은 노동헌법으로 개헌! 노동헌법 선언

작성일 2018.03.2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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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헌법 선언

1987년 6월에서 2018년 6월로! 10차 개헌의 핵심은 노동헌법으로 개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부정부패한 정권을 끌어내리고 민중이 진짜 주권자임을 선포한 역사적인 촛불항쟁의 광장에서 가장 많이 외쳐진 구호는 바로 헌법이었다.

헌법은 국가의 철학과 기본가치, 노동자민중의 지향과 요구를 담는 가장 큰 제도적 그릇이다. 

촛불민중의 힘이 87년 6월항쟁과 7.8.9노동자대투쟁 이후 30년 만에 개헌 공간을 열어냈다. 

이제 구시대 낡은 헌법을 버리고 촛불광장의 새사회 요구와 희망을 채운 새헌법을 거머쥐어야 한다.

반노동 재벌공화국, 반통일 분단공화국을 넘어서는 헌법이어야 한다. ‘절대다수 노동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실현’, ‘모든 차별의 고리를 끊어낸 평등 사회 실현’, ‘70년 전쟁과 분단체제를 넘어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이라는 새사회 건설의 초석이 되는 헌법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30년 만에 만들어지는 헌법은 노동헌법이 되어야 한다.

일제와 독재시대 유물인 ‘시키는대로 일만 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만물의 생산자인 노동자’라는 이름이 새겨진 헌법, 30년 전에 멈추어있는 노동자의 권리가 대폭 확장되고 질적으로 강화된 헌법. 이것이 10차 개헌의 핵심 중 핵심, 노동헌법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6대 핵심 요구를 밝히며 그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노동헌법 8대 요구>

1.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 (☞ 부당해고로부터 보호 및 직접고용 원칙 등)

2. 적정임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3.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 (☞ 노동3권의 목적 조항 명시, 공무원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

4. 사기업 노동자의 이익균점권 복원과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보장

5. 기반시설 공공서비스와 보건의료 공공성 원칙 

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질화 (☞ 적절한 소득과 사회·보건서비스 보장 등)

7. 성평등 권리의 구체화, 실질화

8. 안전권과 건강권의 확대


노동헌법 선언» http://bit.ly/2Gd8OAB

참고자료>> [민주노총 교육지 2018-3호] 노동권리 보장되는 '노동헌법' 쟁취!

"1987년 6월에서 2018년 6월로! 10차 개헌의 핵심은 노동헌법으로 개헌!" 민주노총 개헌 요구안 및 해설, 조합원 선언지 등이 함께 담겨있습니다.

http://bit.ly/2GBWQ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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