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환자 이송업무를 담당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입니다.
우리 사업장은 업무 기준 없이
원청의 지시에 따라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에서 항의하면 원청 협조사항이라며
개선해 보겠다고 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원청과의 면담을 요청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업무가 아님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업무는 더욱 늘어나
정신적 · 육체적 노동은 더욱 가중되어
하루하루 지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태일3법 입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적 정의를 넓혀
간접고용 · 특수고용 노동자가
'진짜 사장(원청)'과 노동조건을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의료노동자
권오협