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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대회 (12.17)

작성일 2017.12.04 작성자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조회수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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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의미와 요구

 

(1) 유래와 의미

매년 1218일은 UN이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이다.

UN1990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정식명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그 10년 후인, 2000년부터 이날을 기념하여 1218일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로 정했다. 이 협약은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2016년말 현재), 알제리를 비롯한 28개국이 협약을 비준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모두 이주노동자를 송출하는 나라들이며 정작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다루고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도입국들은 하나같이 비준하지 않고 있다. 물론 한국 또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사실, 이 협약의 채택에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로 지정되기까지 10년이나 늦게 제정된 것 또한, 이 협약을 체결하도록 촉구하는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투쟁은 1997년 필리핀에서 시작하여 1998년부터는 아시아와 세계로 확대되었고 2000년부터 1218일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은 어느 국가에서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 인류가 공유하는 날로써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내에서 이주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노동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날이기도 하다.

 

(2) 요구

이주노동자 차별에 대한 모든 정책 중단

-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3) 세부요구

-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 숙식비 지침 폐기하라!

- 이주노동자 총 체류기간 10년 미만 제한 철회하라!

- 이주노동자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라!

-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라!

- 초단기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 도입 반대한다!

- 해투산업연수생제도 폐지하라!

-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이주민 합법화하라!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폐지하라!


(4) 권역별 대회 안내


□ 수도권 대회

- 일시 : 2017년 12월 17일(일) 오후 2시 

- 장소 :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 계단


□ 대구·경북권 대회

- 일시 : 2017년 12월 17일(일) 오후 3시 

- 장소 : 대구 2.28 기념공원


□ 부산·울산·경남권 대회

- 일시 : 2017년 12월 17일(일) 오후 3시

- 장소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2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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