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 동시선거
선거인명부·투표구선관위원 등재 공고
민주노총 규약 44조 및 선거관리규정 23조·51조의2에 의거하여 선거인명부 및 투표구선관위원 등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 -
1. 선거인명부 등재 : 8월 27일(목)~9월 25일(금) 18시까지
명부작성 : 각 단위조직
명부제출 : 각 단위조직 → 산별노조(연맹)
명부등록 : 각 산별노조(연맹)
2. 투표구선관위원 등재 : 8월 27일(목)~10월 27일(화) 18시까지
명단작성 : 각 단위조직
명단제출 : 각 단위조직 → 산별노조(연맹) → 민주노총
명단등록 : 민주노총
※ 선거인명부와 투표구선관위원 작성·제출·등록 세부방법은 각 산별노조(연맹)를 통해 안내합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와 17조 및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사용 : 2020년 민주노총 직접 선거
* 개인정보 보유 및 사용 기간 : 8월 27일 ~ 선거 종료 후 15일 이내
* 수집 개인정보 항목 : 지역, 단위조직명,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또는 주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접근 권한 제한, 휴대전화번호 암호화 저장 등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누구라도 조합원 휴대전화번호 목록을 열람할 수 없게 시스템 완비했습니다.
산별노조(연맹)와 협의하면 조합원 휴대전화번호 추가 조치도 이뤄집니다.
2020년 8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