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 동시선거
선거인명부 누락자구제 및 최종정정 공고
선거관리규정 제28조(명부누락자의 최종구제)에 의거하여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 동시선거의 선거인명부 누락자구제 및 최종정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 -
1. 신청기한 : 10월 27일(화) 18시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함
2. 신청인 : 조합원 또는 단위조직 대표자
3. 신청사유 :
1) 정당한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누락되었을 경우
2) 선거인 명부에 잘못 등재된 것이 발견된 경우
3) 선거인 명부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
4. 신청방법 :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신청서 접수_서식 제17호
※ 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election.kctu.org)에 게시돼 있습니다.
5. 접수방법 : 이메일(election@kctu.org)
2020년 10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