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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대위·중집 호소문]전 조직의 힘과 지혜를 모아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 3 법 쟁취의 한길로 나갑시다

작성일 2020.10.27 작성자 선전홍보실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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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조합원께 민주노총 비대위와 중앙집행위원회가 호소드립니다.

 

[전 조직의 힘과 지혜를 모아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 3 법 쟁취의 한길로 나갑시다.]

 

민주노총 비대위와 중앙집행위원회는 날 선 긴장감과 절박함으로 그 어느 때보다 머리는 차가워지고 심장은 요동치고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가빠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신발끈을 동여맵니다.

 

우리는 코로나 19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노동조합 밖의 노동자들이 단발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며 어떻게 삶의 벼랑으로 내몰렸는지. 또 밀려오는 자본의 해고와 구조조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구심은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이렇듯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생명줄이지만 자본에겐 그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그들만의 세상을 위협하는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그러하기에 자본은 호시탐탐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기회를 엿보며 끊임없이 노동법 개악을 시도했습니다. 

 

다시 그 기도가 노골화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1대 국회에 발의한 노동법개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전대미문의 역대급 노동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비준이 발효되는 1년 동안 관련된 국내의 노동관계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면 되는데 이를 교묘히 왜곡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발 노동개악이 현실화 되면 현장에 밀려올 상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급조직의 간부가 사업장에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노동조합운동과 활동이 막히게 됩니다. 단결권이 무력화 됩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며 자본은 막대한 교섭비용의 절감은 물론이고 이는 임금교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과 노동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권리를 위한 속도감 있는 대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단체교섭권이 무력화 됩니다.

 

사업장 안에서의 점거행위는 물론 피케팅 등 평화로운 쟁의행위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단체행동권이 무력화 됩니다.

 

한술 더 떠 자본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하고 쟁의 시 대체인력투입을 합법화 하자는 등의 요구를 하며 이의 관철을 노리고 있습니다.

 

노동개악의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파괴적이고 파멸적인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저지하고 그 의도를 파탄내야 합니다. 역대급 개악에 맞선 역대급 투쟁이 필요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노동개악이 현실화 되면 전체 노동자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 – 총력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이제 결행만이 남았습니다. 현장에서 총파업 – 총력투쟁의 흐름을 만들어 주십시오.

 

준비하는 만큼 막을 수 있습니다.

조직하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투쟁하는 만큼 빼앗긴 우리 것을 되찾고 쟁취할 수 있습니다.

 

100만의 권리를 넘어 2,500만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동지들의 투쟁을 호소합니다. 그 길에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가 앞장서 동지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장 김재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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